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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FTA 활용 애로사례와 대처방안
- 통상·규제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정영균
- 2024-12-27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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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 10주년을 맞은 한-베트남 FTA를 맞아 발생한 다양한 FTA 애로사례 종합
베트남 FTA 애로사례 발생 원인 분석을 통해 사전 준비를 통해 안전한 통관 필요
2024년, 2015년 발효된 한-베트남 FTA가 10주년을 맞이했다. 한국과 베트남은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그리고 2022년 발효된 RCEP까지 포함해 총 3개의 FTA 협정을 활용할 수 있는 경제 파트너로 자리 잡았다. 특히 한-베트남 간의 경제협력 강화는 많은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수출 및 현지 진출 과정에서 FTA는 필수적인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관세청의 2024년 3분기 FTA 활용 통계에 따르면 한-베트남 FTA 활용률은 71.4%, 한-아세안 FTA는 76.1%로 나타나 많은 기업들이 FTA를 통해 관세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 관세법 및 세관의 관행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일부 기업들은 FTA 활용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이에 KOTRA 하노이무역관에 접수된 FTA 적용과 관련된 주요 애로사례를 통해 기업들이 직면할 수 있는 문제와 그 원인을 조명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일부 사례 내용을 변경하고 각색했다.
사례 1. HS 판정 상이로 인한 C/O 적용 거부 및 지연사례
1. 거래상황
베트남 수입업체 A는 2018년부터 플라스틱 시트지를 HS 코드 3919.90호로 신고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입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2024년, 베트남 세관은 해당 제품의 성분 구성 및 금액 비중을 근거로 접착성 플라스틱 시트지(3919.90호)보다 접착제(3506호)에 가깝다고 주장하며, HS 코드 변경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로 인해 해당 건의 통관이 지연되고 있으며, 만약 HS 코드가 3506호로 변경될 경우 기존 원산지증명서가 인정되지 않을 위험이 크다.
2. 발생 원인
1) HS 코드 해석 기준의 국가별 차이
동일한 물품이라도 HS 코드 해석 권한은 각국 세관 당국에 있으며, 해석 기준이 상이할 수 있다.
2) 원산지증명서 소급 발급의 한계
원산지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소급 발급이 가능하지만 HS 변경이 판정된 이후 1년 이전에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는 소급 발급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협정세율 적용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3) 번거로운 원산지증명서 적용절차
2023년 개정된 시행규칙(Circular No. 33/2023/TT-BTC)에 따라 HS 코드 차이가 있더라도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면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공문이 발표되었음에도 세관은 사소한 불일치를 이유로 추가 서류를 요구하며 이 과정에서 통관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다.
<원산지 판정에 관한 재무부 시행규칙 제16조. 원산지 증명서와 세관 신고서의 HS 코드 차이 발생 상황에서 처리>
1항 (완전생산기준)
2항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물품)
3항 (가공공정기준 물품)
4항 (세번변경, 부가가치기준)
세관신고서상의 상품 HS코드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세번변경(CTC) 또는 부가가치(RVC)이며,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원산지결정기준과 동일한 경우,
세관 신고서에 상품이 CTC 또는 RVC 기준을 충족에 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거나 세관 신고서에 기재된 상품의 HS 코드가 CTC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충분한 정당성이 있는 경우, HS 코드 차이로 인해 원산지 증명이 무효화되지 않으며 세관 당국은 정보의 정확성이 의심스러운 경우가 아니라면 원산지 증명을 수락해야 한다.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a) 수입품의 생산과정: 01부
b) CTC 기준이 선언된 경우 입력 재료/공급품 및 출력 제품의 HS 코드 설명: 01 사본;
c) RVC 기준이 신고된 경우 제품이 RVC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생산 비용 명세서에 입증한다: 01부.
세관 당국의 요청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세관 신고서가 세관 신고서에 HS 코드가 표시된 상품이 여전히 CTC 또는 RVC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세관 당국은 이 회람 제4조 제19항에 규정된 대로 확인을 수행해야 한다.
5항(원산지 결정기준이 다른 경우)
다음과 같은 특정 상황에서 세관 신고서에 기재된 상품 HS 코드의 원산지 기준이 원산지 증명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경우, 세관 당국은 다음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성을 검증해야 한다. 본 회람 제19조의 규정:
a) 원산지 증명에 명시된 원산지 기준은 RVC이지만 세관 신고서에 기재된 HS 상품 코드의 원산지 기준은 CTC 또는 그 반대이다.
b) 원산지 증명에 명시된 원산지 기준은 SP이지만 세관 신고서에 기재된 HS 상품 코드의 원산지 기준은 RVC 또는 CTC이다.
[자료: Circular No. 33/2023/TT-BTC]
3. 해결방안
HS 판정 쟁점이 있는 물품에 대해 수입 전 베트남 세관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및 유권해석을 수취하여 분쟁 사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베트남 품목 분류 사전심사 제도>
□ (신청인) 수출입 예정인 물품의 세관신고인*
□ (접수기관/심사기관) 관세총국
□ (제출기한) 신청물품을 수출입 하기 전 60일 이내
□ (제출서류)
ㅇ 사전심사 신청서 원본 1부.
ㅇ 구성요소, 유틸리티, 용도 등 품목의 세부사항을 기술한 기술문서 1부.
ㅇ 대상 품목의 카다로그 또는 이미지 사본 1부.
