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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관세청 교육 참관기: 현장 인사이트와 통관 절차의 모든 것
  • 현장·인터뷰
  • 태국
  • 방콕무역관 이태형
  • 2024-08-13
  • 출처 : KOTRA

KOTRA 방콕무역관, 2024년 7월 태국 관세청 초청 통관 제도 교육 진행

운송 방법별 태국 수출입 통관 절차 및 임시 통관 제도 안내

태국 관세청 초청 교육 개요


지난 7월 26일 KOTRA 방콕 무역관은 태국 관세청 통관과의 협업을 통해 태국의 전반적인 통관 제도 및 법률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태국 관세청 통관 과장인 Sukal Sirichandilok 연사가 ‘태국 통관 절차(Customs Clearance Process in Thailand)’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태국 관세청 초청 교육 개요>

구분

내용

행사명

Customs Clearance Process in Thailand (태국 통관 절차)

일시 및 장소

 2024년 7월 26일(금) 14:00~15:00, KOTRA 방콕 무역관 대회의실

개최 목적

팬데믹 이후 태국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전시회와 사절단을 대비하여 관세청 담당자 초청을 통해 실무에 대한 이해와 질의응답 시간 마련

연사자

- Mr. Sukal Sirichandilok (태국 관세청 통관 1과장 외 2명)

연사 내용

태국의 전반적인 통관 제도 및 관련 법률 소개

항공 및 해상의 태국 수출입 통관 절차 안내

우편 및 특송의 태국 수출입 통관 절차와 임시 통관 제도 안내

[자료: KOTRA 방콕 무역관 촬영]

 

태국 관세청 주요 교육 내용

 

태국 관세청 통관 과장인 Sukal Sirichandilok 연사에 따르면, 태국 통관은 관세법에 따라 물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거나 국내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과정으로 태국 수출입 통관은 2017년 태국 관세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4가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2017년 태국 관세법 제51조 (B.E. 2560)>

영문

Section 51 “Prior to releasing any goods from a customs custody or prior to exporting any goods out of the Kingdom, an importer or an exporter shall (1) fully comply with this Act and (2)other laws related to the customs, (3)submit a goods declaration and (4)pay a full amount of duty or deposit a guarantee.

한글

제51조 "수입자 또는 수출자는 세관에서 물품을 반출하기 전 또는 왕국 밖으로 물품을 수출하기 전에 (1) (관세) 법규를 완전히 준수하고 (2) 세관과 관련된 기타 법률을 완전히 준수하며 (3) 물품 신고서를 제출하고 (4) 관세 전액을 납부하거나 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자료: The Customs Department, KOTRA 방콕 무역관 정리]

 

1) 관세법 및 하위 규정 준수


태국 관세청은 업무 효율을 위해 관세법 제11조에 따라 세관 업무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시스템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입자, 수출자 또는 통관 업자로 등록이 필요하며 개인 및 법인 모두 무료로 등록 가능하다.

 

2) 기타 관련 법률 준수


수출입 시 ‘금지 품목’과 ‘제한 품목’의 구분이 필요하며 제한 품목의 경우 검역, 인증 등 관련 기관의 법률을 준수하여 해당 기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3) 수출입 시 물품 신고서 제출


물품 신고서는 문서 또는 시스템으로 제출 가능하며 수출입업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대행업체를 통한 제출도 가능하다.

 

4) 적정 관세 납부


태국 수입관세는 CIF(Cost, Insurance, Freight) 기준으로 부과되며 시스템으로 납부 가능하다. 보험료 및 운임에 대한 정보가 없을 경우 보험료는 FOB(Free On Board) 가격의 1%, 운임은 10%로 산출된다.

 

<수출입 시 금지 품목과 제한 품목 구분>

금지 물품 (Prohibited Goods)

제한 상품 (Restricted Goods)

1. 마약류

2. 음란물

3. 위조 상표 상품 및 지식 재산권 침해 상품

4. 위조지폐 또는 동전

1. 불상, 유물/유물, 골동품

2. 총기, 총알, 폭발물 및 총기에 준하는 물품

3. 식물 및 그 부품

4. 살아있는 동물 및 사체

5. 식품, 의약품, 화장품 및 식품 보조제

6. 차량 부품

7. 담배, 담배 및 주류

8. 통신 무선 장치 및 통신 장비

[자료: The Customs Department, KOTRA 방콕 무역관 정리]

 

