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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지식재산권법 시행 현황 및 주요 내용
- 트렌드
- 미얀마
- 양곤무역관 KayThwe Oo
- 2024-12-03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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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산업디자인법, 저작권법, 특허법이 2019년에 제정돼 2023년, 2024년 시행
미얀마에서 가장 많은 저작권 신청은 산업디자인과 상표 부문
지식재산권법 도입 경과
미얀마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법률들로는 1908년에 제정된 등록법(Registration Act), 1914년에 제정된 저작권법(Copyright Act), 1946년에 제정된 특허 디자인법(Patents and Designs)의 법규만 갖고 있었다. 1994년 11월 16일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으며 1994년 제정된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의 조항을 준수하고 이를 집행할 법적 의무를 갖게 됐었다. 그리고 2001년 5월 15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176번째 회원국이 됐다.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은 글로벌 경제에서 그 중요성이 크고 오래된 규제 체계를 현대화하려는 노력이 진행되면서 미얀마는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고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들을 도입했다.
1. 상표법(Trademark Law): 2019년 1월 30일 제정
2. 산업디자인법(Industrial Design Rights Law): 2019년 1월 30일 제정
3. 저작권법(Copyright Law): 2019년 5월 24일 제정
4. 특허법(Patent Law): 2019년 3월 11일 제정
미얀마는 2019년에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을 제정하면서 이를 담당할 부서로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를 지정했다. 이후, 2020년 12월에 상무부 산하에 지식재산청(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을 설립했고 지식재산권과 관련 지침, 교육 등을 상무부 홈페이지에 지속 공지하면서 지식재산권 보호 확대에 대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다음은 미얀마의 지식재산권에 대해 정비와 관련 법률들의 주요 내용들이다.
㉠ 상표법(Trademark Law) 주요 내용
2019년에 제정된 미얀마 상표법(Trademark Law 2019)은 미얀마 최초의 상표 보호 관련 법률로서 2023년 4월 1일에 미얀마 국가행정위원회(State Administration Council)가 발표한 공지(Notification No. 82/2023)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효됐다.
상표법 2019는 상표를 특정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기업과 구별하는 기호 또는 기호의 조합으로 정의한다. 이 법은 상표뿐만 아니라 서비스마크, 단체마크, 인증마크의 등록을 허용하며, 등록 절차를 통해 상표권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과거에는 상표 보호를 위해 소유권 선언문을 등기소에 제출하고, 국영 신문에 주의문을 게재하는 방식이 필요했다. 그러나 상표법 2019의 시행으로 상표 등록 절차는 보다 현대적이고 간소화됐다.
현재 상표 등록은 상무부 산하 지식재산청(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에서 관리되며, 새로운 '선출원주의(first-to-file)' 시스템이 도입됐다. 이를 통해 상표권자는 상표 사용 이력을 증명하지 않아도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등록 신청은 상표 소유자 본인이나 자격 요건을 충족한 대리인을 통해 이루어진다. 대리인은 미얀마 국적 보유,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사용자 계정 소지, 대표자 교육 과정 이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공증된 위임장(TM-2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하나의 위임장으로 여러 상표를 통합해 신청할 수 있다.
등록된 상표는 10년간 유효하며, 이후 갱신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상표권자는 지속적으로 상표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상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상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할 예정인 상품 및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상표법 2019는 등록된 상표 소유자에게 다음과 같은 독점적 권리를 부여한다. ①오도성 사용 방지 권리, ②권리 침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권리, ③유사 상표를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권리 등이다. 그리고 상표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요 집행 방법은 ①지식재산권 법원에 민사 또는 형사 사건과 관련한 가처분 조치 요청, ②관세 당국에 침해 상품의 국내 반입 중단 요청, ③침해자에 대한 형사 고발 또는 벌금 부과 등이며, 이와 같은 조건들은 상표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상표법에 국제 기준 준수와 제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얀마가 니스협정(Nice Agreement) 비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상품 및 서비스 분류를 위해 니스 분류(Nice Classification)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그러나 미얀마는 아직 마드리드 협정(Madrid Protocol)에 가입하지 않아, 국제 상표 등록 시스템(Madrid System)을 통한 상표 등록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는 미얀마 내 상표 보호가 국제적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평가된다.
