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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일본 기업과 정부의 AI 지식재산 활용 사례
  • 외부전문가 기고
  • 일본
  • 도쿄무역관 오준형
  • 2025-10-13
  • 출처 : KOTRA

2025년 일본 지식재산·정보 페어&컨퍼런스 현장 방문

일본의 AI 활용 실무 사례와 법제도 개선 논의의 장

이종인 센터장, 일본 IP센터


2025910일부터 12일까지 도쿄 빅사이트에서 개최된 '2025 지식재산·정보 페어&컨퍼런스'는 일본 최대 규모의 지식재산권 정보 서비스 박람회로 역대 최고 성과를 기록했다158기업과 단체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으며, 참가자 수는 1만5207명으로 전년 대비 16.7% 증가했다(2024년 참가자 수는 1만3032). 일본 특허청장이 직접 회장을 시찰했고 포럼 회장이 처음부터 만석을 이루는 등, 지식 재산 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가자들은 각 출전 부스를 돌며 새로운 솔루션과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병행 개최된 세미나에서는 업계 최전선 전문가들이 지식 재산을 둘러싼 최신 동향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일본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초고속 진화가 연구·발명·창작을 비롯한 지적창조 현장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로 인해 특히 지적창조의 공헌자나 권리자에 대한 정의를 다시 생각해야 할 시점이 도래했으며, 혁신 인재 부족과 이를 보완할 고도의 AI·LLM 인재 확보가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는 업계의 인식이 있다. 일본 정부 역시 올해 6월 발표한 연례의 '지재 추진 계획 2025'에서 AI 등의 적극 활용과 지적 재산 제도 재검토를 통한 AI·DX 추진 환경 정비의 필요성을 명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5 지식재산·정보 페어&컨퍼런스'911() 오전 특별 포럼인 <AI 시대의 지식재산 제도 구축을 생각한다 ~지적 창조 활동의 변화와 지식재산권, 필요한 인재란~>의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서 일본 AI와 지재권의 미래를 알아본다. 해당 포럼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AI와 지식재산의 활용에 따른 미래를 예측하고 활용을 논의하는 자리였으며, 5명의 패널이 순서대로 발표했다. 발표 내역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025 지식재산·정보 페어&컨퍼런스 특별포럼 발표 내역>

패널순서

발표자

소속/직책

주제 영역

핵심 메시지

1

와타나베 토시야

(渡部 俊也)

도쿄과학대학  연구·이노베이션본부 부학장

AI 에이전트 시대의 도래와 법적 쟁점

AI 발전 예측과 소프트뱅크 특허 대량 출원 현상 분석

2

사이토 마사시

(齋藤 匡史)

다이킨 공업

테크놀로지·이노베이션 센터 전략실 겸 지적 재산부 지식재산 담당 과장

기업 AI 활용 실무

AI 기업 인식에 기초한

하이브리드 활용 전략

3

이즈미 쿄코

(和泉 恭子)

후지쯔 비즈니스 법무·지식 재산 본부 지재 글로벌 헤드 오피스장

전사적 AI 전략

AI 구체적 활용과

생산성 혁신

4

시바노 아이오

(柴野 相雄)

TMI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 게이오 대학 법과 대학원 비상근 교원

AI 법률 리스크

증가하는 AI 관련 법적 분쟁과 대응책

5

야나기사와 토모야

(柳澤 智也)

일본 특허청 기획 조사과 과장

일본 특허청 AI 활용 및 정책 논의점

글로벌 AI 특허 경쟁과

AI 관련 6가지 법적 과제

[자료: 2025 지식재산·정보 페어&컨퍼런스 공식 홈페이지] 


AI 에이전트 시대의 도래와 법적 쟁점

 

전(前) OpenAI 거버넌스 연구원 다니엘 코코타일로(Daniel Kokotajlo) 등의 연구로 작성된 「AI 2027」 보고서는 AI 발전 예측 시나리오를 제공한다. '25년 중반은  AI가 사람의 지시 없이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AI 에이전트'가 보급되기 시작할 것이며 '25년 후반은 '오픈 브레인(OpenBrain)'이라는 박사급 지식을 갖추고 웹사이트 정보를 스스로 수집할 수 있는 AI 모델 'Agent-1' 개발에 성공할 것이라고 밝혔고 '26년 초반에는  '오픈 브레인(OpenBrain)'은 거의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해하는 수준에 도달한 'Agent-1'를 전사에 도입할 것이며 '26년 후반에는  '오픈 브레인(OpenBrain)'이 제공하는 AI 에이전트가 프로그래머와 같은 전문 직업을 대체하기 시작하며미국 워싱턴에서 AI 보급 반대 시위 발생 예측된다고 말했다. 


