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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해관총서,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 질의 사항에 관한 공고> 발표
- 통상·규제
- 중국
- 톈진무역관
- 2025-08-08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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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허가증 없이 해당 품목 신고 시 세관 질의서 접수 가능
수출 통제 강화에 대비한 자료 준비 및 리스크 평가가 중요
2025년 들어 산화텅스텐(氧化钨), 몰리브덴 분말(钼粉) 등 일부 소재가 이중용도 수출통제 품목(两用物项出口管制品类)에 추가되었으며, 관련 수출 규정 또한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2025년 6월, 중국 해관총서(海关总署)는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와 관련한 <질의 통지서(质疑通知书)> 및 <결과 고지서(结果告知书)>의 양식을 표준화하기 위한 공식 규정을 발표했는데, 이중용도 수출통제 품목을 수출입하는 우리 기업은 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중국의 이중용도 품목(两用物项) 수출통제 제도는 민간과 군사 양용(양쪽 용도 모두) 가능한 물품, 기술, 서비스의 해외 이전을 규제하는 제도다. 이는 국가안보 보호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등 국제적 의무 이행을 목적으로 하며,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两用物项出口管制条例)>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특히 반도체 소재, 희토류, 항공우주 기술 등 전략적 품목이 주요 대상으로 포함된다.
이중용도 품목을 수출할 경우, 중국 상무부(商务部)의 수출허가를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수출기업은 ▲단일 허가(单项许可, 유효기간 1년) ▲일반 허가(通用许可, 유효기간 3년) 중 하나를 신청하거나, 수리·전시 등 특정 조건에 부합할 경우 등록 후 수출할 수 있다. 해당 품목에 대한 정보는 상무부가 규정한 공식 양식에 상세히 기재해야 하며, 기업 소재지의 지방 상무국을 통해 허가를 신청한 후 상무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최종 사용자와 용도에 대한 확인 절차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허가 취소 또는 법적 제재가 따를 수 있다.
2025년 초, 중국은 이중용도 품목(两用物项) 수출통제 목록에 대한 업데이트를 시행했다. 2월 4일부터는 텅스텐류(중텅스텐산암모늄, 산화텅스텐 등), 텔루륨류(금속 텔루륨, 텔루륨화 카드뮬륨 제품 및 기술) 등 5개 분류의 10여 종 품목과 관련 생산 기술이 새롭게 통제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어 4월 4일부터는 7종의 희토류(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가 추가 통제되었으며, 해당 금속 및 합금(예: 사마륨-코발트 합금, 디스프로슘-철 합금), 산화물(예: 산화테르븀, 산화디스프로슘), 타겟 재료(예: 가돌리늄 타겟) 등 첨단 기술에 활용되는 응용 품목들도 포함되었다.
<상무부가 발표한 2025년 신규 이중용도 품목 리스트>
분류
시행일시
품목
텅스텐류
(HSCODE: 8101)
2025년 2월 4일
중텅스텐산암모늄, 산화텅스텐, 특정텅스텐카바이드 및 텅스텐니켈철합금 등 고밀도텅스텐합금
텔루륨류
(HSCODE: 2804)
금속 텔루륨, 텔루륨화 카드뮴 단결정/다결정 제품
및 생산 기술
비스무트류
(HSCODE: 8106)
금속 비스무트, 게르마늄산 비스무트,
트리페닐 비스무트 및 기타 화합물
몰리브덴류
(HSCODE: 8102)
고순도 몰리브덴 분말(미사일 부품 제조용)
인듐류
(HSCODE: 8112)
2025년 4월 4일
인화인듐 및 트리메틸인듐과 같은 반도체 재료
금속 및 합금
사마륨 코발트 합금, 테르븀 코발트 철 합금,
디스프로슘 철 합금 등 영구 자석 소재
산화물 및 화합
테르븀옥사이드, 디스프로슘옥사이드
표적재
가돌리늄, 디스프로슘 등 희토류 원소를 함유한
코팅 표적재
[자료: 상무부(商务部), KOTRA 톈진무역관 정리]
中 해관총서 정책 발표
중국 해관총서(海关总署)는 최근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 통관 절차를 규범화하며 관련 행정 지침을 공표했다. 이번 규범에 따르면, 앞으로 이중용도 수출허가증이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관이 해당 수출 품목이 통제 대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질의 통지서(质疑通知书)>를 발급하고 추가 증빙 자료를 요청하는 절차가 공식화된다. 수출기업이 허가증 없이 수출 신고를 진행했더라도, 세관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통관이 중단되며, 행정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해관총서(海关总署)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관 절차 규범화>
