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필리핀 전기차 시장동향
  • 상품DB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형민혁
  • 2025-08-11
  • 출처 : KOTRA

SUV 중심의 수요 확대,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보급세 확산 중

무관세 수출 길 열린 한국 전기차, 정밀한 시장 대응이 성공 열쇠

필리핀 전기차(EV) 시장이 지난 5년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충전 인프라 부족, 고가 차량 중심의 수요 구조, 수도권 편중 현상 등 구조적 한계도 여전히 뚜렷하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정책적 드라이브가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완성차 브랜드의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5년간 8600% 성장, SUV 중심의 고가 수요가 시장 견인

 

2019년 단 214대 수준에 불과했던 전기차 판매량은 20241만8690대로 급증하며 8636%라는 비약적인 성장을 기록했다. 전기차가 전체 차량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를 넘어섰다. 다만, ASEAN 주요국과 비교할 경우 보급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판매 증가에 따라 등록 대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 2024년 필리핀의 전기차 등록 대수는 총 2만4286대에 달했으며, 전년(7515)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이 중 약 85.3%SUV UV(다목적 차량), 고가 수요층이 시장 성장을 주도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필리핀 전기차 판매 및 등록 추이 (2019~2024)>

(단위 : )

연도

판매대수

등록대수

2019

214

145

2020

378

346

2021

843

899

2022

3,091

2,304

2023

10,602

7,515

2024

18,690

24,286

[자료: Statista(2025.08.05.),필리핀 에너지부(DOE),필리핀 육상교통청(LTO)]

 

EV법으로 정책 드라이브, 2030년까지 660만대 목표

 

성장 배경에는 정부 주도의 제도적 지원이 자리하고 있다. 필리핀은 2022년 제정된 전기차산업개발법(EVIDA)(링크)을 통해 EV 시장 확대에 나섰다. 해당 법에 따라 전기차 및 부품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2028년까지), 차량 등록 우선 처리, 도심 교통규제(넘버코딩) 면제, 공공기관 EV 사용 의무화등이 시행되고 있다.

 

<필리핀 전기차 산업개발법(EVIDA)>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ce982d4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11pixel, 세로 162pixel

[자료 : 필리핀 육상교통청(LTO)]

 

정부는 2030년까지 누적 전기차 등록 660만 대, 2040년까지 전체 차량의 50% 전기차 전환이라는 중장기 목표도 설정했다. 하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충전 인프라 확대가 필수 과제로 지목된다. 20256월 기준 필리핀 내 전기차 충전소는 총 1026기로, 이 중 절반 가량이 배터리 교환식(BSS)이며, 메트로 마닐라 지역에만 130기가 집중돼 있다.


<EV 충전소 유형별 현황 (20256월 기준)>

충전소 유형

개수

비율

배터리 스와핑식

482

47%

AC 완속 충전기

473

46%

DC 급속 충전기

71

7%

합계

1,026

100%

[자료: 필리핀 에너지부(DOE)]

HEV는 토요타 독주, BEV는 닛산-테슬라 경합

 

브랜드별 경쟁 구도도 명확해지고 있다. HEV 부문은 토요타가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20251~4월간 4942대 판매, 시장 점유율은 약 86%에 달한다.

BEV 부문은 닛산(409)이 근소한 차이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20251월 진출한 테슬라(396)가 뒤를 쫓고 있다. PHEV 부문은 BMW(BMW 수입사 SMC Asia)32대 판매로 선두를 차지했다.