상표법 2019는 미얀마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의 중요한 진전을 나타낸다. 이 법률은 브랜드 소유자들에게 필수적인 보호를 제공하며, 혁신과 투자를 촉진하고 미얀마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법률 시행 초기 단계와 미얀마 법적 체계의 특성을 감안할 때, 여전히 제도의 정비와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국제 협정 가입과 같은 글로벌 기준과의 연계가 부족한 점은 향후 보완이 요구된다. 따라서 법 집행력을 강화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미얀마의 상표 보호 체계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다.
<휴지 생산업체의 상표(Trademark) 등록 신문공지 예시>
[자료: Myanma Alin 신문]
㉡ 산업디자인법(Industrial Design Law) 주요 내용
2019년에 제정된 산업디자인법은 미얀마 국가행정위원회(State Administration Council)가 발표한 Notification No. 217/2023에 따라 2023년 10월 31일부터 공식적으로 발효됐다. 이에 따라 미얀마는 기존에 적용되던 1908년 등록법(Registration Act)에 기반한 소유권 선언 방식에서 벗어나, 현대적이고 체계적인 산업디자인 등록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
미얀마의 산업디자인법(Industrial Design Law)은 제품의 장식적 또는 심미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산업디자인의 정의와 보호 체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산업디자인은 제품의 형태와 같은 3차원적 특징, 장식, 패턴, 색상과 같은 2차원적 특징, 그리고 이들 요소의 조합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새로움’과 ‘모방되지 않음’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산업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산업디자인권의 보호 범위는 산업디자인권을 통해 권리자는 보호받는 디자인이 적용된 제품의 상업적 생산, 수입, 판매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는다. 다만, 이러한 보호는 제품의 기술적 또는 기능적 측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산업디자인 등록 절차는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상표 등록과 마찬가지로, 산업디자인 등록은 상무부 산하 지식재산청(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에서 이뤄진다. 산업디자인의 발명자, 그의 법적 상속인, 또는 권리 양도인은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창작한 경우에는 공동 신청이 가능하다.
미얀마는 1968년 로카르노협정(Locarno Agreement)에 의해 설립된 로카르노 분류(Locarno Classification)를 따르고 있으며, 동일한 로카르노 분류에 속하는 여러 디자인은 하나의 신청서로 통합해 제출할 수 있다.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또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가입한 국가에서 산업디자인 등록을 신청한 신청자나 그의 승계인은, 미얀마에서 동일한 산업디자인을 등록할 때 6개월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또한, 국제 무역 박람회에서 산업디자인을 처음 공개한 경우, 해당 공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 신청을 하면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등록된 산업디자인의 유효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5년이며, 최대 두 번 갱신이 가능하다. 갱신 시 각각 5년씩 연장할 수 있어, 총 15년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권리 집행과 위반 시 처벌에 대해서는 산업디자인의 권리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또한, 허위 또는 부정직한 등록과 무단 사용 등 다양한 형사 위반 사항도 규정돼 있다. 이러한 위반 행위는 최대 1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200만 짜트(Kyat)(2024년 11월 기준 시장 환율 약 445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법 시행 초기 단계에서는 실질적 집행과 행정 절차의 정비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국제적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법의 중요성을 알리는 노력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앞으로 이러한 과제를 해결한다면, 미얀마는 보다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 저작권법(Copyright Law) 주요 내용
미얀마의 2019년 저작권법(Copyright Law)은 2023년 10월 31일부로 발효됐다. 이 법은 2023년 10월 18일 발표된 Notification No. 218/2023에 따라 시행됐고, 미얀마의 지식재산권 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기존에 적용되던 1914년 저작권법을 폐지하고, 국제 기준과 관행에 부합하는 현대적 법적 체계를 구축하려는 미얀마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새로운 저작권법은 국내 저작물뿐만 아니라 창작 후 30일 이내에 미얀마에서 발행된 외국 저작물도 보호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는 과거 법률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외국 저작물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시작한 중요한 변화다. 이를 통해 미얀마는 국제적 규범을 수용하며 국경 간 문화 교류를 촉진하고, 창의성을 장려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보여준다.
저작권법은 공동관리조직(CMO,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s)과 협력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위조 및 불법 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 기록(Customs Recordation) 규정도 도입됐다. 저작권 보호 기간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설정돼 있다. 표준 보호 기간은 저작자의 생애 동안과 사후 50년이며, 이를 통해 창작자는 자신의 기여에 대해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진 및 응용미술과 같은 특정 범주의 저작물은 창작자와 공공의 이익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더 짧은 보호 기간이 적용된다.
