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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국세청, 전자상거래 불공정무역 행위 규제발효
  • 통상·규제
  • 멕시코
  • 멕시코시티무역관 조윤후
  • 2024-12-17
  • 출처 : KOTRA

불공정무역 행위 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대외무역법 수정안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 예정

국제택배를 통한 소규모 물품에 대한 면세 혜택 제한, 해외 전자상거래 기업의 세금 모니터링 강화, 국내 등록절차 강화가 핵심 내용

107, 멕시코의 세무 당국인 국세청(SAT)은 정부 공식 채널을 통해 해외 전자상거래 기업의 불공정무역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규정 개정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택배를 통한 소규모 물품 통관에 대한 면세 혜택(De minimis)을 제한하고, 해외 택배 및 전자상거래 기업의 국내 등록절차 및 세금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멕시코 경제부(SE)는 국세청과 협의를 거처 해외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국내 소비자 보호 문제가 대외무역법 수정 합의안 초안에 포함될 것이라 발표했다. 해당 수정 합의안에는 택배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세관 신고액이 한달 기준으로 미화 2,500달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통관이 10회 이상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안이 추가되었다.

 

또한, TemuShien등 일부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가 수입한 상품이 멕시코 공식 상품 인증제도(NOM)를 준수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제안된 수정안에는 전자상거래 기업이 해당 제품이 수입품임을 의무적으로 명시하고, 판매자는 상품의 상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스페인어 라벨을 부착하며, 사후지원 서비스, 반품 및 소비자 분쟁 해결 절차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경제부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구매자의 연방 납세자 등록번호(RFC) 또는 개인 등록번호(CURP), 배송지 주소 등을 수집하고 이를 제품 및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제공하도록 규정하며, 이러한 데이터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되고 보호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는 수입품의 추적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수정안은 국가 규제 개선 위원회(CONAMER)에서 최종 검토되어 오는 202511일에 정식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멕시코 국세청의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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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SAT]


규제 주요 내용


멕시코 국세청의 주요 개정항목은 다음과 같다.


<대외무역 부문 개정안>

규제 항목

내용

국제택배 모니터링 강화

택배업체는 세금을 미납한 상태로 아시아지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사람들을 식별해 당국에 보고, 신고된 물품과 실제 수입된 물품이 일치한지 확인하도록 모니터링 강화

임시 수입(Importación temporal)에 대한 요구 사항 강화

임시 수입 기업은 국세청 내 등록 또는 VAT(부가가치세) IEPS(특별소비세) 에 대한 보증 제공 후 수입 가능

수출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관세청 또는 대행업체의 책임 명시

관세청 또는 대행업체는 수출입 통관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관련 규정을 위반할 시 법적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구체적 조항을 명시

설탕 및 기타 혼합물의 불법 처리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설탕, 활성탄, 또는 이와 유사한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을 수입 후, 해당 구성 요소를 분리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금지

전자상거래 업체 연방 납세자(RFC) 등록 의무화

전자상거래 업체는 연방 납세자(RFC)로 등록하고, 중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원천징수

세금 공제 조건 강화

서비스 계약에 따른 지출의 공제는 해당 서비스가 실제로 제공되었음을 입증한 경우에만 공제 허용됨

외국 재화 구매 시 세금징수

외국인이 소유한 재화를 멕시코에서 구매하는 납세자는 부가가치세(IVA)를 원천징수

[자료: 멕시코국세청(SAT)]



이외에도 별개로 국세청은 202410월부터 밀수, 탈세 및 세금 회피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하기 위한 특별 감사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이라 발표했다멕시코 경제부는 통관 절차에서 소량 수입되어 관세가 면제되는 제도(De minimis)를 악용하여 발생하는 탈세와 세금 회피를 규제하기 위해 구체적인 수입품 통관 기준을 대외무역법 수정안에 포함했다.


<멕시코 경제부(SE) 수입통관 기준>

요구 조건

기준 (1개월내)

수입품 신고 가격

가격 총합 미화 2,500달러 이내

통관 횟수

10회 이하

SAT에 등록된 택배 및 배송업체를 통해 수입, 신고 가격이 2,500달러를 넘지 않으면 멕시코 내 인증(NOM)이 불필요하며 월 단위로 제한되지 않음.