ㅇ 관세총국의 요청에 따라 샘플이 요구되는 경우 샘플
ㅇ 외국물품 구매계약서 사본 1부.(필수서류 아님)
□ (처리기한) 일반적으로 30일, 분석‧감정 등이 필요한 경우 60일
※ 실제로는 2~5개월 소요
□ (결정 효력) 3년(※ 관세총국에 연장 요청 가능)
□ (거부 사유)
ㅇ 사전심사 구비서류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
ㅇ 동일한 품목에 대해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이 접수되었거나 과거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경우
□ (기타 사항)
ㅇ 제출서류는 필수적으로 ‘베트남어’로 작성
ㅇ 제출서류를 접수담당자의 승인 하에 우편 송부는 가능(이메일 불가)
ㅇ 견품 제출은 필수는 아니나 일반적으로 요청하는 경향 있음
[자료: KOTRA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종합]
사례 2. 인보이스-원산지증명서 품명 상이로 인한 적용 거부사례
1. 거래상황
베트남 수출업체 A는 인보이스에 모델명을 기재했으나 원산지증명서 발행 시 모델명을 생략하였으며, 수입업체 B는 전달받은 인보이스를 바탕으로 모델명까지 기입하여 수입신고 진행하였다.
그러나 세관에서는 수입신고서상 품명과 원산지증명서상 품명이 상이함을 이유로 물품 동일성 입증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 또는 원산지증명서 재발행을 요구하여 통관이 지연된 건이다.
2. 발생 원인
세관 공문(No. 2011/TCHQ-GSQL)은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의 품명이 불일치할 경우 세관 공무원의 재량으로 원산지증명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이 수입신고 문서 불일치를 간과해 세관 요구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받는 사례가 간혹 발생하곤 한다.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상 HS 상이에 따른 지침>
1. 세관당국이 C/O 상에 기재된 수입물품의 품명이 수입신고서 상에 신고된 품명과 일치하지 않거나, 또는 HS CODE 분석 및 분류 결과 통지서에 따라 C/O 상 물품이 실제 수입 물품과 같지 않다고 판단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 지역 세관은 물품의 원산지 증빙 서류를 거부하는 절차를 수행한다.
C/O 상 물품과 실제 수입물품의 동일성이 부인되는 경우, 지역 세관은 원산지 증빙 서류를 거부하는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2. 세관당국이 C/O 상에 기재된 수입물품의 품명이 수입신고서 상에 신고된 품명과 일치하지 않거나, 또는 HS CODE 분석 및 분류 결과 통지서에 따라 C/O 상 물품이 실제 수입 물품과 같지 않다고 판단할 충분한 근거가 없는 경우
→ 지역 세관은 재무부 시행규칙 Circular No. 33/2023/TT-BTC(2023년 5월 31일) 16조 조항에 규정된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즉 C/O 상의 품명과 수입신고서의 품명이 일치하는 등 실제 수입물품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HS Code 상이에 대하여 Circular No. 33/2023/TT-BTC 16조에 규정된 바에 따른 절차를 수행한다.(원산지결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제시된 FTA CO를 적용하여 수입신고 허용)
[자료: No. 2011/TCHQ-GSQL]
3. 해결방안
베트남 세관의 경우 공무원의 재량 범위가 한국에 비해 넓은 편으로 사소한 내용상 불일치의 경우에도 서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원산지증명서 발행 시 수입신고서 내용과 일치시켜 불필요한 분쟁 및 지연을 회피할 필요가 있다.
사례 3. 베트남産 제품 소요량 적정 이슈
1. 거래상황
베트남에 생산기지를 둔 기업 A는 원산지 결정 기준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베트남 시행규칙(Circular No. 33/2023/TT-BTC)에 따른 소요량 산출 과정에서 손모량(LOSS)을 미반영한 BOM을 제출하여 원산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2. 발생원인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및 서식을 규정한 베트남 원산지 시행규칙Circular No. 33/2023/TT-BTC 별첨 서식에 따르면 베트남산 제품의 원산지증명서 증빙 시 제출하는 BOM 서식에 한국과 달리 손모량을 포함하여 소요량을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베트남 원산지증명서 BOM 서식(일부)>
[자료: Circular No. 33/2023/TT-BTC]
일부 업체들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당시 손모량을 계산할 수 없다는 이유 또는 베트남 BOM 소요량 계산 방식이 한국 소요량 작성기준과 다르다는 점을 간과하여 손모량이 반영되지 않은 BOM을 작성해 동일한 문제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3. 해결방안
1) 원산지판정용 BOM 소요량 계산 시 예상손모량을 포함한 소요량 계산
2) 부가가치 비율 판정 시 일정 수준의 여유분을 추가로 고려하여 안정적인 원산지판정
Ex) RVC 40%의 경우 손모량을 고려하여 RVC 45%을 기준으로 원산지 판정
시사점
베트남은 한국 기업들에게 중요한 수출 시장이자 생산기지로 자리 잡고 있으나 한국과 법 체계, 관습의 차이 등으로 인해 많은 FTA 애로사례들이 접수되고 있다. 이러한 애로사례 발생 시 작게는 통관지연부터 크게는 FTA 활용 불가능의 리스크가 있기에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현지 규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이번 사례 분석은 베트남 진출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FTA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추후 베트남의 FTA 적용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있다면 하노이 및 호치민 무역관 FTA 활용지원센터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하는 바이다.
자료: KOTRA 하노이무역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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