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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법정계량 인증서(Legal Metrology Certificate)' 규제 강화… 한국 수출업계 주의 필요
- 통상·규제
- 인도
- 첸나이무역관 이민형
- 2025-10-0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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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법정계량 규제 이력
관련 인증서 발급시 필요한 서류
최근 개정 현황
시사점
인도가 시행 중인 ‘법정계량법(Legal Metrology Act, 2009)’ 및 ‘법정계량(포장상품) 규칙(Legal Metrology (Packaged Commodities) Rules, 2011)’은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무역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며, 수입 제품에 대한 기술적 요건 및 라벨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은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나 기타 양자 간 무역협상 과정에서 비관세장벽(Non-Tariff Measures, NTM) 항목으로 자주 논의되며, 이에 따라 일부 수입업체는 시험성적서 상호인정제도(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MRA) 또는 과도기적 유예조치(Transitional Period Exemptions) 등의 조건을 협상하기도 한다. 현재 인도로 수입되는 모든 포장상품 및 계측기기는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인도의 법정계량 관련 규정을 충족해야 시장 진입 및 유통이 가능하다.
다음은 관련 규정의 제정 배경과 주요 개정 이력을 정리한 표이다.
<인도의 법정계량법(Legal Metrology Act, 2009) 관련 규정 이력>
연도
주요 개정 및 내용 요약
2009-2010
법정계량법(Legal Metrology Act, 2009) 제정 및 공포. 1976년·1985년 법률 대체,
소비자 보호·모델 승인·라벨링·벌칙 규정 신설. 2010년도 4월부터 시행
2011
법정계량 규칙 및 포장상품 규칙(Legal Metrology Rules & Packaged Commodities Rules) 시행 (4.1.).
라벨링 및 포장상품 세부요건 명시.
2017
주요 개정(GSR 629(E), 6월 23일). 포장상품 규제 기술적 수정 및 일부 변경사항 2018년 1월 1일 시행.
2021
포장상품 개정규칙(11월 2일) 시행. 단위 판매가격 의무화, 라벨링 간소화 조치 포함.
시행일은 2022년 4월 1일, 단계적 유예 연장됨.
2022–2023
규정 유예 및 이행 기간 연장 공지 다수. 2024년 1월 1일까지 준수기간 연장.
2023
Jan Vishwas 개정법 시행. 법정계량법 등 다수 법률 비범죄화, 영업환경 개선 위한 ‘개선통지’ 제도 도입.
2024
법정계량 포장상품 규칙 통합집 발간(12월 24일 기준). 모든 개정내용 포함한 권위 있는 참고자료 제공.
2025
여러 개정 시행:
가스 미터·레이더 속도계 관련 일반 규칙 개정(7월 1일, 9월 1일 시행), 의료기기 포장규칙 강화, GST 관련 MRP 라벨 유예(2026년 3월까지), eMaap 포털(법정계량 시스템 통합) 출시(2월).
[자료: KOTRA 첸나이무역관 자료 종합]
수입 규제 주요 기준
인도 정부는 수입제품에 대해 두 가지 주요 법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첫째, 계측기기 모델 승인(Model Approval) 제도다. 모든 중량 또는 계측 기기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해당 모델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법정계량법 제22조’에 따라 모델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도 당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시험을 거쳐 승인을 내리며, 외국 시험성적서가 일부 인정되는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인도 내 공식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둘째, 포장상품 규칙(Packaged Commodities Rules)이다. 인도 내 판매를 목적으로 한 포장제품에는 순중량, 제조자·포장자·수입자의 성명 및 주소, 최고소비자가격(MRP), 단위, 배치번호 또는 제조일자, 허용오차 범위 등 필수 항목의 라벨 표시가 의무화돼 있다. 이 규칙의 집행은 인도 중앙정부와 주정부 산하의 ‘법정계량국(Directorate/Controllers of Legal Metrology)’이 담당한다. 해당 제품을 제조·포장·수입해 인도 시장에 유통하는 기업은 반드시 관할 법정계량 당국(중앙 또는 주정부)에 등록하고, 관련 표시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등록은 인도 내 판매를 위한 제조, 포장 또는 수입 행위가 이뤄질 때 필수적이다.
