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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데있는 영국 시장 진출정보
  • 투자진출
  • 영국
  • 런던무역관 남현경
  • 2023-03-06
  • 출처 : KOTRA

영국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 2022년도 문의사항 종합

문의 관련 무역관 지원사항 및 조언

수출에 성공하기까지 기업들은 많은 시행착오를 거친다. 영국으로의 수출 첫걸음을 떼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KOTRA 런던 무역관은 매일같이 기업의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아래 런던 무역관에 가장 자주 들어오는 문의 일곱 가지를 통해 영국 진출 기업이 겪는 애로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 KOTRA에서는 절차 전반에 대한 사항만 취급하고 있으므로 모든 케이스를 포괄하지 않으며, 세부 법률적인 사항의 경우 회계/법무법인의 전문 서비스를 받는 것이 정확하다.


#1. 영국 법인설립 및 비자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법인과 연락사무소

지사 설립 시 기능에 따라 비공개주식회사(Private limited company, LTD)를 포함한 법인으로 설립할 것인지 연락사무소(영국에서 사용하는 공식 명칭은 'Overseas Company')로 설립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영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대부분 법인(LTD) 형태로 설립 있으며, 일부만이 연락사무소로 설립 있다. 연락사무소로 설립할 경우에는 모든 법적 책임과 의무가 한국 본사에 귀속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2. 설립 제반 사항

영국에서 지사 설립은 법인(LTD)이든 연락사무소든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등록 비용은 법인의 경우 12~40파운드, 사무소의 경우 20파운드 정도로 저렴한 편이고 소요 시간도 온라인으로 즉시 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서류들만 준비다면 하루만에도 등록할 수 있다. 물론 온라인 등록 후 실물 등록증이 오는 데까지는 시일이 소요된다. 한편, 법인 및 연락사무소 설립 절차는 영국 정부 사이트(gov.uk)에서 단계별로 잘 안내하고 있으므로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면 된다.

  - 법인 설립 관련 링크: https://www.gov.uk/set-up-limited-company

  - 연락사무소 등록 관련 링크: https://www.gov.uk/register-as-an-overseas-company

 

3. 설립 절차

3-1. 설립 시 필요서류

설립 시 필요서류는 법인(Limited Company)이냐, 연락사무소 및 지점(Overseas Company)이냐에 따라 다르다. 법인인 경우, IN01이라는 서류를 작성하시게 되고 지점인 경우 OS IN01이라는 서류를 작성하게 된다. 모두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작성 서류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법인 등록서류 관련 링크: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register-a-private-or-public-company-in01

  - 연락사무소 및 지사 등록서류 관련 링크: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register-a-uk-establishment-of-an-overseas-company-os-in01

 

3-2. 접수 기관

영국에 설립되는 회사는 기업등록소(Companies House)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기업등록소에 법인 또는 연락사무소를 접수하면 된다. 참고로, 현지의 회계/법무법인에서 기업등록을 검토하거나 대행해주기도 하오니 필요에 따라서 검토해보는 것도 좋다.


3-3. 기타 참고사항

  - 영국에서는 현지에 물리적인 실제 사무실이 없어도, Virtual office(사무실 주소 대여)를 등록도 회사 등록이 가능하다.  

  - 기업등록소(Companies House)에 회사를 등록하면 동시에 법인세 납부를 위한 등록이 된다.  

  - 법인(Limited Company)은 운영 상의 의무사항이 있으므로 설립 후 확인해야 한다.

  - 관련 링크: https://www.gov.uk/running-a-limited-company


4. 비자

4-1. 비자 스폰서십 발급

법인 및 연락사무소 설립 후 주재 파견 직원에게 영국 비자를 발급해주려면 기업이 비자 스폰서십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비자 스폰서십은 영국 비자이민국(UK Visas & Immigration, UKVI)에서 신청 가능하다.

