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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식품 수출 절차 및 인증 가이드
- 통상·규제
- 멕시코
- 멕시코시티무역관 박서영
- 2025-11-28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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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로 식품 수출시 COFEPRIS 위생 인증과 SENASICA 동식물 검역서 필요
인증 및 검역서 발급까지 소요 시간 고려시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
멕시코로 식품을 수출하려는 한국 기업들은 멕시코 보건당국 및 농축산물 검역 기관의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멕시코의 식품 수입 절차에는국세청(SAT), 보건위험관리위원회(COFEPRIS), 농식품위생청(SENASICA) 등 여러 기관이 참여 한다. 특히 최근 관세법 개정으로 인해 2026년부터 모든 통관 시스템이 전면 디지털로 전환될 예정임에 따라, VUCEM(멕시코 전자 수출입 통합 포탈)의 활용도는 앞으로도 더 높아질 전망이다.
식품 수출 절차
멕시코로 식품을 수출하기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이 9가지 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식품 수출 절차>
단계
절차
요청 사항
장소
소요 시간
비용
1
납세자 등록 (RFC)
- 멕시코에서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모든 개인 또는 법인의 필수 의무 사항으로, 수입업자가 진행
- 제출 서류
• 법인설립서류(법인의 경우)
• 법정대리인 신분증
• 주소지 증명서
약 1-3 영업일
무료
2
전자 서명 등록(e.firma)
- VUCEM 로그인 시 필요한 사항으로, 수입업자가 진행
- 요청 사항 및 서류
• RFC 등록 완료
• 신분증
• 주소지 증명서
약 3-5 영업일
무료
3
수입자 등록
- 요청 사항 및 서류
• 유효한 RFC 및 e.firma
• 납세 준수 증빙 (연방 세금법 32-D조)
• 세무 주소지 증명서
• SAT가 발표한 부정·허위 업체 명단에 미등재(연방 세금법 69조, 69-B조)
• 관세사 등록증
약 6 영업일
무료
4
COFEPRIS 위생허가 신청
-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품 등 인체가 섭취하거나 피부에 접촉하는 모든 제품을 대상
- VUCEM을 통해 위생 허가(Permiso Sanitario de Importacion) 신청
- 식품의 경우 대부분 가공 식품이 해당되며, 선적 전 확보 필요
- 수출업자는 서류 준비 후 수입 업자에게 미리 전달
- 제출 서류:
• 위생증명서(원산지 발급)
• 자유판매증명서
• 물리·화학·미생물 시험 성적서
• 중금속 함량 분석 보고서
• 콜레라균 검출 시험 성적서
• 과산화물가 측정 시험 성적서
• 방사능 오염 검사 증명서
• 원산지 표기 라벨 (한국용)
• 원산지 표기 라벨 (멕시코 시장용)
• 6,784페소 수수료 납부증
VUCEM 포털
- 정리본
- 신청 링크
약 20-40 영업일
6,784 MXN
5
SENASICA 동식물·
수산물 검역신청서 신청
- HS CODE마다 동식물·수산물 검역서 필요 여부는 경제부에서 별도 확인 필요
수입 검역 모듈
- 식물성
- 동물성
- 수산물
매뉴얼
- 식물성
- 동물성
제품 유형별 상이
제품 유형별 상이
6
스페인어
라벨링 준비
- NOM-051-SCFI/SSA1-2010 준수
- 스페인어로 표기해야 하며, 제품명, 성분, 순중량, 수입자 정보, 원산지, 유통기한, 제조일자, 영양정보, 해당시 경고문 표시
7
수출 서류 준비
- 한국: 상업 송장(CI), 포장 명세서(PL), 선하증권(B/L 등)
- 멕시코: COFEPRIS 위생 허가증, 동식물 검역서, 통관 신고서, 세금 납부서 등
관세사가 VUCEM을 통해 제출
8
통관
- 입항지 또는 공항에서 처리
• 녹색등: 즉시 통관
• 적색등: 검사(위생 허가, 검역서 등 서류 확인 필요)
주요 입항지 및 공항:
만사니요, 베라크루스, 라사로 카르데나스, 베니토 후아레스 공항, 과달라하라 국제 공항 등
최대 14일
9
운송 및 보관
- 냉동 식품: -18°C (지속적으로 온도 유지 필요)
- 건조 식품: 건조하고 서늘한 장소에서 보관
- 공인된 창고 또는 보세 창고에 보관
수입업자 혹은 물류 업체 처리
통관 후
즉시
[자료: 멕시코 연방관보(DOF), SAT(국세청), SADER(농축수산부), SENASICA(농식품위생청)]
멕시코로 식품 수출시 동식물 검역서 제출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멕시코 정부에서 제공하는 검역 모듈을 사용해도 좋지만, 현재 해당 모듈은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HS CODE별로 별도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다.
