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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우리 기업이 주목해야 할 호주의 변화는?
- 경제·무역
- 호주
- 시드니무역관 이정아
- 2025-02-1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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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드 스톤 수입 금지 및 안전 규제 강화
호주 내 기후 공시 의무화 및 신차 효율 표준 제도 발효
엔지니어드 스톤 수입 금지
2025년 1월 1일부터, 세관 규정 1956(금지 수입품 규정) 제5M 항에 따라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만든 조리대, 패널, 슬래브는 금지된 수입품으로 지정된다. 호주로 수입되는 엔지니어드 스톤 조리대, 패널, 슬래브에 결정질 실리카가 1% 이상 포함되어 있을 경우, 유효한 허가, 최종 용도 확인서가 필요하며, 면제 없이는 수입이 금지된다. 호주에서는 이미 2024년 7월 1일부터 작업 건강 및 안전 규정 2011(WHS 규정) 하에 엔지니어드 스톤 제품의 설치, 제조, 가공 및 공급에 대한 금지 조치가 시행됐다. 관련 산업 근로자들 사이에서 실리코증이 증가하고 있다는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Safe Work Australia에서 권고한 내용에 따른 정부의 조치였다. 엔지니어드 스톤에 포함된 결정질 실리카는 흡입 시 실리코증, 폐기종 및 폐암과 같은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므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및 주정부는 호주 전역에서 해당 제품 사용에 대한 금지령을 발효했다. 이러한 금지 조치에 완제품 엔지니어드 스톤 제품인 보석, 정원 장식품, 조각상, 주방 싱크대 등 별도의 개조가 필요하지 않은 제품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미 설치된 엔지니어드 스톤을 제거할 필요는 없다. 앞으로 수입업자는 엔지니어드 스톤이 포함된 상품의 수입을 신청하기 전에 1% 이상의 결정질 실리카가 포함된 제품인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해야 하며, 수입 전에 제품이 엔지니어드 스톤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엔지니어드 스톤 조리대, 패널, 슬래브가 샘플링 또는 호주 내 테스트를 목적으로 수입될 경우, 허가 또는 최종 용도 확인서가 필요하다.
* 관련 링크 : https://www.abf.gov.au/help-and-support-subsite/CustomsNotices/2024-45.pdf
뉴사우스웨일스(NSW)주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확대
2025년 1월 1일부터,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는 통합 포장(integrated packaging) 제품 판매가 금지된다. 통합 포장이란, 기계의 자동화 공정을 통해 밀봉된 플라스틱 제품을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주스에 붙어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요구르트 제품에 부착된 일회용 플라스틱 숟가락, 인스턴트 라면이 들어 있는 발포 폴리스티렌(스티로폼) 컵이 포함된다. 뉴사우스웨일스주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한 바 있으며, 통합 포장 관련 품목에 대한 전환 기간을 제공했다. 관련 산업이 대체 품목으로 전환하고 생산 설비를 변경하며, 기존 재고를 소진하고 폐기할 시간을 고려한 이 전환 기간은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됐다. 이제 사업체가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1월 1일부터 해당 제품 판매가 금지된다. 이러한 규제는 생분해성, 퇴비화가 가능한 플라스틱(호주 인증 퇴비화 플라스틱 포함) 및 바이오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제품도 포함된다. 환경 보호청(EPA)은 호주 내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장려하려는 목표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
<2025년 1월 1일부터 금지되는 통합 포장 예시>
공정자동화로 밀봉된 건조 면과 조미료 또는 수프 가루가 들어 있는 발포 폴리스티렌(EPS) 컵
공정자동화로 스낵 팩 포장 안에 밀봉된 일회용 플라스틱 숟가락
공정자동화로 주스 상자에 부착된 밀봉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자료: NSW 환경보호청(EPA)]
* 관련 링크 : https://www.epa.nsw.gov.au/your-environment/plastics/bans-guidance/packaged-food-and-drinks
고의적 저임금 지급의 범죄화
2025년 1월 1일부터, 고의로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행위는 호주에서 범죄로 간주된다. 호주 기업은 급여 지급에 대한 책임이 더욱 강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예외적으로, 2024년 12월 16일, 공정 근로 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은 소규모사업체가 형사 기소를 피할 수 있도록 ‘자발적 소규모사업체 임금 규정(Voluntary Small Business Wage Compliance)’을 발표했다. 직원이 15명 미만인 소규모사업체가 저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근로 기준법을 준수했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에서 면제될 수 있다. 고용주가 직원에게 올바르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취해야 할 단계와 소규모사업체를 위한 규정은 공정 근로 옴부즈맨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관련 링크 : https://www.fairwork.gov.au/newsroom/news/new-criminal-underpayment-laws-start-1-january-2025
기후 공시 의무화
