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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일랜드(Northern Ireland) 투자진출
  • 투자진출
  • 영국
  • 런던무역관 류경서
  • 2023-12-15
  • 출처 : KOTRA

윈저 프레임워크 이후 북아일랜드의 전략적 이점 커져

북아일랜드 관심기업 그레이트 브리튼(Great Britain)과는 다른 법과 조항 등 숙지 필요

영국(United Kingdom)은 잉글랜드(England), 스코틀랜드(Scotland), 웨일즈(Wales) 및 북아일랜드(Northern Ireland)의 4개 자치정부로 이루어진 연합국가이다. 이 중 북아일랜드는 아일랜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조금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북아일랜드의 특징


역사적으로 북아일랜드는 영국령이나, 아일랜드공화국과 북아일랜드 간에는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됐다. 그러나 이후 브렉시트를 거치면서 북아일랜드는 영국령이지만 EU 단일시장에 잔류하는 북아일랜드 프로토콜(Northern Ireland Protocol)이 가동됐는데, 이로 인해 영국과 북아일랜드 사이에 교역장벽이 생겨났다. 그러나 이후 일명 ’윈저 프레임워크(Windsor Framework)’라 불리는 영국과 EU의 합의에 따라 영국과 북아일랜드 간 교역장벽이 완화되며, 북아일랜드는 브렉시트 이후에도 그레이트 브리튼(GB) 및 EU 시장에 모두 접근할 수 있는 전략적 위치를 갖게 됐다.

  주1: 그레이트 브리튼(Great Britain, GB)은 잉글랜드(England), 스코틀랜드(Scotland) 및 웨일즈(Wales)를 통칭

  주2: 관련 해외시장뉴스: 英-EU ‘북아일랜드 해법’이 시사하는 점”, 영-EU ‘북아일랜드신경전’ 종료의 의미

 

<윈저 프레임워크 이전(좌)과 이후(우) 비교>

Diagram showing the Windsor Framework for trade

[자료: Financial Times]

 

이에 따라 북아일랜드에서 사업을 영위하면 그레이트 브리튼(GB)와 유럽연합(EU)이라는 두 개의 큰 시장에 관세 양식이나 신고서, 원산지 문제 등의 장벽없는 접근이 가능한 장점을 가질 수 있다. 이로 인해 점차 북아일랜드의 이점이 강조되고 있으며, 최근 런던무역관으로 북아일랜드 투자진출과 관련한 문의가 오고 있다. 북아일랜드 투자진출을 생각하고 있는 기업들은 아래의 회사설립 방법과 주요 노동법에 대해 숙지해 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북아일랜드 회사설립 방법


2009년 시작된 영국의 회사법(Companies Act 2006)에 따라 영국(UK)의 모든 회사는 단일회사법 체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북아일랜드에서의 회사 등록 역시 그레이트 브리튼(GB)과 동일하며 북아일랜드에 회사를 등록하려면 Companies House Belfast에 법인설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주: 잉글랜드 및 웨일즈의 경우에는 Companies House Cardiff, 스코틀랜드의 경우에는 Companies House Edinburgh에 서류를 제출


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① 최소 1명 이상의 이사와 주주(또는 보증인), ② 등록된 사무실 주소, ③ 회사에 대한 주요 통제권을 가진 사람(PSC, People with Significant Control)에 대한 정보, ④ 회사가 하는 일을 설명하는 SIC 코드, ⑤ 각 이사, 비서, 가입자(주주 또는 보증인) 및 PSC의 서비스 주소, ⑥ 회사의 운영방법을 적시한 정관. 유한회사의 등록된 사무실 주소는 회사가 설립된 동일한 지역에 위치해야 한다. 따라서 북아일랜드에 회사를 등록하는 경우, 등록된 사무실도 북아일랜드에 있어야 한다(등록된 사무실 주소는 공식 서한을 받는 법적주소로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거래주소와 다를 수 있음).