(HS CODE 별 멕시코 일반관세율 및 인증 확인 사이트: https://tarifa.imarsistemas.com/)
COFEPRIS 수입 위생 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COFEPRIS 수입위생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
연번
서류
내 용
1
(필수)
식품 위생증명서
(Certificado Sanitario)
- 원산지에서 발급하는 위생증명서로, 한국의 경우 식약청에서 발급하는 식품 수출용 위생증명서가 해당된다.
식품 성분 분석 결과, 지리적 원산지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2
(필수)
식품 자유판매
증명서
(Certificado de Libre Venta)
- 원산지에서 발급하는 식품 자유판매증명서로, 한국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지자체가 발급한다.
- 자유판매증명서로 위생증명서(연번 1번) 갈음이 가능하다.
3
(필수)
물리·화학·미생물 분석
(Análisis fisicoquímico, y microbiológico por cada lote a importar)
- 원산지에서 수출용 식품 시험을 받아야 하며, 한국의 경우 공인 인증 기관으로 한국식품연구원(KFRI),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등이 있다.
- 여러 항목 중 물리, 화학, 미생물 분석을 포함해야 한다.
4
(해당시)
중금속 분석
- 오염된 해역에서 잡힌 수산물에 한하며, 납·비소·카드뮴·수은 측정
5
(해당시)
비브리오
콜레라균 분석
- 비브리오 콜레라균이 있는 지역에서 잡힌 신선, 냉동 수산에 한함
6
(해당시)
수소 과산화물 분석
(Peroxide Index)
- 식용유 및 식용 지방일 경우에 한함
7
(해당시)
방사능 오염 분석
- 원자력 사고 영향 지역산 식품에 요구, EU 기준치 이하 증명 필요 (제품에 따라 400-1,250 Bq/kg)
8
(필수)
원산지 라벨링
(Etiqueta de origen)
- 원산지에서 판매 시 사용하는 라벨
9
(필수)
멕시코용 라벨링
(Etiqueta con la que se comercializará en México)
- 멕시코 판매용 최종 라벨
10
(필수)
납부 증빙
(Comprobante de
Pago del trámite)
- 수수료는 6,784페소이며, 허가 신청 전 납부 필수
[자료: COFEPRIS]
냉동 식품과 건조 식품을 수출할 경우, 선적시 온도와 관련된 추가 증명서가 필요하다.
<냉동 및 건조 식품 수출시 참고 사항>
제품 유형
서류
상세 내용
냉동 식품
콜드체인 증명서
(Cold Chain Certificate)
(보관 및 운송 온도 사양, 냉동 일자, 유통 기한 기재 필수)
선적은 냉동 컨테이너(reefer)로 이루어져야 하며, 온도는 항상 -18°C 또는 제품 사양 온도로 유지되어야 함 (수산물에는 별도 규정 적용)
건조 식품
건조 공정 증명서
(Dehydration Process Certificate)
(잔류 수분 분석(일반적으로 15% 미만), 수분 활성도 등 포함)
건조하고 서늘한 온도에서 운송 및 보관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15-25°C이고, 포장은 밀폐형 이어야함
[자료: SAT(국세청), SADER(농축수산부), SENASICA(농식품위생청)]
냉동 식품의 경우 콜드 체인 증명서가 필수이며, 선적 중 온도는 -18°C 또는 제품 사양에 명시된 온도로 유지돼야 한다. 특히 수산물에는 냉동은 –18°C 이하, 냉장은 4°C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5시간 초과 운송 시 냉동·냉장 설비 및 온도 기록 장치 구비가 의무이다.
