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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중고차 수입 정책 변화
- 통상·규제
- 파키스탄
- 카라치무역관 황성운
- 2025-10-0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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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합의에 따른 파키스탄 자동차 수입 개방과 관세 구조 개편 방향
파키스탄 자동차 수입 규제 완화와 환경·품질 기준 강화를 통한 시장 재편
파키스탄 중고차 수입 정책 변화
파키스탄 정부는 ‘2025-2030 국가관세정책(National Tariff Policy 2025-2030)’에 따라 자동차 수입 정책에 큰 변화를 도입했다. 이번 정책의 변화는 IMF와 체결한 협약의 핵심 조건 중 하나로 무역 체제 자유화와 시장 경쟁 증진, 정부 수입 증대를 목적으로 시행하며, 2030년까지 가중관세 인하, 추가관세 폐지와 규제관세 삭감을 통해 오랜 기간 유지된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 조치를 점진적으로 철폐하는 데 목적이 있다.
파키스탄 중고차 무역 및 수입 규제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2025년 9월부터 정부는 최대 5년 된 중고차의 상업적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허용할 예정인데, 이는 기존 3년 이내 차량만 허용하던 제한에서 대폭 완화된 내용이다. 다만, 초기에는 과도기 기간을 설정해 현지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중고차 상업 수입에 40%의 추가 규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이 관세는 매년 10%씩 감면돼 2029년 7월 완전히 폐지될 예정이다.
또한 신형 완성차(Completely Built-Up, CBU)에 대한 관세율를 점진적으로 낮춰 향후 5년 내 15%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정책 변화 이전까지, 파키스탄의 자동차 수입 정책은 주로 중고차의 상업적 수입을 제한하고 국내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중고차 수입은 대부분 해외 거주 파키스탄인에게만 허용됐으며, 세 가지 특정 제도인 1) 개인 수화물 제도(Personal Baggage), 2) 선물 제도(Gift Scheme), 3) 거주지 이전 제도(Transfer of Residence)를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다. 이러한 제도 하에서, 중고차는 제조일로부터 일반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었고, 수입자는 일정 기간 이상 해외에 거주해야 하는 등 엄격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또한 차량의 엔진 용량과 연식에 따라 관세 및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전 정책에는 관세 및 세금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도 포함되어 있었다. 관세, 판매세, 기타 부과금은 차량의 운임·보험료 포함 가격(CIF value)을 기준으로 계산됐다. 연식에 따른 감가상각 제도가 있긴 했지만, 특히 대배기량 차량의 경우 전체 수입 비용은 여전히 높았다. 이러한 구조는 중고차 수입을 고비용·고장벽 시장으로 만들었으며, 주로 소수의 계층만 접근할 수 있었고 시장에서 차량 선택은 제한적이었다.
<수입 자동차 대상 관세 부여 현황>
(단위: %)
HS Code
관세율
추가 관세율
부가가치세율(GTS)
소득세율
연방 소비세율
규제 관세율
8703.2119
50.0
6.0
25.0
12.0
2.5
-
8703.2113
50.0
6.0
25.0
12.0
2.5
-
8703.2290
60.0
6.0
25.0
12.0
10.0
10.0
8703.2199
55.0
6.0
25.0
12.0
2.5
10.0
8703.2329
100.0
6.0
25.0
12.0
30.0
50.0
[자료: 파키스탄 연방세무국(FBR Weboc System, Federal Board of Revenue)]
정부의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 조치 현황
파키스탄 정부는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펼쳐왔다. 이 계획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수입된 차량보다 파키스탄에서 생산된 차량을 더 많이 구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대표적으로 중고차 및 수입차를 현지 생산차량보다 고가로 만드는 것이다. 정부는 차량이 수입될 때 높은 세금과 비용을 부과한다. 이러한 세금은 관세(tariffs)와 규제부담금(duties)으로 설정되며, 이에 더해 자동차가 수입되면 여러 추가 비용이 가격에 포함돼, 결국 파키스탄에서 생산된 자동차보다 훨씬 비싸진다. 이러한 방법으로 국민들이 자국 생산 차량을 선호하도록 유도했다.
