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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개정안 최종 승인, 주요 내용과 전망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도연
- 2025-06-13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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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및 EU 이사회의 승인으로 입법 마무리 단계
연 수입량 50톤 미만 면제로, 기존 적용대상 EU수입업체의 91%가 의무 면제될 것으로 예상
배출 산정, 기본값, 인증서 관련 시점 조정 등 기업 부담 완화 중심으로 대폭 개정
2025년 5월, EU 집행위원회가 올해 초 제안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개정안이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승인을 받으면서, 입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번 개정은 2024년 12월 출범한 신 EU 집행위원회의 규제 간소화 기조와 맞물려 있으며, 집행위원회는 역내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기존 법령들을 간소화하는 ‘옴니버스(Omnibus) 패키지’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CBAM 개정안은 2025년 2월 26일 발표된 첫 번째 옴니버스 패키지(Omnibus I)에 포함*됐다.
* 첫 번째 옴니버스 패키지에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외에도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개정안이 포함됨.
CBAM은 제도 설계 초기부터 전 세계 각국 정부 및 EU 역내·외 기업들로부터 과도한 행정 부담과 복잡한 규제에 대한 우려를 불러왔으며, 특히 2023년 10월 전환 기간 개시 이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제도 이해 부족과 실무 대응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EU 집행위원회가 2026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2023년 4분기부터 2024년 4분기까지 전환 기간 동안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분석한 결과, CBAM 관련 배출의 대부분이 소수 대기업에 집중돼 있었으며, 전체 수입 기업의 약 80%는 배출 기여도가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제도 내 상당수의 항목에서 불필요한 행정적·금전적 부담을 유발하는 등 비효율적인 측면도 확인됐다.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환경 보호라는 CBAM 제도의 본래 목적은 유지하되, 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CBAM 개정안은 2025년 2월 26일 EU 집행위원회가 공식 상정한 이후, 5월 22일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5월 27일 EU 이사회에서도 최종 승인됐다. 입법기관 모두 집행위원회의 제안을 큰 이견 없이 전폭적으로 수용했으며, 현재는 EU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EU 이사회 간 최종 합의문 도출을 위한 기술적 조율이 진행되고 있다. 무리 없이 최종 합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최종안은 EU 관보에 게재된 후 3일 후부터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CBAM 개정안 주요 내용
(1) 면제 기준 변경
이번 개정안의 핵심 변경 사항으로, CBAM 적용 면제 기준 방식이 기존의 ‘선적당 150유로 이하’라는 금액 기준에서 ‘연간 50톤 미만’라는 질량 기준으로 조정됐다. 이는 실제로 많은 수입 기업이 소량 수입에 그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과도한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대상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등 4대 품목이며, 이들 품목의 연간 총 수입량이 50톤 미만인 경우 CBAM 의무에서 면제된다. 반면, 전력과 수소는 대형 기업 중심의 과점 시장이라는 점을 고려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수소의 경우, 소수의 기업(64개)이 전체 수입량의 92%를 차지). 면제 기준은 개별 품목 단위가 아닌 수입 기업당 4대 품목 전체의 연간 총중량 기준으로 적용된다.
<면제 적용 기준 예시>
상황
면제 여부
프랑스 A사가 연간 누적 기준 철강(HS 7302) 30톤, 알루미늄(HS 7603) 15톤, 가전제품(HS 20톤) 수입
O
(CBAM 대상 품목 총중량 45톤)
이탈리아 B사가 연간 누적 기준 철강(HS 7302) 20톤, 철강(HS 7306) 20톤, 철강(HS 7318) 20톤 수입
X
(CBAM 대상 품목 총중량 60톤)
[자료: KOTRA 브뤼셀무역관 자체 작성]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제도의 형평성과 환경적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CBAM 전체 대상 품목의 내재 배출량 중 99% 이상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산정 방법론을 마련했다. 매년 7월까지 이 방법론을 바탕으로 면제 기준의 적정성을 재평가하고, 필요 시 조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2) 적용 대상 품목 변경(일부 시멘트 품목 삭제)
CBAM 규제 대상인 6대 품목(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나, 시멘트 항목 내 ‘비소성 카올린 점토(non-calcined kaolinic clays, CN 코드* 25070080)’는 탄소배출이 낮다고 판단돼 제외됐다. 반면, 소성 카올린 점토(calcined kaolinic clays)는 여전히 탄소 집약적 품목으로 간주돼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즉, 기존 CBAM 품목에서 시멘트 항목 내 1개 품목(CN 코드 25070080 일부)만 조정됐고, 나머지 품목은 변동 없이 유지된다.