건조식품의 경우 건조 공정 증명서와 함께 잔류 수분 분석(일반적으로 15% 미만)과 수분 활성도 문서가 요구된다. 운송 및 보관은 15-25°C의 건조한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포장은 수분 침투를 방지하는 밀폐형이어야 한다.
식품 라벨링
대부분의 수입 가공식품은 아래의 멕시코 식품 라벨링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라벨 샘플은 COFEPRIS 위생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 중 하나이다.
<멕시코 식품 라벨링>
근거
규정
NOM-051-SCFL/SSA1-2010
(원문: https://www.dof.gob.mx/normasOficiales/8150/seeco11_C/seeco11_C.html)
내용
제품에 대한 내용을 스페인어 라벨로 부착해야 함
라벨
내용
① 제품명 및 일반명/속명, ②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③ 성분표 (함량 순으로 기재, 알레르기 유발 성분 여부 및 첨가제 정보 포함), ④ 용량(측정단위(UI) 양식에 따름), ⑤ 로트 정보 및 제품 유효기간, ⑥ 제조자(제조국), 수입자 및 유통업자 정보, ⑦ 경고 라벨(열량, 당, 지방, 나트륨 과다)* ⑧ 기타 속성(유기농, 친환경, 코셔, 할랄 등)
* 경고 라벨 예시:
* 경고 라벨 부착 기준 및 규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 (42쪽, 46쪽)
https://www.gob.mx/cms/uploads/attachment/file/653733/MANUAL_NOM051_v16.pdf
특이
사항
- 경고 라벨이 부착된 제품의 경우 캐릭터나 애완동물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제품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요소가 금지
- 생고기 및 가금류를 포함하는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특별 포장과 라벨 요건이 따로 적용
[자료: 연방 관보]
마지막으로, 라벨링 말고도 식품 종류로 준수해야 하는 인증은 다양하므로 수출 전 전문 컨설팅펌 등과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식품 인증을 지원해줄 수 있는 멕시코 정부 공식 인증 기관 리스트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www.gob.mx/cms/uploads/attachment/file/666912/Gu_a_-_Sujetos_regulados_10.0.pdf)
보다 자세한 라벨링 가이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www.gob.mx/cms/uploads/attachment/file/1025881/UI_24-10-2025_ACTUALIZADO.pdf)
<식품 품목별 주요 인증 예시>
인증
내용
예시
NOM-131-SSA1-2012
유아용 조제분유 및 어린이용 식품·음료에 대한 위생 및 영양 규정
유아용 조제분유, 아기용 쌀·채소 퓨레
NOM-159-SSA1-2016
계란 및 계란 제품에 대한 위생 규정
계란말이용 신선 계란, 산업용 저온살균 계란
NOM-186-SSA1/SCFI-2013
코코아, 초콜릿 및 유사 제품에 대한 위생 사양 및 상업적 명칭
초콜릿 바, 초콜릿 코팅 과자, 코코아 음료
NOM-187-SSA1/SCFI-2002
반죽, 토르티야, 토스타다 및 제조용 가공 밀가루에 대한 위생 기준
국수용 밀가루 또는 쌀가루, 만두피용 밀가루
NOM-213-SSA1-2018
가공 육류 제품에 대한 위생 규정
소시지, 스팸 통조림, 샌드위치 또는 라면용 햄
NOM-242-SSA1-2009
수산물(신선, 냉장, 냉동 및 가공)에 대한 위생 기준
낙지 (산낙지), 오징어, 생선 (조기 등) 및 신선·냉동 해산물
[자료: 보건위험관리위원회(COFEPRIS)]
품질 인증서 (권장)법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멕시코 바이어가 선호하는 식품 품질 인증서는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ISO 22000 (식품안전경영시스템), 유기농 인증 등이 있다. 유기농 인증 식품을 수출할 경우 SENASICA의 별도 승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증서들은 멕시코 시장 진입 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대형 유통망과 입점 협의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유기능 인증 관련 링크: https://www.gob.mx/senasica/acciones-y-programas/productos-organicos)
수입 금지 제품
