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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실사법(CSDDD) 관련 프랑스 기업 동향
  • 통상·규제
  • 프랑스
  • 파리무역관 곽미성
  • 2024-10-24
  • 출처 : KOTRA

프랑스, 2017년부터 자국 공급망 실사법 도입

보다 엄격한 EU 차원의 공급망 실사법(CSDDD) 도입까지 프랑스 법 적용

현재까지 프랑스 법에 맞추어 실사계획 발표한 기업 일부에 그쳐

프랑스는 2017327모기업 및 발주 기업의 실사 의무에 관한 법률(Loi n°2017-399 relative au devoir de vigilance des societes meres et entreprises donneuses d’ordre)’을 도입했고, 이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모든 기업은 인권, 기본적 자유, 개인 건강 및 안전, 환경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회사 및 자회사의 활동과 관련된 실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해왔다.

 

이 실사 계획은 다음의 5가지 조치로 구성됐다. 위험의 식별 및 우선순위 지정, 자회사, 하청 업체 및 공급 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위험을 완화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위험 경보 및 보고 메커니즘, 조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효율성 평가다. 이 법으로 인한 주요 변화 중 하나는 기업과 자회사뿐 아니라, 기업과 관계를 맺고 있는 공급 업체 및 하청 업체에도 실사 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이었다.

 

프랑스 법의 실사 의무 대상은 본사가 프랑스에 있는 경우 직원 수 천 명 이상, 해외에 있는 경우 직원 수가 1만 명 이상인 기업이다. 기업이 실사 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경우, 시민 사회 구성원(노동조합, 직원, NGO )3개월 이내에 기업에 의무를 준수하라는 공식적인 통지를 보낼 수 있다. 공식 통지를 받은 후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실사 계획을 발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안은 판사에게 회부될 수 있으며, 판사는 지연 일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EU 차원의 공급망 실사법(CSDDD) 도입과 이에 따른 변화

 

이후 20222EU차원에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기업의 실사 의무 지침이 EU 집행위에서 제안됐다. 유럽의회, 집행위원회, 이사회 간의 3자 협상 끝에 20231214일 최종본에 잠정 합의했고, 20245월 의회가 이를 확정했다. 이렇게 20247, EU 차원의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이 발효됐다. 프랑스나 독일처럼 이미 자체적인 실사 의무법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EU 국가들이 있으나, EU 차원의 지침으로 추가적인 의무와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유럽 차원에서 규제를 조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EU 각국은 늦어도 2026726일까지 국내법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조항을 채택하고 발표해야 하고, 기업의 규모에 따라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우선, 이 지침의 적용 범위는 아래와 같다. 현재 프랑스 법의 적용 범위가 직원 수 천 명(국내), 또는 해외 자회사의 경우 직원 수 1만 명의 고용 기업인데 반해, CSDDD 지침은 다중 기준 접근 방식으로 유럽 기업과 비유럽 기업 모두에 적용 예정이다. 이에 따라 프랑스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 제외되어 있는 기업들도 대거 포함될 전망이며, 이 지침의 범위가 넓어지면 실사 의무 불이행을 처벌하는 절차 또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적용 대상 기업>

구분

최종(2029년부터) 적용 기준

역내

대기업

(일반)

직원 수 천 명 초과 및 전 세계 순 매출 4.5억 유로 초과 기업 또는 최종 모기업

로열티 수익 창출 기업

상기 대기업 적용 기준은 미치지 않으나, 프렌차이즈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로열티 수익 2,250만 유로 초과하고, 전 세계 순 매출액이 천 만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 또는 최종 모기업

역외

대기업

(일반)

EU 역내 순 매출액 4.5억 유로 초과 기업 또는 최종 모기업

로열티 수익 창출 기업

상기 대기업 매출액 기준에는 미치치 않으나, 프렌차이즈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로열티 수익이 2,250만 유로를 초과하고, EU 순매출액이 천 만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 또는 최종 모기업

* 자료: Kotra 자료 <EU 공급망 실사 지침 Q&A>


CSDDD는 기후 전환 요건을 추가하여 기존의 프랑스 법을 보완한다. 파리 협정에 따라 기업은 지구온난화 상승 폭을 +1.5°C 이내로 제한하는 목표에 부합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1년 단위로 현행화 해야 한다. 이 계획에는 또한 기후 위험을 파악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실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기업은 이러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재정적 투자를 해야 한다.