북아일랜드의 주요 노동법

 

회사설립 방법 및 과정이 그레이트 브리튼(GB)과 유사한 것과 다르게 노동법은 북아일랜드와 그레이트 브리튼(GB) 간 몇 가지 주요한 차이가 있다. 이는 고용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이 북아일랜드에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이다. 특히, 북아일랜드 의회가 2022년 선거 이후 복원되지 않아 그 차이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아일랜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이라면 그레이트 브리튼(GB)과는 다른 북아일랜드의 노동법에 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① 주요 고용조항

 

고용주는 직원 채용 시에 주요 고용조항을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고용조항 서면 진술서에는 고용주 및 피고용인의 이름과 근무시간 및 장소, 직무에 대한 설명, 급여, 고용기간, 휴가, 노티스 기간과 징계 등이 포함돼야 하며, 북아일랜드에서는 이 서면 진술서를 고용 시작 2개월 이내에 근로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일자리 제안서(Job Offer Letter) 또는 고용계약서에 주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이를 대체할 수 있으며, 직원 핸드북 등 기타문서에 세부내용이 있는 경우라면 서면진술서 상에 이 내용이 적시돼 있어야 한다.

 

북아일랜드의 최저임금 기준은 아래와 같다. 이는 영국(UK) 전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이며, 2024년 4월부터는 국민생활임금의 기준 연령이 낮아지고, 최저임금이 인상된다.

 

<영국(UK) 최저임금 기준>

(단위: £)

구분

2023.4월 기준

2023.4월 기준

국민생활임금

(National Living Wage, NLW)

10.42(23세 이상)

11.44(21세 이상)

21~22

10.18

-

18~20

7.49

8.60

16~17

5.28

6.40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GOV.UK)]

 

또한, 주5일 근무한 직원의 경우 연간 총 5.6주의 유급휴가를 제공받아야 한다. 여기에는 공휴일을 포함시킬 수 있으며, 북아일랜드에는 총 10일의 공휴일이 있다.

  주: 2024년 기준 북아일랜드 공휴일: New Year’s Day(1.1), St Patrick’s Day(3.18, substitute), Good Friday(3.29), Easter Monday(4.1), Early May Bank Holiday(5.6), Spring Bank Holiday(5.27), Battle of the Boyne/Orangemen’s Day(7.12), Summer Bank Holiday(8.26), Christmas Day(12.25), Boxing Day(12.26)

 

② 해고


일반적으로 북아일랜드에서 피고용자가 완전한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으려면 해당 근무기간이 최소 1년이 지나야 한다.


북아일랜드에서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법정 3단계 해고 및 징계 절차를 따라야 한다. ① 고용주는 징계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이유를 서면으로 피고용인에게 제공하고, ② 직원과 면담을 가지고(원할 시 직원은 동료 또는 노조 대표와 동행 가능), 최종 결정 내용 및 이의제기 가능함을 고지하고, ③ 직원이 이의제기를 할 경우, 다른 더 높은 관리자가 면담 재실시 후 그 결과를 고지 해야한다. 해당 절차의 준수 여부는 향후 보상금의 상·하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모든 절차는 노동관계청(Labour Relations Agency, LRA)에서 규정한 실무강령을 따라야 한다.


부당해고에 대한 보상금의 경우, 정해진 공식에 따라 계산된 고정금액인 '기본 보상금(basic award, 정리해고 수당과 유사)'과 고용주의 부당한 행동으로 인해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금인 '보상금(compensatory award)'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북아일랜드에서 기본 보상금(basic award)은 나이와 고용기간, 주급에 따라 다르게 계산된다. 41세 이상은 1.5주, 22~40세는 1주, 21세 이하는 0.5주만큼 일한 것으로 계산되며, 고용기간은 최대 20년까지만 고려된다. 주급에는 초과근무 및 보너스 등 일체가 포함되며, 주 최대 669파운드로 제한된다.

