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핀란드 라벨링 규제 강화, 라벨링이 K뷰티 EU 수출 성패 좌우한다
  • 통상·규제
  • 핀란드
  • 헬싱키무역관 이예진
  • 2025-08-07
  • 출처 : KOTRA

EU 및 핀란드 화장품 라벨링 규정 변화: GPSR 전면 시행

현지 유통사의 라벨링 준수를 위한 실무 대응

그동안 유럽 내에서는 해외 브랜드 화장품에 대해 언어 요건, 심볼, 책임자 정보 등 라벨링 항목을 비교적 관대하게 해석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2024년 12월 13일부로 일반 제품 안전 규정(GPSR, General Product Safety Regulation)이 법적 구속력을 갖고 시행되면서 관련 요구사항이 보다 명확해졌다. 이 규정은 기존 일반 제품 안전 지침(GPSD, General Product Safety Directive)을 대체하며 EU 전역에서 제품 라벨링 기준과 책임자 지정 요건을 법적으로 통일하고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유럽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 기업은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유통 제한, 제품 회수, 수출 제재 등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준비와 철저한 준수가 필수적이다.


2025년 초부터 핀란드 고용경제부(MEAE,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and Employment) 산하 안전화학제품감독청(Tukes, Finnish Safety and Chemicals Agency)에서 정의한 라벨링 요건은 EU 규정을 근간으로 하면서도 핀란드 국내 소비자를 위한 언어 요건과 라벨 심볼, 책임자 명시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강화된 요구사항을 규제하고 있다.

 

라벨링 필수 표시 항목


핀란드 안전화학제품감독청(Tukes)이 추가적으로 엄격한 라벨링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핵심적인 부분들 중 하나는 언어 표기 요건이다. 핀란드에서 유통되는 5ml 미만 일회용 샘플을 제외한 모든 화장품에는 핀란드어와 스웨덴어 두 언어로 정보를 병기해야 하며 이중 표기는 제품의 기능, 성분, 주의사항, 사용법 등 라벨의 모든 핵심 항목에 적용된다.

*예외: 판매자가 핀란드 내 아주 특정한 지역에만 유통하며 해당 지역이 스웨덴어 혹은 핀란드어 사용이 거의 없는 지역임을 증명하는 경우 안전화학제품감독청(Tukes)의 허가 아래 이중언어 표기 항목 예외 존재.


만약 제품 포장 공간이 부족해 텍스트 표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리플렛(속지), QR코드, 웹사이트 링크 등을 활용해 소비자가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정보 제공이 충분하고 명확해야 하며 소비자가 불편 없이 확인 가능해야 한다.

 

 

<핀란드 화장품 라벨링 패키징 별 표시 사항>

표시 사항

1차 포장
(용기)

2차 포장
(외부)

특이사항

원산지(Made in Korea 등)

O

O

영문표기

EU 책임자(RP) 정보: 회사명 및 주소

O

O

영문표기

정량 또는 부피

(Nominal Content)

O

O

 

유통기한 또는 모래 시계 심볼과 유통기한 포맷

O

O

EXP dd/mm/yyyy

개봉 후 사용 가능 기간 표시(PAO 로고)

O

O

개봉후 유통기한이 30개월 이상인 경우 표시 필수
FI: parasta käytettynä ennen dd/mm/yyyy
SE: bäst före utgången av dd/mm/yyyy

제품 기능: 제품 유형 명시

O

O

반드시 판매국 공식 언어로 표기.
핀란드의 경우 영어(EN), 핀란드어(FI), 스웨덴어(SE)는 필수)

제품 주의사항 및 사용법

O

O

 

핸드인북 심볼(필요 시 정보 대체 제공)

O

O

제품 포장 공간이 부족하여 텍스트 표기가 어려운 경우

배치번호(LOT)

 

O

 

성분 목록(나노물질, EU INCI) 영문 표기 필수

 

O

영문표기, 성분 목록 위에는 반드시 “Ingredients”라는 단어 표기
성분명은 INCI(국제 화장품 성분 명칭) 기준으로 표기
만약 일부 성분이 INCI 표준에 등재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공식 명칭 체계(예: IUPAC명 등) 사용
색소 성분은 반드시 CI번호로만 표기

재활용 로고

 

O

트리만 로고는 핀란드에서 필수 로고가 아님. 다른 유럽 국가에서는 권장

*트리만로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분리배출을 안내하기 위한 심볼로 유럽 내 일부 국가에서 재활용 대상 제품에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심볼

[자료: 안전화학제품감독청(Tukes) 홈페이지 번역]

 

시각적 요소 또한 중요한 규정 항목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제품 개봉 후 사용 가능 기간은 열린 용기 모양(PAO) 아이콘과 함께 표시해야 한다. 만약 제품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30개월 미만으로 설정돼 있다면 모래시계 모양 기호를 병기해 유효기간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이는 제품 안전성과 사용 시점을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포장지 면적이 부족해 사용법이나 경고사항이 별도의 리플렛, 접지 설명서, 카드 등으로 제공되는 경우 핸드인북(Hand-in-Book) 심볼이 표시되어야 한다. 소비자는 이 심볼을 통해 추가 정보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를 쉽게 인식할 수 있다.

해당 심볼 형태와 사용 방식은 핀란드 안전화학제품감독청(Tukes)가 운영하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브랜드 또는 수입업자는 이를 참고하여 정확히 라벨에 반영해야 한다.

 

<표시 사항 및 심볼>

표시 사항

심볼

EU EXP 포맷 유통기한

EXP DD/MM/YYYY

모래 시계 심볼과 EXP 포맷

A black and white hourglass  AI-generated content may be incorrect. 