한편, 수출입업자가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세관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심사한다. 제출된 서류가 정확하게 작성되었고 필요한 서류가 모두 구비되었다면 확인 스탬프가 찍힌 수입 신고서와 함께 관세를 납부할 수 있는 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관세 지불 후 화물은 Green Line 또는 Red Line으로 분류되며 Green Line으로 분류될 시 창고에서 즉시 분출, Red Line은 화물 검사 후 분출된다. 환승/환적의 경우 관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물품은 30일 이내에 다른 국가로 반출되어야 하며 30일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물품은 태국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태국 통관절차 도식도>

[자료: The Customs Department, KOTRA 방콕 무역관 정리]

 

태국 수입 관세 면제 기준은 CIF 금액 기준 1500바트 (약 5만5000원) 이하이며 기존에 면제되었던 부가가치세 7%는 2024년 7월 5일부로 모든 품목에 대해 부과 중이다. 우편이나 특송으로 수입된 품목은 아래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진다.


- 카테고리 1 (관세 면제 품목): CIF 금액 1,500 바트 이하, 비과세 문서, 상업적 가치가 없는 샘플, 전시용 품목
- 카테고리 2 (관세 부과 품목): 수량에 관계없이 FOB 금액이 40,000 바트 (약 150,000원) 초과하지 않는 품목, 수입 신고서 제출 불필요
- 카테고리 3 (그 외): 카테고리 1, 2로 분류되지 않는 품목


한편, 전시회나 세미나 등을 위해 태국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할 때는 ATA Carnet(임시 통관 증서)나 임시 통관을 활용하여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 ATA Carnet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물품은 수입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출되어야 한다. (예시1: ATA Carnet 발급 4개월 후 제품이 태국에 반입되었다면 6개월 이내에 반출되어야 한다. 예시2: ATA Carnet 발급 9개월 후 제품이 태국에 반입되었다면 3개월 이내에 반출되어야 한다.)
- 전시회를 위한 품목은 임시 통관을 활용해서 관세 면제가 가능하며 신청서 및 선적서류와 함께 은행 보증서, 행사 주최자와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 수입국 대사관이 발행한 보증서 등의 제출이 요구된다. 물품의 반출은 태국 수입 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인쇄물, 광고물, 배포용 샘플은 포함되지 않는다.

 

태국 관세청 초청 교육 질의응답

 

1. AK Form은 무엇이며 발급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AK Form은 수입 관세 면제를 받기 위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로 각 수출지 담당 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태국에서 물품 수입 시 한국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수입면장과 같이 태국 세관에 제출하면 HS CODE 확인 후 수입 관세가 면제됩니다. 자주 발생하는 애로사항으로는 HS CODE 불일치가 있으며, 이는 국가마다 해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2. 수입 검사 시 무작위 검사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검사 기준은 제품 유형에 따라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10개 중 3개 정도가 검사를 받으며 일부 제품은 샘플링 검사를 위해 개봉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세관 사후검사를 대비하여 관련 서류는 5년 동안 보관되어야 합니다. (전자 문서 허용)

 

3. 샘플 등 비상업용 제품의 수입 시 주의 사항이 있을까요?

 

샘플의 경우, “Not for sale”, “Sample”, Tester” 등과 같은 표식이 제품에 있어야 하며 반출될 때까지 제품에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판매용 제품과는 다르게 보이도록 패키징을 변경하는 것도 세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포장이 동일한 경우, 즉시 판매 가능한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사점

 

태국 관세청은 변화하는 국제 무역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통관 절차에서 정보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기업들의 무역 촉진과 편의성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08년 7월부터 도입된 관세 전자 시스템(TCES: Thai Customs Electronic System)은 e-Import, e-Export, e-Manifest, e-Payment 등 통관 관련 문서를 전자 형태로 제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2017년에는 신 관세법이 발효되었으며, 수출입업체 등록, 사전심사 제도 운용, 관세 QR 납부 등의 시스템 정비 및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이번 관세청 발표 연사인 Sukal Sirichandilok는 관세 평가 및 FTA를 통한 관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HS CODE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태국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품목 분류 사전심사 제도(Advance Ruling on Tariff Classification)’의 적극적인 활용을 권장했다. 해당 사전심사의 판정 결과는 3년 동안 유효하며, 수수료는 제품(코드) 당 2000( 7만5000원)이다. 관세청의 품목 분류 사전심사 제도와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 및 활용할 수 있다.

참고: https://tariffeservice.customs.go.th/ITRF/index.jsp



작성: KOTRA 방콕 무역관 박현규, 이태형

자료: The Customs Department, 연사 발표자료, KOTRA 방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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