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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노동안전위생규칙 개정...직장 내 열중증 대책 의무화에 따른 대응 방안과 시사점
  • 경제·무역
  • 일본
  • 도쿄무역관 진석순
  • 2025-07-01
  • 출처 : KOTRA

건설·제조업 중심으로 고위험 작업환경에 대한 조기 대응 체계 구축 필수화

정부 차원의 보조금 지원 확대와 더불어 산업계의 안전 대책 수요가 본격화될 전망

고령 근로자 증가로 인한 고령자 특화 제품 및 쿨링 제품, WBGT 측정기,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관련 수요 확대

2025 6 1일 개정 노동안전위생규칙 시행

 

2025 6 1일부터 일본에서는 직장 내 열사병 예방 조치를 사업자의 법적 의무로 규정한 개정 노동안전위생규칙이 시행됐다. 이번 개정은 후생노동성이 공표한 산업재해 통계를 바탕으로, 열사병 사망사고의 대부분이 초기 증상 방치와 대응 지연 때문이라는 분석에 근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열사병 위험이 있는 작업환경에서 조기 발견 체계를 구축하고, 대처 절차 및 내용을 명확히 하여 관계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특히 WBGT(습구흑구온도지수)* 28도 이상 또는 기온이 31도 이상인 조건에서 1시간 이상 혹은 하루 4시간 초과 근무가 예상되는 경우가 대상이다. 법을 위반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단순히 폭염 대응을 넘어 산업안전 체계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생산성 유지 및 근로자 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WBGT (湿球黒球温度, Wet Bulb Globe Temperature) 는 열사병 예방을 목적으로 기온, 습도, 복사(방사)열 요소를 고려한 더위 지수. WBGT가 28도 이상이 되면 열사병 위험이 급증하고 31도 이상이 되면 위험 수준

 

폭염 속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배경과 사회적 필요성

 

일본에서 열사병은 해마다 여름철에 산업재해 중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그 발생 빈도는 기후 변화 및 온난화에 따라 더욱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현장에서는 열사병 증상에 대한 초기 인식 부족과 적절한 대응 지연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과거에는 수분 보급이나 냉방 등의 대책이 '노력 의무' 수준에 머물렀지만, 이는 실제 재해 방지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후생노동성은 보다 강력한 법적 틀을 통해 사업자의 책임과 대응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을 느꼈고, 이를 반영한 것이 이번 노동안전위생규칙 개정이다. 또한 프리랜서, 파견근로, 재택근무 등 고용형태가 다양화되며 사업주의 관리 범위와 기준이 불분명해졌던 점도 개정 배경에 포함된다. 열사병은 사전에 예측 가능하고 예방 가능한 재해로 간주되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 목적이다.

 

<여름철 기온과 직장에서의 열사병 재해 발생자 수 추이(2012~2023년 기준)>

(단위: 명, ℃)

[자료: 후생노동성, 「직장에서의 열사병 대책 강화에 대해서」]

 

후생노동성이 2025 5 30일에 발표한 「2024 '직장 내 열사병에 의한 사상 재해 발생 상황'(확정치)」에 따르면, 2024년 일본 내 직장에서 발생한 열사병으로 인한 사상자 수는 총 1257(전년대비 151, 14%증가)으로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사망자는 31명에 달해 2010년 기록한 47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업종별로는 전체의 약 40%를 차지한 제조업(235)과 건설업(228)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망자 수 역시 건설업이 10, 제조업이 5명으로 가장 많았다. 매년 업종 간 비중의 차이는 있지만 두 업종이 사상자 수의 약 40%, 사망자 수의 약 50~6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으며 야외 및 고온 환경에서 작업이 빈번한 업종 특성과 관련이 깊다. 근래의 폭염 강도와 빈도가 높아지면서 산업현장의 열사병 위험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연령별로는 열사병 피해가 전 연령층에 걸쳐 발생하지만 특히 50대 이상 고령층에서 심각한 피해가 나타났다. 2024년 기준, 사상자 중 56% 50대 이상, 사망자 중 67%가 고령층이었다. 이는 노화에 따른 신체 기능 저하가 열사병 발병 및 사망 위험을 높이는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최근 5년간 통계 역시 비슷한 경향을 보이며, 사망자 중 고령자 비중은 평균 60%를 넘었다.

