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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EPR(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
- 통상·규제
- 헝가리
- 부다페스트무역관 이수현
- 2025-12-08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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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이후 포장재·전자제품·배터리 등 11개 품목에 EPR 의무 적용
MOHU 중심 집합이행 구조 도입… 분기 보고·분기 납부 체계 구축
EU 배터리·포장재·폐차 규정 반영으로 향후 지속적인 제도 개정 전망
헝가리 EPR 제도 개요
헝가리는 EU의 환경·자원순환 정책 강화 기조에 대응해 생산자책임재활용(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2023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EPR 체계를 시행하고 있다. EPR 제도는 제품이 폐기 단계에 이르렀을 때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수거·재활용 비용을 생산자가 책임지는 제도로, EU 폐기물기본지침(Directive 2008/98/EC)의 핵심 요구사항이며 회원국은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헝가리의 EPR 제도는 기본 법령인 정부령80/2023.(III.14.)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여기에 포장재, 전기·전자제품, 차량 등 품목별 세부 규정이 추가적으로 적용된다. 제도 운영은 국가가 지정한 단일 컨세션 회사인 MOHU(국가 폐기물 통합관리 운영사)가 담당하며, 모든 생산자는 원칙적으로 MOHU를 통해 의무를 집합적으로 이행하도록 설계돼 있다.
이와 같은 제도 개편은 헝가리 내 폐기물 처리 효율성 제고, EU 기준 충족, 재활용률 개선을 목표로 하며, 새 규정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국내외 기업의 행정적 부담 및 비용부담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PR 규정 주요 내용
헝가리의 새로운 EPR 제도는 포장재, 전기·전자제품, 배터리, 차량 등 폭넓은 품목에 생산자책임을 부과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으며, 제품이 폐기되는 전 과정에 대한 비용·조직적 책임을 생산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령 80/2023.(III.14.)에서 기본 틀이 규정되며, 품목별로 관련 정부령이 추가적으로 적용된다.
헝가리는 2023년 7월 1일부터 아래 11개 제품군을 EPR 적용 대상으로 지정했다. 제품 정의는 부문별 규정 또는 HS 코드 기준으로 구분된다.
<헝가리 ERP 적용 대상>
연번
품목
1
포장재
2
특정 일회용·기타 플라스틱 제품
3
전기·전자제품(EEE)
4
배터리
5
차량
6
타이어
7
사무용지
8
광고 인쇄물
9
식용유 및 유지류
10
섬유제품
11
목재 가구
[자료: 헝가리 에너지부(’25.12.4.)]
제도 운영 구조 — MOHU 중심 집합이행 모델
헝가리는 다른 EU국가와 달리 단일 컨세션 회사(MOHU*)에 폐기물 관리 전체를 일원화했다. MOHU는 정부가 지정한 단독 사업자로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MOHU: MOL Waste Management Ltd.로, 헝가리 국영 구조의 단일 폐기물 관리 컨세션 회사. MOL(헝가리 최대 에너지 기업) 계열이며, 헝가리 EPR 제도에서 모든 폐기물 수거·처리·보고 시스템 운영을 담당하는 중앙기관
1. 폐기물 수거·운반·전처리·재활용 위탁
- 비용 정산 및 재정 운용
- 생산자 보고 시스템 운영
- 재활용 목표 달성을 위한 홍보·교육 활동
생산자는 원칙적으로MOHU를 통해 의무를 집합 이행(collective fulfillment)하며, MOHU가 해당 폐기물의 수거 및 재활용 목표 달성을 책임져야 한다.
개별 이행(Individual Fulfillment) 허용 품목
일부 품목은 생산자가MOHU와 계약(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개별 이행도 가능하다. 가능 품목은 다음과 같다.
<개별이행 가능 품목>
연번
제품
1
전기·전자제품(EEE)
2
배터리
3
차량
[자료: 헝가리 에너지부(’25.12. 4.)]
개별 이행의 경우 MOHU가 제공하는 집합 서비스 일부를 기업이 직접 수행하는 만큼, 비용이 줄어드는 구조이며, 기업은 재활용 목표 달성을 입증해야 한다.
생산자 책임 범위
헝가리 EPR 제도에서 생산자에게 부과되는 책임은 다음과 같다.
<EPR 생산자 책임 범위>
구분
내용
금융적 책임
• 폐기물 수거·운반·선별·재활용 비용 전액 부담
• EPR 비용 분기별 산정·납부조직적 책임
• MOHU를 통한 집합이행 또는 개별계약 방식 선택
• 적정 폐기물 처리 구조 마련관리·보고 책임
• 제품 투입량·폐기물 발생량 기록 유지
• 분기별 국가청 보고(OKIR)
• 재활용 실적 증빙 보관[자료: 헝가리 에너지부(’25.12. 4.)]