개봉 후 사용 가능 기간(PAO 로고)

A black and white drawing of a container  AI-generated content may be incorrect. 

핸드인북 심볼

A hand pointing at a book  AI-generated content may be incorrect. 

[자료: 안전화학제품감독청(Tukes) 홈페이지 및 KOTRA 헬싱키 무역관 수집]

 

라벨링 규제 본격 단속 시작


2024년 12월 EU 일반 제품 안전 규정(GPSR, General Product Safety Regulation)시행과 2025년 본격화된 핀란드 안전화학제품감독청의 집행 이전에도 화장품 포장지에 대한 규정은 이미 존재했지만 적용 범위, 감독 강도, 정보 제공 방식에서 지금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핀란드 안전화학제품감독청은 EU 및 핀란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화장품에 대해 시정명령, 판매중단, 회수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으며 책임자(RP) 불명확, 이중언어 미표기, 문구 누락, 성분 표기 오류 등이 대표적 제재 사유이다. 규제를 위반할 시 소비자 위험 정보 공유 시스템인 유럽 안전 게이트(EU Safety Gate) 등 유럽 연합 시스템을 활용한 감독 체계에 따라 경고 제품명 공시, 유통망 차단 등 즉각적 대응을 시행할 수 있다.

 

<주요 위반 유형 및 조치 예시>

위반 항목

위반 예시

제재 조치

언어 미준수

경고문구가 핀란드어/스웨덴어로 제공되지 않음

라벨 교체 명령, 유통 중단

책임자 정보 누락

EU 내 책임자(RP) 정보(회사명, 주소) 미기재

시정명령 및 리콜 권고

성분 표시 오류

INCI 미사용, 성분 누락

판매 정지, 과태료

제품 기능 오인

의약적 표현 허위, 과장 사용

의료제품으로 재분류, 판매 금지

유통기한 오류

EXP 표기 없음 또는 잘못된 형식

라벨 보완 지시, 일부 제품 회수

[자료: EU 규정, 핀란드 안전화학제품감독청(Tukes) 및 핀란드 소비자보호법]

 

책임자(RP) 지정 의무 및 라벨링 미이행 시 제재


EU 화장품 규정 (EC No. 1223/2009) 제4조에 따라 모든 화장품은 EU 책임자(RP, Responsible Person)를 반드시 지정해야 하며 해당 정보는 라벨에 명시되어야 한다. 해당 책임자는 제품을 EU 화장품 사전 등록 시스템(CPNP, 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Portal)에 등록하고 제품 안전성과 관련한 법적 책임을 진다.

만약 브랜드가 EU 화장품 사전 등록 시스템 등록을 하지 않거나 RP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가 자동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되어 유통 거부 또는 회수 조치로 이어진다.


<책임자(RP) 요건 및 역할>

항목

내용

RP 지정 의무

EU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은 반드시 EU 내 소재한 책임자(RP)가 지정되어야 함

소재지 요건

RP는 반드시 EU 국가 내에 실제 주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우편·법적 연락이 가능해야 함

주요 책임

CPNP 등록(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제품 정보 파일(PIF) 보관

제품 규정 적합성 확인

핀란드 안전화학제품감독청(Tukes) 등 당국 요청 시 자료 제출 및 리콜 대응

라벨 표기

제품 외부 라벨에 책임자 회사명, 주소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함 (핀란드 안전화학제품감독청은 누락 시 시정 명령 가능)

지정 방식

브랜드 자체 지정 혹은 유럽 내 유통 파트너, 법인, 담당 대행사 등을 통해 위임 가능

[자료: 핀란드 안전화학제품감독청(Tukes) 홈페이지]

 

EU 일반 제품 안전 규정(GPSR, General Product Safety Regulation)과 핀란드 안전화학제품감독청(Tukes) 라벨링 지침은 단순히 제품에 표기할 정보를 정하는 수준을 넘어 브랜드의 법적 책임 체계와 제품 안전 대응 프로세스 전반을 포괄적으로 요구하는 엄격한 제도이다. 따라서 화장품을 포함한 관련 제품을 핀란드 및 EU 시장에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이라면 기존 라벨 구성 방식에서 벗어나 전반적인 라벨링 전략을 구조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핀란드 현지 바이어 A사는 KOTRA 헬싱키무역관과 논의 과정에서 “올해 초부터 협력 중인 국내 기업들과 라벨링 관련 협의 및 조건 조율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최근 규정 위반으로 인한 벌금 사례가 적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신규 브랜드를 검토할 때에도 라벨링 법규에 대한 사전 검토가 최우선 순위로 다뤄지고 있으며 한국에서 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상태로 선적돼야 하는 경우 수입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는 현지 유통 파트너들이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라벨링 적합성 여부를 파트너 평가 핵심 요소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실제로 규제 강화 이후 다수의 한국 화장품을 취급하는 현지 수입업체들은 자사 내 라벨링 전담 인력을 구성해 한국 브랜드 대상 패키징 번역과 규격 적합 작업을 지원하는 등 제도 변화에 대한 실무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국내 기업들 또한 강화된 규제에 발맞춰 라벨링 작업을 단발성 행정 절차가 아닌 제품 출시와 함께 지속적으로 관리돼야 할 핵심 영역으로 여길 필요가 있다. 화장품 수출 시 라벨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은 유럽 시장 내 유통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원활한 시장 진입을 위한 수출 성패 요인이 됐기 때문이다.

 


자료: 핀란드 안전화학제품감독청(Tukes), 핀란드 소비자보호법, 현지 주요 수입상 인터뷰, KOTRA 헬싱키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핀란드 라벨링 규제 강화, 라벨링이 K뷰티 EU 수출 성패 좌우한다)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