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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독일 진출기업 법률지원 세미나(ESG관련) 개최기
  • 현장·인터뷰
  • 독일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서동현
  • 2025-04-28
  • 출처 : KOTRA

코트라와 법무부, 2025년 4월 3일 ‘2025 독일진출기업 법률지원 세미나’ 공동 개최

독일 공급망 실사법(LkSG)과 EU 공급망 실사지침(CSDDD) 비교 분석

EU 공급망 실사지침(CSDDD) 대비 전략 7가지

행사 개요

 

KOTRA와 법무부는 공동으로 2025년 4월 3일, 복잡한 독일 및 EU의 ESG 관련 법률 및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일 진출 우리 기업들을 위해 '2025 독일 진출기업 법률지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참고로 같은 날 유럽의회는 공급망 실사지침(CSDDD)의 시행 일정 연기와 ESG 규제 간소화가 포함된 개정안을 본회의 의결을 통해 가결했는데, 이번 세미나에선 개정 내용을 반영한 발표가 이뤄졌다. 

  

<2025 독일 진출기업 법률지원 세미나 개요>

행사명

2025 독일 진출 기업 법률지원 세미나

일시

2025.4.3.(목) 15~18시

장소

Best Western Plus Io Hotel (Frankfurt)

주최

KOTRA, 법무부, 총영사관

발표 주제

ESG

EU 공급망 실사지침 (CSDDD)과 대응전략

노무

독일 진출기업을 위한 노무 이슈

일반

해외 계열사 관리 방안(컴플라이언스 관점)

ESG

EU ESG 규제 동향 및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 (CBAM, EUDR, CSRD 등)

[자료: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행사 사진

       

<행사 주요 사진>

[자료: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촬영]


EU ESG 공급망 실사지침(CSDDD) 관련 발표


세미나의 첫 세션에서는 독일 변호사가 'EU 공급망 실사지침(CSDDD)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우선,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LkSG)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2024년부터는 직원 수 1000명 이상의 기업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이 법은 기업이 공급망 전반에 걸쳐 인권과 환경 관련 위험을 식별하고 대응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EU의 공급망 실사지침(CSDDD)은 2024년 7월에 발효됐으며, 회원국들은 2026년 7월 26일까지 이를 국내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독일은 이 지침을 자국의 공급망 실사법(LkSG)을 조정해 통합할 계획이다. 또한 CSDDD는 2027년부터 적용되며, 2029년까지 직원 수 1000명 이상 또는 연간 매출 4억5000만 유로(약 7000억 원) 이상의 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세미나 연사는 이런 기준을 보면 독일 진출 우리 기업은 대상이 되지 않을 것 같지만, 이러한 기준을 충족한 협력사나 고객사, 예를 들어 독일 대기업이 적용 대상이 되면 그 대기업의 공급망에 속한 우리 기업도 실사를 받게 되므로, 실사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CSDDD를 사전에 숙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CSDDD의 주요 준수 의무 조항으로 아래 7가지꼽았다.

 

1. 실사 체계 구축 의무: 기업은 자사의 전체 가치 사슬(자회사, 공급업체 포함)에 대해 실사(due diligence) 절차를 구축해야 한다.

2. 위험 예방 및 시정 조치 의무: 위험이 확인된 경우, 기업은 사전 예방 조치 또는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모니터링 및 평가 의무: 실사 시스템의 정기적인 성과 점검 및 업데이트가 요구된다.

4. 공개 보고 의무: 실사 활동과 결과에 대해 연 1회 이상 공개 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여한다.

5. 이해관계자 참여 및 고지 의무: 공급망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집단(근로자, 지역사회 등)과 소통 및 절차를 보장한다.

6. 책임 및 제재: 위반 시, EU 회원국이 벌금, 제재, 민사소송 책임 부과가 가능하다.

7. 고충처리 절차 수립 의무: 부정적 영향에 대한 내부 통지와 컴플라이언스 절차 수립은 필수적이다.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


ESG 관련 두 번째 세션은 'ESG 규제 동향 및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였다. 발표자는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LkSG)과 EU 공급망 실사지침(CSDDD)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점은 CSDDD가 더 넓은 대상, 더 강한 책임성, 기후 관련 의무 포함 그리고 민사 책임 인정 등 훨씬 강화된 규제라고 설명했다.

