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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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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자동차용 축전지 CE 인증 최종 업데이트 2025-11-12
MTI CODE HS CODE 850710
국가 독일 무역관 프랑크푸르트무역관
제도 명 CE(Conformity to European) 인증 (자동차 시동용)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저전압지침(CE-LVD): 1973년 최초 도입, 2014/35/EU 개정, 현행 규정 유지
근거 규정 o Directive 2014/35/EU (LVD, 저전압지침) o EU Battery Regulation 2023/1542 (2024년~) o 해당 품목에 따라 EMC Directive(전자파적합성, 2014/30/EU) 추가
제도 내용 o HS 코드 850710 제품의 경우 독일을 포함한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용(시동용)의 제품인 경우 CE, 산업용(HS 코드 850720)일 경우 CE 인증 외에도 EMC, LVD, KC 등 인증의 범위가 더 넓고 세분화되어 있음 o 일반적으로 자동차 관련 안전·환경 검증만 적용되어 EMC(전자파적합성) 등 유럽의 주요 안전기준만 충족하면 됨. o 제조업체는 디지털 형식의 제품 설명서를 제공할 수 있으며, 비전문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주요 안전 정보가 포함된 종이 문서도 제공해야 함 o CE 마크가 없는 제품은 유럽시장에서 반입 및 판매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수입, 판매할 경우 개선명령, 표시금지명령, 제품회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제 o CE 마킹은 해당 제품에 대해 특정 지침을 요구하는 장소를 제외하고 판매와 서비스를 수행하는 제품에는 반드시 시장 출하 전에 부착돼야 함 o CE 마크를 부착하기 위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을 신중히 선택하여 주요 부품에 대한 인증서(선언서 포함) 및 관련기술자료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문서 구성 시 부품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함 o ‘중대한 수정(substantial modification)’의 개념이 도입되어 최종 사용자가 기계에 가하는 변화가 기계의 주요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추가 검토가 필요함. 중대한 수정이란 기계 또는 관련 제품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사항을 의미
품목정의 자동차용 시동 배터리(피스톤식 엔진 시동용 연축전지 등
적용대상품목 자동차, 트럭, 오토바이 등 내연기관 차량의 시동용 배터리
확대적용품목
인증절차 해당 지침서 선택→Risk Assessment→기술 문서 준비→제조사 자기적합성 선언서 작성
시험기관 1)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웹사이트: ktr.or.kr ∙ 주소: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중앙동) 13810 (과천본원) ∙ 대표 번호: 1577 0091 ∙ 담당자: 담당자는 품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담당 업무 확인 후 별도 견적 문의 권장 2) TÜV SÜD Korea: ∙ 웹사이트: www.tuvsud.com/ko-kr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WO IFC 29층 ∙ 대표 번호: +82-2-3215-1100 ∙ 대표 이메일: info.kr@tuvsud.com
인증기관 1)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웹사이트: ktr.or.kr ∙ 주소: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중앙동) 13810 (과천본원) ∙ 대표 번호: 1577 0091 ∙ 담당자: 담당자는 품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담당 업무 확인 후 별도 견적 문의 권장 2) TÜV SÜD Korea: ∙ 웹사이트: www.tuvsud.com/ko-kr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WO IFC 29층 ∙ 대표 번호: +82-2-3215-1100 ∙ 대표 이메일: info.kr@tuvsud.com
유의사항 o 자동차용 납축전지(HS 코드 850710)에 해당되는 제품 범주는 자동차용 시동 배터리 (SLI Battery)이며, 일반 제품은 제조자 자기적합 선언(DoC)으로 가능 o 다만, 위 표는 HS 코드에 기반한 대략적인 내용이므로, 기계류의 위험도에 따라서 관련 절차, 비용 및 서류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인증기관에 문의 시 정확한 제품 정보가 담긴 카탈로그 등을 포함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장 o EMC는 전자장 간섭을 발생하거나 영향을 받는 전기·전자 ‘장치’ 에 적용. 수동 부품인 시동용 납산 배터리 단품은 EMC ‘장치’로 보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내장 BMS 등 능동 전자회로가 있으면 예외 가능). 자동차용으로는 EU-CE 대신 UN/ECE R10(E-마크) 자동차 EMC 형식승인 체계가 쓰임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TUV SUD 코리아
홈페이지 tuvsud.com/ko-kr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info.kr@tuvsud.com
기타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홈페이지 ktr.or.kr
담당부서 수출인증지원센터
전화번호 1577-0091
팩스번호
이메일 sunny@ktr.or.kr
기타 담당자는 품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담당 업무 확인 후 별도 견적 문의 권장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 비용
소요 기간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인증 비용 약 200~400만원(제품 안전/성능 테스트 비용 기준, EMC/RoHS 추가 시 비용 상승)
소요 기간 약 2~3개월(제품 시험, 적합성평가 및 기술문서 준비 기간 포함
인증 유효기간 자기적합성 선언서 (DoC; Declaration of Conformity)에 따라 제품이 EU 시장에 유통되는 동안 유효
사후관리 비용 o 자기적합성 선언 (DoC; Declaration of Conformity) 기술문서 유지/갱신 o (해당 모듈 시) 통지기관 정기감사/감시
자료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KOTRA 프랑크푸르트무역관 자료 정리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① 해당 지침서 선택: 자동차용 시동용 배터리(SLI, Lead-acid battery)에 적용되며, LVD, EMC, RoHS 지침은 일반 납축전지에는 비적용 (단, 전자회로 내장 시 EMC 검토 가능) ② Risk Assessment: EN 60086-1, EN 50604 등에 따라 위험 평가, 분석(배터리 안전성·화학물질·열폭주·누액·단락 위험성) 등 등을 실시 ③ 기술 문서 준비: 제품의 적합성 평가를 위해 각 지침에 규정한대로 기술 문서를 작성 (이 단계에서 기계의 일반적인 서술, EU 지침의 필수요건, 카탈로그, 제조자 적합성 선언서 등이 포함됨) ④ 제조자 자기적합성 선언서 작성: o 적합성 선언서는 EU Battery Regulation (EU) 2023/1542 에서 요구하는 안전성, 성능, 환경 및 지속가능성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로,CE 마크 부착 책임자(제조자 또는 법적 대리인) 의 서명이 필요함. o 노티파이드 바디가 평가에 참여한 경우에도, 제조자는 반드시 자체적으로 적합성 선언서를 작성·보관해야 함. o EU 역외 제조자(한국 등) 는 반드시 제조자가 지정한 EU 내 법적 대리인(Authorized Representative) 을 선정해야 하며, 해당 대리인은 CE 마킹 및 규제 준수 책임을 법적으로 공유함. o 시행일: Regulation (EU) 2023/1542는 2024년 8월 18일부로 CE 마킹 의무 적용.
유의 사항
기타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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