계측기기 모델 승인(Model Approval)에 필요한 서류
-모델 승인 신청서 (온라인 포털 통해 제출 가능)
-제품의 기술 사양서, 도면, 사용설명서
-제조사 또는 공인시험소 발행의 시험성적서 및 교정 증명서
-샘플 기기 (요청 시) 또는 사진·동영상 등 시각 자료
-인도 대리인 또는 대행업체가 신청할 경우 위임장
-필요 시 거래 관련 서류 (송장, 구매주문서 등)
-신청 수수료 납부 확인서
인도 정부는 일부 경우, 해외 시험성적서를 참고로 수락할 수 있지만, 여전히 현지의 공식 승인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포장상품 규칙에 따른 수입 시 필수 서류
-수입자 등록신청서
-상업송장, 패킹리스트, 수입신고서(Bill of Entry)
-수입자 고유코드(IEC: Import-Export Code)
-제품 라벨 디자인(포장지 이미지 포함), 필수 표시사항 포함:
-순중량, 단위
-제조사·포장업체·수입업체의 명칭 및 주소
-원산지 국가, 제조일자·유통기한·로트번호 등
-최고소비자가격(MRP) (해당 시)
-특정 품목의 경우 시험성적서(식품, 의료기기 등)
-타 규제기관 요구 서류 (예: 식품의 경우 FSSAI 인증, 일부 의료기기의 경우 CDSCO 인증 등)
제품군이나 주정부에 따라 요건과 제출 양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관할 관청의 온라인 체크리스트 또는 공식 안내문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최근 2개년 법정계량 규정 개정 현황
인도 중앙정부는 2024~2025년을 기점으로 계측기기(측정장비)에 대한 일반 규정(General Rules)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적용 대상 품목의 확대 및 규제 강화가 이어지고 있다. 개정 대상 품목에는 레이더, 가스 미터, 임상용 의료기기 등이 포함됐으며, 개정안은 제품 라벨 표시, 시험 및 승인 절차, 특정 제품군의 법정계량(Legal Metrology) 규정 적용 여부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법정계량부는 이처럼 수시로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으며, 일부는 의료기기, 식용유 등 산업별 표준운영절차(SOP)로 별도 발표되는 경우도 있어, 수입업체는 반드시 법정계량 공식 웹사이트 또는 모델 승인(Model Approval) 포털을 통해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개정 조항 및 시행일을 확인해야 한다.
-법정계량법 및 관련 규정 열람 공식 웹사이트: https://www.indiacode.nic.in
-모델 승인 포털: https://modelapproval.bis.gov.in
-인도 소비자부(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https://consumeraffairs.nic.in/organisation/legal-metrology
개정에 따른 예상 파급효과
이번 개정으로 라벨 표시사항(Label & Declaration)이 변경이 되면, 포장 디자인 재작업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의무 기재 문구, 사용언어, 글꼴 및 크기, 추가 문구 등이 새롭게 규정되면, 수출업체는 포장 디자인(Artwork) 수정과 생산라인 조정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제조 비용 및 재고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계측기기 관련 모델 승인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승인 소요 기간도 늘어날 전망이다. 승인 대상 기기가 확대되거나 시험 조건이 변경될 경우, 수입업체는 인도 내 또는 지정 시험소에서 재시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제품 승인 리드타임 증가와 시장 진입 지연이 불가피하다. 결국 이는 전반적인 규제준수 비용 증가로 이어지며, 항만에서의 제품 억류, 유통 차질, 벌금 부과 등 상업적 리스크도 함께 커지고 있다.