  - 관련 링크: https://www.gov.uk/uk-visa-sponsorship-employers


4-2. 주재원 비자 신청

주재원 파견의 경우 영국에서 해외회사의 영국 사업 초기 정착을 위한 ‘Expansion Worker’ 비자를 발급해주고 있다. 이 비자로 영국에 체류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2년이다. 비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영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3개월 전부터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고 나서 비자가 나오기까지는 약 3주가 소요된다. 다만, Expansion Worker 비자는 사업의 초기 정착을 위해 파견되는 직원에 한해 발급되므로 영국에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 직원을 파견하기 위해서는 다른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대체 가능한 비자로는 Senior or Specialist Worker 비자 등이 있다.

  - Expansion Worker 비자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관련 링크: https://www.gov.uk/uk-expansion-worker-visa


4-3. 비자 발급 관련 참고사항

비자 발급은 영국이민청(Home office)에서 담당하며, 온라인에서 신청하면 영국 이민청 공식파트너인 VFS Global이라는 비자발급 대행기관에서 처리하게 된다. 따라서 비자를 받으려는 한국 직원이 VFS Global 오피스에 방문하면 된다. 한편, 비자 발급과 관련한 사항은 법무법인에서 기업의 개별 케이스에 따라서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 KOTRA 런던 무역관에서는 영국 내 한국 비자 발급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법무법인 리스트를 보유하고 있어, 문의 시 제공 가능하다.

 

#2. 거래하려는 기업의 진위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거래처와 직접 만나 라포를 형성하고 거래하는 것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러나 물리적인 거리로 인해 방문이 어려운 경우 여러 방법을 이용해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모든 방법을 사용해도 기업의 진위여부를 100%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 시 항시 무역 사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1. 기업 등록 여부 확인

기업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가장 먼저 사업자 등록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영국 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등록소(Companies House)에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등록된 기업은 영국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회사 주소 및 설립 시기, 임원 등 모두 조회가 가능하다.

  - 기업 조회 관련 링크: https://www.gov.uk/get-information-about-a-company 


이름으로 조회하는 경우 부정확할 수 있으니 가장 좋은 방법은 진위여부를 확인코자 하는 기업에 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뒤 해당 사이트에서 조회해보는 것이다. 그러나 서류상 기업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주소에 기업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등에 대한 정확한 증빙은 되지 않는다. 구글 지도 거리뷰 기능을 통해 주변을 살펴보고 수입업체가 알려준 내용과 다르면 다시 한 번 문의해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고객 요청에 따라 런던 무역관에서 전화 통화 및 간단한 기업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나 근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믿고 거래할 만하다를 증명해주지는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기업이 의심스러운 정황을 보이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역사기는 대부분 서둘러 거래를 진행하려는 경향이 있어 바이어가 거래를 서두르거나 제품의 스펙은 무시하고 무조건 대형 프로젝트, 대량 오더를 요청하거나 제품에 대한 문의, 협의 없이 바로 주문하겠다고 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면 무역 사기가 아닌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오더 진행 중 수량을 늘리면서 대금결제조건을 바꾸거나 전화 연락 등을 기피하는 등의 사기 의심 정황이 있다.  사기 정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OTRA 런던 무역관 해외시장뉴스에도 게재돼 있으니 아래 링크를 참조하면 된다.

    - 관련 링크: 무역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확인해 볼 3가지


2. KOTRA 서비스 이용

바이어와 신뢰를 쌓기 어려운 경우 KOTRA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KOTRA는 유료로 거래 교신 지원(수입업체 및 거래대금 지연 관련 은행 교신 지원), 대리 면담 지원(해외 수입업체와 무역관이 대리 상담 진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는 코트라 대표 홈페이지 해외시장조사 카테고리에서 신청 가능하다.

 

3. 그밖에 유료 서비스 활용

무역보험공사에서 진행하는 유료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NICE D&B에서 운영하는 유료신용조사 서비스를 이용해 기업의 신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3. 무역 사기 발생 시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요?

영국 내 무역 사기 발생 건수가 늘고 있어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업체와 거래 시 무역 사기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무역 사기가 발생했을 경우 먼저 영국 사기 및 사이버 범죄 신고기관인 Action Fraud에 신고해야 한다. 이 제도는 NFID(National Fraud Intelligence Bureau)와 함께 런던시경찰청이 운영하고 있다. 신고 관련 세부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 자세히 정리돼 있다.