EPR 비용 결정
EPR 비용은 다음 원칙으로 결정된다.
- 실제 폐기물 처리 비용(수거, 운반, 선별 등)을 기준으로 산정
- 헝가리 에너지·공공규제청(MEKH)이 비용 산정안을 제시
- 환경부 장관령으로 최종 확정
- 기업은 MOHU가 발행하는 인보이스에 따라 분기별 납부
- 개별 이행의 경우 계약 범위에 따라 감액된 비용 적용 가능
또한 차량 등 일부 품목은 정액제(flat-rate) 선택도 가능하며, 이는 차량 종류·동력 방식 등에 따라 상이하다. (예: M1/N1 차량, 전기·내연기관 등 기준)
EPR 의무 발생 조건 및 예외
헝가리 EPR 제도에서 생산자책임의 핵심은 “제품이 언제 헝가리 시장에 투입되었는가(placed on the market)”에 의해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의무 발생의 기준은 EU 폐기물기본지침의 원칙을 따르며, 헝가리는 이를 구체적 상황별로 규정하고 있다.
생산자의 EPR 의무는 제품이 헝가리 시장에서 최초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에 발생한다. 이는 유상·무상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된 제품도 동일하게 취급된다.
EPR 의무가 발생하는 구체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국내 최초 소유권 이전(First domestic transfer)
- 제품이 판매되거나 무상으로 제공되는 경우 모두 해당
- 헝가리 내 사업자 간 거래도 포함
② 해외에서 헝가리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는 전자상거래(Online distance sales)
- 해외 기업이 헝가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배송하는 경우
- 해외 판매자도 EPR 생산자로 간주 → 등록·신고·납부 의무 발생
③ 자체 사용(Own use)
- 해외에서 제품을 들여와 기업 내부에서 직접 사용한 뒤 폐기되는 경우
- 예: 해외에서 구매한 상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헝가리에서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
즉, 헝가리 내에서 폐기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제품은 시장에 출시된 것으로 간주된다.
EPR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헝가리 규정은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EPR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① 해외로 직접 출고·수출되는 경우 (Shipping abroad)
- 제품이 헝가리로 반입됐더라도 최종적으로 해외로 출고되면 의무 없음
②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Production rejects)
- 판매되지 않고 폐기되는 생산 불량품은 EPR 대상 제외
③ 삼각거래 및 체인거래(Triangular / Chain transactions)
- 헝가리를 거쳐 물류 이동은 있으나, 실제 판매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경우
- 소유권이 헝가리에서 일시적으로 이전되더라도 최종 시장이 해외라면 의무 없음
④ 보세창고·제품세 창고 보관(Storage in tax/fee warehouse)
- 제품이 보세구역에서 판매되지 않고 그대로 해외로 이전되는 경우
⑤ 공항 환승·면세구역 판매(Transit zone sales)
- 헝가리를 떠나는 여행객에게 판매된 제품은 국내 시장 출시로 간주되지 않음
즉, 핵심 기준은 “헝가리 소비자 또는 기업에게 실제로 공급되었는가”이다.
EPR 비용 면제 또는 의무 전가 가능 조건
EPR 비용을 완전히 면제받거나 타 기업에 이전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
① 구매자의 ‘1년 내 60% 해외수출 선언’
- 구매자가 제품의 60% 이상을 1년 이내 해외로 출고한다고 공식 선언하면
→ EPR 비용을 일시적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됨 - 단, 1년 후 실제 수출 비율이 미달할 경우
→ 부족분만큼 비용 납부
② 차량 제조사가 책임을 인수하는 경우 (Take-over)
- 차량에 포함된 배터리·EEE·타이어 등에 대해
→ 차량 제조기업이 EPR 의무를 계약상 가져갈 수 있음 - 이 경우 부품 제조사 또는 수출기업은 EPR 의무 없음
- 차량이 해외로 판매되는 경우 역시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이러한 구조는 B2B 생산·납품 기업의 EPR 부담을 줄여주는 장치로 평가된다.
행정 의무 및 절차
헝가리에서 EPR 의무가 있는 생산자는 먼저 컨세션 회사 MOHU와 국가 폐기물관리감독기관에 각각 등록해야 한다. 이후 제품 투입량·폐기물 발생량 등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분기별로 국가 환경정보시스템(OKIR)에 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는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20일까지 제출하며, 인보이스 수령 후 15일 이내 수정이 가능하다. EPR 비용은 MOHU가 산정·청구하며 기업은 분기별로 납부해야 한다. 일부 품목은 정액제(flat-rate) 적용이 가능하며, 감독기관은 등록·보고·납부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 제재를 부과한다.