또 다른 핵심은 “국산화 프로그램(Deletion Program)”이다. 이는 파키스탄 내 자동차 업체들은 차량 부품 의존도를 점차 높여 현지에서 생산된 부품 사용 비율을 증가시켜야 하는 제도이다. 이로 인해 파키스탄 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이 더 많은 사업 기회를 얻고, 동시에 고용 창출 효과를 낼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정책은 부품 원가 절감으로 이어져 국내 조립차 가격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게 되며, 주요 자동차 제조사의 국산화 수준은 다음과 같다.
- 스즈키(Suzuki): 모델별 32%~73%
- 토요타(Toyota): 60%~65%
- 혼다(Honda): 58%~68%
최근 5년간 자동차 수입 동향 및 주요 국가별 현황
파키스탄은 일본, 중국, 아랍에미리트(UAE), 독일, 미국 등에서 다양한 배기량 및 차종의 차량을 수입하고 있다. 특히 800cc 이하 소형차는 일본산 수입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1000~1500cc 중형차는 일본과 중국, 독일 등에서 주로 공급되고 있다. 1800~3000cc 대형차는 일본과 독일, 그리고 한국산이 주를 이루고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23-24 회계연도에는 일본에서 약 14,000대 이상의 차량이 수입됐으며, 전반적으로 중고차 및 신차 수입 모두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승용차(800cc 이하) HS Code: 87032119 OTH VEH CY-CAPACITY NOT>800CC
(단위: 대수)
국가
2019-20
2020-21
2021-22
2022-23
2023-24
Chile
-
1
-
-
-
China
45
34
2
32
11
Jamaica
-
-
-
1
8
Japan
2,819
5,516
9,092
2,290
14,031
Jordan
-
3
-
-
4
Netherland
-
1
UAE
12
7
29
10
1
UK
1
-
1
4
-
Wallis & Futuna
-
-
-
1
2
Taiwan
-
-
1
Total
2,877
5,562
9,125
2,338
14,057
2. 승용차(800cc 이하 미니밴) : HS Code: 87032113 MINI VANS (CBU) <=800CC
(단위: 대수)
국가
2019-20
2020-21
2021-22
2022-23
2023-24
Chile
-
1
-
-
-
China
45
34
22
-
-
Jamaica
-
-
-
-
1
Japan
2,819
5,516
5,246
770
4,362
Jordan
-
3
-
-
1
Netherland
-
1
UAE
12
7
UK
1
-
USA
-
-
1
1
-
Wallis & Futuna
-
-
1
Total
2,877
5,562
5,270
771
4,364
3. 승용차(1,000cc-1,500cc) HS Code: 87032290 OTH VEH CYL-CPA 1000-1500CC
(단위: 대수)
국가
2019-20
2020-21
2021-22
2022-23
2023-24
Australia
-
-
1
1
-
Chile
-
-
3
-
-
China
82
15
397
90
-
EU
1
4
Germany
415
264
233
21
13
Hungry
23
18
11
1
-
Indonesia
21
20
22
-
23
Italy
-
-
1
-
-
Jamaica
-
-
-
-
383
Japan
71
192
190
8
4,136
Jordan
1
-
1
-
56
Malaysia
2
135
Mexico
-
6
25
1
-
South Africa
57
46
22
8
-
Spain
1
-
1
-
-
Thailand
19
13
11
-
8
UAE
1
1
USA
-
-
1
1
-
UK
-
17
52
12
15
Wallis & Futuna Is
-
-
-
-
7
Total
694
731
971
143
4,641
4. 승용차(800cc-1,000cc) : HS Code: 87032199 OTH VEHICLES, 800CC TO 1000CC
(단위: 대수)
국가
2019-20
2020-21
2021-22
2022-23
2023-24
Australia
-
1
9
-
2
Chile
1
1
China
1
20
414
60
3
EU
-
-
-
1
-
France
2
1
2
-
-
Germany
-
-
1
-
1
Italy
-
-
-
-
1
Jamaica
-
-
-
-
44
Japan
2,244
8,566
8,857
1,140
6,827
Jordan
-
2
2
-
3
Korea
-
-
1
-
-
Mexico
-
-
1
-
-
Thailand
3
-
-
-
-
USA
3
1
2
-
1
UK
4
8
24
7
-
Wallis & Futuna Is.