[자료: Revista Transportes y turismo]


규제 관련 업계 입장

<관련 업계 반응>

업계

내용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

해당 규제안이 현실화될 경우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기존에 활용하던 유통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함. 특히, De minimis 제도를 활용해 중국 업체들이 미국으로 물품을 선적한 후 멕시코 보세창고에 보관하고, 이를 저가 소형 포장 형태로 다시 미국으로 수출해 세금을 면제받고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식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함. 이러한 변화는 중국 업체들이 멕시코를 유통거점으로 삼아 가격을 낮추는 전략에 제약을 가할 것으로 분석함.

중국 종합 무역 서비스 플랫폼 (Chuhai wang)

현지 세법 준수: 멕시코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세 및 세무법 준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함

세금 정책 동향 지속적 모니터링: 멕시코의 세금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 연방 납세자 번호 등록 등 관련 규제에 정확히 파악 및 대응.

관련 정책 동향 모니터링: 현지 정책의 발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비즈니스 전략을 신속하게 조정.

[자료공식 보도자료 및 현지 언론 종합]

 

<멕시코 산업계 반응>

업계

내용

멕시코 전국 택배 산업 협회 (ANMEC)

최소 6개월의 기간을 두고 관계 산업계와 논의할 것을 요청함. 법 수정에 따라 창고 시스템 조정, 세관과의 협의, 라벨링을 할 수 있는 업체 찾기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함. 멕시코 세관청(ANAM)과 협의하여 시스템 조정에 필요한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고 언급함.

섬유산업 국립회의소

(CANAINTECX)

규제 당국에서 초안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지 않으며, 규정 준수 방법, 감시 메커니즘, 위반 시 제재, 이를 담당할 권한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함. 규제의 실행에 대한 불확실성을 지적하며,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신발산업 국립회의소 (CANAICAL)

소비자가 연방 납세자 번호 (RFC) 또는 개인 등록번호 (CURP)만 제공하는 것으로는 제대로 된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함. 월 최대 10개의 배송 제한이 다중 플랫폼을 사용할 경우나 동일 주소지에서 여러 사람이 10개 이상의 구매를 할 경우를 고려하지 않는다 지적함이외 기타 명확한 규정이 불충분하고, 이러한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함.

[자료: 공식 보도자료 및 현지 언론 종합]

 

전망 및 시사점

이번 멕시코의 대외무역법 수정안은 해외 전자상거래 기업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차단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로, 향후 전자상거래 및 수입품 통관 관리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제 택배를 통한 소규모 물품에 대한 면세 혜택을 제한하고, 해외 전자상거래 기업의 세금 모니터링 및 등록 절차를 강화하는 규제는 멕시코 시장에서의 수입품 추적성을 높이고, 세금 회피 및 탈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멕시코의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해외 기업들은 보다 철저한 세금 규제와 소비자 보호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할 것이다.

 

이 법안의 시행에 앞서 관련 한국 기업들은 세무 정책에 대한 민감한 대응이 필요하며, 규제에 맞춘 사업 전략 조정이 필수적이다. 특히,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기존 유통 전략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현지 과세 준수와 세금 정책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해질 것이다. 또한, 멕시코 내 산업계는 이러한 규제가 실제로 작동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두고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향후 멕시코의 전자상거래 환경은 더욱 엄격한 규제 아래에서 운영될 것으로 보이며, 규제의 효과적인 실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과 세부 사항들이 명확히 정해져야 할 것이다. 이는 멕시코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해외 및 한국 기업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경쟁력 있는 현지 비즈니스 운영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자료: 현지 언론 “El Economista”, “Revista Transportes y Turismo”, 멕시코 경제부(Secretaría de Economía), 멕시코 국세청(Servicio de Administración Tributaria), 멕시코 전국 택배 산업 협회 (ANMEC), 섬유산업 국립회의소(CANAINTECX), 신발산업 국립회의소 (CANAICAL), 중국 종합 무역 서비스 플랫폼 “Chuhai 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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