주요 쟁점
헝가리의 새로운 EPR 제도는 EU 환경규정 강화에 따른 필수적 조치라는 점에서 업계도 제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비용 부담과 행정 처리 증가 등 여러 실무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가장 큰 우려는 생산자가 부담해야 하는 EPR 비용의 증가와 그 변동성이다. MOHU가 실제 폐기물 처리 원가를 기반으로 비용을 산정하는 구조이므로 연간 비용이 고정되지 않고 품목별 재활용 비용에 따라 달라진다. 기업들은 원가 계산과 가격 정책 수립에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지적하며, 특히 포장재·전기전자제품·배터리 등 빈번히 판매되는 제품군의 경우 비용 누적 부담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업계는 강화된 행정 절차가 실무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보고 있다. 생산자는 MOHU 등록뿐 아니라 국가 폐기물관리감독기관에도 별도로 등록해야 하며, 제품 투입량·폐기물량 기록 유지, 분기별 보고, 데이터 수정 등 추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는 인력이 제한된 중소기업이나 헝가리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해외 기업에게 더욱 부담된다. 헝가리어 기반 행정 시스템과 현지 대리인 필요성도 해외 기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헝가리가 폐기물 관리 권한을 단일 컨세션 기업인 MOHU에 집중시킨 점도 주요 쟁점이다. 서비스 품질, 비용 산정 투명성, 처리 효율 등에 대해 업계는 보다 명확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단일 운영체계는 효율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나 경쟁 부재로 인한 비용 상승 또는 서비스 개선 유인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전기전자제품, 배터리, 차량 등 일부 품목에 허용된 개별이행 제도 또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 제도상 가능하더라도 실무적으로는 MOHU와 별도 계약 체결, 자체 재활용 실적 입증, 운영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해 대부분 기업이 사실상 집합이행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한국을 포함한 해외기업은 특히 온라인 판매 시 EPR 의무가 즉시 발생하는 점을 부담으로 느끼며, 현지 규정 이해 부족으로 인한 행정 오류 및 비용 발생 위험이 존재한다. 배터리·포장재 등 EU 규제 강화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은 향후 소재 표시, 재활용 비율 준수 등 추가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전망 및 시사점
헝가리의 EPR 제도는 EU 환경정책과 규제 강화 흐름에 직접적으로 연동되어 있어 중장기적으로 더욱 확대·정교화될 가능성이 높다. EU 배터리 규정(2023/1542), 포장재 규정(PPWR 2025/40), 폐차 규정(ELV) 등 신규 규정들이 잇따라 발효 또는 협상 중이기 때문에 헝가리는 이를 국내 체계에 맞게 조정하는 방식의 후속 개정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표자료에서도 배터리·포장재 규정에 따른 개정이 이미 진행 중이며, 향후 EU 폐차 규정 발표 후 추가 정비가 예정되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즉, EPR 제도는 고정된 규제가 아니라 EU 법령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되는 ‘진행형 시스템’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또한 MOHU 중심의 단일 컨세션 방식은 제도 운영을 효율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비용·서비스 품질 등 운영 측면에서 기업의 요구가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은 향후 제도 개선의 이슈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기업의 참여 확대, 정보 공개 강화 요구가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감독기관의 역할 확대 또는 MOHU 운영기준 개선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
우리 기업은 헝가리 시장 진출 방식에 따라 EPR 대응 전략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특히 온라인 판매는 국가 내 실제 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EPR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 등록 및 보고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과태료·행정제재 위험이 존재한다. 공급망 내에서 비용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예: 차량 제조사 vs 부품 공급사), 어떤 품목이 정액제 적용 대상인지 등을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분기 보고 및 데이터 정확성이 비용 산정과 감독에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만큼, 기업 내부적으로 제품 출고량·폐기물 발생량·수출 비율 관리체계를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EPR 비용이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면서, 일부 기업은 비용을 가격에 반영하거나 공급망 구조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헝가리 EPR 제도는 EU 규제 강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며, 한국 기업은 단순 비용 부담을 넘어 데이터 관리, EPR 전략 수립, 현지 법규 준수 시스템 구축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배터리·전기전자 등 EU에서 민감도가 높은 품목을 취급하는 기업일수록 사전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자료: 헝가리 에너지부, 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 소장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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