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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태아에게 위험한 DCPA 농약 사용 즉시 중단 긴급 명령
  • 통상·규제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김서원
  • 2024-08-22
  • 출처 : KOTRA

미 EPA, 40년만의 첫 비상조치로 DCPA 일명 닥탈 농약 사용 즉시 중단

임산부와 태아에 치명적인 발암 물질로 밝혀져 EU에선 2009년부터 금지

미 당국의 살충제 및 제초제의 화학성분에 대한 안전성 검토는 더욱 강화될 전망

유럽 이어 미국도 태아에 치명적인 발암 가능성 물질 DCPA 사용 금지

 

미 환경보호국(이하 EPA)는 지난 8월 6일 농업 및 원예에서 잡초 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화학물질 DCPA(dimethyl tetrachloroterephthalate)의 사용을 중지할 것을 명하는 긴급 명령을 발표했다. DCPA는 씨앗이 발아하기 전 사용되는 제초제로, 주로 잎과 뿌리를 통해 흡수되어 잡초의 초기 성장을 억제한다. 미국의 화학회사인 AMVAC Chemical이 1958년 ‘닥탈(Dacthal)’이라는 이름으로 출시한 DCPA 주성분의 제초제가 큰 인기를 끌어, 이후 DCPA를 포함한 제초제를 가리키는 일반 용어로 닥탈을 사용하기도 한다. DCPA는 양파, 양배추, 브로콜리, 케일, 딸기 및 기타 여러 채소 작물의 농업 및 골프장 등 까다로운 잡초 제거가 필요한 원예 작업에서 그 높은 지속력으로 인해 널리 사용되어 왔다.

 

<AMVAC사의 제초제 ‘닥탈’ 상품 로고>

[자료: AMVAC 홈페이지(https://www.amvac.com/)]

 

그러나 DCPA는 임신한 쥐를 통한 실험에서 쥐의 태아의 갑상선 호르몬 수치에 변화를 가져와 발암 가능성 물질로 그 위험성이 입증되었으며, EU에선 이미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다. 미 EPA 당국은 “DCPA는 너무 위험해서 시장에서 즉시 철수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하며 이번 DCPA 사용 금지 긴급 명령을 발표하였다. 미 EPA에 따르면, AMVAC사의 닥탈 제품 사용 라벨에는 살포 후 12시간까지 밭에 들어가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DCPA가 뿌려진 밭은 12시간이 아닌 25일 이상 사람이 들어가기에 안전하지 않으며, 특히 임산부가 노출될 경우 태아에 치명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발표의 근거법이 된 FIFRA 살펴보기

 

이번 EPA의 제초제에서의 DCPA 사용 중지 긴급명령 발표는 연방 살충·살균·살서제법(Federal Insecticide, Fungicide and Rodenticide Act, 이하 FIFRA)에 근거해 DCPA 또는 닥탈이 포함된 모든 살충제 및 제초제의 등록을 중단하는 형태로 시행되었다. FIFRA 법은 제초제 등 농약을 포함해 살충·살균·살서제의 미국 내 등록, 유통, 사용을 규제하는 법률로 해당 품목의 모든 제품은 미국 내 판매 전에 FIFRA 법에 의거해 EPA에 등록 절차를 거쳐야만 하며, 한번 등록된 이후에도 최신의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시 위험 평가를 거쳐 재검토가 이뤄지게 된다. 이번 DCPA 등록 중지는 바로 이 재검토의 결과로 결정되었다.

 

<EPA 살충제 등록 매뉴얼 화면>

[자료: EPA(https://www.epa.gov/pesticide-registration)]

 

▪ EPA 필수 등록(FIFRA Section 3)

 

FIFRA 법 제3조에선 미국 내 판매 및 배포에 선행하여 살충·살균·살서제 품목의 EPA 등록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때 제조사는 제품의 화학적 특성, 안전성, 환경 영향, 효과성에 대한 데이터를 EPA에 제출하게 된다. EPA는 제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당 제품의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위험성을 평가하게 된다. 이는 미국에 살충·살균·살서제를 수출하여 유통하고자 하는 외국제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다. 다만, 40 CFR 파트152.30(40 Code of Federal Regulations Part152.30)에서 정하는 예외조건인 ①연구 및 개발 목적인 경우 ②연방 및 주 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③긴급 상황으로 EPA의 승인을 얻은 경우 ④소규모 사용인 경우 ⑤단순 수출목적으로 미국 내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면 등록이 면제된다.

