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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국 기업 출장·전문 인력 파견 환경의 변화와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 외부전문가 기고
  • 미국
  • 실리콘밸리무역관 이지현
  • 2025-12-09
  • 출처 : KOTRA

강화되는 미국 비자 단속 기조 속에서 달라진 출장·파견 리스크

H-1B 제약과 L·E·O 비자 요건 강화로 재편되는 환경

진이준 변호사 (Andrew Jin, Attorney at Law)
ayjin@ayjinslaw.com


미국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현지 법인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에 비자 제도는 단순한 입국 허가가 아니라, 공정 일정과 비용, 더 나아가 기업의 법적 안정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최근 미 국토안보수사국(ICE)세관국경보호국(CBP)의 단속이 강화되고, H-1B 해외 신규 발급에 고액의 비용이 부과되는 등 환경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기존의 출장·파견 관행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2025년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단속 사건은 비자 종류와 실제 업무 내용이 불일치할 경우 어떤 위험이 발생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줬다. 한국 기업은 미국 방문 인력의 활동과 역할을 다시 점검하고, 비자 전략 전반을 구조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전자여행허가(ESTA)와 B-1 비자는 회의 참석, 협상, 교육 수강, 전시회 참가 등 비생산적·비보수적 방문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미국 국무부의 해외업무매뉴얼(FAM) 지침 역시 이러한 활동을 명확히 허용하고 있으며, 장비 구매 후 계약서에 포함된 사후 서비스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B-1 범위에 포함될 수도 있다. 그러나 법적 허용 범위가 곧 현장에서의 안전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CBP는 입국 심사에서 문서보다 실제 행동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엔지니어가 장비를 테스트하거나 디버깅(debugging), 시운전 등 직접 수행하는(hands-on) 업무를 수행할 경우 고용 활동으로 간주할 위험이 크다. 최근 단속 기조를 고려하면 기술 지원이 문서상 출장이라 하더라도 입국 거부나 즉시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출장자의 활동 제한과 일관된 업무 범위 관리가 필수적이다.

 

전문직 비자인 H-1B는 2025년부터 해외 신규 비자 발급 시 약 10만 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되면서 구조적 전환점을 맞았다. 이에 따라 한국 거주 인력을 H-1B로 신규 파견하는 방식은 당분간은 사실상 중단됐다고 본다. 현실적으로 H-1B 취득이 가능한 경로는 미국 내 체류 중인 인력의 신분 변경(Change of Status)뿐이며, 현장 실습 제도(OPT)·이공계 현장 실습제도(STEM OPT) 인력 또는 기존 체류자만 대상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인력 전략은 기존의 해외 채용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미국 내 인재풀 확보 또는 다른 비자(L·E·O)의 조합으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

 

L-1 주재원 비자는 본사와 미국 법인의 구조적 연계를 기반으로 한 파견 수단으로서 여전히 유효하지만, 중소기업과 초기 법인에는 진입 장벽이 높다. 해외 근무 요건, 관리자·임원 또는 특수 지식 직무 요건, 관계사 구조 증빙 등 기본 요건이 까다롭고, 특히 L-1B의 특수 지식 인정 범위는 과거보다 훨씬 제한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신설 사무소의 경우, 1년 후 갱신 시 미국 내 매출, 고용, 운영 실적을 제시해야 하므로 초기 투자 규모가 낮거나 인력 기반이 약한 기업에는 부담이 크다. L-1은 장기적으로 미국 내 조직 구조가 명확히 자리 잡힌 기업일수록 활용성이 높다.

 

E-1과 E-2는 각각 무역 기반과 투자 기반의 근로 비자이지만, 두 비자 모두 한국 측의 지배적 소유권(지분 50%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 실체가 뚜렷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E-1은 전체 무역량 중 한·미 간 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어야 하고, 무역이 실질적·지속적이어야 한다. 규모가 작거나 거래 빈도가 낮은 기업은 승인 가능성이 떨어진다. E-2는 실질적·위험부담 있는 투자가 존재해야 하고, 사업이 이미 운영 가능한 상태에 가까워야 한다. 초기 투자금이 지나치게 낮거나 고용 계획이 미비하면 생계형 사업(marginal enterprise)으로 평가돼 비자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 두 비자 모두 근로가 가능하지만, 장비 설치나 시공 같은 현장 중심의 단기적이고 노동집약적인 업무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무 배치상 한계가 존재한다.

 

최근 미국 내 기술 인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O-1 비자는 한국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대체 옵션으로 부상하고 있다. 과학·기술·엔지니어링·비즈니스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인 인재에게 적용되는 비자로, 승인 시 3년 단위 근무가 가능하며 연장도 비교적 수월하다. H-1B 해외 신규 발급의 사실상 중단, L-1의 까다로운 요건, E-2의 지분·투자 구조 제한 등을 고려하면, 반도체·배터리·AI·로봇 등 고급 기술 중심 산업에서는 O-1이 기업 인력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현재 미국 비자 환경은 단순히 “가능한 비자를 선택하는 문제”를 넘어, 어떤 구조가 가장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출장과 근로의 구분은 더욱 명확해졌고, 전문직 비자는 미국 내 체류 인력 중심 구조로 이동했으며, 파견·투자 비자는 회사의 사업 실체 및 운영 구조가 심사 기준으로 강화되고 있다. 한국 기업은 목적과 활동이 일치하도록 내부 절차를 정비하고, 인력·사업 구조를 장기적으로 설계해야 미국 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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