 

2024년 발생한 31건의 열사병 사망 재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남성(28)이며, 예방 조치가 미흡했던 점이 드러났다. 전체 중 20건은 긴급조치 매뉴얼 등이 없었고, 24건은 WBGT(더위지수)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14건은 노동위생 교육이 실시되지 않았다. 특히 21건은 당뇨병, 고혈압 등 열사병을 유발할 수 있는 질병을 보유한 노동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체계적인 예방관리와 사전 건강 상태 점검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 열사병 사상자 수의 업종별 비율 및 ()연령별 사상자 수의 비율(2019~2023년 합계)>

(단위: %, 세)

[자료: 후생노동성, 「직장에서의 열사병 대책 강화에 대해서」]

 

 

예방 중심의 법제화인 열사병 대책 의무화 내용

 

이번 개정으로 사업자에게 열사병 예방을 위한 구체적 조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됐다


첫째열사병 자각 증상이 있는 근로자나 해당 증상을 발견한 사람이 즉시 보고할 수 있도록 사업장마다 체계를 마련하고이 내용을 관계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둘째열사병 증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여기에는 작업 중단신체 냉각필요 시 의료기관 진찰 등 대처 순서와 내용을 사전에 정하고사업장 연락망과 긴급 후송처 정보도 포함된다


【노동안전위생규칙 제612조의2로 이하 조항 신설】

(열사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 612조의2

사업자는 더운 장소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 등의 열사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미리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자가 열사병 자각증상을 가진 경우 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열사병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것을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다른 자가 발견한 경우에 그 취지의 보고를 하는 체제를 정비하고,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해당 체제를 주지시켜야 한다.

 

사업자는 더운 장소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 등 열사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미리 작업장별로 해당 작업으로부터의 이탈, 신체의 냉각, 필요에 따라 의사의 진찰 또는 처치를 받게 할 것 및 그 밖에 열사병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내용 및 그 실시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조치의 내용 및 그 실시에 관한 절차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 조치들은 모두 고온 환경에서 장시간 작업이 예상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며, 그 기준은 WBGT 28도 이상 또는 기온 31도 이상이다. 이 외에도 정기적인 환경 측정, 쿨링 장비의 확보, 작업 전 건강 점검 및 교육, 작업 매뉴얼 정비 등이 포함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권고 수준을 넘어 열사병 예방을 위한 실효적 관리 체계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주요 개정 사항>

항목

내용

WBGT 지표 기준 도입

- 사업장은 작업 장소의 WBGT(습구흑구온도지수) 값을 측정하고 이를 기록·보존해야 함

- WBGT 기준에 따라 대응 조치를 차등 적용

열중증 예방조치 의무화

- WBGT 값에 따라 작업시간 조절, 작업 중 휴식 시간 확보, 냉방설비 마련, 냉수 제공 등 필수

- 사업주는 열중증 발생 리스크에 따른 대응계획 수립

작업자 교육 강화

- 근로자 및 관리자에게 열중증의 위험성, 초기 증상, 대응법 등에 관한 교육 의무화

보호장비 및 복장 규정화

- 냉각 조끼, 냉감 소재 작업복 등 열중증 방지 장비 착용 권장·지원

- 불필요한 중복 착용 장비 최소화로 체온상승 방지

응급대응 매뉴얼 마련

- 열중증 발생 시 응급처치 프로토콜 마련 및 훈련 실시

- 지정 응급 담당자 지정 필수

[자료: 후생노동성, 「직장에서의 열사병 대책 강화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 실시를 위한 기업 대처 및 대응


열사병 예방을 위한 실제적인 대응은 후생노동성이 발표한직장 내 열사병 예방 기본대책 요강쿨워크 캠페인등을 통해 구체화돼 있다. 사업자는 WBGT 측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업 스케줄 조정, 수분 보급, 휴식 시간 확보 등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작업환경에 따라 쿨링 기기나 냉방 설비를 설치하고, 열사병 증상 인지 및 긴급 대응 절차를 담은 매뉴얼을 현장 근로자에게 철저히 교육해야 한다. 특히 여름철 야외작업이나 야간작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담당자 지정, 역할 분담, 응급 연락체계까지 구체적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기업은 다국어 교육 자료를 마련해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열사병 위험성과 대응 방법을 주지시켜야 하며, 특히 프리랜서나 단기 고용 인력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열사병 대응을 게을리할 경우 형사처벌 뿐 아니라 기업 평판, 인력 이탈, 생산성 저하 등 다양한 경영상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사전 대비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열사병 발병자에 대한 현장 대응 흐름도>

