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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니지 수입규제 동향
  • 통상·규제
  • 알제리
  • 알제무역관 박민준
  • 2024-06-14
  • 출처 : KOTRA

소비재 127개 품목에 대해서 생산자로부터의 수입만 허용

의료기기 등에 대해서는 기술검증을 통해 판매허가증을 득해야 함

생산자 직수출 규정

2022년 10월 17일 튀니지는 해당 제품을 직접 제조한 기업으로부터의 수입만을 허용하는 생산자 직수출 규정을 도입하였다. 대상은 화장품, 식품(라면 등) 등 다수의 소비재이며 총 127개 품목이다.(세부 리스트는 첨부 참조) 동 규정에 따라 해당 소비재의 유통이나 수출대행자로부터의 수입은 불가하게 되었으며 오직 제품을 직접 제조한기업이 수출한 경우만 수입이 허용된다.

따라서 동 규정에 해당하는 품목인 경우 수입자(바이어)가 튀니지 정부에 수입을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거래가 가능하며 승인부처는 품목에 따라 튀니지 상무부, 산업부 또는 국가식품안전청으로 구분된다. 


<튀니지 생산자 직수출 규정 적용 품목 예시>

품목설명

HS CODE

차량용 전자기기

85369095916

전선 케이블

85443000902

접착제(1KG 이하)

35061000004

스위치(라이트 및 와이퍼)

85365019990

플러그 및 콘센트

85366990101

램프

85392930002, 85392130002, 85362930002

백미러 및 백미러 유리

70091000011, 70091000099

파스타(라면 포함)

19021100007, 19022099001, 19023010008, 19030000003

주스

20091111002, 20099098008

칫솔

96032100003

화장품

(보습크림, 선크림, 마스크팩)

33041000002, 33049900094

[참고]보톡스

규제대상 아님

[자료: 튀니지 정부 발표내용 코트라 알제무역관 정리]



 한편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다.


 

서류명

 


한국 수출자가 준비할 서류

수출 공장에서 발행한 송장(Invoice)

제조공장 명의(수출자와 동일)의 P/I

공장의 법적지위 및 업종에 관한
수출국 공식 기관의 인증서

‘제조’ 포함 사업자등록증 영문(번역공증)본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시스템을 채택한 증빙

제조공장이 취득한 HACCP 등 인증 영문본

수입할 제품 분류 목록

제품의 HS CODE

(국가별로 분류 다를 수 있으므로 튀니지 관세청 웹사이트* 재확인 요망)

제품의 상표명 및 라이선스 하에 생산된 상표

제품 포장 및 라벨지 디자인을 문서로 제출

수입할 제품의 모델 라벨

수출국 당국이 발행한 자유 판매 증명서

자유 양식 (첨부 참고,
대한상의에 요청하여 직인 날인 가능)

현행기준에 따른 수입제품 품질 증명서류

국내 또는 해외 발행 품질인증서 영문본

관련 부처에서 요청하는 기타 서류 또는 샘플

바이어의 요청에 따라 제출

[자료: 튀니지 정부 발표내용 코트라 알제무역관 정리]

* 튀니지 관세청(HS CODE 분류, 관세율 조회): www.douane.gov.tn/consultation-tarif-2 

 


동 규제의 적용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는데 1) 튀니지 정부 또는 공공 기관을 대신하여 수입하는 경우나 2) 산업(제조·생산) 및 공예(Handcraft) 부문을 위한 원자재 및 반제품 수입인 경우, 3) 예비 부품의 수입, 4) 재생 에너지용 장비 수입, 5) 대금 미지급(무료) 수입, 6) 우편물 인 경우에는 적용이 면제된다.



제품 기술검점 규정

의료기기 등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기술검정을 통과한 후 판매허가증(AMC)을 발부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튀니지에 법인이 있는 경우 직접 진행할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반드시 수입자를 공식 대리인(authorized representative)으로 지정하여 기술검증을 신청해야 하며 이로 인해 동 수입자가 사실상 단독 에이전트가 되게 된다. 동 규제와 관련된 기관은 보건부 제약담당국(DPM)이다.


 

<튀니지 기술검증 대상 품목>

제품분야

품목

의료바이오

의료기기

치과용 소모품(소비재)

혈액투석기 필터

모유 대체제 및 대체유 관련 제품

의약품 원재료

건강보조식품

식자재

특수 식자재

가공용 식자재

화장품

화장품

이/미용 제품

[자료: 튀니지 정부 발표내용 코트라 알제무역관 정리]

 


튀니지 제품검정 및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다.

- 판매허가증/세관반출 임시허가증 취득 전 비(非)판매 서약서(수입자 서명)

- 인보이스(Invoice)

- 패킹리스트(P/L)

- 제품 설명서(영문 또는 아랍어본)

- (살균 처리 품목) 살균처리 증명서(영문본)

- 품목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검사 증명서(영문본)

- 원산지 증명서(수출국 상공회의소 확인필, 영문본)

- (의약품, 식료품) 성분분석표(영문본)

- 수입인지(세관 반출허가 요청시 해당)

* 상기 이외 검증기관 측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 서류 제출 요구 가능

 

신청 및 승인 절차는 아래와 같다.

- 바이어가 튀니지 보건부 제약담당국 방문, 상기 서류 및 신청서 제출

* 제약담당국(DPM)은 구비서류 및 제품 HS CODE, 신청목적, 해당 기술검증 분야 확인 후 접수

- 제약담당국은 세관반출 임시허가증 또는 판매증 발부

- 의약품, 식료품 판매허가증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세관반출 임시허가증 필요

  (세관반출 임시허가증은 신청서 접수 후 통상 48시간 이내 발급)

- 판매허가증은 기술검증 결과에 따라 발급 또는 거부 처리되며, 신청 후 소요기간은 품목에 따라 다름(아래 표 참고)

  


<제품분야별 판매허가증 취득 소요시간>

제품분야

소요기간(통상)

의약품 제조용 원재료 및 기술검증 

기통과이력 보유 품목

2~3(신속 통보)

생체외시험(in vitro) 제품

3~6개월(의약품은 국립 의약품품질감독원[LNCM], 식료품은 국립 식품기술영양분석원[INNTA]에서 기술검증 수행함. 상세분석, 기관 전문가 소견도 DPM에 제출해야 함.)

[자료: 튀니지 정부 발표내용 코트라 알제무역관 정리]

 


의약품 수입은 튀니지 보건부 중앙약제국(PCT)에서 통제하며 상기 검증과는 별도의 수입쿼터 승인, 인증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함을 참고해야 한다.



할랄인증, 라벨링 등 기타 참고 사항

튀니지는 식품 또는 신체에 사용하는 제품 수입 시 할랄 인증의무가 없으나, 타국의 할랄인증을 이미 취득했다면 바이어에게 해당 증빙을 전달하는 것이 좋다. 한편 화장품의 경우는 CE인증 보유가 사실상 필수이다.

또한 튀니지 소비자보호법(Loi 1992-117) 및 관련 시행령에서 라벨링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라벨에는 아랍어 표기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시사점

튀니지는 상대적으로 개방된 국가이지만 고질적인 외환부족 등의 이유로 수입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금결제에 있어서도 송금거래(T/T)가 불가능하며 제약이 많은 편이다. 비교적 최근 도입된 생산자 직수출 규정 등은 우리 기업에게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튀니지 시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기업이라면 숙지가 필요하다.



자료: 튀니지 정부 발표자료 등 코트라 알제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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