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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스위스 가상자산 과세 환경: 기술중립 원칙이 제공하는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
  • 외부전문가 기고
  • 스위스
  • 취리히무역관 서현진
  • 2025-10-13
  • 출처 : KOTRA

한국과 다른 스위스의 원칙 기반 세법 구조...기술중립 원칙에 기반한 가상자산 과세 정책 확립

우리 기업은 진출 시 사전에 전문가 검토를 거쳐 각국에서의 조세 가능성 미리 가늠하는 것이 필수

박민영 변호사, PST Legal·법무법인 세담

PST Legal(스위스) mp@pst-legalconsulting.ch

법무법인 세담(한국) mypark@sedamlaw.co.kr

 


스위스는 글로벌 블록체인 산업을 선도하며, 일찍이 기술 중립 원칙에 기반한 가상 자산 과세 정책을 확립했다. 이는 가상 자산에 대해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기존 세법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방식이다. 소득세 과세 대상을 법에 열거하는 방식(열거주의)을 취하는 한국과 달리, 스위스의 원칙 기반 세법 구조가 이러한 접근 방식을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일관성은 스위스 내 가상 자산 관련 활동에 높은 과세 예측 가능성과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핵심 기반이다.

 

ICO 발행사: 토큰 유형별 명확한 과세 기준


발행사 관점에서 최초 코인 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를 통해 모금된 자금에 대한 과세는 토큰의 종류에 따라 세분화된다. 스위스 국세청(FTA)은 토큰을 결제형, 자산형, 유틸리티형 토큰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각 유형에 따라 소득세, 재산세, 원천징수세, 인지세 측면에서 요구되는 세무 처리를 사전에 제시하고 있다.


ICO 자금의 수익 인식 기준 역시 명확하다. 원칙적으로 자금은 수익으로 과세되지만, 백서 등으로 특정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법적 또는 사실상 의무(채무성)가 명확히 입증되면 향후 비용 충당을 위한 충당부채(Provision)로 인정받는다. 즉,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비용 충당금으로 인정돼 과세가 이연되며, 실제로 비용이 발생해 충당부채가 상계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 충당부채는 임의로 설정할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의무에 근거해 명확히 문서화돼야 한다. 스위스 과세당국은 개별 사업자의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과세 방침을 사전에 확인해 주는 Tax Ruling 제도를 운영하므로, 이를 통해 프로젝트에 대한 과세 방침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권장된다.

 

개인 투자자: 재산세 부과와 매매 차익 비과세의 경계


개인 투자자의 경우 과세 구조는 비교적 안정적이다. 가상 자산 보유분은 연말 시장 가치로 평가돼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며, 이는 일반 금융자산과 동일한 안정적 원칙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의 가상 자산 매매 차익은 원칙적으로 비과세라는 점이다. 이는 스위스의 일반적인 자본 이득에 대한 비과세 원칙을 따른 것으로, 투자자의 세무 불확실성을 낮춘다.


그러나 이 비과세는 무제한이 아니다. 거래가 빈번하거나 전문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문 투자자'로 분류돼 매매 이익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투자자는 자기 자본 비율, 거래 빈도, 레버리지 사용 여부 등 전문성 판단 기준에 유의해 비과세 혜택의 예측 가능성을 유지해야 한다.

 

소득 및 기타 과세의 명확성 확보


채굴, 스테이킹, 에어드롭 등으로 획득한 가상 자산은 현행 소득세율로 명확히 과세된다. 이는 해당 활동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일반적인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취급함을 의미하며, 획득 시점의 스위스 프랑(CHF) 환산 가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스위스 내에서 가상 자산을 이용한 결제 및 관련 금융 서비스는 부가가치세(VAT)가 면제된다. 이는 암호화폐의 실생활 활용을 장려하는 정책적 일관성을 보여준다.

 

시사점


스위스 과세 환경의 장기적인 안정성은 2027년부터 국제 자동 금융 정보 교환(AEOI)이 가상 자산으로 확대되면서 한층 더 공고해질 전망이다. 이는 해외 가상 자산 거래 정보가 세무 당국에 자동으로 통보돼 국제적인 세무 투명성을 확보하는 조치로, 스위스가 금융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여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 기업이 스위스에 진출해 가상 자산 발행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국내의 기여도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될 수 있다는 실질과세의 대원칙에는 여전히 유의해야 한다. 즉, 스위스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스위스 세법상 유리한 세무 처리를 적용받더라도, 한국 내에서 해당 소득 창출에 대한 기여가 인정된다면 국내에서 별도로 과세될 수 있다.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프로젝트의 운영 방식, 지식재산권(IP) 소재지, 핵심 인력의 배치 등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각국에서의 조세 가능성을 미리 가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스위스 내에서 견고하고 실질적인 활동과 기여를 바탕으로 글로벌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스위스의 안정적인 과세 환경과 명확한 제도가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스위스의 Tax Ruling 제도를 통해 과세 방침을 사전에 명확히 확인해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것은 스위스 진출 기업의 중요한 전략적 무기가 될 것이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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