[자료: 후생노동성, 「직장에서의 열사병 대책 강화에 대해서」]

 


산업 현장에 꼭 필요한 냉방·환기 설비 도입 지원 등의 실효성 높은 보조금 전략

 

2025년 일본에서는 직장에서의 열사병 예방을 위한 다양한 보조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들 보조금은 각기 다른 목적과 지원 대상을 가지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열사병 예방 조치를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기업과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도쿄도는 에센셜 워커(Essential Worker, 생활 필수직 종사자로 의료·복지 및 보육, 운수·물류, 소매업, 공공기관 등이 해당)를 위한 업계별 열사병 대책 가이드라인 제정 및 보급 활동에 대해 지원하며, 후생노동성은 고령 근로자 고용 사업자나 중소기업의 열사병 예방 설비 도입을 폭넓게 지원한다. 특히 '에이지 프렌들리 보조금'은 고령자의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업무개선 조성금' '근로방식 개혁 추진 지원 조성금'은 냉방 설비 도입이나 작업 환경 개선에 드는 비용을 보조한다.

 

경제산업성에서는 보다 넓은 업종을 대상으로 고효율 에너지 설비 도입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열사병 예방과 에너지 절약을 동시에 도모하고자 한다.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2025 열사병 대책 주요 지원제도>

보조금명

주관 부처

대상

보조율 / 상한액

지원 내용

신청기간

에너지절약 투자촉진 지원사업

경제산업성

모든 업종

(규모별 차등)

중소기업 1/2, 대기업 1/3

고효율 환기·단열 설비 등

상시 접수

업무개선 조성금

후생노동성

중소기업, 소상공인

최대 9/10, 최대 600만엔

냉방 휴게소, 스폿쿨러, 차열 시공 등

상시 접수

근로방식 개혁 추진 지원 조성금

후생노동성

중소기업

최대 4/5, 최대 200만엔

환기 설비, 냉방 정비, 작업 효율화 설비

상시 접수

에이지 프렌들리 보조금

후생노동성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 중소기업

1/2, 최대 100만엔

공조복, 송풍기, WBGT 측정기, 교육 등

2025.5.15 ~ 10.31

열사병 대책 가이드라인 책정 등 보조사업

도쿄도

에센셜 워커 단체, 고위험 직장

2/3, 최대 200만엔

가이드라인 제정·보급, 외주비·전문가비 등

2025.6.3 ~ 6.30

[자료: 경제산업성, 후생노동성, 도쿄도]

 

 

시사점 및 일본시장 진출 기회 요인

 

이번 노동안전위생규칙 개정은 단순한 법률 변경을 넘어 일본 산업계의 안전관리 패러다임이 기후 변화 시대에 맞춰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WBGT 기반 환경 측정, 센서 시스템, 쿨링 장치, 휴식 및 교육 관리 등 기술 중심의 대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EHS(환경·보건·안전) 기술 기업에게 새로운 진출 기회가 생기고 있다. 쿨링 웨어러블, 환경 센서, 다국어 교육 플랫폼 등은 향후 유망한 진출 분야로, 일본 내 중소기업 및 제조현장을 주요 타겟으로 삼을 수 있다


또한, 이번 규제는 산업재해 예방 외에도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실천, 브랜드 이미지 제고, 우수 인재 확보 등 비재무적 가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일본 내 고령화, 외국인 근로자 증가 등 구조적 요인에 따라 폭염 대응 수요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본 개정은 한국 기업이 일본 안전·보건 시장에서 기술력 기반의 솔루션 제공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전략적 진입 기회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일본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기업은 현지 제도와 보조금 요건에 부합하는 제품 기획과 설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자사 제품이 정부 지원 대상 범위에 포함되도록 제품 스펙을 맞추고, 중소 제조업체나 건설업체 등 보조금 수혜 가능성이 높은 사업자를 겨냥한 파트너십 전략이 효과적이다. 


열사병 예방은 일본 사회에서 단순한 산업안전 차원을 넘어 고령사회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핵심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대응한 제품·기술·설비·교육 분야의 해외 기업에게는 실질적 시장 기회가 존재하며 정책 연계형 현지화 전략과 유통 파트너십 기반의 시장 접근이 성공 열쇠가 될 것이다.



자료: 경제산업성, 후생노동성, 도쿄도, 일본경제신문 등 각종 언론사 및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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