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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신정부 외환규제 동향
- 통상·규제
- 아르헨티나
-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김주희
- 2024-04-09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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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신정부, 수입규제 완화에 이어 외환송금 규제 일부 완화
아르헨티나 수입 규제 현황
아르헨티나 정부는 기존 수입승인 시스템(SIRA, SIRASE)을 폐지하고, 신규 수입관리 시스템(SEDI, Sistema Estadistico de Importaciones;수입 통계 시스템)을 도입했다. 2023년 12월 10일 정권이 교체된 후 2023년 12월 22일 결의안 5466/2023을 통해 신규 수입 관리제도인 SEDI(Sistema Estadistico de Importaciones; 수입 통계 시스템) 및 해외 공급 업체를 통한 수입에 대한 상업 채무 등록 시스템(Padrón de Deuda Comercial por Importaciones con Proveedores del Exterior)을 신규로 도입하였으며, 상업 채무 등록 시스템은 상업 채무 금액 파악을 통해 미지급 수입 대금 상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수입 시스템 비교>
또한, 현지에서 생산되는 민감품목을 중심으로 시행되던 수입허가제(Licencia No Automatica)*가 2023년 12월 27일자로 폐지되었는데, 이를 통해 아르헨티나 신정부의 교역 자유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기존 수입허가제의 경우 HS CODE를 추가 및 삭제하며 수입을 규제하는 제도로 활용이 되었으며, 규제 대상 HS CODE에 해당하는 제품은 수입 승인 지연 뿐만 아니라 많은 서류 요구로 인해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한 바 있다. 금번 조치로 이러한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 수입허가제(LNA) 주요 품목: 섬유(원사, 원단, 의류), 가전제품, 장난감,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일부), 오토바이, 자전거, 가죽제품, 모터, 철강(철사, 튜브, 못, 파이프) 등에 집중
아르헨티나 외환 규제 현황
아르헨티나 신정부는 수입규제 완화 조치 시행에 이어 해외 송금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2023년 12월 13일 Comunicacion A 7917을 통해 송금 규제 완화 정책이 발표되었으며, 품목에 따라 세부사항이 변동되나 기본적으로는 현지 제품 수입 통관 후 30일/60일/90일/120일에 수입대금의 25%씩 분할 송금이 가능하다. DHL, FedEx 등 특사우편(Courier)으로 들여오는 소액 물품 대금도 동일한 방식으로 송금해야한다.(개인 물품 제외)
기존 수입대금 송금에 통관 후 최대 180일이 소요되었고 분할송금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전과 비교해서 다소 완화된 조치라고 볼 수 있으나, 수입 대금 일부라도 선적 전에 송금이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어 우리 기업들의 아르헨티나 수출에는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아르헨티나 외환 송금 규제는 곡물 수출대금 유입 등에 따라 외환보유액 증가가 이어지면 보다 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시장에 관심이 있는 우리 기업들은 현지 상황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재 미지급 수입 대금 채무 상환은 아르헨티나 채권(BOPREAL)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미지급 수입대금 송금을 일부 허가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채권(BOPREAL)은 상업 채무 등록 시스템(Padrón de Deuda Comercial por Importaciones con Proveedores del Exterior)에 등록된 채무액을 기준으로 발급 및 관리되고 있다. 아르헨티나 신정부는 2023년 12월 12일 이전 세관 등록이 완료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해외송금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기 때문에 동 채권을 통해서만 미지급 채무 상환이 가능하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미지급 수입대금 송금 허가를 부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2023년 미지급 수입 대금에 한해 최대 50만 달러까지 구입*이 가능한데, 중소기업이라도 상업 채무 등록 시스템에 등록한 채무가 50만 달러를 초과하면 채권(BOPREAL) 구매를 통한 상환만 가능하다.
시사점
아르헨티나 신정부는 수출입 자유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수입/외환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한정된 외환보유고와 현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서 점진적인 방향으로 완화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현지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볼 필요가 있다. 아르헨티나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외환 송금 규제 등 현지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거래 추진시 한국무역보험공사 부보 등을 통해서 잠재적인 위험을 줄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자료: 아르헨티나 중앙은행(BCRA), 아르헨티나 일간지(iprofesional, Infobae, La Nacion 등),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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