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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표 사례로 보는 중국 회사법의 이사 책임 및 리스크 대응 전략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25-08-08
  • 출처 : KOTRA

중국 회사법상 이사의 법적 책임과 자본금 미납 리스크 관리 체계

판례 중심의 이사 주의의무 해석과 효율적 리스크 대응 전략

최미란 변호사, 베이징더헝(德恒)칭다오법률사무소

cuiml@dehenglaw.com


중국 <회사법>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는 회사 정관 및 법률의 규정에 따라 출자기한 내에 자본금을 전액 납입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주주가 출자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전면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회사 또는 채권자의 권익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회사 또는 그 채권자는 해당 주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실무상 이와 같은 분쟁에서는 회사 이사(董事) 역시 종종 공동 피고로 소송에 연루되며, 이는 이사가 <회사법>에 따른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기인한다. 본문은 대표적인 판례를 통해 이사의 책임 범위 및 법적 리스크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 방안을 살펴고자 한다.

 

이사 책임에 관한 대표 사례 분석

 

중국 <회사법>은 이사가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책임, 내부자 거래를 통해 회사 이익에 손해를 야기한 경우의 손해배상 책임, 충실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 등 다양한 유형의 이사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아래 대표 사례는 이사가 회사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된 사례로, 쟁점 및 판시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사건 개요]

 

S 사는 외국인이 단독 출자한 유한회사로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로 인해 법원의 결정에 따라 파산 절차에 돌입했다. 파산 절차 중 관재인은 외국인 주주가 약 500만 달러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이에 회사의 채권자는 해당 주주의 출자 미납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강제집행 과정에서 법원은 주주가 집행 가능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했다. 이후 파산관재인은 이사 6인을 상대로 주주의 출자 미납에 따른 회사의 손실에 대해 연대 배상책임을 질 것을 법원에 청구했다.

 

[판결 요지]

 

본 사건은 제1심, 제2심 및 재심 절차를 거쳤으며, 이사들이 재심 판결에 불복해 최고검찰원의 항고를 통해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선고됐다. 이는 주주의 자본금 미납에 대한 이사의 책임 한계 및 책임 성립 요건을 둘러싼 법적 해석이 첨예하게 대립한 사례로, 판결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제1심 및 제2심 판결 요지

법원은 이사가 주주의 자본금 미납에 대해 독촉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사가 이를 소극적으로 이행했다는 사실이 주주의 출자 미이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 손실 발생과도 필연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관재인의 연대 책임 청구가 사실적·법률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를 기각했다.

 

- 재심 판결 요지

최고법원 재판부는 1심 및 2심 판결과 달리, 주주가 자본금 납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한 경우 이사는 이에 대한 독촉 의무를 법률상 부담한다고 명시했으며 S 사의 경우, 주주의 자본금 미납과 이사들의 소극적인 대응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며 이러한 불이행이 회사의 지속적인 손해로 이어졌다고 인정했다. 따라서 이사 6인에게 주주와의 연대 배상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 최고검찰원의 항소 의견 및 최고법원의 최종 판결

최고검찰원은 재심 판결에 대해 법률적 적용에 명백한 오류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즉, 이사의 법정 책임은 그 성격상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요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정돼야 하며 재심 판결은 책임 인정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했다는 취지로 최고법원에 항소했다.

 

최고법원은 심리를 거쳐 최고검찰원의 항소 의견을 받아들였으며, 제1기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 3인은 주주의 자본금 미납에 대해 일정 책임이 인정되므로 미납 자본금의 10% 범위 내에서 공동 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제2기 이사회 구성원인 나머지 3인은 해당 사안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판결을 내렸다.

 

주주 미납 자본금과 관련한 이사의 주의의무 및 책임 요건

 

1. 이사의 주의의무

 

2018년판 <회사법>, 즉 현행법 개정 이전의 법령에는 주주의 자본금 미납과 관련해 이사가 부담해야 할 주의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사례가 발생한 당시에는 이사의 주의의무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분쟁 해결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다.

 

제2심 법원은 S 사의 정관에 주주의 자본금 미납에 대한 이사의 책임 또는 의무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사안은 이사의 직무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심을 담당한 최고인민법원은 이사의 주의의무는 정관상의 규정과 무관하게 성립하는 법정 의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즉, 2018년판 <회사법>이 명시하고 있는 ‘이사의 근면의무’ 조항을 근거로 자본금 미납 여부에 대한 확인과 적절한 대응 역시 이사의 법적 책임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한편, 최고검찰원의 항소 단계에서는 현행법의 소급 적용이 어려운 점이 문제로 제기됐으나 최종 판결의 방향성은 여전히 개정된 현행 <회사법>의 입법 취지와 일치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개정된 현행 <회사법> 제51조는 회사 설립 후 이사회가 주주의 자본금 납입 여부를 확인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주주가 자본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서면 독촉장을 통해 납입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사가 이와 같은 법정 의무를 적시에 이행하지 않아 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이사는 손해에 대한 법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이사의 주의의무는 단순한 직무적 재량이나 정관의 규정 여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명시된 강행규정에 해당하며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이행해야 할 기본적 책임임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2. 이사 책임 부담의 구체적 요건

