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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메르코수르 25년 만에 파트너십 협정 타결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양인혜
- 2024-12-3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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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메르코수르 파트너십 협정, 협상 개시 25년 만에 최종 타결
동 협정하에 양측은 전략적인 무역·정치적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공동의 노력을 확대할 방침
12월 6일, EU와 메르코수르는 25년간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무역 협정을 마무리했으며, 협정 발효를 위한 비준 단계에 돌입할 예정이다.
<메르코수르(Mercosur)>
· (명칭) 남미 공동 시장(Mercado Común del Sur)
· (출범) ’91년 아순시온 조약(Treaty of Asunción)을 기반으로 출범
· (회원국) 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우루과이
* 베네수엘라가 '12년 가입했으나, 가입 공약 불이행으로 ’16.12.1일 이후 자격 정지
* 4개 정회원국 외, 준회원국(볼리비아·칠레·콜롬비아·에콰도르·가이아나·페루·수리남) 및 옵서버(멕시코·뉴질랜드)가 참여.
긴밀한 정치·경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음.
1990년 EU와 메르코수르는 경제·정치·문화적 관계 강화를 위해 동 협정의 체결을 추진했으나,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좁히지 못해 협상은 번번이 결렬되었다. 동 협정은 크게 무역 부문과 정치적 협력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치적 협력에 대한 협상은 2020년에 이미 정치적 합의에 이르렀으나, 무역 관련 협상은 2019년에 원론적인 합의에 그치며 비준 단계 돌입에 실패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협상이 타결되면서 20년이 넘도록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던 양자 간 파트너십 협정 체결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2019년 협정문 대비 추가·변경 내용
EU 집행위원회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메르코수르와 협상한 내용을 바탕으로 2019년 협정문과 비교하여 변경된 조항 및 새롭게 추가한 내용을 담은 협정문(안)을 및 설명문을 공개했다.
개요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EU의 최신 표준* 반영, △파리협약 이행 의무화 조항을 추가, △’30년 이후 산림 전용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약속, △메르코수르 국가의 녹색·디지털 전환을 위한 상호 호혜적 조치 촉진, △이외, 공공 조달·수출 관세·자동차 관련 신규 조항 등
* EU-칠레 협력협정(Association Agreement), EU-캐나다 포괄적 경제 무역 협정(CETA)보다 더 발전된 수준
1) 파리 협약(Paris Agreement) 준수 의무화
EU와 메르코수르가 파리 협약을 동 파트너십 협정의 필수 요소로 포함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동 협정은 EU-뉴질랜드 무역협정(FTA), EU-영국 무역협력협정(TCA)에 이어 파리협약 이행 의무화 조항을 포함하는 3번째 EU 협정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EU나 메르코수르 회원국이 파리협약을 탈퇴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동 파트너십 협정은 중단될 수 있다. 다만, 양측은 협정 중단 전 긴급 협의 및 검토 기간을 두고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2)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새로운 약속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챕터(TSD Chapter*)는 2019년 협상을 통해 이미 일본, 캐나다, 칠레와의 협정과 같은 수준에 도달했으나, 이번 협상에서는 해당 챕터와 동등한 수준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새 부속서(Annex)를 추가했다. 동 부속서는 EU와 메르코수르 회원국은 ’30년부터 추가적인 산림 전용을 중단하기 위한 조처를 취하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다.
*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Chapter
이외, 동 부속서는 다음과 같은 약속을 포함하고 있다.
· 무역과 여성의 역량 강화
· 지속가능한 공급망 개발(특히 에너지 및 녹색 전환 분야에서)
· 지속가능한 제품 및 생물 다양성 보존, 원주민 생계에 기여하는 제품의 무역 촉진 조항
· 국제노동기구(ILO) 약속 재확인(이행 과정에서 아동 노동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룰 것)
· EU 산림전용방지법(EUDR)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과 메르코수르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약속
3) 관세 자유화(liberalisation) 일정
- (승용차) 내연기관 자동차의 경우 기존 협정 내용과 동일하게 15년 동안 전면 관세 철폐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에는 낮은 관세가 적용되는 기존 수입품에 대한 임시 쿼터도 포함된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초기 전환 기간은 15년에서 18년으로 3년 연장되었으나, 협정 발효 즉시 35%에서 25%로 관세를 대폭 낮추는 새로운 조치가 도입될 예정이다.
- (기타) 파라과이의 내륙 개발도상국(land-locked developing country, LLDC) 지위를 고려해, 동 국가가 EU로 수출하는 돼지고기(1,500톤)와 바이오디젤(5만 톤)에 연간 무관세 할당량(quota)을 추가로 부여하고 협정 발효 시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4) 자동차 세이프가드
EU와 메르코수르의 자동차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타 품목 대비 더 유연한 발동 조건을 부과하여,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가 아닌 ‘피해(injury)’ 여부 판정에 따라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단, 주장된 피해가 자동차의 수입 급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는 핵심 요소는 유지할 방침이다. 또한, 세이프가드 발동 기간은 기존 4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했으며, 세이프가드 조치 도입 전 평균 3년 동안의 수출에 대해서는 양측이 합의한 특혜 관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5) 수출 관세
2019년 협상한 바와 같이 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는 모든 원자재 및 공산품에 부과되는 수출 관세를 전면 폐지하거나 관세율을 0%로 설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는 농산물 수출 관세를 인하하고, 우루과이, 파라과이, 브라질은 전면 폐지하게 된다. 공산품의 경우, 브라질은 EU의 공급망 다각화에 필요한 핵심 원자재(니켈·구리·알루미늄·철강 원자재·철강·티타늄)에 대해 영세율 설정하기로 했다. 단, 브라질이 여전히 수출 관세 부과 권한을 가지는 원자재에 대해서는, EU는 향후 브라질이 도입하는 모든 수출 관세에 대해 최소 50%의 우대세율과 최대 25%의 상한선을 확보하게 된다.