-
-
1
2
4
Total
2,258
8,600
9,314
1,210
6,886
5. 승용차(1,800cc-3,000cc) : HS Code: 87032329 OTH VEHICLE CYC 1800-3000CC
(단위: 대수)
국가
2019-20
2020-21
2021-22
2022-23
2023-24
Australia
-
-
-
-
5
China
3
1
2
198
-
Egypt
-
1
-
-
-
EU
-
-
4
-
-
France
-
1
-
-
-
Germany
43
32
30
5
2
Jamaica
-
-
-
-
8
Japan
3,156
876
979
303
1,065
Korea
2
2
-
-
-
Mexico
3
-
-
-
-
Singapore
-
-
-
1
Slovakia
3,496
4
1
-
2
Thailand
-
4
-
-
3
USA
-
5
5
-
-
UAE
-
2
1
-
-
UK
3
1
2
10
6
Total
6,706
929
1,024
516
1,092
[자료: 파키스탄 통계청(Pakistan Bureau of Statistics)]
수입 규제 정책 변화가 한국 수출자에게 주는 시사점 및 대응 가이드
새로운 정책의 핵심은 중고차 및 신차 수입의 단계적 자유화에 있다. 2025년 9월부터 최대 5년 된 중고차의 상업적 수입이 허용되며, 이어서 2026년 7월부터는 상업적 수입에 대한 연식 제한이 완전히 폐지된다. 또한 관세 항목 수가 줄어들고 추가 규제 관세가 철폐되는 등 관세 구조가 단순화될 예정이므로 수출 기회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시장 진입 기회 확대 : 2025년 9월부터 5년 이하 중고차의 상업적 수입이 허용되면서 기존보다 더 다양한 차량을 파키스탄 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 단기 비용 고려 : 초기 40%에 달하는 규제관세 추가 부과는 단기적으로 중고차 수출 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격 전략 수립 시 반드시 반영해야 하며, 관세는 매년 10%씩 낮아져 2029년 완전 철폐를 목표로 진행 중
- 품질 및 환경 기준 준수 : 수입 차량은 엄격한 품질과 환경 기준을 만족해야 하므로, 차량 사양 및 서류 준비에 신경 써야 하며, 한국에서 파키스탄으로 수출 시 이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
- 기존 특례 제도 변화 주시 : 개인 짐 및 선물 제도 통합 논의가 있으므로, 해외 파키스탄인이 개인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관련 정책을 주시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최소 700일 이상 체류 조건이 신설되는 점도 확인 필요
- 현지 자동차 산업 보호 움직임 : 정부의 보호 정책과 ‘국산화 프로그램’이 지속되고 있어, 완전한 자유무역 환경은 아니며, 장기적으로 국내 제조업과 경쟁하는 구조에 대한 이해와 진출 전략이 필요
정부의 이번 정책 시행은 IMF와의 합의에서 요구된 사항이며, IMF는 파키스탄 자동차 산업의 시장 경쟁을 개선하고, 과도한 보호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해소하며, 정부의 수입 세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압박해왔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구조적 경제 개혁을 위한 ‘국가관세정책(National Tariff Policy)’의 중요한 축이며, 정부는 특히 중고차를 포함한 수입 차량이 환경 및 품질 기준을 모두 충족하도록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자동차 수출 관련 기업들도 이 변화하는 시장 환경과 관련된 관세 및 품질 규제 조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적응해, 파키스탄 시장 진출 전략을 세밀히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파키스탄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Assistant Director Ali Raza, 이슬라마바드, 파키스탄 엔지니어링개발위원회(Engineering Development Board), 파키스탄 통계청(Pakistan Bureau of Statistics), 파키스탄 연방세무청(Federal Board of Revenue), KOTRA 카라치무역관 자체 조사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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