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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건강·예산 두 마리 토끼 노린 '건강세' 검토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유지원
- 2025-12-0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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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과당·과염 제품에 대한 과세를 보건·재건 수단으로 공식 검토
이미 12개 회원국에서 '건강세' 시행 중...레시피 개편·제로슈거 확산 가속
한국기업, 저당·저염 전략 및 입법 모니터링 필요
EU, '건강세' 도입 가능성 공식 거론
EU 차원에서 설탕·소금이 다량 함유돼 있는 제품에 대한 과세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지난 7월 2028-2034년 다년도 재정운용계획(MFF,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논의 과정에서 EU 집행위원회 조세 담당 위원인 웁케 훅스트라(Wopke Hoekstra)는 향후 EU 예산의 새로운 재원 후보 중 하나로 설탕·소금이 많이 함유된 소비재에 대한 과세를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번 다년도 재정프레임워크(2021-2027년 MMF) 제안에는 해당 세목이 실제 포함되지 않았으며, 회원국 만장일치와 각국 비준이 필요한 만큼 ’중장기적 옵션‘ 수준으로 언급됐다.
보건 담당 올리버 바르헬리(Olivér Várhelyi) 집행위원도 2025년 9월 유럽의회 보건위원회와의 의견 교환에서 “지방·설탕·소금(HFSS)이 많은 식품에 대한 EU 차원의 보건 목적 세제 도입에 열려있다“고 밝히면서, 향후 발표될 심혈관 건강 계획(EU Cardiovascular Health Plan)’의 틀 안에서 해당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현지 언론에 유출된 심혈관 건강 계획 초안에는 2026년까지 고지방·고당·고염 초가공식품과 알코팝(alcopos)에 대한 EU 공통 부담금을 도입을 검토하는 방안이 초안에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지며, 건강세가 ‘보건정책이자 재원조달 수단’으로 부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EU 회원국의 건강세 도입 현황
아직 EU 공통세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상당수의 회원국들은 이미 자체적으로 설탕이 가미된 음료(SSB, Sugar-Sweetended Beverages) 또는 고지방·고염·고당 식품에 대한 ‘건강세(health taxes)’를 시행 중이다. 2025년 5월 EU 집행위 조세총국(DG TAXUD)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최소 12개의 회원국이 설탕·지방·소금이 많은 식품(HFSS)에 특정 조세 또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그 중 벨기에·프랑스·포르투갈·아일랜드 등 다수의 국가는 설탕 첨가 음료에 집중해 계단식 세율 구조를 적용하고 있다.
최근 동향 보면, 루마니아는 2024년 1월부터 설탕 함량에 따라 청량음료 물품세 도입했으며, 이탈리아도 일정 설탕 함량 기준을 넘는 음료에 ‘고당 제품 해당 세금(sugar tax)’ 부과하는 법안을 준비해 2026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핀란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청량음료세(soft drinks tax)를 운영해왔으며, 2026년부터 설탕 함량에 연동된 6단계 누진 구조로 개편할 예정이다.
현지 기업들의 대응 사례
건강세 도입에 따라 제조·유통업계의 제품 포트폴리오와 가격 전략은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다. EU 집행위 및 최근 학술 연구에 따르면, 설탕이 가미된 음료에 대한 세금은 가격 인상과 판매 감소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제조사들이 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제품의 설탕 함량을 줄이는 ‘레시피 개편(reformulation)’을 촉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프랑스·포르투갈·아일랜드 등 티어형 건강세를 도입한 국가에서는 청량음료 제조사(코카콜라 프랑스·오랑지나 산토리·Irn-Bru 등) 들이 세율이 낮은 설탕 함량 구간을 맞추기 위해 제품당 설탕 함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추거나, 높은 인기 브랜드를 ‘제로 슈거’ 라인으로 확장하는 전략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헝가리는 공중보건제품세를 도입한 이후, 고염 스낵·즉석식품 제조사들이 적극적으로 소금 함량을 줄이고, Mondelez Hungary와 같은 기업들은 일부 제품은 아예 레시피를 바꾸거나 시장에서 철수하기도 했다.