 

<20254월 기준 브랜드별 판매량 (HEV/BEV/PHEV)>

브랜드

로고

HEV 판매량

BEV 판매량

PHEV 판매량

토요타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ce98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64pixel, 세로 191pixel

4,942

20

-

닛산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ce98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25pixel, 세로 225pixel

-

409

-

테슬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ce98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25pixel, 세로 225pixel

-

396

-

BMW (SMC Asia)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ce9800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24pixel, 세로 224pixel

-

41

32

[자료: Autocar Philippines, CAMPI, Statista]

 

특기할 점은 BYD, VinFast CAMPI TMA 미가입 브랜드의 판매 데이터가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BYD2024년 아얄라 그룹(AC Motors) 유통망을 통해 시장을 빠르게 장악한 바 있으며, 현지 연구기관 Observatory의 분석에 따르면 2024년 기준 BEV 부문 점유율은 약 69%, 대표 모델인 Atto 3는 전체 EV 판매의 44% 이상을 차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입 동향

 

국제 무역통계 플랫폼인 Global Trade Atlas에 따르면, 20254월 기준 필리핀의 전기차(HS Code 8703.80) 수입액은 총 23831만 달러(USD), 전년 동기(5903만 달러) 대비 134.3% 증가하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갔다. 이는 전기차 수요 증가와 함께 필리핀 정부의 전기차 산업육성법(EVIDA) 시행 및 세제 인센티브 확대에 따른 수입 급증의 결과로 해석된다.

 

2024년 전체 수입 실적은 26444만 달러에 달하며, 특히 중국산 전기차는 17704만 달러로 전체 수입의 67%를 차지하며 단연 1위를 기록했다. 중국은 소형 SUV 및 승용 BEV 수출 확대를 통해 필리핀 전기차 시장의 공급 허브로 자리잡고 있다. 뒤를 이어 태국(3205만 달러)과 독일(2957만 달러)이 각각 2, 3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20254월 기준 태국(-61.8%), 독일(-41.2%)은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하락세가 뚜렷하다.

 

<필리핀 전기차(HS Code 8703.80) 수입 동향>

(단위: US$ )

순위

국가

2020

2021

2022

2023

2024

2024.4월 누계

2025.4월 누계

증감률(%)

-

전체

2,891

11,622

83,161

264,441

264,441

59,037

138,314

134.28

1

중국

317

2,682

32,677

177,045

177,045

37,889

112,119

195.92

2

태국

3,480

32,056

6,087

32,056

6,087

2,325

-61.81

3

독일

1,350

6,999

24,136

29,573

29,573

10,613

6,235

-41.25

4

베트남

11,988

11,988

14,282

5

한국

195

487

9,587

3,576

3,576

216

435

101.15

6

미국

128

315

710

3,459

3,459

759

1,778

134.23

7

일본

45

11

7,665

2,113

2,113

1,979

8

영국

760

917

1,839

1,901

1,901

1,177

9

홍콩

64

83

840

840

81

10

말레이시아

4

2,498

831

831

205

[자료: Global Trade Atlas(2025.08.05.)]

 

주목할 점은 한국산 전기차의 점진적 회복세다. 20254월 기준 수입액은 43.5만 달러로, 전년 동기(21.6만 달러) 대비 101.2% 증가했다. 2024년 전체 수입 기준으로는 357만 달러 규모로 아직 점유율은 미미하나, 향후 SUV 및 프리미엄 전기차 수요 증가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으로 평가된다.

 

유통구조

 

현지 유통 구조는 글로벌 제조사와 로컬 대기업 간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중국 BYD20238Ayala Corporation과 협력해 필리핀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으며, GAC AionVinFast 등도 쇼룸 개설 및 SUV·세단 출시로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히고 있다. 특히 VinFast2024년 이후 현지 생산·조립 가능성을 검토하며 장기 전략을 추진 중이다.