타밀나두 주의 법정계량 시행 현황
인도 타밀나두(Tamil Nadu) 주정부는 인도 법정계량법(2009)에 따라 타밀나두 법정계량(시행) 규칙, 2011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법정계량 민원 추적 시스템(LMCTS)이라는 웹 포털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소비자가 잘못된 중량, 포장 상품의 표시 오류, MRP(최대소비자가격) 위반 등과 관련된 민원을 제기하고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주 노동부(Department of Labour)는 중량 및 측정기기 제조업체, 수리업체, 판매업체에 대한 인허가 발급 및 갱신을 담당하며, 이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한다. 주정부는 상거래에 사용되는 중량 및 측정기기가 정확하고 규정에 따라 검정·봉인되도록 관리하는 책임을 진다.
<타밀나두 주정부 개정 내용>
연도
타밀나두 주정부 개정 내용
2011
-타밀나두 법정계량(집행) 규칙, 2011 제정. ‘법정계량법, 2009’ 제53조에 따라 제정.
-해당 규칙은 저울, 계측기기, 포장상품에 대한 면허 발급, 검정 및 봉인 절차 등
주정부 차원의 집행 체계를 규정함.
2019
-타밀나두 관보 고시(G.O. Ms. No. 87, 2019년 7월 3일) 기존 타밀나두 법정계량(집행)
규칙 개정안 발표.
-검정·봉인·면허 수수료 구조를 조정하고, 법정계량 통제관(Controller of Legal Metrology)
의 관리 하에 세부 일정 및 절차를 명확화 함.
2025
-eMaap 포털 도입 및 중앙정부 개정 반영.
-타밀나두 법정계량 시스템에 중앙 포털 eMaap 연동.-포장상품 관련 제조업체, 판매업체 등 이해관계자들은 eMaap을 통해 주정부 차원의
등록 및 승인 절차를 온라인으로 이행해야 함.
-이와 함께 레이더 속도 측정기기 표준 개정 등 중앙정부 규정이 반영되며,
모든 신청은 eMaap 포털에서 처리됨.
-면허 발급 및 등록 통합 서비스 제공.
[자료: KOTRA 첸나이무역관 자료 종합]
시사점: 포장상품 수출업체, 법정계량 준수는 ‘선택 아닌 필수’
2025년 기준, 인도 시장에 포장상품이나 계측기기를 수출하려는 한국 제조업체 및 수출업체들은 인도 현지 법정계량 규정(Legal Metrology)을 반드시 숙지하고 사전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행 인도 「법정계량법(Legal Metrology Act, 2009)」 및 「포장상품 규칙(Legal Metrology (Packaged Commodities) Rules, 2011)」에 따르면, 외국 기업이 인도에서 제품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현지 수입자 또는 공인 대리인을 지정이 필수적이다. 이들은 제품의 포장·라벨링 등록, 모델 승인(MODEL APPROVAL), 품질보증, 리콜 책임 등을 법적으로 부담하며, 최근엔 이러한 사항이 계약서 상의 필수 조항으로 명문화되고 있는 추세다. 규정 미준수 시에는 제품의 인도 세관 억류, 반송, 벌금 부과 등의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 특히 의료기기 및 식품류의 경우, 법정계량 요건 외에도 CDSCO(중앙의약품표준통제기구) 및 FSSAI(식품안전기준청) 등 인도 산업별 규제기관의 요구사항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수출업체는 제품별 이중 규제 체계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 현재 인도 정부는 레이더 장비, 자동 혈압계, 가스 미터, 곡물용 습도계 등 다양한 제품군에 대해 법정계량 규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관련 개정안도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인도 수출 시 Legal Metrology 웹사이트 또는 Model Approval 포털을 통해 최신 법령 및 승인 요건을 확인하고, 사전 등록과 승인을 완료한 후 수출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인도 시장은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주요 수출 대상국 중 하나지만, 그만큼 진입장벽도 정교해지고 있다. 법정계량과 산업별 인증을 모두 충족한 ‘규정 기반 수출 전략’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으로 자리잡고 있다.
자료: IndiaCode, megweights, Consumer Affairs,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teamleaseregtech, taxguru, consumeraffairs, valueadded.in, KOTRA 첸나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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