또한 손정의 회장과 소프트뱅크 그룹(SBG)의 AI 발명 출원 현황을 분석하며 손정의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 그룹(SBG)202542~3 단 이틀 만에 일본에서 3500건이 넘는 AI 관련 발명을 공개했고, 813일 시점 기준으로는 2025년 공개분의 출원 공개 건수 랭킹에서 총 1만379건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손정의 회장은 본인도 2023년에 직접 1008건을 출원했다고 강연에서 밝혔으며, 그룹 차원에선 2023년 가을, 수개월 만에 1만 건 이상의 생성형 AI 관련 출원을 했다고 발표했다. 주요 출원 분야엔 생성형 AI(LLM )를 이용한 정보 생성 및 처리 기술 외에도 로보틱스, 통신 네트워크, 드론 등 다양한 분야에 AI 기술을 응용한 발명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부 출원의 제목이나 청구항*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짧다고 지적하며, 아직 질적인 선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평가한다. 또한 법과 제도적으로 현재 일본 법원은 발명가를 자연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AI의 단독 발명은 인정되지 않는다. 즉, AI의 도움을 받아 발명했더라도 최종적으로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무엇인지 특정해야만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법적 과제가 남아있다.

* 주: 청구항이란 특허 출원서에 기재된 여러 설명 중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범위(특허권의 테두리)를 선언하는 부분을 말함

 

기업사례: 다이킨 공업(ダイキン工業)AI 활용 지적재산 활동

 

다이킨 공업은 공조(空調)* 사업이 전체 매출의 92%를 차지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해당 기업에서는 지적 재산(IP) 업무를 수행할 때 AI를 어떻게 바라보고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과 적용 사례를 발표했다.

* 주: 공기 조절(air conditioning)의 준말


다이킨 공업의 AI에 대한 기본 인식은 당사는 AI에 관해 대량의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고, 결과에 편견이 개입되지 않고(냉정한 판단), 주어진 데이터를 원하는 방향으로 생성하거나 가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100% 완벽한 결과를 얻을 수는 없다는 한계를 'AI의 숙명'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I 활용 방침 수립에 대해서는 당사는 AI를 사용해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지적 재산 업무는 AI에게 맡기며, 사람과 AI의 하이브리드 업무협력을 통해 AI가 사람의 고도 지적 재산 업무를 돕게 하고 있다. 또한 최신 AI 동향을 주시하는 한편, 사내에 적합한 지적 재산 AI를 활용해 지적 재산 활동의 고도화·효율화에 이바지 하게끔 하고 있다고 한다.


AI의 구체적인 실제 활용 사례 및 활용 가능하다고 보는 분야로는 아래와 같은 분야가 있다. 


ㅇ IP 랜드스케이프 (IP Landscaping): 경쟁사 및 시장의 기술 동향을 분석하는 업무

ㅇ 선행 문헌 조사: 특허 출원 전 유사 기술이 있는지 조사하는 업무

ㅇ 리어런스 조사: 자사 제품이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조사

ㅇ 발명을 2줄 요약: 발명의 핵심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하는 업무


기업사례: 후지쯔(富士通)의 전사적 AI 전략


일본 1위 IT 서비스 기업인 후지쯔는 AI 기술을 어떻게 바라보고, 전사적으로 또 지적 재산(IP) 부문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발표했다. 후지쯔의 AI전략은 '시험'을 넘어 '실천'으로 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으며 후지쯔는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해 기업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문제 등을 해결하며 AI 도입을 가속화하고 체계적인 AI 개발 로드맵을 추진해왔다.


ㅇ 후지쯔 코즈치(Fujitsu Kozuchi): 50개 이상의 엔진과 컴포넌트를 제공하는 AI 플랫폼

ㅇ 엔터프라이즈 생성형 AI 프레임워크: 기업의 생성형 AI활용 과제 해결보안 불안 해소

ㅇ 타카네(Takane): 기업용으로 특화 개발된 일본어 정확도 No.1의 대규모 언어 모델(LLM)