6) 정부 조달(GP, Government procurement)
양측은 투명하고 경쟁적이며 개방적인 입찰이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인정하며, 비차별, 투명성, 공정성이라는 3가지 기본 원칙을 조항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EU 기업은 메르코수르 시장에서 역내 기업과 동등한 조건에서 공공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더 많은 투자의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메르코수르 4개 회원국은 현재 WTO 정부 조달 협정(GPA,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의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동 협정은 메르코수르 국가가 주요 경제국과 맺는 첫 번째 정부 조달 협정이 될 전망이다.
7) 지식재산권(IPR) 및 지리적 표시(GI)
- (지리적 표시(GI)*) EU와 메르코수르는 2023년 지리적 표시제에 대한 협상을 완료했으며, 이에 따라 EU의 GI 제품은 메르코수르 시장에서 EU 역내 시장과 비슷한 수준의 보호를 받게 될 예정이다.
<참고: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 GI)>
· (개요) 전통적인 노하우와 기술을 사용하여 원산지에서 생산된 정품임을 보증하는 제도
· 지리적 표시의 예 : 티롤러 스펙(오스트리아), 프로마쥬 드 헤르베(벨기에), 뮌헨 비어(독일), 콩테(프랑스), 프로슈토 디 파르마(이탈리아) 등
- (저작권 관련) 양측은 저작권 관련 텍스트 일부를 수정, 다자간 저작권 조약에서 사용되는 유사한 개념과 충돌할 수 있는 정의가 포함된 각주를 삭제하고, 방송기관에 부여된 일부 권리를 선택사항으로 만들고 상호주의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8) 재조정 메커니즘 도입
EU가 체결한 무역 협정 중 최초로 분쟁 해결을 위한 도입한 제도로, 한 당사국이 상대국의 조치가 협정에 따른 자국의 이익을 무효화하거나 실질적으로 손상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동 당사국은 분쟁 해결을 위해 패널에 판단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WTO의 비위반 제소 제도(non-violation complaint system)를 모델로 설계되었으며, 불만을 제기한 당사국은 패널이 무효화 또는 실질적 손상을 확인한 경우에만 재조정 조처를 할 수 있다. 다만, 현지 언론 폴리티코에 의하면, 메르코수르 국가가 동 메커니즘 하에 EU의 산림전용방지법 또는 탄소 국경세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불명확한 상황이다.
9) 검토 조항 도입
EU와 메르코수르는 양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조항에 대해 협상을 통한 개정이 가능하도록 검토 조항을 도입했다. 동 조항에 따라, 첫 번째 검토는 협정 발효 3년 후 시행되고 이후 5년마다 실시될 예정이다.
10) 협력 의정서
EU-메르코수르는 협력 의정서를 통해 협정 이행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상호 간 약속 재확인했다. 이에, 양측은 협정에 따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취약한 경제 부문 및 산업 부문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U 내 반응
동 협정이 타결되자, 독일산업연맹(BDI)의 지그프리드 루스부름 회장은 즉각적으로 성명을 발표하여 “이 협정은 독일과 유럽 경제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적극 지지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자국 농업 부문을 약화할 것을 우려하는 프랑스의 경우 여전히 동 협정을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프랑스는 동 협정의 비준을 막기 위해 폴란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등 반대파 국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비준 저지에 필요한 투표권 확보*를 위해 이탈리아를 반대파 진영으로 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회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동 협정 비준 저지를 위해서는 EU 인구 35% 이상을 차지하는 최소 4개국의 반대표가 필요함.
향후 일정
EU 집행위원회가 협정문의 법적 검토 및 EU 27개의 공식 언어로의 번역 절차를 마친 후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에 동 문서를 전달하면, 양 기관이 서명을 하여 협정이 체결될 예정이다. 2024년 12월 11일에 집행위는 동 협정의 비준 과정 간소화를 위해 EU의 독점적인 권한이 있는 무역 부분과 EU와 회원국의 공동 권한이 있는 정치적 협력 부분을 분리해 비준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무역 협정의 비준을 위해 EU 이사회에서 가중다수결 투표* 진행·채택·서명 절차를 거친 후, 유럽의회에서 과반의 찬성표 획득·채택·서명 절차를 걸치면 협정이 발효된다.
* EU 인구의 최소 65%를 차지하는 15개 회원국의 동의 필요
전망 및 시사점
지난 9월, 유럽중앙은행의(ECB)의 전 총재인 마리오 드라기는 ‘유럽의 경쟁력 미래 보고서’를 발표하여, EU의 경쟁력과 경제적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역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동 파트너십 협정이 발효된다면, EU는 메르코수르 지역과 무역 및 정치 분야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관세 철폐 및 복잡한 세관 절차 감축으로 양자 간 교역 및 투자가 대폭 증가하며 EU와 메르코수르는 상호 간 이익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EU는 친환경 에너지원 및 핵심 원자재에 대한 지속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공급망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강화된 메르코수르 시장 접근성을 통해 EU 기업은 메르코수르 지역에서의 원자재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EU뿐만 아니라 메르코수르의 녹색·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EU와 메르코수르는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통해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동 협정은 무역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연계를 위한 챕터를 포함하고 있으며, 양측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공동의 약속 구현, △녹색 전환 촉진, △노동권 보호 보장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자료: EU 집행위, 현지 언론 종합 및 KOTRA 브뤼셀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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