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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 수입 철강의 원재료 및 반제품에 대한 IS 표준 준수 의무화
- 통상·규제
- 인도
- 뉴델리무역관 한종원
- 2025-07-07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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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 수입 철강 원재료 및 반제품에 대한 BIS 인증 요구
수입 철강 전 공정에 대한 규제 강화, 사실상 비관세장벽으로 작용
2025년 6월 13일, 인도 철강부(Ministry of Steel)는 ‘철강 및 철강 제품의 수입 시 해당 품목의 원재료 및 반제품에 대해서도 IS(Indian Standard)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새로운 행정명령, 이른바 ‘Input Material Order’를 공표했다. 해당 조치는 2025년 6월 16일 이후 선적 건에 대해 적용된다. 본 명령은 2024년 8월 발표된 「The Steel and Steel Products Quality Control Order, 2024」(이하 ‘2024 QCO’)의 연장 선상에 있으며, 단순히 수입 철강 완제품에 대한 인증 의무를 넘어, 이를 구성하는 원재료와 반제품까지 규제 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인도 철강부는 이번 공고에서 철강 및 철강제품을 144개의 IS 표준에 따라 분류하고, 해당 표준에 따라 제조된 제품에 사용 가능한 원재료 및 반제품의 유형을 명시함으로써, 철강 수입의 시작 단계부터 IS 표준에 의한 규제를 명확히 했다. 즉, 최종 제품의 BIS(Bureau of Indian Standards, 인도표준국) 인증은 물론, 해당 제품에 사용된 중간재 역시 별도 표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BIS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제출이 필수화된 것이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시험성적서 제출만으로는 통관이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하며, 사실상 BIS 인증 취득이 유일한 통관 허용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조치는 수입 철강에 대한 비관세장벽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특히 철강 원료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철강 HS코드 2단위 기준 분류>
HS코드
품명
72류
철강의 기본형(원자재, 반제품, 1차 가공품 등)
73류
철강의 가공품(완제품, 조립품 등)
83류
기타 비금속 제품(철강, 비철금속으로 만든 완성품)
85류
전기·전자기기 및 부품
[자료: KOTRA 뉴델리무역관 직접 작성]
금번 행정명령은 철강 수입 규제의 체계를 더욱 정교화한 조치로 평가된다. 인도 정부는 2024년 8월, 「2024 QCO」를 통해 HS 코드 72류(철강의 기본형 : 원재료, 반제품 등) 및 일부 73류(가공 철강품 : 완제품, 조립품 등)에 대해 IS 표준 준수를 의무화한 바 있으며, 이들 제품을 활용해 제조된 73·83·85류 제품에 대해서도 동일한 요구를 부과했다. 여기서 83류는 철강 또는 비철금속으로 만든 기타 완제품, 85류는 전기·전자 부품류를 포함한다.
2024 QCO는 원재료 및 반제품을 별도 규제 대상으로 삼지 않았으나, 이번 2025년 6월 발표된 신규 Order는 기존 대상 제품군에 사용되는 Input Material까지 인증 요구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철강 수입 전 과정에 걸친 전방위적 규제 체계를 완성했다.