<필리핀 전기차 주요 수입·유통 구조>

구분

주요 기업·기관

특징

제조사·파트너십

BYDAyala Corp, GAC AionDangdang New Energy, VinFast현지 법인

브랜드 현지 전개 및 딜러망 확대

딜러십 네트워크

AC Motors(Honda, Kia, Volkswagen ), 기타 다국적 딜러

전통 오프라인 영업 + 온라인 판매 채널 병행

물류·판매

SM Malls, FAST Logistics

충전 인프라 설치, 전기트럭 도입으로 B2B 물류 강화

[자료: KOTRA 마닐라무역관 자료종합]

 

전기차 유통 채널은 전통적인 딜러십과 온라인 구매 플랫폼이 병행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Ayala 그룹 계열 AC Motors는 기존 내연기관차 딜러망을 기반으로 EV 판매를 병행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약 60%는 인증된 딜러 또는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구매를 시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전 인프라는 대형 쇼핑몰과 일부 상업지구를 중심으로 확충되고 있으나, 메트로 마닐라 외 지역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더해, 공공교통 부문에서는 디젤 지프니·트라이시클을 전기 모델로 교체하는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며, 이는 향후 지방 시장의 EV 수요 확대를 견인할 전망이다.

 

관세율 및 수입 규제

 

2025년 기준, 필리핀의 전기자동차(HS Code: 8703.80)에 대한 기본 수입관세는 30%로 설정돼 있으나, 정부의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 및 다자·양자 FTA의 발효에 따라 특혜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특히, 필리핀 자유무역협정(PHKR FTA)20241231일부로 정식 발효됨에 따라,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특혜관세율 0%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한국 전기차 브랜드는 기존 ASEAN FTA 및 일반 특혜관세(GSP)보다 더욱 유리한 수출조건을 확보하게 됐다.

 

<관세 조회 결과 (HS Code: 8703.80.19) 기준>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ce98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64pixel, 세로 673pixel

[자료: Philippine Tariff Finder, 2025.08.05.]

 

FTA별 원산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 AKFTA : RVC 40% 또는 CTH(Change in Tariff Heading) 조건 충족

- RCEP : CTH 또는 RVC 40% 중 하나 선택 가능

- PHKR FTA : RVC 40% 이상 충족 필수,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요

 

실무상 주의할 점은, 전기차 수입 시 배터리, 전장부품 등 주요 부품의 역내 부가가치 비중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원산지증명서(Form AK, Form RCEP, Certificate of OriginPHKR )를 구비해야 세관에서 무관세 통관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필리핀은 2023년부터 ‘EVIDA(전기차산업개발법)’에 따라 전기차 관련 부품과 완성차에 대한 수입관세를 2028년까지 면제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며, 이 역시 FTA 외의 별도 조세감면 혜택으로 활용 가능하다.

 

인증절차의 경우, 2025년 기준, 전기차 항목은 여전히 ‘Regulated’ 품목으로 분류되며, 관세 및 부가가치세 외에도 전자 통관 승인(e-ATRIG), 차량등록서류, 환경기준 충족 등 다양한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특히, 필리핀은 신차와 중고차에 따라 수입 절차를 철저히 이원화하고 있다. 신차 수입의 경우 국세청(BIR)e-ATRIG 시스템을 통해 통관 사전 승인 절차를 진행한 뒤, 육상교통청(LTO)에 차량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때, 차량 식별번호(VIN), 상업송장, 수입신고서, 소득세 신고 내역 등의 문서가 요구된다. 반면, 중고 전기차는 개인 귀국자, 이민자, 혹은 특정 비자 소지자에 한해 수입이 허용되며, 공정거래집행국(DTI-FTEB)으로부터 수입권한 인증서(CAI)’를 별도로 취득해야 한다. 차량은 좌측 운전석(LHD) 구조여야 하며,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원 소유자 명의로 최소 6개월 이상 등록돼 있었음을 증빙해야 한다.