 

대표 사례에서 최고검찰원 및 최고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르면 주주의 자본금 미납과 관련해 이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이사의 법적 책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1) 이사로서의 법적 신분

자본금 납입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회사의 이사로 공식 등록돼 있어야 한다. 명의상 이사에 불과하거나 실질적 영향력을 가진 비등기 인물은 원칙적으로 책임 주체가 될 수 없다. 다만, 법적 소송에서 상대방이 경영 관여 사실과 실질적 영향력을 입증할 수 있다면 특정한 사안에서 회사 손실에 대한 영향력에 따라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

 

(2) 이사의 주의의무 불이행 또는 이행 부족

대표 사례의 재판과정에서 각급 법원은 이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상이한 기준을 적용했다. 일반적으로 이사의 의무 불이행은 자발적인 조치 미이행, 상황에 대한 방관, 독촉의무 소홀 등의 소극적인 행위 형태로 나타나며 실무에서는 이와 회사 손실 간의 인과관계 입증이 주요 쟁점이 된다.

 

현행 <회사법>은 단순한 소홀뿐 아니라 독촉을 효과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의의무 위반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사의 소극적 대응도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3) 회사의 손실

최고법원은 주주의 자본금 미납 자체를 회사의 직접적인 손실로 간주했다. 이는 손실이라는 추상적 개념에 대해 보다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자본금 미납으로 인한 자금 부족이 경영상 피해로 이어질 경우 손실 요건은 충족된다고 본다. 다만, 이사의 책임 범위와 부담 비율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4) 인과관계

핵심적인 판단 기준은 이사의 주의의무 불이행과 회사 손실 사이에 실질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다. 법원은 이사의 의무 불이행이 주주의 자본금 미납 상태를 방치하게 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회사가 실제 손해를 입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실무적으로 회사의 손실은 외부 환경, 시장 상황, 경쟁 요인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단순히 이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주주의 자본금 미납으로 인해 자금 운용에 차질이 생기고 그로 인해 회사의 영업이나 투자 활동이 실질적으로 제한됐다는 점이 입증될 경우, 이사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이사의 합리적 책임 부담 또는 면책을 위한 대응방안

 

이사가 자본금 미납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도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거나 면책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실무적·절차적인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 다음은 그 주요 방안이다.

 

1. 주주의 자본금 납입상황에 대한 전면적 점검

 

(1) 자본금 납입 이행 여부 확인

이사는 회사 정관 및 관련 법률상 자본금 납입 기한과 방식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숙지하고 정기적으로 납입 이행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확인 대상은 다음과 같다.

- 현금 출자 시, 전액 기한 내에 납입됐는지 여부

- 현물출자의 경우, 자산평가 및 가액 확정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재산권 이전이 실제 완료됐는지 여부

- 출자 자산이 주주의 소유로서 법적 처분권이 존재하는지, 제3자 권리 침해 또는 법적 분쟁이 없는지 여부

- 출자 재산의 권리 상태(담보 설정, 압류 등 권리 하자 유무)

 

(2) 자본금 납입 후 도피 여부 점검

현행 <회사법> 제51조는 이사회에 자본금 납입 상황의 점검·확인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제53조는 주주가 납입한 자본금을 다시 인출하거나 은닉하는 경우 반환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사는 납입 후 자본금의 자금 흐름 또한 주의 깊게 검토하고 자금 도피 행위 발생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자본금 미납에 대한 독촉장 발부 조치

 

현행 <회사법> 제51조에 따르면, 이사회는 주주의 자본금 미납 사실을 확인한 경우 회사 명의로 서면 독촉장을 발부해야 하며 이 절차는 이사회 결의에 근거해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이사회 내에서 독촉장 발부 결의가 부결되는 경우(예: 3인 이사회 중 2인이 반대하는 경우)

- 이로 인해 개별 이사가 독촉장 발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해당 이사는 자신의 주의의무 이행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 감사회 또는 주주총회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 지연 또는 부결 사실을 보고하고 관련 이사들에게 기한 내 시정 조치를 촉구

-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감사회 또는 주주총회에 회사 명의로 독촉장 발부를 요구

- 최종적으로 감사회 또는 주주총회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이사 개인 명의로 발부함으로써 자신의 주의의무 이행을 입증

 

이와 같은 절차적 조치는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 해당 이사가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3. 외부 법률 지원의 활용

독촉 과정에서 법률 관계가 복잡하거나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독촉서 발부 및 사전 통지에 대한 법적 문서 작성, 자본금 미납 관련 법적 분쟁 발생 시 대응 전략 수립, 주주와의 협의 및 조정 과정에서의 법률적 조력 등 세부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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