 

<독일 공급망 실사법(LkSG) 비교 VS EU 공급망 실사지침(CSDDD)> 

구분

독일 공급망 실사법(LkSG)

EU 공급망 실사지침(CSDDD)

시행일

2023년 1월 1일

2027년부터 단계적 시행 예정

적용대상

독일 내 본사를 둔 기업

직원 수 기준(1000명 이상)

EU 역내/외 기업 모두

직원 수 + EU 매출 기준 충족 시 적용

공급망 범위

직접 공급자 +제한된 간접 공급자

전체 가치사슬(전방위적으로 확대됨)

위험 범주

인권, 노동권, 일부 환경 

리스크

인권, 환경, 기후 변화 대응 포함

기후관련 의무

없음

기후 전환 계획 수립 의무(대기업 대상)

실사 의무

리스크 식별, 예방 조치, 시정, 보고

+ 책임성 강화, 이해관계자 관여, 이행 모니터링 포함

보고 의무

연례 보고서

공공 보고 및 EU 표준 보고 요구

감독 기관

연방경제통제청

회국별 감독 기관 지정

제재

벌금, 제재(행정 중심)

벌금+민사 책임(손해배상 청구 가능)

[자료: PWC Deutschland]


그는 또한, 한국 기업이 현재 독일 또는 EU 국가 기업과 거래 중이거나 진출 예정인 경우, 간접적으로 실사 의무가 적용된다고 했다. 예컨대 독일 완성차 회사에 부품을 납품하는 한국 기업은 ESG 실사 요청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해당 연사는 또한, 향후 CSDDD 미준수 시 계약 해지, 입찰 제외, 책임 전가 등의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으니 반드시 CSDDD의 내용을 미리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독일 및 EU 국가 기업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 아래 7가지를 꼽았다.

1. 공급망 실사 시스템 구축: 협력사(공급자)의 인권, 환경 리스크 조사 시스템 마련

2. 정책, 윤리 헌장 제정: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방침, 공급망 윤리 강령 정비

3. 리스크 평가 및 개선 절차 수립: 식별된 리스크에 대응하는 절차와 책임자 지정

4. 보고 체계 구축: 연간 지속가능성 보고서(ESG 리포트)와 연동 가능

5. 기후전환 계획 검토: 탄소배출 저감 목표 수립 및 관련 이행 계획 수립

6. 이해관계자 소통 채널: 내/외부 제보 시스템 마련, 협력사 교육 등

7. EU 거래처와 계약 조건 재점검: 독일 및 유럽 고객사가 실사 의무를 전가할 가능성 있음 - 계약서에 ‘지속가능성 조항’ 삽입 확인 필요

 

질의응답 시간에 세미나에 참석한 독일 진출 기업 ESG 담당자 A 씨는 환경 리스크 관리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문의했다. 이에 대해 발표자는 그것이 환경파괴 행위, 오존층 파괴 물질 사용 금지,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보호 등에 대한 보호 조치를 의미한다고 했으며, 인권 보호에 대해서는 생명존중 및 안전 관리, 아동 노동 금지 등을 지칭한다고 설명했다.

 

시사점

 

세미나 참석 독일 진출 기업 관계자 A 씨는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아직 EU 공급망 실사지침에 대해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있지 않았는데, 이를 준비하기 위한 전사적 의사결정과 외부 컨설팅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한 A 씨는 “법이 시행되면 준비되지 않은 기업 대신 준비된 기업이 대기업 공급망에 진입할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세미나에 참석한 독일 변호사 A 씨는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LkSG)은 향후 EU의 공급망 실사지침(CSDDD) 내용을 반영해 개정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독일의 글로벌 기업들과 거래하는 우리 진출 기업들 또한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공급망 실사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관련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는 단순한 규제 대응을 넘어, 지속 가능한 글로벌 공급망의 일원으로서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유지하는 핵심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 2025년 4월 3일 유럽의회는 공급망 실사지침(CSDDD)의 시행 일정 연기와 ESG 규제 간소화가 포함된 개정안을 본회의 의결을 통해 가결했으며, 이번 세미나 발표자들은 개정된 내용을 반영해 발표했다. (관련 기사: 유럽의회 CSRD 및 CSDDD 시행 일정 연기 지침안 가결)



자료: European Commission, PWC Deutschland, ESGtoday,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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