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명,최종업데이트,mticode,hscode,국가,무역관,제도명,인증구분,인증유형,인증마크,도입시기,근거규정,제도내용,품목정의,적용대상품목,확대적용품목,인증절차,시험기관,인증기관,유의사항 항목 순으로 인증정보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표
품목 명 |
플라스틱제 생활용품 |
최종 업데이트 |
2025-07-09 |
MTI CODE |
|
HS CODE |
392310 |
국가 |
베트남 |
무역관 |
다낭무역관 |
제도 명 |
ㅇ 민간 암호 제품 수출입 허가서 ㅇ 민간 암호 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서 |
인증 구분 |
임의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2011.08.30 |
근거 규정 |
ㅇ 2011년 8월 30일 보건부 제정 규정 34/2011/TT-BYT 내 음식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물과 조리도구에 관한 국가기술규정
ㅇ 2022년 1월 10일 시행 정부령 08/2022/NĐ-CP는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 유통, 폐기 및 재활용에 관한 환경보호법 시행세칙
ㅇ 자연자원환경부 고시 02/2022/TT-BTNMT는 플라스틱 포장재의 친환경 설계 및 재활용 용이성 평가 기준에 대한 세부지침
|
제도 내용 |
ㅇ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플라스틱제 생활용품 등은 위생 및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에 따라 QCVN 12-1:2011/BYT 국가기술규정에서는 합성수지 제품의 중금속 함량, 유해물질 용출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함. 모든 해당 제품은 생산·수입 시 적합성 평가를 통해 규정 기준을 충족해야 유통가능함.
ㅇ 플라스틱 포장재, 운반용기, 뚜껑, 마개 등은 환경보호법에 따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적용을 받으며, 제조·수입자는 규정된 재활용 비율을 달성하거나 환경보호기금에 재정적 기여를 해야 함. 일정 생산량 이상일 경우 연간 보고 및 회수·재활용 계획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음.
ㅇ 플라스틱 포장 용기와 부속품(뚜껑, 마개 포함)은 환경친화적 설계를 적용해야 하며, 재활용 가능성, 재질 단순화, 유해물질 배제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 포장 설계는 최소화 원칙을 따라야 하고,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등급이 분류되어 관리됨. |
품목정의 |
1)용도: 가정용
2) 기능: 상자ㆍ케이스ㆍ바구니와 이와 유사한 물품
|
적용대상품목 |
플라스틱 생활용품 |
확대적용품목 |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
인증절차 |
1. 플라스틱제 생활용품 수입 전
* 상품 자진신고(Declaration of Self-Announcement)는 베트남 내 수입자 또는 유통자가 진행
- 자진신고 일자 기준 12개월 이내 발급 받은 식품안전 데이터 시트(또는 분석 증명서)를 자진신고 서류에 반드시 포함해야 함.
- 식품안전 데이터 시트는 외국 수출자가 제공하거나 현지 수입자가 준비하는데, 외국 연구소에서 발급 받는 경우 해당 연구소는 ISO 17025에 적격한 곳이어야 함. 현지 수입자가 준비한다면 베트남 관계 당국의 인가를 받은 연구소에서 데이터 시트를 발급 받아야 함.
- 수입자 또는 유통자는 자사 웹사이트(또는 대표사무실(head office))의 웹사이트 혹은 대중매체에 상품 자진신고를 공개 게재해야 함. 이와 더불어, 자진신고 서류를 제출한 관할지 관계당국의 웹사이트에도 자진신고 정보가 공개됨.
2. 플라스틱제 생활용품 중 식품 접촉 제품의 경우, 수입자 또는 유통자는 각 수입 건(B/L 기준) 마다 베트남 보건부(MOH)가 지정한 기관에 식품안전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 검사 신청은 오프라인 및 온라인(VNSW 포털) 방식 모두 가능하며, 2020년 1월 1일부터 온라인 방식이 정식 채택되었다.
- 검사는 일반, 간편, 심화 3가지 방식으로 분류되며, 샘플링 및 실물 시험은 심화 방식에서만 필수로 적용된다.
- 검사기관은 요건 충족 시 ‘수입 요건 충족 통지서’를 발급하며, 이는 일반 및 심화 검사 방식에서 통관을 위한 필수 요건이다.
|
시험기관 |
베트남 보건부 (MOH) 산하 또는 지정 시험기관 ( Viện Kiểm nghiệm ATVSTP Quốc gia -National Institute for Food Control..) |
인증기관 |
Vinacontrol / SGS / Bureau Veritas Vietnam
QUATEST 1, 2, 3 |
유의사항 |
ㅇ HS Code 392310은 식품용·비식품용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 코드로, 실제 적용 규제는 제품의 최종 용도에 따라 달라짐.
따라서, 비식품용임을 명확히 표시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라벨 등을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세관 사전 확인 또는 기술규제 면제 확인서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