흥미로운 점은, 일부 국가에서는 건강세 대상 제품과 비대상 제품사이에 가격 차이가 발생하자, 대형 유통체인이 자체 브랜드 상품(PB 상품 등) 중심으로 저당·무당 제품 비중을 크게 늘리고, 프로모션·진열 전략도 ‘저당·무당’을 전면 내세우는 방식으로 전환했다는 점이다. 즉, ‘건강세’도 피하면서 ‘건강한 음식’이라는 프리미엄 이미지를 소비자들에게 내세우면서 마진을 제고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 기업 진출 기회 및 유의사항
EU 차원의 건강세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지만, 집행위와 보건·조세 관련 총국이 건강세를 공중보건 정책수단이자 미래 EU 예산 재원으로 동시에 검토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제도 도입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또한 최근에 유출된 심혈관 건강 계획 초안에서 2026년까지 초가공식품과 고당·고염·고지방 식품에 대한 EU 공통 부담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한국 식품·음료 기업 입장에서 ‘국가별 건강세 및 EU 차원 추가 부담금’이라는 이중 규제 시나리오도 염두해 둘 필요가 있다.
먼저, 건강세의 과세 기준은 ‘설탕·소금 함량’에 직접 연동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에서, 유럽 시장에 수출하는 식품·음료 레시피를 저당·저염 방향으로 사전에 개편하는 전략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여러 회원국이 100ml당 설탕 함량 기준에 따라 세율을 계단식으로 차등 부과하고 있어, 동일 제품이라도 유럽향 레시피를 별도로 개발해 특정 함량 구간 아래로 낮추면 세부담과 소비자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건강세 논의와 병행해 초가공식품(UPF), HFSS 식품에 대한 광고·판촉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도 주목해야 한다. 유럽에서 이미 아동을 대상으로 한 고당·고염 식품 광고 제한, 전면·전면부 영향 표시(FOPL) 도입 논의 등이 진행 중이며, 향후 심혈관 건강 계획과 연계되어 보건 목적 규제가 패키지 형태로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단기적 세무 이슈뿐만 아니라, 마케팅·라벨링·제품 포트폴리오 전반을 건강·저가공 이미지로 재편하는 중장기적 전략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한국 기업은 EU 차원의 입법 동향(심혈관 건강 계획, 건강세 관련 지침·규정 등)과 각 회원국의 건강세금 개정·신설 움직임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현재 논의 단계에 있는 건강세가 구체적인 세율·과세대상·면제 기준을 갖춘 입법안으로 발전할 경우, 도입까지의 준비 기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시점부터 업계·정부·지원기관 간 협력을 통해 제품 리포뮬레이션(reformulation) 로드맵, 원가·가격 영향 분석, 라벨링·마케팅 전략 수정안 등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유럽 시장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수요를 선점하는 핵심 대응 방향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유의사항 외 한국 식품업계들에게는 기회로도 작용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건강세가 강화될수록 저당·무당 음료, 건강 간식, 저나트륨 가공식품 등 한국 제품들을 장점들이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는 이미 다이어트 식품 열풍에 따라 제로음료·간식 등 많은 제조업체들에게 생산을 하고 있으며, 시중에도 다량 판매되고 있기에 EU 및 각 회원국들의 지침·규정 등을 사전에 면밀히 살피고, 적합한 제품 중심으로 건강 지향 제품을 앞세워 프리미엄 니치 시장을 선점하는 전략을 고려해 볼 만하다.
자료: EU 집행위원회, Euractiv, Politico, 현지언론, ResearchGate, PubMed Central, Springer Nature, KOTRA 브뤼셀무역관 보유자료
조세총국 발표한 '건강세 보고서' 참고 : Health taxes from an EU perspective -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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