* 참고 : CN 코드(Combined Nomenclature)는 EU의 품목분류 체계로, 앞 6자리는 HS 코드와 동일하며 7~8 단위 숫자는 EU 고유 코드가 부여됨.
<CBAM 대상 품목>
품목
세부 품목(품목 CN 코드)
시멘트
25070080*, 25231000, 25232100, 25232900, 25233000, 25239000
* 제외 품목 : 비소성 카올린 점토(non-calcined kaolinic clays)
전력
27160000
비료
28080000, 2814, 28342100, 3102, 3105(제외 품목 : 31056000)
철강
72(일부 철강류 제외*), 7301, 7302, 730300, 7304, 7305, 7306, 7307, 7308, 730900, 7310, 731100, 7318, 7326, 26011200
* 제외 품목 : 72022, 72023000, 72025000, 7202700, 72028000, 72029100, 72029200, 72029300, 720299, 72029910, 72029930, 72029980, 7204
알루미늄
7601, 7603, 7604, 7605, 7606, 7607, 7608, 76090000, 7610, 76110000, 7612, 76130000, 7614, 7616
수소
28041000
[자료: EU 집행위원회]
(3)기본값(Default value) 및 배출량 산정 간소화
기존 CBAM 규정에서는 수출자의 실제 배출량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기본값 사용이 허용됐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실제 배출량 또는 기본값(mark-up 적용)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기본값에는 여전히 일정 비율의 마크업이 적용되므로, 집행위원회는 탄소 누출 방지 효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다.
기본값 결정 방식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기존에는 EU 역내 배출 효율이 가장 낮은 시설들의 평균값을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배출 강도가 높은 상위 10개 수출국의 평균값으로 조정됐다. 집행위원회는 이 같은 개정 방향이 실질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만약 집행위원회가 제공하는 기본값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재 배출량에 대한 검증 의무는 면제된다.
한편, 철강 및 알루미늄의 특정 마감 공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과 EU 배출권 거래제도(ETS) 적용을 받는 전구체 생산분의 배출량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4) CBAM 인증서 관련 일정 조정
CBAM 인증서의 판매 및 제출 기한이 연기되면서 기업들의 대응 준비 기간이 늘어날 예정이다. 당초 2026년 1월 1일부터 판매될 예정이었던 CBAM 인증서는 2027년 2월 1일로 판매 시점이 연기됐고, 인증서 제출 기한 역시 5월 31일에서 8월 31일로 연장됐다. 잔여 인증서에 대한 환불 요청 기한은 6월 30일에서 9월 30일로, 환불 없이 남은 인증서의 자동 삭제 시점은 7월 1일에서 10월 1일로 각각 조정됐다. 단, 2027년은 예외적으로 2026년 수입분에 대한 인증서가 2027년 12월 1일에 말소될 예정이다.
