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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탄소거래 새 틀 마련... 탄소시장·국제감축사업 본격화
- 경제·무역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유상철
- 2025-07-07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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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까지 배출권거래제 시범 운영... 발전·철강·시멘트 산업 우선 무상할당, 정식 출범은 '29년 이후
국제감축사업 추진 기틀 마련... CDM 프로젝트 전환 신청은 9월 30일 마감
베트남 정부가 탄소시장 제도화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지난 6월 9일 공포된 '온실가스 감축 오존층 보호 개정 시행령(Decree No.119/2025/ND-CP 이하 Decree 119)'을 통해 ETS(탄소배출권거래제) 단계적 도입과 운영 절차, 주요 산업군에 대한 우선 할당 기준 등이 구체화됐으며,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베트남 ETS: 2028년까지 시범운영, 2029년 정식 출범 예정
베트남 정부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ETS를 시범 운영한다. 본격적인 규제 시행(유상할당 등)과 배출권 경매제 도입,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는 2029년부터 추진된다. 시범 기간 베트남 농업환경부(MAE)*가 전체 운영을 총괄하며, 국가 탄소등록부도 함께 구축될 예정이다.
주*: 베트남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기존 천연자원환경부(MONRE)와 농업농촌개발부(MARD)가 합쳐져 농업환경부(MAE)가 됨(자료: Resolution No.176/2025/QH15). 이에 따라, 기존 온실가스 감축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기후변화국(DCC)은 농업환경부에 속함.
ETS 시범 운영 초기(2025~2026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발전·철강·시멘트 산업에 배출권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무상할당된다. 총 배출량 산정은 베트남 총리가 결정하게 되며, 이후 타 산업으로도 할당 대상이 확대되고 각 소관 부처가 산업별 할당량을 농업환경부에 제안하게 된다. 현지 전문가는 할달량 산정 기준에 대해 “베트남은 호주 ETS 모델과 유사한 탄소 집약도 기반 산정 방식을 채택했다”며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벤치마크 설정이 핵심”이라고 언급했다.
탄소거래소 설립 및 관련 재무정책은 재무부(MOF)가, 거래 플랫폼 구축은 하노이 증권거래소(HNX)가 각각 담당한다*. 배출권은 탄소거래소를 통해 거래·차입·상계·이월이 가능하며, 차입 한도는 다음 기간의 할당량의 최대 15%까지다. 국제감축사업을 활용한 상계의 경우 한도를 기존 10%에서 30%로 확대해 시장 유인 확대를 도모했다.
주*: 거래 플랫폼 관련 내용은 베트남 총리 결정문(Decision No.232/QD-TTg)을 통해 공식화
한편, 국제감축사업 감축실적을 베트남 탄소거래소에 등록하려면, 해당 프로젝트는 파리협정 6.2조에 기반한 양자메커니즘, 6.4조에 기반한 '파리협정 메커니즘(PACM·Paris Agreement Crediting Mechanism)'에 등록돼 있거나, 독립적 탄소 메커니즘(VCM 등) 기반이어야 한다. 6.2조 기반 프로젝트는 농업환경부에서 직접 감축실적 등록을 수행하며, 6.4조 기반 사업은 사업주체가 신청서, 온실가스 감축 타당성평가 보고서 등을 농업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파리협정 기반 국제감축사업 토대 마련... 33개 장려 분야 발표
그동안 베트남 정부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2년 제정된 '온실가스 감축 오존층 보호 시행령(Decree No.06/2022/ND-CP)'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오는 8월 1일부터 발효되는 Decree 119는 ① 국제감축사업 정의 및 장려 분야 ② 파리협정 6.4조 파리협정 메커니즘(PACM) 기반 사업에 대한 승인절차 ③ CDM(청정개발체제)에서 PACM으로의 전환 절차 등 사업 진행에 필요한 법적 토대를 구체화했다.
1) 국제감축사업 정의 및 장려 분야
Decree 119는 국제감축사업의 정의를 ① 파리협정 6.2조 메커니즘 기반 사업 ② 6.4조 메커니즘 기반 사업 ③ 베트남 정부 승인 기타사업으로 구분했다. 또한, 6.2조 메커니즘 기반 사업 관련 △ 산업계 에너지 효율화 △ 친환경 운송도입 △ 친환경 발전 등 국제감축사업 장려 분야 33개를 지정했다.
