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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 한국기업 주의 필요하나 기회도 존재
  • 통상·규제
  • 미국
  • 시카고무역관 이준섭
  • 2024-08-23
  • 출처 : KOTRA

미국 내 높은 수요와 다른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로 수출 확대 기대

미국 상무부, ‘245월 반덤핑 조사 예비 판정 결과 발표

 

202452일 미국 상무부는 한국, 중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을 포함한 14개국의 알루미늄 압출재 관련 반덤핑 조사 예비 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202310월부터 미국 알루미늄 협회(The U.S. Aluminum Extruders Coalition)의 청원에 따라 미국 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가 알루미늄 압출재(Aluminum Extrusions)에 대한 덤핑 및 보조금 여부를 조사한 것에 대한 결과이다.

* 반덤핑 :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덤핑(Dumping)'된 수입품에 정상 가격과 덤핑 가격간 차액을 관세로 부과

 

예비 판정 결과, 국내업체 2개사에 최대 2.42%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었다. 또한 상무부 조사 질의에 답하지 않은 국내기업 8개사에는 AFA 규정*을 적용하여 43.5%가 부과되었다. 다만, 해당 8개사의 대미 수출액은 미미한 수준이기에 관세에 의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AFA 규정(Adverse Facts Available) : 피조사기업에게 불리한 가용정보를 사용하여 조치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규정으로 무응답 조사대상에 징벌적 성격으로 적용

 

반면, 미 상무부는 예비판정을 통해 중국산 알루미늄 압출재에는 최대 376.85%, 멕시코산에는 최대 82.03%, 인도네시아산에는 최대 112.21%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이는 한국산 제품에 부과된 관세보다 최소 40배 높은 수치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어도 국내 제품은 가격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 판정 결과는 ‘247월에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최대 9월 말까지 발표가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반덤핑 조사는 미국 정부의 산업 보호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볼수 있다. 실제로 미 연방 정부는 202310월부터 약 7개월간 72(반덤핑 46, 상계관세 26)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신규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는 2021(35)에 비해 약 2배 정도 증가한 수치이다.

* ’21년 조사 건수 : 반덤핑 24, 상계관세 11

 

다양한 활용 가능성으로 미국에서 수요가 높아지는 알루미늄 압출재

 

이처럼 미국 정부가 보호하여 육성하고자 하는 알루미늄 압출재는 알루미늄을 고온으로 가열하여 특정 모양으로 제조한 제품이다. 이는 소비자의 요구와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만들 수 있으며, 높은 열 전도성과 재활용 가능성 등의 특징으로 각광받고 있다.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수 있기에, 자동차, 교통, 전력 기자재, 건설 등 전방위적 산업에서 수요가 발생한다.

 

글로벌 조사기관인 Grand View Research에 의하면 ‘23년 기준 미국 알루미늄 압출재 시장 규모는 약 68억 달러로 ’30년까지 연평균 7%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부 품목별로는 자동차 차대, 교량 틀(profile) 등으로 활용되는 ‘shape’가 시장의 약 80%를 차지하였으며, 파이프 품목과 막대 품목이 각 10%씩 차지하였다.

 

[ 알루미늄 압출재 품목별 시장 점유율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d8b89c1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18pixel, 세로 322pixel

< 자료 : Grand View Research >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자체 생산 대신 수입에 의존

 

이와 같은 높은 압출재 수요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23년 생산된 알루미늄 압출재는 280만톤에 불가하였다. 반면 수입 의존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글로벌 조사기관인 Statista에 의하면 ’23년 미국의 알루미늄 압출재 수입량은 67,700만톤이었으며, 그 중 한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은 950만톤이었다. , 수입이 미국 내 생산의 약 241배 정도 높은 것이다.

 

특히, 알루미늄 압출재뿐만 아니라 원재료인 알루미늄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에 미국에서의 알루미늄과 알루미늄 가공 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에서의 알루미늄 자체 생산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00년 기준 367만톤이었던 생산량은 ’23년에 75만톤을 기록하였다. 이로 인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입 의존도가 높아져 ‘23년에는 83%를 기록하였다.

 

< 2019~2023년 미국 알루미늄 수급 추이 >

(단위: 만 메트릭 톤)

[자료: 시카고무역관 종합]

 

특히, 미국의 알루미늄 생산 1위 기업인 Magnitude 7 Metals사가 ’241월 생산 중단을 선언하였다. ‘00년 이후 알루미늄 제련소의 폐업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미국에서의 알루미늄 생산량의 30%를 차지하던 Magnitude 7 Metals사의 미주리 공장 운영 중단은 자체 공급 부족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은 미국에서의 알루미늄 생산이 감소하는 이유는 높은 전기료와 달러 강세 때문이다. 알루미늄 제조는 전기료가 생산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에너지 집약형 산업으로, 최근 전기료 상승으로 인해 제조사들의 생산 원가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알루미늄 제련소의 60%가 입주해 있는 켄터키 주의 경우, ‘205.3¢/kWh에서 ’237.3¢/kWh로 약 38% 전기료가 높아졌다. 또한 달러 강세로 수입 알루미늄의 판매 가격이 미국산 대비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이와 같은 현상은 알루미늄 뿐만 아니라 알루미늄 압출재를 비롯한 가공품에서도 발생하는 현상이다.

 

시사점

 

트럼프 행정부는 ’18년 자국 철강업계 보호를 위해 수입산 철강 제품에 '철강 232'를 적용하여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물량을 제한한 바 있다. 당시 한국 정부는 고율 관세 대신 쿼터를 축소하는 대안을 선택하였다. 이로 인해 한국산 철강에 '263t 무관세'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9월에 최종 확정될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관세도 철강 사례와 유사하게 국내기업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항이지만 동시에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글로벌 중장비 제조업체인 Caterpillar의 한 담당자는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5월 예비 판정으로 알루미늄 압출재를 비롯한 알루미늄 가공품에 대해 중국 외 대체 가능한 업체를 발굴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산 제품의 품질 경쟁력이 높고, 반덤핑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어서 좋은 대안으로 검토 중이다.” 라고 말했다.

 

다만, 해당 담당자는 국내기업이 진출 전 바이어와의 사전 네트워크 구축과 행정 서류 구비를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바이어는 납품체 교체 수요가 있을 시 기존에 구축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대체 가능한 업체를 접촉한다고 한다. 그렇기에 금번 반덤핑 관세 등으로 중국산을 대체하고자 하는 수요가 발생하기 이전에 네트워크를 구축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과 미국은 FTA 체결국으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 알루미늄 압출재 외 기타 알루미늄 가공품에 대해서는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간혹 관세 혜택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거나, 알고 있더라도 행정서류가 미비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한다. 이는 제품의 가격 경쟁력과 직결되기에 이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료 : 미 상무부, Grand View Research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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