2025년 1월 1일부터, 호주에서도 세계 ESG 공시 흐름에 따라 기업에 대한 기후 보고 의무화 법안이 시행된다. 기후 관련 재무 정보 공개를 위한 법률인 '재무법 개정(금융 시장 인프라 및 기타 조치)법 2024'가 2024년 9월 17일 통과되었으며, 호주 회계 기준 위원회(Australian Accounting Standards Board, AASB)는 2024년 9월 20일에 호주 기후정보공개 표준(Australi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 ASRS)을 발행했다. 이 표준에는 지속 가능성 관련 재무 정보 공개를 다루는 자발적 표준(AASB S1)과 기후 관련 공시를 위한 의무적 표준(AASB S2)이 포함되어 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회계연도, 즉 2025년 7월 1일부터 우선 적용 대상인 호주 대기업은 연례 재무 보고서에 온실가스 배출량 및 기후 변화 관련 계획과 전략 등과 관련된 기후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첫 보고서는 2026년 6월 30일(FY26)까지 제출해야 한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매출과 자산 기준에 따라 보고 의무에서 면제되므로 즉각적인 영향은 없지만, 기업 규모에 따라 중견기업은 2027년부터, 중소기업은 2028년부터 순차적으로 기후 공시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기업 규모별 적용 시기>
(단위: 호주 달러, 명)
첫 적용 시기
그룹
매출액
총 자산
직원 수
2025년 7월 1일
그룹 1
5억 달러 이상
10억 달러 이상
500명 이상
2026년 7월 1일
그룹 2
2억 달러 이상
5억 달러 이상
250명 이상
2027년 7월 1일
그룹 3
5,000만 달러 이상
2,500만 달러 이상
100명 이상
[자료: 호주 재무부]
* 관련 링크: https://standards.aasb.gov.au/aasb-s2-sep-2024
신차효율표준 제도 발효
2025년 1월 1일부터, 신차효율표준(New Vehicle Efficiency Standard, NVES) 발효에 따라 호주에 공급되는 모든 신차의 유류 및 배기가스 기준이 강화된다. 신차효율표준은 2024년 5월 의회 양원을 통과하면서 법률로 제정됐으며, 자동차 제조사들이 킬로미터당 연료 소비가 적은 신차를 호주에 공급하도록 장려하는 제도이다. 이는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지만, 6개월간의 전환 기간을 거쳐 자동차 제조업체나 수입업체가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법적 요구사항은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각 자동차 제조사는 생산 차량에 대해 설정된 평균 CO2 목표를 충족하거나 초과해야 하며, 3.5톤까지의 승용차(PV)에 대해 141 gCO2/km, 4.5톤까지의 경상용차(light commercial vehicle)에 대해 210 gCO2/km의 배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후 연간 배출 기준이 감소하여 2029년까진 승용차와 SUV는 58 gCO2/km로, 경상용차는110 gCO2/km로 감소할 예정이다. 공급업체는 여전히 CO2 배출량이 많은 차량을 판매할 수 있지만, 이를 상쇄하고 평균 배출량을 맞추기 위해서 더 효율적인 차량 모델도 판매해야 한다. 공급업체의 전체 평균 배출량이 해당 연도에 설정된 목표를 초과할 경우, 목표를 초과하는 CO2 1g/km당 100 호주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판매된 차량 1대당). 반대로, 전체 평균이 목표보다 낮을 경우, 동일한 가치의 크레딧을 얻게 돼 이듬해 이를 활용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공급업체는 다른 공급업체와 크레딧을 거래하거나 스스로 크레딧을 생성하여 초과 배출량을 상쇄할 수 있는 2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이제 호주는 연료 효율이 높은 차량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서 호주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평균 CO2 목표를 적용하며, 제조업체, 공급업체 또는 이해관계자들은 2029년까지 매해 줄어드는 목표 배출량에 유의해야 한다.
NSW주 소형 e-모빌리티에 대한 새로운 안전 표준
2025년 2월 1일부터,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판매되는 소형 e-모빌리티(전기 마이크로 모빌리티) 장치는 필수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소형 e-모빌리티에는 한국에서 전동킥보드로 불리는 전기 스쿠터(e-scooter), 전기 자전거(e-bike), 전기 스케이트보드(e-skateboards), 호버보드(self-balancing hoverboards) 및 관련 충전기가 포함된다. NSW 공정 거래위원회는 공정 거래법(Fair Trading Act 1987) 하에 리튬 이온 배터리로 구동되는 소형 e-모빌리티 제품에 대한 정보 표준을 호주 최초로 도입했다. 정보 표준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에게 필수로 제공해야 하는 지침과 경고를 규제하여, 제품에 대한 위험을 고지하고 위험을 피하기 위한 사용 방법을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판매 시 안전한 사용, 충전, 보관, 화재 예방 및 배터리 폐기와 관련된 명확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리튬 이온 배터리는 높은 에너지 밀도와 환경적 이점으로 인기를 얻고 있지만, 안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화재 위험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새로운 규정은 이러한 단점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전반적인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앞으로 제조업체는 규정된 안전 기준을 준수하여 소형 e-모빌리티를 제조해야 하며, 공인 시험소에서 테스트를 마친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이나 공인된 외부 승인 제도를 통해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서는 제조업체가 신청할 수도 있으며, 호주 수입업체가 신청할 수도 있다. 2025년 2월부터 새로운 표준이 시행되며, 8월에는 필수 테스트 및 인증 요구 사항이, 2026년 2월에는 필수 라벨링 요구 사항이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시사점
2025년부터 시행되는 호주의 새로운 규제 중 탈탄소화 목표 달성을 위한 환경 규제와 관련된 법제화가 눈에 띈다. 호주 정부는 2022년 기후변화 법안을 도입하여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3% 감축하고, 2050년까지 넷 제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친환경 모빌리티 도입을 촉진하고 법제화하고 있으며, 관련 규제가 강화되거나 적용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호주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이러한 환경 규제를 사전에 이해하고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여 호주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자료: Smart Company, The Guardian, NSW 환경보호청(EPA), 호주 국경수비대, 호주 정부 발표 자료 및 KOTRA 시드니무역관 자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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