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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식품 리콜 관리방법(의견수렴안)’ 발표, 식품 리콜 관리 강화
  • 통상·규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25-10-31
  • 출처 : KOTRA

개정안을 통해 식품 리콜 범위∙등급기준을 명확히 하고, 리콜 시행 기간

식품 수입업체 및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업체를 리콜 관리 대상에 포함

2025년 9월,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식품 리콜 관리방법(의견수렴안)’ 공고

 

2015년 2월 중국은 식품 리콜 관리방법(食品召回管理办法)’을 발표했으나, 그간 리콜 대응 체계 및 집행 속도, 집행 강도 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2025년 상반기 동안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실시한 무작위 검사 결과, 총 6만 9천여 건의 부적합 식품이 적발되어 리콜 명령 또는 판매 중단 등의 조치를 받았다. 이들 사례를 조사한 결과, 리콜 과정에서의 대응 효율 부족, 책임 회피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2025년 9월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식품 안전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식품 리콜 관리를 한층 더 체계적으로 규범화 하기 위해 ‘식품 리콜 관리방법(의견수렴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의견수렴안은 식품 리콜의 범위, 시행 시한 등을 명확하면서 식품 수입업체, 국내 대리상, 유통업체 및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기업 등 관련 주체를 대상으로 식품 안전상의 위험이 존재하거나 인체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발견될 경우, 즉시 수입 및 영업을 중단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리콜 및 처리를 이행해야 한다는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했다.

 

 

<식품 리콜 관리 방법(의견수렴안) 공고>


[자료: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주요 개정사항: 식품 리콜 범위 명확히 규정

 

기존 규정에서는 리콜 대상 식품의 범위를 ‘안전하지 않은 식품’으로 한정했다. ‘안전하지 않은 식품’이란, 식품 안전 관련 법규에서 생산·판매가 금지된 식품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입증된 식품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아래 세 가지 유형의 식품을 강제 리콜 대상에 포함했다.

 

(1) 식품 안전기준에 명시한 안전 지표를 충족하지 못한 식품,

(2) 인체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증거가 있는 식품,

(3) 관련 법률·법규에서 생산 및 판매가 금지된 식품

 

<리콜 식품 대상 비교>

기존

개정(의견수렴안)

- 안전하지 않은 식품: 식품 안전 관련 법규에서 생산·판매가 금지된 식품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입증된 식품

- 식품 안전기준에 명시한 안전 지표를 충족하지 못한 식품

- 인체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가 있는 식품

- 관련 법률·법규에서 생산 및 판매가 금지된 식품

[자료: 칭다오무역관 정리]

 

주요 개정사항: 식품 리콜 시행 기한 단축

 

기존의 ‘식품 리콜 관리방법’에 따르면, 식품 리콜 등급이 1~3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등급에 따라 24~72시간 내 리콜을 시행해야 한다. 이번 의견수렴안에는 2 3 리콜 시행 기한이 각 48시간에서 36시간으로,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단축되었으며, 1 리콜의 시행 기한은 기존과 동일하다.

 

<식품 리콜 시행 기한 비교>

리콜 등급

기존

개정(의견수렴안)

1

24 시간내

24 시간내

2

48 시간내

36 시간내

3

72 시간내

48 시간내

[자료: 칭다오무역관 정리]

 

주요 개정사항: 식품 리콜 형태 명문화

 

이번 개정안에서는 식품 리콜을 자발적 리콜’과 ‘명령 리콜 두 가지 형태로 명확히 구분했다.

 

(1) 자발적 리콜

식품 생산·유통업체는 자체 점검, 소비자 신고, 관련 업체 통보, 감독기관의 통지 등을 통해 자사 제품이 식품 리콜 등급에 해당함을 인지한 경우, 즉시 생산과 판매를 중단하고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

 

또한 자사 홈페이지, 기타 언론 매체 또는 국가 식품 리콜 정보 공시 플랫폼을 통해 리콜 공고를 게시하며, 리콜 식품의 처리가 완료된 후 영업일 5일 이내에 시장 감독기관에 리콜 및 처리 결과를 보고한다.

 

(2) 명령 리콜

해당 규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시장 감독기관이 리콜을 명령한다.

 

식품 생산·유통업체는 명령 리콜 통지를 받은 즉시, 국가 식품 리콜 정보 공시 플랫폼에 ‘명령 리콜’ 문구가 명확히 표시된 공고를 게시하며, 해당 표시를 통해 리콜 명령 정보를 명확히 전달한다. 또한, 1~3급 명령 리콜을 실시하는 식품 생산·유통업체는 각각 매일, 5영업일마다, 10영업일마다 리콜 및 처리 현황을 보고한다.

