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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중국의 미소기준(de minimis) 남용 금지법(H.R. 7979) 발의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정수나
  • 2024-06-05
  • 출처 : KOTRA

미소기준 폐지로 미국 내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중국의 관세 회피를 막기 위한 강화된 미국의 집행 조치

중국 수입품 규제 강화에 따른 한국 수출업자에 영향 예상

미국에 유입되는 800 달러 미만 중국 소액 수입품, 미소기준 허점 이용해 관세 우회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여 1974년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중국 수입품의 절반 이상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일부 중국 기업들은 800 달러 미만 소액의 수입품을 대상으로 관세를 면제해주는 미국 미소기준 특혜를 이용하여 이러한 관세를 회피해왔다.

 

미소기준 면세 특혜는 1938년 현재 약 106 달러에 해당하는 당시 5 달러 이하의 소형포장물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 면세 기준은 1994년 200 달러에서 2016년 800 달러로 인상되었다.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처음으로 10억개 이상의 소형 포장물들이 미국 세관을 통과했으며, 이는 2018년에 유입된 약 4억개의 소형 포장물과 비교했을 때 150%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2023년 6월 중국 공산당 하원 특별위원회(Select Committee)의 보고서에서는 저가 의류 및 가정 용품을 판매하는 중국 온라인 소매업체인 셰인(Shein)과 테무(Temu)가 미국으로 배송하는 800 달러 이하 소형 포장물 중 30%를 차지했다.

 

<미국으로 유입된 소형포장물의 회계연도별 수(2018~2023년)>


[자료: 월스트리트저널]

 

전미섬유단체협의회의 킴 글라스(Kim Glas) 회장에 따르면 2021년 전체 미국 의류 수입 1,840억 달러 중 약 20%만이 미국 세관 국경 보호국의 단속 대상이 되었다고 언급했다. 배송에서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는 미국 관세 국경보호청이 임무를 제대로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의원들은 집행 권한의 강화와 미소기준의 폐지를 요구해왔다. 특히 관세 면제 품목에 위조품이나 신장 지역의 면화와 같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들도 포함되어 중국의 미소기준 남용에 대한 초당적인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올해 4월 15일 미국 하원은 중국의 미소기준 남용 금지 법안(H.R. 7979)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의 목적은 중국산 미소기준 품목에 대한 면세 특권을 취소하여 미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다.

 

법안 발효 즉시 중국의 미소기준 면세 혜택 종료

 

이 법안의 주요 발의자는 그렉 머피(Greg Murphy)(R-NC) 의원으로 하원 세입 위원회의 제이슨 스미스(Jason Smith)(R-MO) 위원장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 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930년 관세법 제321조, 1974년 무역법 제201조 및 제301조, 그리고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나 기타 수입 제한이 있는 품목들에 대해 800 달러 이하 미소기준 면세 혜택을 제외한다. 2) 중국으로부터의 미소기준 수입품에 대한 면세 혜택을 즉시 폐지하며, 반덤핑, 상계관세, 국가안보 관세 등 다른 무역 구제 조치에 대한 미소기준 적용을 금지한다. 3) 모든 미소기준 수입품에 대해 미국통합관세율표(Harmonized Tariff System)에 따른 10자리 품목분류 코드 입력을 요구하여 투명성과 데이터 수집의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한다. 4) 위반 시 최초 위반에 대해 5,000 달러, 이후 각 위반마다 10,000 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한다. 법안 시행 다음 날부터 세관에 입출고되는 물품에 적용될 예정이다.

 

미국 양당은 법안에 대해 긍정적이나 일각에서는 더 포괄적인 개혁의 필요성 강조

 

양당은 모두 중국의 미소기준 남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이례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내 일부 정치인과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충분히 강력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더욱 포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산 펜타닐이나 총기 소음기 등의 유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펜타닐의 경우 면세 혜택을 받는 800 달러 미만의 소액 직구를 통해 미국, 멕시코 등으로 유입되고 있고, 이러한 품목은 면세 혜택으로 인해 세관 및 국경 당국의 검사를 받을 확률이 낮다.

 

이 법안은 미국의 중소기업이 공정한 시장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안 통과 시, 현재 미소 기준 면세 혜택을 받는 중국산 소형 포장물의 비율이 최대 6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 저가 제품의 불법 또는 불공정 무역 관행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중국산 이커머스 플래폼 셰인과 테무에서 판매하는 저가 상품에 건당 20~30달러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기존 상품 가격의 저가 유지는 어렵게 될 것이다.

 

중국의 미소기준 남용 금지법은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에서 보다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고 경제적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이 법안이 중국의 관세 회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필요하며, 향후 추가적인 입법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동 법안은 한국 수출업자에게 간접적 영향 미칠 가능성 높아


동 법안은 관세 국경보호청(CBP)이 모든 소액 수입품에 대해 출처에 상관없이 세부 정보를 수집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한국 수출업자들의 기록 관리 및 규정 준수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행정 업무의 증가로 인해 미국 세관 절차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져 운송 지연과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예상되는 입법 조치들이 중국과 러시아 같은 적대적인 국가들의 수입품에 추가적인 제약을 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형 수입품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가 계속 강화되면 한국 기업의 활동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자료: 파이낸셜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폴리티코 등 현지 언론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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