관련 권리 및 도덕적 권리 보호(Related Rights)는 공연자, 음반 제작자, 방송 기관과 같은 관련 권리 소유자는 창작 후 50년 동안 보호받을 수 있다. 방송물의 경우에는 방송 다음 해부터 20년 동안 보호된다. 도덕적 권리는 저작자의 생애 동안 보호되며, 사후에는 무제한으로 지속된다.
그동안 미얀마에서는 저작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아, 특히 그림이나 노래와 같은 창작 분야의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품이 어떤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돼 왔다. 저작권법에 제정으로 인해 창작자와 관련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허법(Patent Law) 주요 내용
미얀마에서는 과거 1946년 특허 및 디자인 긴급조치법(Patents and Designs Emergency Provisions Act 1946)이 특허와 실용신안과 관련된 법률로 제정됐으나,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법률로 작용하지 못했다. 2019년 이전까지 특허를 등록하는 유일한 방법은 1908년 등록법(Registration Act 1908) 제18(f)조와 토지등록 사무소의 등록 규정 제13조에 따라 농업 및 관개부 토지등록부에서 소유자로서의 선언문을 제출하는 방식이었다.
2019년 3월 11일에 제정된 특허법(Patent Law)이 2024년 5월 31일, 미얀마 국가행정위원회(State Administration Council)가 발표한 Notification No. 106/2024에 의해 발효가 공표됐다. 이 법은 미얀마 최초로 특허 보호를 명확히 규정한 법률로, 국제적 특허 보호 기준에 부합하는 특허 등록 시스템을 도입했다. 특히, 새로운 특허법은 ‘선출원주의(first-to-file)’를 채택해, 출원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특허법 2019에 따르면, 특허로 등록되기 위해 발명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신규성: 발명이 이전에 공개된 적이 없어야 한다.
②창의성: 기존 기술 수준을 넘어서는 창의적인 단계가 포함돼야 한다.
③산업적 이용 가능성: 발명이 실질적으로 산업에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제약 및 제약 관련 제품은 2033년 1월 1일까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고, 정부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또한, 방법, 화학 물질 등은 실용신안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발명자는 자신의 특허권을 가질 권리가 있고, 공동 발명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발명이 직원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해당 발명을 활용해 얻은 이익에 따라 직원은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미얀마에서는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또는 파리협약(Paris Convention)에 따라 특허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권의 효력은 비상업적 개인적 사용이나 실험적 연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권을 양도, 이전, 라이선스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다. 특허가 등록되면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보호된다. 이후 특허를 유지하려면 매년 지식재산청(IP Department)에 연간 수수료를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번 특허법의 제정은 미얀마의 특허 보호 체계를 국제 기준에 맞추고, 발명자와 관련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을 나타낸다. 이를 통해 미얀마는 국내외 발명가들의 창의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의 신뢰도를 높이며, 경제적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터뷰 및 시사점
미얀마 상무부 산하 지식재산청 관계자와의 유선 인터뷰에 따르면, 현재 관련 법률들이 모두 발효된 상태며, 저작권 신청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양곤(Yangon)과 만달레이(Mandalay)에 위치한 상무부 지식재산청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고, 대리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미얀마에서 가장 많은 신청은 산업디자인과 상표 부문이다. 로컬 브랜드의 의류, 식품 등 다양한 제품이 생산되고 있으며, 과거에는 상표에 대한 보호가 없어 신문을 통해 공지하고 보고하는 방식으로 처리됐으나, 현재는 해당 브랜드들도 본인의 소유권으로 상표를 등록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지방에 가서도 교육을 진행하는데 지난달에는 바간(Bagan) 유적지에서 미얀마 전통 칠기(Lacquerware) 제품 생산업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고 한다. 그리고 저작권이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이 노래, 음악, 그림 등으로만 생각하는데, 현재 등록된 저작권에는 컴퓨터를 이용한 기술 등도 포함된다고 설명해 대중에 지식재산권에 대해 홍보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 신청해 주는 에이전트 관계자는 과거 미얀마에서는 타인이 제작한 제품, 로고 디자인, 그림 등 창작물에 대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으나, 현재 지식재산권 보호 법률이 시행돼 이러한 창작물이 함부로 사용될 경우 법적 처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얀마에는 지식재산권에 대해 2019년에 제정됐고 시행할 때까지 기간이 걸렸으며, 이제야 절차, 비용, 교육, 홍보 등을 진행하고 있는 진행형 단계에 있다. 그럼에도 미얀마 정부는 지식재산권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제기구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자료: 미얀마 상무부, Global New Light of Myanmar신문, 언론 및 KOTRA 양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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