 

<식품 리콜 형태 비교>

구분

자발적 리콜

명령 리콜

유형

즉시 생산·영업을 중단하고,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시장 감독기관에서 리콜을 명령

공고방식

자사 웹사이트 또는 기타 매체 및 국가 식품 리콜 정보 공시 플랫폼에 공고를 게시

국가 식품 리콜 정보 공시 플랫폼에 ‘리콜 명령’ 공고를 게시하며, 공고에는 반드시 명령()’ 표시를 눈에 띄게 표기

보고방식

처분 종료 후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시장 감독기관에 처리 결과를 보고

리콜 등급에 따라 명문화된 주기에 맞춰 시장 감독기관에 처리 현황을 보고

- 1급: 매일

- 2급: 근무일 기준 5일 주기

- 3급: 근무일 기준 10일 주기

[자료: 칭다오무역관 정리]

 

주요 개정사항: 식품 리콜 등급 기준 세분화

 

이번 개정안에서는 ‘심각한 건강 피해’, ‘일반적인 건강 피해’, ‘건강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여, 식품 리콜 등급의 구체적 기준을 한층 더 세분화하고 명확히 했으며, 등급별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상세히 설명했다.

 

<리콜 등급 적용 사례 예시>

리콜 등급

시행 기한

적용 사례 예시

리콜 처리

완료 기한

1급 리콜

24 시간내

- 비식품 원료로 제조된 식품

- 병원성 미생물이 기준치를 초과한 식품 등 심각한 건강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식품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2급 리콜

36 시간내

- 농약 잔류량이 기준치를 초과

- 허용 범위를 초과한 식품첨가물 사용 등 일반적인 건강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식품

근무일 기준

20일 이내

3급 리콜

48 시간내

- 라벨 결함

- 생산일자 허위 표기 등 직접적인 건강 피해를 초래하지 않는 식품

근무일 기준

 30일 이내

[자료: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칭다오무역관 종합]

 

주요 개정사항: 식품 수입업체 및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업체, 리콜 관리 대상에 포함

 

식품 수입업체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업체를 처음으로 식품 리콜 관리 범위에 포함하고, 별도 조항을 통해 리콜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식품 수입업체 또는 국내 대리상·유통업체는 수입 식품이 중국의 식품 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인체 건강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가 발견될 경우, 즉시 수입 및 유통을 중단하고 본 관리 방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식품을 리콜 및 처리해야 한다. 또한, 소재지의 현급(县级) 이상 시장감독 관리기관 및 세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기업은 본 관리 방법에 따라 식품 리콜 관리 제도를 구축해야 하며, 인체 건강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식품을 발견하거나 자사가 국내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해외에서 리콜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을 회수·처리해야 한다.

 

해외에 소재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기업은 반드시 국내기업을 지정해 소매 수입 식품의 리콜 업무를 지원하도록 해야 하며, 리콜 및 처리 현황은 세관 등 감독기관에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또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입점 기업과 위탁 받은 국내기업이 식품 리콜 및 처리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감독해야 한다. 자발적 리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전자상거래 업무를 일시 중단시켜야 한다.


주요 개정사항: 법적 책임 조항 강화

 

이번 개정안에서는 식품안전법(食品安全法)’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 집중 거래 시장 운영자, 식품영업 매대의 임대인, 식품 전시·판매회 주최자, 온라인 식품 거래 제3자 플랫폼 제공자 등이 본 관리 방법을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책임 조항을 추가했다.

 

또한, 리콜 명령이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강화했다. 위반 상황에 따라 동일 생산번호 제품의 상품 가치를 기준으로 처벌하며, 상품 가치가 1만 위안 미만일 경우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 상품 가치가 1만 위안 이상일 경우 거래 금액의 10배 이상 2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반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영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소비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도 리콜 기간 종료 후 기업이 소비자의 반품이나 보상 요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새로 추가됐다. 또한,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하거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을 경감하도록 규정했다. 위법 행위가 경미하고 즉시 시정되어 인체나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 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시사점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입 식품업체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기업을 처음으로 강제 리콜 의무 주체에 포함하여, 이들이 중국 내 기업과 동일한 리콜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특히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해서는 국내기업을 지정해 리콜을 지원하도록 하고, 자체 리콜 관리 제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존 제도에서 한계로 지적되던 신유통 형태에 대한 감독 공백 문제를 보완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현지 파트너와 협업해 중국 현지에 리콜 대응 체계를 갖춰 개정된 규정에 따라 리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또한, 식품 취급 경험이 풍부한 서비스 기관(현지 물류기업 등)을 선정해 리콜 명령이 소비자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이번 개정안은 10월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추후 최종안이 발표될 예정이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자료: 중국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스핀훠반왕(食品), 양스신문(央) 및 칭다오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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