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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CEPA협정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관세법 부분개정안 포함)
- 통상·규제
- 인도
- 첸나이무역관 이민형
- 2024-10-24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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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CEPA 규정과 CAROTAR 규정
원산지 발급 절차 간소화 가능성
한-인도 CEPA란?
2010년 1월 1일, 한국과 인도 간의 무역 및 투자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한-인도 자유무역협정인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 경제협력)가 발효되었다. CEPA에 따라 한국과 인도 간 수출입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인하되었고 이를 통해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자동차, 전자 제품, 철강 등)과 인도의 주요 수출 품목(섬유, 농산물, 화학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게 되었다.
한-인도 CEPA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방법
한-인도 CEPA에서 양허한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수출품의 원산지가 한국임을 확인해주는 '원산지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를 발급받는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수출자 등록
한-인도 CEPA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방식은 기관발급이기 때문에 대한상공회의소나 한국무역협회를 통해 회원가입 및 신청해야 한다.
- 대한상공회의소: https://cert.korcham.net, 한국무역협회: https://www.kita.net
2. 원산지 규정 확인
한-인도 CEPA 협정에 따라 수출하는 상품이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원산지 판정에 사용되는 원산지 결정기준은 크게 완전생산기준(WO), 세번변경기준(CC, CTH, CTSH), 부가가치기준(RVC)이 있다. 한-인도 CEPA에서 주로 적용되는 결정 기준은 '결합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기준이다. 특히, 다른 FTA와 다르게 세번(Hs Code) 6단위 변경 기준인 CTSH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주의를 요한다. 원산지 판정의 근거 서류는 다음과 같다.
- BOM(원재료 명세서, Bill of Materials)
- 제조공정도
- 각 원재료의 소요량, 단가정보
- 각 원재료의 단가를 증빙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 수출물품의 가격
3. 원산지 증명서(C/O) 발급
대한상공회의소나 한국무역협회에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원산지판정 근거서류
- 수출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 수출신고필증
- B/L(선하증권)
기관발급의 경우,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된 후 관세청 시스템에서 해당 정보를 원산지 증명서와 연동하여 발급되기 때문에 수출신고필증이 먼저 발급되어야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인도에서 2024년 7월부터 전자 형태의 원산지 증명서도 한-인도 CEPA 원산지 증명 기준에 부합한다고 했지만, 현장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일부 세관원들은 원본을 요구하는 등 인도 특성상 아직까지 정착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여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원본도 발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한다.
4. Form I 작성
인도의 CAROTAR 2020(원산지관리강화규정, Customs Administration of Rules of Origin under Trade Agreements Rules)에 따르면, FORM I은 제품 수입 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수입자가 인도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다. FORM I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출자/수입자 정보
- 원산지 기준 충족 정보: 부가가치 기준 또는 특정 공정 요건 충족 여부
- HS Code
- 원산지 증명서 세부 사항
<인도 관세법(the Customs Act, 1962)의 28DA 부분 개정 원본('24.7.23)>
[자료: JS_DO_Budget_July_2024]
원산지 발급 절차 간소화 가능성
2020년에 도입된 CAROTAR 규정에 대하여 인도의 글로벌무역연구소인 GTRI(Global Trade Research Initiative)의 설립자인 Ajay Srivastava는 “FTA 규정에는 인증서 발급 기관들에게 물품의 세부 사항과 부가가치를 확인하라고 되어있지만, CAROTAR 규정은 수입자들에게 제품의 원산지에 대한 추가적인 증명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수입자들은 FTA 규정을 지켜도 FTA 양허 관세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도 정부는 지난 7월 23일에 수입자들의 불편을 해결하고자 인도 관세법(the Customs Act, 1962)의 28DA 부분을 개정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
1. Proof of Origin (원산지 증명서)
원산지 증명서를 뜻하는 ‘Certificate of Origin’이 ‘Proof of Origin’으로 변경되었다. 인도 정부는 원산지 증명서 만이 아니라 자기발급(Self-Certification) 방식에 따른 원산지 신고서 등의 다양한 종류의 원산지 증명서를 수용하겠다는 뜻에서 ‘Proof’라는 단어를 선택했다고 한다. 이는 여러 자유무역협정 및 무역 관련 협정에서 자기발급 원산지 증명을 허용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조정을 통해 인도 정부는 향후 원산지 증명서의 ‘자기발급’과 관련된 무역 협정을 맺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2. Issuing Authority (발급 권한)
기존에 원산지 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이 기관에만 한정되었던 반면, 이번 개정안에서는 ‘무역 협정에 따라 지정된 개인’도 원산지 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확정되었다. 즉, 특정 자유무역협정에서 허용되는 경우, 개인도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현지 전문가에 따르면, 한-인도 CEPA협정에는 기관 발급이 명시되어 있어 이번 개정안이 한-인도 CEPA협정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하지만 향후 새로운 협정이 체결 되어 '자기발급'이 포함된다면 동 개정안이 적용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사점
아직까지 CEPA협정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는 까다롭고 개정 내용이 적용 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이번 개정안도 즉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지만 향후 절차가 간소화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인도 진출에 있어 이런 점은 긍정적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간소화 법개정과 전자 형태의 원산지 증명서 도입 등에 대한 동향 파악은 인도 진출을 고려하고 있거나 이미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반드시 챙겨야 할 부분이다.
[자료: the Finance(No.2) Bill 2024, India Budget Report, the Customs Act, The Economic Times, Businessworld, CAclubindia, Cleartx.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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