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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 현황
  • 통상·규제
  • 사우디아라비아
  • 리야드무역관 장성원
  • 2024-12-17
  • 출처 : KOTRA

최근 서비스 수수료 개편과 신속한 통관 절차로 수출 효율성 강화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한 현지 규제 준수 필요

사우디 관세 서비스 수수료 개편과 수입, 수출 절차 간소화

최근 사우디 세금 및 관세청(ZATCA)은 관세 서비스 수수료 규정에 대한 결정을 공표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수출에 대한 모든 관세 서비스 수수료가 면제되고, 수입에 대한 관세 서비스 수수료는 수입품 가치의 0.15%로 고정되며 최대 SAR 500에서 최소 SAR 15의 한도가 적용된다. 수출에 대해 수수료가 면제되는 관세 서비스로는 Sealing 서비스, X-ray 검사 서비스, 관세 신고 처리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서비스 수수료 면제는 사우디 수출업자들의 수출을 장려하고 사우디 중소기업들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전망이다. 수입업자에게도 수수료가 일부 절감되며 수수료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해당 서비스는 2024년 10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우디는 2023년 12월부터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서류 요구사항과 검사 절차, 면세 및 세금 유예 규정들도 새롭게 정의한 바 있다. 2024년 4월부터는 산업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반제품, 포장재 등에 대한 추가 관세 면제 혜택이 제공되고 있는데, 자세한 관세 면제 물품에 대해서는 ZATCA에 직접 문의가 요구된다.


<관세 서비스 수수료 변경 안내>

텍스트, 스크린샷, 디자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자료: ZATCA 공식 X(트위터) 계정]


사우디 관세 확인 방법

아래 주소로 접속 후, "Search in Tariffs" 메뉴에서 HS Code를 입력하면 해당 코드의 최신 관세율과 관세율 적용시점도 명시돼 있다.

https://eservices.zatca.gov.sa/sites/sc/en/tariff/Pages/TariffPages/TariffSearch.aspx

 

<ZATCA 관세확인 페이지>

[자료: ZATCA]



사우디 비관세 장벽

2024년 사우디의 비관세 장벽은 기술 규정, 현지화 요구사항, 그리고 이슬람 문화와 규범을 반영한 제품 규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식품 및 의약품, 화장품과 관련하여서는 사우디 식약처인 SFDA(Saudi Food and Drug Authority)가 담당하고 있으며 그 외의 모든 인증에 대해서는 SASO(Saudi Standards Metrology & Quality Organization)가 담당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증절차는 사우디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에 대한민국 기업은 사우디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우디 대리인을 선임하여 물품 인증을 받아야한다. SASO의 경우 SABER 플랫폼(시스템)을 통해 인증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품은 통관절차를 통과하지 못한다. 적합성 인증 품목은 SABER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사우디아라비아 비관세 장벽>

종류

설명

기술 규제 및 표준

수입품이 사우디 기술 및 안전 표준(SASO)에 부합하지 않으면 수입 불가. 모든 제품은 SASO 인증을 받아야 함

위생 및 검역 규정

특정 병해충 감염 방지 및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사우디 식약처(SFDA)의 절차가 적용되며, 식품, 농산물, 축산물 수입 시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함

할랄 인증

할랄 인증은 동물성 식품의 필수 조건으로, 이슬람 율법에 맞는 국제적 할랄 표준을 준수해야 함

수입 허가

의약품, 의료기기 등 특정 제품의 경우 사우디 식약처(SFDA) 승인 필요. 승인이 지연될 경우 통관 절차에도 영향이 있음

원산지 규정

원산지 규정은 자유무역 협정에 따른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 요소로, GCC 회원국 간의 무역에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요구됨

수입 제한 및 금지 품목

이슬람 율법에 따른 알코올, 돼지고기 등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금지되며,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수입 제한도 적용됨

검사 및 검사 기준

사우디에 수입된 제품은 추가 검사 및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며, 기준 미충족 시 수입이 거부됨. 이는 품질 보증 강화를 위한 조치

보조금 및 정부 지원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특정 산업에 보조금이 지급되며, 이를 통해 자국 제품이 수입품과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

 

사우디아라비아, 반덤핑 관세로 자국 산업 보호 강화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나라에서 수입된 제품에 반덤핑(anti-dumping)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덤핑 관세는 특정 국가의 제품이 정상 가격보다 낮게 수출되어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줄 경우 부과되는 세금이다.

예를 들어, HS코드 850710의 납축전지(자동차배터리) 품목에 대하여 한국산 수입품에는 12~25%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었으며, HS코드 390690의 고흡수성 수지에 대해서는 124%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어 있다. 이는 한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이 사우디아라비아 시장에서 저가로 판매되어 자국 산업에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러한 반덤핑 관세는 보통 5년간 적용되며, 그 이후에는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이처럼 사우디아라비아는 반덤핑 관세를 통해 수입품의 가격을 조정하여 자국 기업이 국제 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에 처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 이는 비관세 장벽의 일환으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정책 도구로 작용한다.

 

<사우디아라비아 반덤핑 관세율>

제품

국가

반덤핑 관세율

적용 기간

(시작일 ~ 종료일)

시멘트 (클링커 포함)

이란

67.50%

2020.6.6 ~ 2025.6.5

세라믹 타일

중국, 인도

중국: 23.5% ~ 76%

2020.6.6 ~ 2025.6.5

인도: 17.6% ~ 106%

알루미늄 합금 블렌드

중국

33%

2021.7.22 ~ 2026.7.21

자동차 배터리 (35 ~ 115 암페어)

한국

12% ~ 25%

2023.4.23 ~ 2028.4.22

엔진 배터리 (32 ~ 225 암페어)

인도, 터키

인도: 8% ~ 41%

2022.10.1 ~ 2027.9.30

터키: 39%

 [자료: Argaam]

 

전망 및 시사점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 산업 보호와 경제 다각화를 목표로 한 비전 2030 정책에 따라 수출 및 수입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최근 관세 구조를 개편하여 수출품에 대한 관세 면제와 수입품에 대한 통일된 관세율을 도입하였으며, 이는 무역 촉진과 비용 절감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볼 수 있다. 향후 중소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혜택이 강화되는 동시에, 주요 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 관세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사우디는 걸프 협력 회의(GCC)와의 통합 관세 정책을 통해 주변 국가와 관세 규제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은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 조정과 중동 지역 내 상호 무역을 증진시키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조치는 외국 기업들에게는 중동 시장 접근 시 전략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향후 친환경 및 재생 에너지와 같은 전략 산업에 대해 사우디는 관세 인센티브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사우디 현지화 정책과 맞물려 외국 기업들이 현지에서 생산과 고용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사우디 시장에 진입하려는 해외 기업들은 관세 정책 변화와 현지화 규제에 빠르게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자료: Vision 2030, Arab News, Middle East Economy, Zakat, Tax and Customs Authority,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개별 기업 홈페이지 및 KOTRA 리야드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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