ㅇ 후지쯔 코즈치(Fujitsu Kozuchi): 사람과 협력해 고도의 작업을 자율적으로 수행


지적 재산 부문의 구체적인 AI 활용 사례로는 우선 주변 업무를 살펴보면 문서 요약회의록 작성이메일 초안 작성과 자료 작성정보 수집데이터 처리 그리고 설문 분석번역 지원매크로 작성 등이 있을 수 있다. 지적 재산 업무로는 특허·의장·상표 조사·검색 보조, 기술 동향 조사IP 랜드스케이프, 발명 발굴·명세서 작성·중간 응답 및 계약서 초안·검토, FAQ 대응 등이 있다. 인재육성과 활용지원 업무로는 전사 콘텐츠를 활용한 개인 스킬업, 부문 내 강의 및 지식 공유, IT 부문의 지원 업무에서 AI가 구체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후지쯔는 생성형 AI를 단순히 새로운 기술이 아닌 '읽기, 쓰기, 셈하기(きそろばん)'와 같이 모든 직원이 갖춰야 할 필수 기본 스킬로 간주하고, 전사적인 DX(디지털 전환) 프로젝트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후지토라 (Fujitsu Transformation)라고 해 2020년부터 시작된 전사 DX 프로젝트로업무 프로세스조직기업 문화를 혁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OneDigital 이라는 이름 하에 2024년부터 시작된 생산성 향상 프로젝트로전 직원이 '디지털 퍼슨'이 돼 1인당 생산성을 40%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무 관점: AI 시대의 법률 상담 동향


TMI법률사무소 시바노 변호사는 법률가의 관점에서 기술과 관련해 기업들이 실제로 어떤 법률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지를 발표했다. 이 세션에선 최근 법률 상담 동향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소개했다. AI 기술 도입 초기부터 꾸준히 있었던 상담 유형으로는 아래와 같다. 


ㅇ 사내 AI 이용 가이드라인 수립: 기업이 생성형 AI를 도입할 때 직원들이 준수해야 할 규칙이나 정책을 만드는 것에 대한 자문

ㅇ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제 준수: 외부 AI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해외 데이터 보호 규정 등 법적 문제에 대한 검토

ㅇ 개별업종법(業法위반 여부 검토: AI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가 특정 산업 분야의 법률(개별업종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에 대한 자문

ㅇ AI 생성 콘텐츠 이용 시 유의사항: AI가 만든 콘텐츠를 사업에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 등 법적 유의점에 대한 상담


발표에서는 최근 급증하는 새로운 유형의 법률 상담으로 크게 3개를 언급했다. 첫째 유형은 비밀정보·영업비밀 이용에 관한 상담으로 이 유형의 최근 동향은 컨설팅이나 프로그램 코딩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고객사로부터 받은 비밀 정보나 영업 비밀을 생성형 AI에 입력해 업무에 활용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법적 쟁점으로는 타사의 기밀정보를 생성형 AI에 입력해 사용하는 경우 비밀유지의무에 위반 되는가? 란 점과 영업비밀의 요건인 비밀관리성이 손상되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생성형 AI에 의한 페이크뉴스피싱사이트·앱 상담 또한 급증하고 있으며 이 유형의 최근 동향은 생성형 AI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악성 뉴스 사이트나 피싱 앱이 대량으로 생산돼 기업의 평판을 해치거나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적 쟁점으로는 상표권 침해부정경쟁방지법 위반저작권 침해가 있을 수 있단 점이며, "두더지잡기"식 대응으로 높은 비용 소요되나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기업 평판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 불가피하단 점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콘텐츠 업계의 AI 활용과 갈등 또한 급증하는 법률 상담 유형이다. 최근 동향은 영상 편집 등 단순 작업에는 AI 사용이 일상화되고 있단 점이다. 이에 걸린 법적 쟁점을 살펴보면 새로운 캐릭터나 스토리를 창작하거나 배우(성우)를 대체하는 데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미국 할리우드 배우와 각본가의 파업 사례처럼 일본에서도 사회적 갈등이 확산될 수 있단 점, AI 생성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으나일본법상 AI 학습 데이터 공개 의무 없어 침해 여부 판단이 어려운 점이 있다. 