 

<수입 요건 및 절차 요약>

항목

설명

전자 통관 승인 (eATRIG)

국세청(BIR)을 통해 의무적으로 전자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

수입권한 인증서 (CAI)

DTI 산하 공정거래집행국(FTEB)에서 발급, 중고차 수입 시 필요

배출가스 적합 인증서

원산국 정부 또는 주재 필리핀 공관의 배출 기준 적합 인증 필요

차량등록 서류 제출

상업송장, 수입신고서 등 통관 및 LTO 등록을 위한 기본 서류 필수

VIN/샤시번호 등록

샤시번호 제출을 통해 신차·중고차 여부 식별 및 등록 요건 검토

중고 전기차 수입 요건

귀국자 또는 13A/13G/SRRV 등 특정 비자 소지자 대상. LHD, 6개월 이상 소유 요건 등

[자료: 필리핀 국가무역정보센터(PNTR)(2025.08.05.)]

 

관련 법령도 다층적으로 구성돼 있다. 자동차산업 종합정책을 담은 대통령령 제156(EO 156), 통관 승인을 다룬 RMO 14-2014, 도로교통법(RA 4136), 대기오염방지법(RA 8749), 안전벨트 의무화법(RA 8750) 등이 모두 적용된다. 이러한 규정은 단순한 세금 납부뿐만 아니라, 차량의 등록·운행·환경적합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관련 법령 요약>

법령명

내용

대통령령 제156(EO 156)

자동차산업 발전 종합계획 및 시행지침으로, 중고차 수입을 제한하고 국내 제조 기반 보호를 목적

국세청 RMO 14-2014(전자 통관 절차)

수입차량에 대한 물품세 부과를 위한 전자승인서(eATRIG) 발급 및 세무 절차 명시

RA 4136

필리핀 도로교통법, 차량 등록 요건 및 운행 관련 기준 규정

RA 6539

차량 절도 방지 및 등록 불법차량 관리 규정

RA 8749

대기오염 방지법으로, 차량 배출가스 기준 및 CEC 발급 요건 포함

RA 8750

안전벨트 설치 의무화 및 제조사 차량 안전기준 설정

[자료: 필리핀 국가무역정보센터(PNTR)(2025.08.05.)]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이 필리핀으로 전기차를 수출하려 할 경우, FTA 등 무관세 혜택 여부와 별개로 필리핀 현지의 규제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고 대응해야하며, 수입자, 제조사, 유통업체 간 사전 조율이 미비할 경우 통관 지연이나 수입 불허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시사점

 

전기차(EV)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필리핀은 높은 성장률과 정부 주도의 제도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충전 인프라 부족, 고가 차량 중심의 수요 구조, 규제 이원화 등 복합적인 한계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EV 등록대수의 수도권 집중과 배터리 스와핑형 충전소 비중이 높은 구조는 향후 지역 간 격차 심화와 충전 효율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전기차 생태계 확장의 속도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 전기차 수요가 고급 SUV·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형성되는 경향도 뚜렷해, 당분간 대중화보다는 특정 계층 중심의 소비 편중이 지속될 여지가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한국 기업은 수출 확대에 앞서 필리핀의 규제 체계와 현지 유통구조를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필리핀은 FTA에 따른 관세 혜택과 별도로 EVIDA법 기반 면세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수입 절차상 인증 요건, 중고차 이원화, 각종 행정 문서 구비 의무 등 실무 단계에서 복잡한 규정이 병존하고 있다. 특히 좌측운전석(LHD) 요건, VIN 등록, 배출가스 인증서 제출 등은 상황에 따라 수입 지연 또는 불허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전기차 브랜드는 전략적 파트너(수입 대행사·로컬 유통망)와의 협업을 통해 충전 인프라 연계형 서비스나 중산층 이하 수요 대응형 가격 경쟁력 모델을 포함하는 등, 시장 특성에 맞춘 단계적 진출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료 : Statista, 필리핀 에너지부(DOE), 필리핀 육상교통청(LTO), 필리핀 국세청(BIR), 필리핀 국가무역정보센터(PNTR), Global Trade Atlas, Autocar Philippines, 필리핀 자동차협회(CAMPI), 필리핀산업통상부(DTI), Observatory, lawphil.net KOTRA 마닐라무역관 자료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필리핀 전기차 시장동향)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