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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북부지역 찾아가는 통관애로 간담회' 개최기
- 현장·인터뷰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최지영
- 2024-10-24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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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하노이 무역관, 10월 10일 북부지역 찾아가는 통관애로 간담회 개최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주요 베트남 법률 이슈와 대응 방안 안내
2024년 10월 10일, KOTRA 하노이 무역관 FTA 해외활용지원센터는 ‘북부지역 찾아가는 통관애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하이퐁(Hai Phong)을 방문하여 우리 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주요 베트남 법률 이슈와 대응 방안에 대해 안내해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KOTRA 하노이 무역관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코참(KORCHAM) 하이퐁, 중소기업중앙회 아세안사무소(KBIZ)가 공동 주최했으며, 신한관세법인과 신용보증기금(KODIT)이 연사로 참여했다. 행사에서는 베트남 관세 주요 동향, FTA 활용 방안, 그리고 수책 관리 제도의 기초에 대해 다뤘으며, 베트남에 진출한 약 33개 기업이 참석했다.
<행사 개요>
행사명
베트남 진출기업을 위한 찾아가는 통관애로 간담회
개최일시
2024. 10. 10. (목) 16:00~20:00
개최 장소
머큐어(Mercure) 하이퐁
참석 대상
베트남 북부 하이퐁 진출기업
진행 방식
오프라인 설명회
대상 인원
약 50명
행사 내용
베트남 관세 주요 동향 FTA 활용방안
수책관리제도의 기초
주관
KOTRA 하노이 무역관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코참 하이퐁, 중소기업중앙회 아세안사무소
[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FTA해외활용지원센터]
행사 내용
베트남 관세 주요 동향 FTA 활용 방안(하노이 무역관 FTA해외활용지원센터장 정영균 관세사)
KOTRA 하노이 무역관 정영균 관세사는 베트남 북부 진출기업의 성공적인 수출입을 돕고자 HS 코드, 인증제도, FTA 활용 방법 및 애로 사례를 중점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정영균 관세사는 HS 코드에 따라 세율과 수입 요건이 결정되므로 HS 코드가 수출입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수출입 전 상대국에서 적용되는 정확한 HS 코드를 확인하는 것이 통관 절차의 출발점임을 강조했다. 또한 동일 품목이라 하더라도 국가별로 HS 코드 해석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며, 제품의 성능, 용도, 종류, 첨가된 성분에 따라 동일 제품군 내에서도 HS 코드가 달라질 수 있어 세심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증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통관이 불허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베트남 대외무역법에 따르면, 수입 물품은 크게 수입 금지 품목, 조건부 수입 품목, 그 외 품목으로 분류된다. 베트남은 환경 보호 및 내수 산업 발전을 위해 중고 물품의 수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중고 물품 수출을 계획하는 기업은 관련 조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품질 검사 의뢰 대상 품목의 경우, 관할 부서를 명확히 파악해야 하며 각 부처가 지정한 인증 의뢰기관에 샘플을 제출해 품질 검사를 완료한 후 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영균 관세사는 HS 코드 상이로 인한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사례와 원산지증명서 내용 불일치 거부 사례 등 실제 FTA 관련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우리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과 해결 방안을 강조했다.
<하노이 무역관 정영균 관세사 강연 사진>
[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체 촬영]
수책관리제도의 기초(신한관세법인 코드시스템즈 베트남 신종호 관세사)
신한관세법인 신종호 관세사는 수책관리제도, 내국수출입제도, 2024년 개정 및 신규 공표 사항과 화학물질 HS 코드 관리에 대해 설명했다. 수책제도는 중국, 베트남 등에서 해외 기업을 유치하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 수입 시 부과되는 관세와 부가세를 베트남 내 제조 및 생산 후 수출할 물품에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납부 유예하는 절차이다. 해당 절차는 수입, 제조, 생산 후 세관에 보고해 명세를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종호 관세사는 수책보고서 작성 및 제출 시 유의 사항을 소개했으며, 특히 수출입내역(E-CUS data)만을 반영해서는 안 되고, 회사의 회계장부, EPR 데이터와 일치해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신종호 관세사는 세관 당국의 조사 시 자주 제기되는 문제를 소개했다. 예컨대, 전자장비 수입 시 품질 검사(Quality Test) 결과가 최종적으로 세관에 통보되고 수입 신고서가 완료될 때까지는 회사 창고에 단순 보관만 가능하며 소비, 사용 및 유통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종호 관세사는 수입 HS 코드와 수출 HS 코드가 다른 경우에도 관련 지침에 따라 한국에서는 수입국 HS 코드에 맞춰 다른 HS 코드로 C/O를 발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베트남에서도 시행규칙 Circular 33/2023/TT-BTC에 따라 수입통관 시 사용된 HS 코드와 FTA C/O에 기재된 HS 코드가 상이하더라도 FTA C/O도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물품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C/O와 송품장에 기재된 품명이 일치해야 원산지 증명서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은 이 점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신한관세법인 신종호 관세사 강연 사진>
[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체 촬영]
신용보증기금(하노이 사무소 배성호 소장)
신용보증기금 하노이 사무소 배성호 소장은 신용보증기금의 개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의 세부 현황, 지원 성과, 보증 한도, 보증료율, 보증 종류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신용보증기금 배성호 소장 강연 사진>
[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체 촬영]
시사점
베트남은 중국과 미국에 이어 한국의 3대 무역상대국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양국 간 교역량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베트남 내 한국 기업들의 진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은 관세 및 통관과 관련해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KOTRA 하노이 무역관에서는 FTA해외활용지원센터를 운영하며 FTA 체결국에 진출한 기업과 현지 바이어를 대상으로 FTA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자문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FTA, 관세·통관, 신설 및 개정 제도 등을 주제로 정기적인 설명회를 개최해 우리 기업들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해 볼 것을 권한다.
<KOTRA 하노이 무역관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FTA해외활용지원센터]
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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