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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저농도 트리에탄올아민 혼합물 수출입 관리 조치 완화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24-02-05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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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 #저농도 트리에탄올아민 혼합물 #이중용도 물자 및 기술 수출입허가
화장품, 세제, 소독제 등 품목 포함
이중용도 물자 및 기술 수출입허가증 불요
중국 공신부, 해관총서, 상무부 3개 부처는 ‘저농도 트리에탄올아민(Triethanolamine) 혼합물 수출입 관리 조치 최적화’에 대한 통지를 발표하고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 공신부 공고문 링크: https://www.miit.gov.cn/zwgk/zcwj/wjfb/tz/art/2024/art_10643c38cc844c72bd9d052a609206ff.html
트리에탄올아민(三乙醇胺)이란?
트리에탄올아민이란 유화제와 계면 활성제로 사용되는 강알칼리성 물질로 세탁제, 그릇 세정제, 손 세정제, 광택제, 금속 유동제, 페인트, 셰이빙 크림, 프린트 잉크 등에 사용된다.
또한, 화학무기 생산의 주요 원료로 사용되고 있어 트리에탄올아민(HS CODE 2922150000)과 트리에탄올아민 혼합물(HS CODE 3824999950)은 중국에서 ‘이중용도 물자 및 기술 수출입허가 관리 리스트’의 화학품 모니터링 품목으로 對중국 수출입 시 ‘이중용도 물자 및 기술 수출입허가증’이 필요하다. 아울러, 트리에탄올아민이 첨가된 품목들도 ‘화학품 수출입 심사비준 절차’와 ‘이중용도 물자 및 기술 수출입허가증’이 필요했다.
이번 공고를 통해 2024년 2월 1월부터 공고에 포함된 품목들은 수출입 시 ‘화학품 수출입 심사비준 절차’와 ‘이중용도 물자 및 기술 수출입허가증’이 면제된다. 그밖에 트리에탄올아민이 첨가된 품목은 수출입 시 기존과 같이 ‘화학품 수출입 심사비준 절차’와 ‘이중용도 물자 및 기술 수출입허가증’이 필요하다.
대상 품목
이번 공고에 포함된 품목은 상품명 기준 16개, HS CODE 10단위 기준 39개 품목이다. 구체적으로 트리에탄올아민 함량이 비교적 적은 비(非)의료용 소독제, 합성세제, 화장품, 잉크 등 품목이다.
<2월 1일부 수출입 관리 완화 품목>
분류
품목수(상품명 기준)
HS CODE(10단위)
비(非)의료용 소독제
1
3808940090
합성세제(분말)
2
3402501000, 3402509000
화장품
(향수, 립/아이/네일 용 화장품, 분말 화장품, 헤어샴푸/케어, 세정제 등)
12
3401300090, 3401300010, 3303000010/20, 3304100011/2/3, 3304100091/2/3, 3304200011/2/3, 330420091/2/3, 330430001/2/3, 3304910090, 3305100010, 3305100090, 3305900000, 3307100000, 3307300000, 3401110090, 3304990021, 3304990029, 3304990031, 3304990039, 3304990041, 3304990049, 3304990091, 3304990099
잉크
2
3215902000, 3215901000
[자료: 공신부 자료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2023년 중국의 16개 품목 수입금액(HS CODE 8단위 기준)은 182억3270만 달러이며, 이 중 對한국 수입금액은 23억8185만 달러로 집계됐다.
주: 수출입 통계는 HS 8단위까지 조회 가능하기 때문에 품목명 기준 16개 품목을 HS 8단위로 통합해 얻은 품목으로 수출입동향을 분석함.