(5) 인증서 보유 의무 비율 완화
CBAM 인증서의 분기별 보유 의무 비율이 기존 80%에서 50%로 완화됐다. 기존에는 수입신고자가 각 분기 말까지 수입품의 내재 배출량 80%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보유해야 했으나, 실제 인증서 제출은 연 1회만 이뤄지기 때문에 유동성 압박 및 과잉 구매로 인한 부담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보유 비율을 50%로 낮추고, 보유 수량 산정 시 이전 연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정치 활용을 허용하여 기업의 유연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연초 이후 수입한 수량에 대한 분기별 산정 방식은 유지하되, 기존 인증서의 1/3까지만 환매가 가능했던 규칙은 폐지됐다. 앞으로 수입신고자는 다음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분기별 보유 인증서 수량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① 기본값(default value)에서 마크업(mark-up) 및 EU-ETS 무상 할당분을 차감한 값
② 전년도 동일 품목·국가의 실제 제출 인증서 수량
(6) 제3자 위임 허용
배출량 산정이나 신고 수행 역량이 부족한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환경 컨설팅사 등 외부 전문가가 실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구체적으로 수입신고자는 △CBAM 신고서 제출, △등록부(Registry) 접근 등 기술적 보고의무의 이행을 제3자에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위임받은 제3자는 CBAM 공인 수입신고자 자격이 부여되지 않으며, 모든 법적 책임은 여전히 수입신고자로 귀속된다. 위임을 위해서는 제3자가 EU 역내에 설립돼 있어야 하며, EORI 번호 보유 등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7) 기지불 탄소 가격 공제
역외국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 가격을 CBAM 인증서 산정 시 보다 용이하게 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행위원회는 역외국가별 ‘기본 탄소 가격(Default carbon prices)’을 도입할 예정이다. 원산지 국가뿐 아니라 기타 제3국에서 지불한 가격도 공제가 가능하며, 수입신고자는 △집행위원회가 제공하는 기본 탄소 가격, △실제 지불한 탄소 가격 중 하나를 선택해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국별 연간 평균 탄소 가격(€/tCO2e)을 평가해 기본 탄소 가격을 설정하고, 해당 국가에서 적용되는 리베이트 또는 감면 조치도 반영할 예정이다.
(8) CBAM 등록부(Registry) 개선
데이터 입력 효율성과 보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CBAM 등록부에 모기업 및 사전 승인된 검증기관의 접근 권한이 확대된다. 모기업의 경우, 등록부에서 자회사들의 생산시설 정보, 제품별 내재 배출량, 검증 보고서를 일괄 입력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다국적 기업의 계열사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검증기관의 경우, 사전 승인을 받은 검증자(검증기관)가 등록부에 입력된 배출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게 돼 보다 정교한 검증과 오류 방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조치는 기업과 관할 당국 모두의 행정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보고서의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9) 모니터링 강화
CBAM 제도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규제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는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EU는 세관 데이터를 활용해 연간 수입량이 50톤을 초과하는 수입 기업의 CBAM 인증서 미제출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 시, 해당 기업에는 추가 수입 금지 및 벌금이 부과되며, 수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자 자격을 획득하고 관련 CBAM 인증서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기업이 면제 기준에 맞춰 수입량을 여러 자회사・법인으로 분할한 뒤 서로 다른 EORI 번호를 부여해 수입하는 행위나 셔플링(Shuffling), 그린워싱(Greenwashing) 등 기타 우회 행위 등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 셔플링 : 고배출 제품은 자국 등 배출기준이 낮은 시장에 판매하고 저배출 제품만 EU로 수출해 규제를 회피하는 행위
・ 그린워싱 : 고탄소 배출 제품을 마치 저탄소 제품인 것처럼 허위 표시하는 행위
(10) 제재 유연화
기존 CBAM 규정에서는 미납 인증서 1톤당 1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됐으나, 개정안에서는 보다 유연한 제재 체계가 도입됐다. 위반 사항이 고의가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벌금 규모를 낮출 수 있도록 조정됐으며 기업의 과실 여부, 경과 기간,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재 수준이 결정될 예정이다.