 

라벨링 요구사항 준수

 

FIFRA 법은 살충·살균·살서제 품목의 제품에 대해 40 CFR 파트156에서 정하는 사항들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모든 제품들은 ①제품명, 브랜드 또는 상표 ②생산자 또는 등록자의 성명 및 주소 ③내용량 ④제품 등록번호 ⑤생산시설 번호 ⑥성분 명세서 ⑦경고 또는 주의 문구 ⑧사용 지침 ⑨사용 분류를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이 중 사용 지침에는 보호복 착용을 요구하는 지침, 취급 시 유의사항, 살충제 적용 후 작업자가 밭에 다시 들어가는 것을 지양해야 하는 기간 설정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생산 시설이 미국 밖에 있는 모든 수입 살충·살균·살서제 역시 EPA에 시설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그 번호가 라벨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주의할 점이다.

 

등록 검토 및 재평가(FIFRA Section 4)

 

등록 후에도 제조사는 제품 성분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나 제품 부작용 및 안전성 문제 발생 시 이를 EPA에 보고해 등록 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이러한 제출된 데이터와 자체 수집 데이터를 바탕으로 EPA는 FIFRA 법 제4조에 근거해 등록된 농약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여 위험 평가 결과를 업데이트한다.

 

등록 취소, 변경, 제한 및 금지 (FIFRA Section 6)

 

심각한 위험이 확인되면 EPA는 FIFRA 법 제6조를 바탕으로 제품의 등록을 취소, 변경 및 사용 제한을 명할 수 있다. 이번 EPA가 DCPA 제초제에 조치한 사용 중단 긴급 명령 역시 FIFRA 법 제6조를 근거로 한다. 제품의 위험성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EPA는 최소 몇 개월에서 몇 년까지 소요되는 취소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제품의 사용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EPA는 DCPA 제초제가 태아와 임산부에게 미치는 위험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즉시 발효되는 비상 상황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사용 중단 긴급 명령을 발표하였으며, 90일 이내에 제품 등록 취소 통지를 행할 예정이다.

 

향후 전망 및 시사점

 

미국 사회 내에서 DCPA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환경단체 등을 통해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왔고, EU에선 이미 2009년부터 DCPA를 금지해온 만큼 이번 미국 EPA 긴급 명령은 환영 받는 동시에 너무 늦은 결정이었다는 의견 역시 많다.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진행된 미국 농무부(USDA)의 연구 결과, 시중 유통되는 케일의 약 60%에서 DCPA 잔여물이 검출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EPA의 이번 40년 만의 첫 긴급 명령은 국민의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농약 성분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미국 정부가 더욱 강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준다. 소비자들 역시 점점 더 신선식품의 안전성과 농약 사용의 상관관계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유해 성분이 없는 천연 추출물 및 미생물 기반 농약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제초제(HS Code 3808.93 기준)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수입액 기준 미국의 한국산 제초제 수입액은 약 1,694만 달러로 전체 수입 대상 국가 중 8위에 해당한다. 한국의 제초체 등 농약 제조업체는 성분 안전성을 강조하는 최근 미국 당국의 움직임을 주의하여 제품의 성분 안전성 검토 및 제품에 관련된 과학적 데이터 수집을 강화하는 것이 권장된다. 또한, 최근 아마존 등 대형 유통사에서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해외 제품에 대해서 미 규제 당국의 법, 규제 및 조치보다 더욱 강한 정도의 검열을 실시해 규제 당국에서 규제 조치가 있었던 품목에 대해선 아예 해외 판매자의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사례가 빈번히 보고되고 있다. 미국에서 제초제 등 농약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해외 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현지 유통망의 이러한 최근 움직임 역시 염두에 두고 대책을 미리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

 

 

자료: EPA, The Washington Post, CBS News, The New York Times, Global Trade Atlas, AMVAC Chemical Corporation홈페이지, 그 외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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