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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편직물 제품에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 통상·규제
  • 튀르키예
  • 이스탄불무역관 김우현
  • 2024-01-25
  • 출처 : KOTRA

한국산 편직물(HS 코드 60류) 수입시장 점유율 2위

적극적인 대응 통해 한국산에 대한 규제 완화 도모 필요

조사 배경

 

2024.1.12. 튀르키예 무역부는 관보를 통해 HS 코드 60(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품목 대상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를 공식 발표했다(관보 제32427호). 해당 제소에는 튀르키예 수출협회(TIM) 주도하에 튀르키예 내 지역별 섬유산업협회 5개가 참여했다. 무역부에서 공개한 제소 내용에 따르면 수입산 제품과 튀르키예 역내 생산 제품의 품질에 차이가 없으나, 수입산 제품의 물량이 계속 늘어나며 국내 기업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이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사유였다.

 

수입 현황

 

튀르키예는 2023년 10월까지 총 9만6844톤의 니트류 직물을 수입했다. 현재 튀르키예의 니트류 최대 수입국은 중국과 한국으로, 중국산은 지난 2023년 역대 최고 수입량인 5만3158톤을 기록했다. 한국산은 2022년 이후 다소 감소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1만 톤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그 외 튀르키예의 섬유류 주요 수입국인 말레이시아와 이집트 등도 수입시장 내 점유율 상위권을 차지했다.


<튀르키예 연도별 HS 코드 60 품목 니트류 수입량>

(단위: 톤)

순위

국명

2019

2020

2021

2022

2022*

2023*

1

중국

33,347

33,718

36,258

45,405

38,096

53,158

2

한국

16,447

11,382

10,910

17,652

15,303

12,283

3

말레이시아

7,486

2,619

2,392

3,321

2,821

9,228

4

이집트

2,429

2,486

5,643

5,790

4,566

8,490

5

불가리아

1,129

4,764

8,564

7,288

6,055

3,161

전체


79,115

71,082

83,947

96,871

81,797

*1~10월까지 수입량

[자료: 튀르키예 무역부 세이프가드 조사 보고서]

 

대응 방안

 

조사 개시 관보에 명시된 내용에 따르면 조사는 개시일로부터 9개월간 진행된다. 이의제기를 원하는 한국의 수출기업과 그 외 유관 기관 및 협회, 현지 수입기업은 조사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2.12.까지*) 서면으로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30일째 되는 2월 10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무역부가 업무를 하지 않는 관계로 차주 월요일인 2월 12일까지 접수 기한 연장

 

이의제기를 한 후에는 1~2개월 이내에 공청회가 시행된다. 공청회는 기존에 이의제기를 한 기업과 기관, 이들의 대리인만 참석할 수 있다. 공청회에 참석한 업체는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당시 변론한 내용을 서면으로 튀르키예 무역부에 제출해야 최종적으로 공청회 당시의 변론이 실효성을 발효한다.

 

이의제기와 공청회 전 과정은 튀르키예어로 진행되며 관련 서류 역시 튀르키예어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대다수의 한국 기업들은 튀르키예 내에서 변호사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 지정 후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한다.

 

시사점

 

향후 세이프가드에 관한 결정이 나면 첫 발동일로부터 1년간은 세이프가드 규제 조정 요청이 불가능하다. 1년이 지난 후에는 규제의 실효성 및 지속 여부를 검토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조정 요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기존에 수출하던 기업과 더불어 근 시일 내 튀르키예에 니트직물을 수출 예정인 기업들은 조사개시 시점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현지 수입규제 전문 변호사에 따르면 반덤핑 규제는 수출 기업별 반덤핑 관세 조절이 이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수출 이력이 있는 업체만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반면, 세이프가드의 경우 수출국을 기준으로 규제하기 때문에 수출 이력이 없어도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향후 세이프가드 조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면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아울러 이러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한국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완화시키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일례로 대만의 한 철강회사는 튀르키예가 대만산 철강 관련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자 공청회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바, 별도의 조치 없이 세이프가드 조사가 종료된 바 있다. 따라서, 유관 기업 및 협회의 초기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다.

 


자료: 튀르키예 무역부, 튀르키예 통계청,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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