정책 동향: 일본 특허청의 AI 대응 정책


일본 특허청 과장 야나기사와 씨는 AI 기술, 특히 특허 출원과 관련된 글로벌 동향을 데이터로 보여주고, 이에 대해 일본 특허청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정부 기관의 관점에서 발표했다글로벌 AI 특허 출원 현황은 중국의 압도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국가별 동향을 보면 2015년 이후 누적된 AI 핵심 기술 관련 특허 출원 건수에서 중국이 미국한국일본을 크게 앞서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특히 출원 건수의 추이를 보면다른 국가들이 완만한 증가나 감소 경향을 보이는 반면중국의 출원 증가율은 폭발적으로 두드러진다반면미국은 최근 들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출원인별 동향을 보면 2015-2019년에는 IBM, Microsoft 등 미국 기업이 상위권을 주도했으며일본 기업인 후지쯔(FUJITSU)와 NEC도 10위권에 포함됐다하지만 2020-2024년에는 상황이 극적으로 변했으며, TENCENT를 필두로 STATE GRID, ZHEJIANG UNIVERSITY, BAIDU 등 중국 기업 및 기관들이 최상위권을 장악하며 AI 특허 지형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전체 기간(2015-2024)을 합산하면 IBM이 여전히 1위이지만, TENCENT가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하며 중국의 급부상을 명확히 보여준다.


일본 특허청은 특허 심사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AI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분류 부여 항목을 보면 AI가 일본 문헌의 분류를 학습해 외국 문헌에 자동으로 기술 분류(FI )를 부여한다이를 통해 심사관들이 외국 문헌도 일본 분류 체계로 검색할 수 있어 검색 효율이 향상된다. 또한 선행 기술 조사 항목을 보면 AI가 검색에 유용할 만한 키워드를 추천하고 검색된 수많은 문헌 중에서 현재 심사 중인 발명과 기술적으로 가장 가까운 문헌을 AI가 찾아내어 우선적으로 표시해 줌으로써 심사관의 검토 시간을 단축한다.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기존의 특허 제도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새로운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일본 특허청은 산업구조심의회 내 특허제도소위원회를 통해 다음과 같은 6가지 핵심 법적 논점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ㅇ 발명’ 해당성: AI가 생성한 결과물이 과연 특허법상 '발명'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ㅇ 발명자: AI가 발명 과정에 깊이 관여했을 때발명자는 누가 돼야 하는가?

ㅇ 인용 발명 적성: AI를 이용해 생성한 논문이나 자료를 다른 특허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부정하는 근거(인용 발명)로 사용할 수 있는가?

ㅇ 신규성·진보성: AI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당업자)'의 기술 수준을 어떻게 보아야 하며진보성 판단 기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ㅇ 기재요건: 명세서에 AI의 출력 결과만 기재돼 있을 경우3자가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했다는 요건(실시 가능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

ㅇ 사용권: AI가 자율적으로 발명한 발명의 실시자 A는 선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시사점


일본 기업들은 지식 재산 분야에서 생성형 AI를 '시험 삼아 사용하는 단계'에서 '실용화해 성과를 내는 단계'로 전환하고자 하고 있다. 다이킨과 후지쯔의 기업 사례에서 보듯이 구체적인 방침과 성과 목표를 설정한 체계적 접근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IP 랜드스케이프, 선행문헌 조사, 명세서 작성 등 지식 재산 업무 전 영역에서 AI 활용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단순 업무 대체에서 고도 업무 지원으로 AI 기술의 역할이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고민과 함께 법률문제도 복잡해지면서 기존의 내부 가이드라인 수립 수준을 넘어 영업 비밀 침해, 페이크뉴스 대응, 저작권 분쟁 등 구체적인 외부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정책적으로는 AI 생성물의 발명 해당성, 발명자 인정여부, 선사용권 문제 등 기존 지식재산 법률 체계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새로운 법적 과제들이 등장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산업계에서는 AI와 협업할 수 있는 "멀티 인재"가 요구되면서 지적 재산 담당자의 업무 역량이 변화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AI 학습 관련 판결이 일본에 미치는 영향에서 보듯이, AI 시대 지적 재산 이슈는 글로벌 차원의 대응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현지 AI전문가 A씨는 "앞으로 AI도입은 전 분야에서 활발할 것이다. 이에 대한 법적 제도가 아직 따라오지 않은 시점에서 지적재산권을 둘러싸고 많은 분쟁이 생길 것이다. 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즉시 제공돼야 하며 정부도 이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는 상태" 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번 포럼을 통해 확인된 일본의 AI 활용 실무 사례와 법제도 개선 논의는 현재 한국이 직면한 생성형 AI 시대의 지식재산 정책 과제와 맥을 같이 한다. 다이킨과 후지쯔의 단계적 AI 도입 전략, 그리고 일본 특허청의 6가지 핵심 법적 과제 검토는 한국의 지식 재산 산업 발전과 전문 인재 육성 방향 설정에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한국에서도 앞으로 유사한 문제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이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참조한다면 한국의 대응 방식을 좀 더 현명하게 가다듬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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