<베트남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장려 분야>
연번
장려 분야
1
산업 에너지 효율성 증대(벽돌·시멘트·철강 제외)
2
전기철도 투자·개발·운영
3
수상 컨테이너 운송(내륙·연안) 투자·개발·운영
4
육상 e모빌리티 운송(여객·화물) 투자·개발·운영
5
상업·서비스업 고효율 기기 도입(냉방·냉각 등)
6
육상 풍력 발전
7
해상 풍력 발전
8
바이오매스 발전
9
폐기물 발전
10
LNG 복합화력발전
11
초임계 화력발전
12
젖소 사료 개선
13
육우 사료 개선
14
물소 사료 개선
15
농업 폐기물 재활용(부산물→유기비료)
16
완효성·용출제어형 질소비료 도입
17
간단관개(AWD)·SRI 벼재배(인프라 보통 지역)
18
간단관개(AWD)·SRI 벼재배(인프라 미흡 지역)
19
다년생 작물 관개·시비 현대화
20
축산 폐기물 재활용(분뇨→유기비료)
21
바이오가스
22
퇴비 활용·유기농 농업
23
혐기성 처리를 통한 발전용 메탄 포집
24
LFG 발전을 통한 메테인 저감
25
준호기성 매립(Semi-Aerobic Landfill)
26
생활하수 처리 최적화
27
생명공학 활용 생활하수 메테인 제거
28
산업폐수 처리 최적화
29
산업폐수 메테인 제거
30
철강 산업 감축기술 적용(BOF 개선)
31
기후 친화적 냉매 사용
32
온실가스 감축 고난도 부문 최적 가용기술 적용
33
베트남 정부 국제협력에 따른 우선 분야
주: Decree No.119/2025/ND-CP 부록V 목록1 참고(원문링크)
[자료: Decree No.119/2025/ND-CP]
2) 파리협정 6.4조 메커니즘 기반 사업 승인 절차
6.4조 메커니즘 기반 사업 접수는 베트남 농업환경부에서 담당한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6.4조 PDD(Project Design Document), 프로젝트 관련 베트남 국내 인허가 서류이며, 서류 접수 확인에 5영업일, 검토에 약 30일 정도 소요된다.
3) CDM→PACM 전환 절차
기존 CDM 프로젝트를 PACM으로 전환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개정시행령 시행일자인 2025년 8월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 기한이 짧아 전환을 희망하는 기존 CDM 참여 기업은 신청 준비를 서둘러야 하며, 접수는 베트남 농업환경부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CDM PDD, 전환 신청 증빙 등이며, 서류 접수 확인에 5영업일, 검토에 약 30일 정도 소요된다.
시사점
베트남의 이번 온실가스 감축 시행령 개정은 국제협력에 기반한 실질적인 탄소시장 구축이 시작됐음을 보여준다. 시범 운영을 통해 2029년까지 ETS 제도적 기반을 완비하고, 이후 배출권 유상할당, 경매제도 도입, 국제시장 연계 등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베트남이 국내법상 국제감축사업 관련 근거를 마련하면서 한국, 싱가포르, 일본을 비롯한 협력 국가와의 세부 진행 방식에 대한 협의도 본격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현지 업계는 베트남 ETS가 온실가스 고배출 핵심시설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되지만,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배출권 할당 기준이 되는 벤치마크의 설정 수준과 강화 속도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시범 단계에서는 실질적인 감축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으며, 탄소거래소 개설 시점도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베트남 정부 관계자는 “기업이 지금부터 탄소시장 활용 준비를 잘해 나간다면, CBAM 대응과 더불어 글로벌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농업환경부가 산업무역부·건설부와 협력해 올해부터 탄소시장과 온실가스 감축 관련 워크숍과 포럼을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기업으로서도 향후 베트남 내 제조시설이나 에너지 집약형 사업장의 온실가스 관리 수준과 국제감축사업(ITMO) 활용 전략을 조기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ETS 정식 출범 이전부터 감축 실적과 거래 기반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장기적 리스크 대응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Decree No.119/2025/ND-CP, Decree No.06/2022/ND-CP, Decision No.232/QD-TTg, 현지언론 등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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