 

프랑스의 전문가들은 CSDDD 적용으로 기업에 대한 제재 위험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프랑스 법은 실사 의무 준수 통지를 받은 기업이 3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파리 법원에 소환할 수 있고 법원은 벌금 납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CSDDD 지침에 따라, 정부는 기업의 의무 준수 여부를 감시할 책임이 있는 감독 당국을 지정해야 하고, 권한을 가진 당국은 위험이 발생할 경우 임시 조치를 채택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벌금은 순매출의 최대 5%까지 매우 높은 수준이고, 이에 반해 현재 프랑스 반부패청이 규정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벌금은 100만 유로라는 설명이다.

 

프랑스 기업 전문가들은 현재 지침 초안이 작성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은 특정 실사 조치의 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업적 관계 중단 등의 특정 계약 분쟁도 예상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프랑스 기업 대응 현황

 

프랑스의 NGO 단체인 CCFD-Terre SolidaireSherpa는 지난 20241010, 실사 의무법을 이행하지 않는 프랑스 기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단체들에 따르면, 현재 실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최소 279개에 달하며, 프랑스 국내에서 실사법이 채택된 지 7년이 지났음에도 57개의 프랑스 기업은 여전히 실사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다. 실사법 총 적용 대상 기업 수의 약 1/4에 해당하는 수치다. 프랑스에서 실사법의 대상이 되는 기업(직원 수 5천명 이상 프랑스 기업이거나 직원 수 1만 명 이상 해외 주재 기업)으로는 대형 할인 마트 체인인 Action France, 미사일 제조 기업인 MDBA, 제약 및 화장품 제조 기업인 Pierre Fabre, 프랑스 철도청 SNCF 등이 있다. 57개의 실사 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기업도 모두 공개됐다.  

 

컨설팅 기업 KPMG은 프랑스 기업 실사 의무에 대한 조사 대상 기업 중 42%만이 공급업체 및 하청업체 등 그룹 외 공급망까지 포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37%만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설정한 상황이라고 발표했다.

2024NGO 단체들은 예멘의 한 사업장에서 자행된 고문 행위와 관련해 에너지 기업 T 사에 소환장을 발송하고, 인권 침해와 관련된 공급망 기업과 관련해 유통 기업 C사에 공식 통지를 보내는 등 건을 모니터한 바 있다. 프랑스 국내 실사법이 통과된 이후로는 총 13 건의 법적 소송이 제기됐고, 30 건의 공식 통지가 이루어졌다.

가장 최근의 사례는 프랑스 대형 슈퍼마켓 체인인 U 사에 관한 것으로, 지난 12월 프랑스 국내 4개의 NGO는 이 기업이 코트디부아르와 가나에서 삼림 벌채와 강제 아동 노동으로 생산된 초콜릿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제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A2 컨설팅은 일간지 레제코(Les echos, 6.19.일자)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프랑스의 일부 기업만이 공급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사고율과 같은 성과 및 영향 지표를 공개하기 시작했고, 이 부분에 투자하는 소수의 기업과 나머지 기업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 기업 중에는 슈나이더 일렉트릭(Schneider Electric)사와 오랑쥬(Orange) 사가 선두를 달리고 있고, 에어리퀴드(Air Liquide), 르노(Renault), 에르메스(Hermes), 로레알(L’Oreal) 등의 기업이 그 뒤를 잇고 있다는 보도다. 슈나이더 일렉트릭 사 측은 “ESG 위험 평가 프로세스를 통해 환경 및 사회적 위험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특정 주요 프로젝트를 재검토 할 수 있었다며 그 작업을 통해 공급망을 강화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시사점

 

향후 2년 내에 EU 회원국 모두가 CSDDD 공급망 실사 지침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기업들에 요구되는 주의 의무도 증가할 예정이다. 프랑스의 CSDDD 적용 대상 5,400 여개 기업 중 약 90%의 구매 정책을 검토한 EcoVadis에 따르면, 신규 기준에 맞추기 위해 중간~고강도의 작업이 필요한 프랑스 기업의 수는 50.5%로 조사됐다. 반면, 스웨덴은 기업의 44%, 덴마크는 기업의 46%에 불과한 상황이다. 특히 현재 프랑스 법의 적용을 받고 있지 않는 1,000 ~5,000 명 사이의 중소기업에게는 규제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프랑스 기업들은 새롭게 도입될 EU 공급망 실사법 기준에 맞추기 위해 변화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으며, 앞서 살펴본 프랑스 기업 전문가들의 조언대로, 이러한 변화 내에는 기업 간 파트너십 중단과 같은 계약 분쟁도 포함될 수 있다. 2027년까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및 위임법이 발표될 예정인 만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며 변화에 따른 대응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 일간지 레제코(Les echos), 르몽드(Le monde), 르 피가로(Le Figaro), 환경전문지 악튀-엉비론느망(Actu-Environnement), 파리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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