  예시: 45세, 주급 700파운드, 15년 근속 직원의 경우, 기본 보상금은 4년*1.5주+11년*1주로 총 17주 기준으로 계산되며, 17주*669파운드(최대 한도) = 1만1373파운드임


즉, 기본 보상금에서 최대로 인정되는 근무기간은 최대 30주(1.5주*20년)이며, 최대 금액은 2만70파운드이다.


반면, 보상금(compensatory award)의 경우는 해고와 재판 또는 중재 사이에 발생한 직원의 소득 손실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손실, 연금 권리 상실 등에 대한 재판소/중재자의 평가를 기반으로 한다. 최대 금액은 10만5915파운드이나, 법원의 복직 또는 재고용 명령에 대해 불이행할 경우 추가적인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


집단 정리해고(20명 이상)의 경우, 북아일랜드에서는 우선 HR1 양식을 북아일랜드 통계청(Northern Ireland Statistics Research Agency)에 보내 정리해고 사실을 통지하고, 직원대표 또는 노동조합 대표와 직접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정리해고 직원이 20명 이상 100명 미만인 경우는 최소 30일, 100명 이상인 경우는 최소 90일 이상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③ 기타 제도


고용계약이 종료될 때 사용하지 않은 유급휴가가 있는 경우, 휴일 수당(Holiday Pay)이 발생한다. 휴일수당은 주급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교대근무 등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주급은 이전 12주동안 받은 급여의 평균으로 계산된다.


또한, 유연근무의 경우 법정절차에 따라 진행돼 26주 이상 근무한 근로자만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1년에 1번으로 제한). 고용주는 유연근무 요청을 받으면 28일 이내에 직원과 면담을 실시해야 하며, 이후 14일 이내에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항소권) 역시 허용해야 한다.


북아일랜드의 주요 노동법 관련 조항을 그레이트 브리튼(GB)과 비교해보면 아래 표와 같다.

 

<북아일랜드의 주요 노동법 비교>

구분

Northern Ireland(NI)

Great Britain(GB)

고용조건 고지

Written Statement

(주요 및 기타 조건) 근무 2개월 이내 고지

(주요 조건) 고용 첫째날 서면으로 고지

(기타 조건) 2개월 이내 고지

(해고 클레임) 자격 근무기간

Qualifying period

1년 이상

2년 이상

해고 보상금

Compensation

(기본) 주 최대 GBP 669

(보상) 최대 GBP 105,915

(기본) 주 최대 GBP 643

(보상) 최대 1년치 연봉 또는 GBP 105,707 중 더 낮은 수치

중재 등 관련기관

Code of Practice

ACAS

(Advisory,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Service)

LRA

(Labour Relations Agency)

집단 정리해고(100명 이상) 상담기간

Collective Redundancy

90

45

휴일 수당(주급) 계산 기준

Holiday Pay

12주 동안 지급받은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

52주 동안 지급받은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

유연근무

Flexible working

법정절차 유지, 26주 이상 근무한 근로자 유연근무 신청 가능, 고용주는 28일 이내 면담·14일 이내 답변

26주 이상 근무한 근로자 유연근무 신청 가능, 고용주는 3개월 이내 답변

[자료: Labor Relations Agency]


표에 정리된 주요 조항들 이외에도 그레이트 브리튼(GB)과 북아일랜드(NI)의 노동법에는 다른 차이점들도 존재한다. 따라서, 북아일랜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해당 지역에서 적용되는 규정과 법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잘못된 분쟁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


시사점


북아일랜드의 전략적 이점이 커지면서 북아일랜드로 투자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그러나 북아일랜드의 독특한 상황으로 인해 그레이트 브리튼(GB)과는 다르게 적용되는 법률들이 존재한다. 북아일랜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이라면 북아일랜드의 투자환경과 주요 법 등에 대해 숙지해 사업을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


 

자료: Labour Relations Agency, GOV.UK, NI Direct 등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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