품목별 대한국 수입동향을 살펴보면, 16개 품목 중 플러스 증가율을 나타낸 품목은 합성세제(분말), 유기(有机) 계면 활성제 물품, 향수/화로수, 립 화장품, 수계 잉크젯 잉크, 필기용 잉크를 포함한 6개 품목이다. 이 중 향수 또는 화로수(花露水, 꽃의 액을 짜내어 만든 향수)의 대한국 수입액은 전년대비 세자릿수 증가세를 나타냈다. 반면, 비의료용 소독제, 클렌징 물품, 아이 화장품 등 품목 수입액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2월 1일부 수출입 관리 완화 품목(HS 8단위) 對한국 수입동향(2023년 기준) >
(단위: 천 달러, %)
분류
HS코드
제품
전체 수입액
증감률
대한 수입액
증감률
1
38089400
비의료용 소독제
155,787
∆20.3
5,793
∆16.3
2
34025010
합성세제(분말)
10,492
∆1.2
338
37.5
3
34025090
유기(有机) 계면 활성제 물품
404,471
∆9.8
26,283
5.4
4
34013000
클렌징 물품
1,123,558
∆31.3
185,300
∆31.8
5
33030000
향수 또는 화로수(花露水)
1,000,602
∆12.9
5,482
122.8
6
33041000
립 화장품
632,372
∆3.3
40,184
5.0
7
33042000
아이 화장품
202,730
∆21.6
46,551
∆16.5
8
33043000
손톱(발톱) 화장품
4,705
∆21.4
149
∆29.1
9
33049100
분말 화장품
376,568
∆6.6
34,364
∆22.0
10
33051000
샴푸
442,915
∆0.5
51,885
∆13.3
11
33059000
기타 모발 관리 물품
398,023
∆18.4
40,508
∆22.0
12
33071000
면도용 제품
19,119
∆43.7
0.015
-
13
34011100
비누
47,682
0.5
3,398
∆21.9
14
33049900
미용/메이크업용 화장품
13,260,157
∆20.7
1,930,797
∆20.7
15
32159020
수계 잉크젯 잉크
129,259
∆5.7
2,896
9.9
16
32159010
필기용 잉크
24,257
∆6.0
7,920
35.6
[자료: Global Trade Atlas]
2023년 중국의 16개 품목 수출금액(HS CODE 8단위 기준)은 66억5143만 달러이며, 이 중 對한국 수출금액은 2억2677만 달러로 집계됐다.
품목별 대한국 수출동향을 살펴보면, 16개 품목 중 합성세제(분말), 향수/화로수, 분말 화장품, 미용/메이크업용 화장품, 필기용 잉크를 포함한 5개 품목의 수출액이 전년대비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 중 미용/메이크업용 화장품 수출액은 전년대비 355% 증가하며 세 자릿수 신장세를 보였다. 반면에 비의료용 소독제, 클렌징 물품, 립/아이/손톱/ 화장품, 샴푸, 비누 등 품목의 수출액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2월 1일부 수출입 관리 완화 품목(HS 8단위) 對한국 수출동향(2023년 기준) >
(단위: 천 달러, %)
분류
HS 코드
제품
전체 수출액
증감률
대한 수출액
증감률
1
38089400
비의료용 소독제
375,951
∆9.3
3,472
∆27.0
2
34025010
합성세제(분말)
424,486
27.6
8,611
37.4
3
34025090
유기(有机) 계면 활성제 물품
655,020
19.7
34,997
∆11.6
4
34013000
클렌징 물품
314,757
40.0
10,491
∆0.2
5
33030000
향수 또는 화로수(花露水)
367,131
49.6
3,871
17.1
6
33041000
립 화장품
571,792
50.7
3,708
∆52.2
7
33042000
아이 화장품
563,165
1.9
2,706
∆20.1
8
33043000
손톱(발톱) 화장품
243,486
23.8
608
∆2.8
9
33049100
분말 화장품
295,933
37.1
1,115
67.0
10
33051000
샴푸
156,974
∆9.6
2,021
∆33.1
11
33059000
기타 모발 관리 물품
261,059
3.0
7,461
∆2.9
12
33071000
면도용 제품
10,933
16.8
370
∆1.6
13
34011100
비누
55,634
0.3
638
∆30.7
14
33049900
미용/메이크업용 화장품
2,078,695
39.9
143,562
355.0
15
32159020
수계 잉크젯 잉크
265,382
8.6
3,020
∆1.8
16
32159010
필기용 잉크
11,028
∆21.0
120
21.8
[자료: Global Trade Atlas]
전망 및 시사점
이번 조치는 저농도 트리에탄올아민 혼합물이 함유된 일부 품목의 수출입 관리가 완화된 것으로 화장품, 세제, 소독제 등 품목 관련 업계는 對중국 수출입 시 참고가 필요하다. 관련 물품의 수출입업자의 경우 수출입 및 통관 과정에서 기존보다 시간이 단축되고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지 통관 대리업체의 관세사는 KOTRA 베이징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관련 품목들의 이중용도 물자 및 기술 수출입 허가증은 필요없으나 수출입 시 <화장품안전기술규범>, 화장품 신원료 관리감독 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료: 공신부, Global Trade Atlas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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