<수입 철강·철강제품에 대한 BIS 인증요구 현황>
구분
현황
관련 고시
A. 72류 및 일부 73류 * Schedule 1
IS 표준 준수 의무
QCO(’24.8월)
B. A를 활용한 73류, 83류, 85류 * Schedule 2
IS 표준 준수 의무
QCO(’24.8월)
C. A의 원재료 및 반제품 * Input Material
IS 표준 준수 의무
Order(’25.6월)
[자료: KOTRA 뉴델리무역관 직접 작성]
SIMS(Steel Import Monitoring System) 포털 등록 의무도 함께 강조됐다. 이는 인도 정부가 철강 수입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수입 통제 수단으로, 수입자는 통관 전 단계에서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 원산지, 사용 원재료 등을 사전에 보고해야 하며,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통관 자체가 보류되거나 불허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수입 철강 제품뿐 아니라, 이를 구성하는 원재료 및 반제품까지 동일한 BIS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공정별 인증을 개별적으로 취득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철강산업의 특성상 다양한 합금 원소와 규격이 조합된 반제품이 제조공정에서 반복 사용되는 만큼, 각 공정에 따른 BIS 등록, 샘플 시험, 공장 심사, 등록 절차가 반복되어야 하며, 이는 시간·비용 측면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BIS 인증에는 통상 6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인증서가 발급되더라도 유효기간, 공정 변경 시 재심사 등 유지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또한, 한국 기업과 같은 해외 제조사의 경우 인도 현지 대리인을 통한 신청, 인도 내 시험기관과의 조율, 공장 실사 등 복잡한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 이러한 행정·기술적 장벽은 중소 수출기업의 접근을 사실상 차단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번 조치에서 규정된 ‘Input Material’의 정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완제품 제조에 사용된 물질 중 어디까지가 인증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현장 해석의 혼선도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합금 강판 생산 시 사용된 열연코일이 개별 인증 대상인지, 또는 중간 단계의 슬래브(Slab)와 빌릿(Billet)까지 포함되는지 여부가 모호해 관련 업계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인도 정부의 철강산업 보호정책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인도는 철강을 '전략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Make in India" 및 "Self-Reliant India" 정책 아래 자국 내 철강 생산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수입 비중이 높았던 평판 강, 코일, 가공 제품 등에 대한 수입 규제는 해마다 강화되는 양상이다.
2025년 5월 기준, 인도는 한국을 포함해 25건의 무역구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중 철강·금속 부문은 3건이다. 현재 비합금 및 합금강 평판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도 진행 중이며, 인도 무역구제총국(DGTR)은 일정 가격 이하의 수입 건에 대해 12%의 잠정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품목은 사실상 가격 규제가 병행되고 있어, 기존의 관세·비관세조치를 넘어선 종합 규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비합금 및 합금강 평판제품에 대한 잠정 세이프가드 관세부과 기준>
연번
품명
부과기준 *수입 가격 CIF 기준
1
Hot Rolled coil, sheets and plate
톤당 675 USD 이상
2
Hot Rolled Plate Mill Plate
톤당 695 USD 이상
3
Cold Rolled Coils and Sheets
톤당 824 USD 이상
4
Metallic Coated Steel Coils and Sheets, whether or not profiled, including Galvanneal, Coated with Zinc or Aluminium-Zinc or Zinc-Aluminium-Magnesium
톤당 861 USD 이상
5
Colour Coated coils and sheets,
whether or not profiled
톤당 964 USD 이상
[자료: KOTRA 뉴델리무역관 직접 작성]
2024년 기준 한국의 대인도 철강 수출 규모는 총 27억 7,900만 달러(72류 25억2600만 달러, 73류 2억5300만 달러) 로, 전체 대인도 수출의 약 12%에 해당한다. 이는 한국의 대인도 수출품 중 반도체, 석유화학 등과 함께 핵심 수출 품목으로 분류되며, 특히 냉연강판, 자동차 강판, 후판 등 고부가 철강 제품의 인도 시장 내 점유율도 높은 편이다.
그러나 최근 인도의 규제 강화 흐름은 단순한 보호무역 차원을 넘어, 수입 전 공정에 대한 구조적 장벽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 전략 재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BIS 인증 취득 및 관리 체계를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조기에 구축하거나, 인도 현지 생산기지 설립을 통한 우회전략 수립도 검토할 수 있다.
무엇보다, 향후 Input Material Order의 적용 품목, 인증 요구사항, 예외 규정 등에 대한 상세 행정지침이 발표될 경우, 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신속한 피드백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SIMS 등록 오류나 통관 지연과 같은 실무적 애로 발생 시 민관 협업을 통해 조기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자료: KOTRA 뉴델리무역관 자체 작성, 인도 철강부(Steel Ministry of India), 인도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인도표준국(BIS), 무역구제총국(DGTR), 한국무역협회(KITA), SIMS Portal, Financial Express 등 현지 언론 보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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