멕시코는 위생과 국민 안전 관리를 위해 특정 식품군에 한해서는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수입 금지 품목 리스트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수입 금지 식품 관련 링크: https://www.gob.mx/senasica/documentos/productos-prohibidos?state=published)
<주요 수입 금지 제품>
분류
금지 제품 예시
수제 식품
가정에서 만든 제품, 가정식 보존식품, 위생 등록 없는 수제 제과, 제빵 등
고위험 육류 제품
출처 불명의 육류, 무허가 야생동물,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생국 제품 등
생(生) 유제품
열처리하지 않은 신선 치즈, 저온 살균하지 않은 우유 등
일부 식물성 제품
토양, 짚, 건초, 천연 야자, 토양 등
기타 고위험 제품
멸종 위기종 관련 제품
[자료: SAT(국세청), SADER(농축수산부)]
소요 비용 및 시간
멕시코 식품 수출 절차 단계별 예상 소요 시간은 아래와 같다.
<절차별 예상 소요 시간>
절차 단계
예상 소요 시간
(영업일 기준)
비고
VUCEM 등록
(RFC 및 e.firma)
4~8일
무료
수입업자 등록
최대 6일
무료
COFEPRIS
수입 위생 허가
20~40일
6,784 MXN
SENASICA
동식물·수산물 검역서
제품 유형별 상이
제품 유형별 상이
라벨링 준비
사설 인증 기관 활용시
약 14~28일
- 라벨링 샘플은 선적 전 필수
사설 인증 기관 비용은 제품 유형별 상이
통관 및 반출
케이스별 상이(1일~14일)
검사 없이 통과시(녹색등) 1-3일
[자료: SAT(국세청), SADER(농축수산부), SENASICA(농식품위생청)]
참고로, 멕시코에서 통관 시에는 행정적 사유로 인해 지연이 매우 쉽게 발생하는 편이다. 해운 운송 시 한국에서 멕시코로 18일이 걸린다고 가정한다면, 1일차에는 선적, 4~5일차에 B/L사본 송부, 11일 차에는 선금을 받고 B/L 원본을 보내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선사에 프리 타임을 14일 정도 요청해야 추후 창고 비용 발생 시 바이어와 원활한 해결이 가능하다. 더불어, COFEPRIS 수입 위생허가는 제품 유형에 따라 최소 20영업일에서 최대 40영업일이 소요되는 편이다. 따라서 멕시코로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미리 인증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스페인어 라벨 역시 통관 시 필수이므로 미리 착수해야 한다.
시사점
멕시코의 식품 수출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인증이다. 특히 COFEPRIS 수입 위생 허가에는 최대 40영업일이 소요되므로, 멕시코로 식품 수출을 계획하는 기업은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 식품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므로 사전에 미리 필요한 서류 리스트를 준비해야 한다. 식물성 제품은 식물위생증명서, 동물성 제품은 동물위생증명서, 냉동식품은 콜드 체인 증명서, 건조식품이라면 건조공정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라벨은 NOM-051 규정에 따라 스페인어로 영양 성분 등을 명시해야 한다. HACCP이나 ISO 22000 같은 국제 인증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대형 유통망 입점이나 장기적인 거래를 원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
멕시코 식품 수출 절차는 복잡하지만, 충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한다면 승인 지연이나 반려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특히 서류 준비와 사전 라벨 검토만 철저히 이행해도 전체 통관 시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다. 기업들은 멕시코 규제기관의 심사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입업자·관세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단계별 요건을 미리 충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멕시코 시장에서의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장기적인 파트너십 구축과 유통망 확대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 멕시코 연방관보(DOF), 국세청(SAT), 농축수산부(SADER), 보건위험관리위원회(COFEPRIS), 농식품위생청(SENASICA), 전자 수출입 통합 포탈(VUCEM),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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