기존 CBAM 규정 및 개정안 주요 내용 비교
<기존 규정 및 개정안 비교 정리>
구분
기존 규정
개정안
면제 기준
선적당 150유로(금액 기준)
연간 50톤(질량 기준)
*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에만 적용
기본값
사용 요건
실제 배출량을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만 기본값 사용 허용
실제 배출량 또는 기본값(mark-up 적용) 중 선택 가능
결정 방식
수출국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부재 시, EU 배출강도가 높은 시설들 평균값으로 설정
신뢰 데이터 부재 시, 배출 강도가 높은 상위 10개 수출국 평균값으로 설정
검증 면제
기본값 사용 시 검증 의무
EU가 제공하는 기본값 사용 시, 내재 배출량 검증 의무 면제
배출량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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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알루미늄의 특정 마감 공정 배출, △ETS 적용을 받는 전구체 생산 배출량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
인증서
기한
・ 판매 개시일 : 2026년 1월 1일
・ 제출일 : 5월 31일
・ 잔여 인증서 환매 : 6월 30일
・ 일괄 삭제 : 7월 1일
・ 판매 개시일 : 2027년 2월 1일
・ 제출일 : 8월 31일
・ 잔여 인증서 환매: 9월 30일
・ 일괄 삭제 : 10월 1일
* 2027년은 예외적으로 2026년 수입분에 대해 12월 1일 말소
가격
주당 EU-ETS 경매 평균가로 산정
가격 산정 방식은 동일하나, 2026년 수입분에 대해서는 분기별 평균 EU-ETS 가격 적용
보유 의무 비율
80%
50%
기지불 탄소가격
원산지국에서 지불한 탄소 가격 감면 가능. 다만, 절차가 복잡함
역외국별 기본 탄소 가격을 도입, 제3국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 가격의 감면 절차 간소화
- △EU가 마련할 기본 탄소 가격, △실제 지불한 탄소 가격 중 하나를 선택해 공제 신청 가능
제3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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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M 신고서 제출, △등록부 접근 등 기술적 보고의무의 이행을 제3자 위임 가능
등록부
접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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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업 및 공인 검증자(기관)에 대한 CBAM 등록부 접근 허용
제재 사항
미납 인증서당 100유로 부과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고려, 벌금 규모 하향 조정 가능
[자료: EU 집행위원회 토대로 KOTRA 브뤼셀무역관 정리]
향후 추진 방향 및 전망
이번 CBAM 개정안은 신속하게 입법 절차가 진행되어, EU가 당초 계획한 대로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CBAM 인증서 요건 완화, 기본값 조정, 배출량 산정, 제3자 위임 허용 등 다양한 규제 완화 조치가 도입되면서, 그동안 과도한 규제 부담을 지적해 온 다수의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행정적‧재정적 완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도 연간 50톤의 면제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기존 CBAM 적용 예상 기업의 약 91%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면제 기준은 수입 패턴의 변화나 정책 효과에 따라 향후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집행위원회는 매년 기준의 타당성을 재평가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기준 상향이 검토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 기업들도 중장기적으로는 CBAM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보다 단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 둬야 할 것이다.
한편, CBAM의 원활한 시행과 제도 정착을 위해 필요한 세부 이행 규칙(시행령 및 위임법)이 올해 말까지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며, 제도 확장 방향에 대한 논의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특히 EU 집행위원회는 올해 3월 발표한 철강 및 금속 행동계획(European Steel and Metals Action Plan)을 통해, 철강 및 알루미늄 다운스트림 품목에 대한 CBAM 적용 확대 여부를 검토한 후, 필요 시 올해 말까지 관련 입법을 제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행령 및 위임법 일정(잠정)>
일정
시행령
위임법
2025년 2분기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적용 조건
CBAM 인증서 판매・재구매
2025년 3분기
배출량 산정 및 CBAM 신고, 검증기관 및 검증 원칙
검증기관 요건 및 조건
2025년 4분기
탄소 가격・인증서 가격, ETS 무상할당 반영, 통관・수입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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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벨기에 CBAM 관할 당국]
자료: EU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EU 이사회, 현지 언론 및 브뤼셀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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