*참고 링크: www.customs.gov.cn/customs/302249/2480148/6577952/index.html
[자료: 중국 해관총서(海关总署)]
2025년 6월 16일 중국 해관총서 제123호 공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수출 화물 발송인이 국가 수출통제 관리 부서에서 발급한 수출허가증을 세관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세관이 해당 수출화물이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세관은 발송인에게 「이중용도 품목(两用物项) 수출통제 세관 질의 통지서(质疑通知书)」를 발급하여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
제2조
수출 화물 발송인은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세관 질의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모든 서류상 공인된 인감을 날인하고 해당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책임이 있다:
- 수출신고서 원본(종이 문서)
- 수출 화물 계약서
- 상황 설명서 (화물의 성능 지표, 주요 용도 및 수출통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 등 기재)
- 검사보고서 등 관련 기술 자료
- 세관의 감독 절차상 요구되는 기타 서류
* 외국어 서류의 경우 공식 중국어 번역본 첨부 필요
제3조
세관은 수출 화물 발송인이 제출한 서류를 접수한 후, 관렬 법에 의거하여 자체 판정하거나 외부 기관에 감별(鉴别)을 의뢰할 수 있으며, 아래 각 항의 경우에 따라 법에 따라 처리하고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세관 질의/조직 감별 결과 통지서」를 발급한다.
- 이중용도 품목 수출허가증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수출기업에 후속 절차 이행을 안내한다.
- 수출허가증이 필요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수출화물의 통관을 불허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 품목의 이중용도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국가 수출통제 관리 부서에 감별을 의뢰하고, 감별 결과에 따라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
‘질의’ 또는 ‘감별’ 기간 동안 세관은 해당 수출화물의 통관을 허용하지 않는다.
시사점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기업은 중국 현지의 정책 변화를 면밀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2025년 6월, 중국 해관총서가 도입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 관련 <질의 통지서> 및 <결과 고지서> 양식의 표준화 조치는 통관 과정에서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업의 증빙 자료 제출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수출기업은 해당 품목 또는 유사 품목을 수출할 경우, 수출허가증이 없는 상태에서 통관이 진행되면 세관으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7영업일 이내에 상황 설명서, 제품 시험 성적서 등 관련 서류를 보완해야 한다. 이는 무역 거래 건의 적시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KOTRA 톈진무역관에서 인터뷰한 몰리브덴 공급기업인 C사의 A씨는 “해당 품목이 이중용도 품목에 해당된다면 철저한 수출허가 신청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유사하지만 ‘이중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이라도 공급사와 최근 수출 이력을 함께 확인하고, 가능하면 수출 예정 해관에 사전 문의하여 수출허가증 필요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설명했다.
2025년 들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중국의 수출 통제 강화 조치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월에는 산화텅스텐, 몰리브덴 분말 등이 이중용도 통제품목에 추가되었으며, 4월에는 희토류를 포함한 첨단 산업 핵심 소재에 대한 통제가 한층 강화되었다. 이렇게 중국은 자국의 핵심 소재 및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에 한국 기업은 중국산 핵심 소재를 활용한 글로벌 공급망을 운영하거나 구축할 때, 중국의 이중용도 관련 규제 변화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공급 리스크 평가 및 대체 공급선 발굴과 같은 사전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자료: 중국 상무부(商务部), 해관총서(海关总署) 등 KOTRA 톈진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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