  - Action Fraud 바로가기: https://www.actionfraud.police.uk/reporting-fraud-and-cyber-crime

 

Action Fraud 신고와 별도로 한국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혹은 주거지 관할 경찰서 사이버 수사팀 민원실에 신고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신고 이후에는 한국과 영국 간 공조를 통해 범죄 수사가 가능하다. KOTRA 해외진출상담센터에서도 무역 사기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1600-7119로 문의 가능하다.  한민국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외사관의 지원도 필요 시 받을 수 있다.

 

#4. 관세율 문의

상품의 영국 내 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HS코드를 알아야 한다. HS코드 앞의 6자리는 전 세계 공통이므로 한국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6자리를 확인한 후 영국 정부기관 사이트를 통해 나머지 자리수를 확인하면 된다. 전체 HS코드가 확인이 되면 같은 사이트에서 관세율까지 확인할 수 있다.

  - 관련 링크: https://www.trade-tariff.service.gov.uk/sections


다만, HS코드는 물품의 용도, 기능, 성분, 재질 등 다양한 요소에 의거해 분류되기 때문에 정확한 분류를 위해서는 FTA활용지원센터 또는 관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하며, 위의 방법은 참고용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로, 한국과 영국은 FTA 체결국이기 때문에 수출 상품에 따라 FTA 관세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현재 영국으로 수출되는 전체 품목 중 쌀을 제외한 전체 품목의 99.6%에 0%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상품이 FTA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단, 원산지기준을 충족해야 FTA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FTA 관세 양허 유형은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fta.go.kr)>우리나라 FTA>타결>한-영 FTA>협정문 및 기본문서>부속서2-가 관세철폐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례로 HS 8803.10에 해당하는 항공기 부품의 경우 기준세율은 2.7%지만 FTA 관세는 0%이다.

 

위 방법으로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으나 FTA 관세는 복잡한 절차에 따라 규정되고 있어 관련 지식이 없으면 문서를 봐도 단번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FTA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KOTRA는 ‘한-영국 FTA 실무활용 가이드'를 발간해 배포했으며, 인터넷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한-영국 FTA 실무활용 가이드 바로가기: 상세: 해외시장뉴스 < 해외시장정보 < 해외시장진출정보 | 경제외교 활용포털 (globalwindow.org)

 

#5. 식품을 수출하고 싶은데, 알아야 할 것이 있을까요?

영국 내 한식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식품 수출 관련 문의 또한 늘어나고 있다. 다만, 식품 수출의 경우 인증 절차나 반입 가능 여부 등이 복잡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다소 높다. 또한, 식품군에 따라 주의해야 하는 사항 및 필요 인증 등이 달라 정부 사이트를 참고해 수출하려는 식품에 알맞은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산이거나 외국산이지만 한국 내 공장에서 가공된 동물성 원료는 유럽에 수입이 불가하다. 해산물의 경우에도 극미량의 해산물이 포함되는 경우 그 원료를 1차 가공한 업체가 유럽식약처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식약처 등록 프로세스가 매우 까다로운데 반해 대부분의 국내 1차 가공업체들의 규모가 영세해 등록되기 어렵다. 한국에서 허용되지만 영국에서 비허용되는 첨가물도 많다. 식용색소나 감미료 등도 한국에서 허용되나 영국을 포함한 영국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들기름의 경우 유럽에서 식품으로 취급하지 않아 수입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별 기업이 식품에 포함된 모든 원료에 대한 인증 절차를 알아보기보다 식품 수출에 경험이 있는 유통사를 선정해 수출을 진행하는 편이 편리하고 효율적이다. 이와 관련해 KOTRA 런던 무역관 지사화 사업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지사 역할을 대신하며 수출성약 지원, 현지 유통망 입점 및 인허가 취득 지원 등 전반적인 진출 지원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 관련 링크: https://www.food.gov.uk/business-guidance/imports-exports#subject-imports

 

#6. 화장품을 수출하고 싶은데, 인증 절차가 있나요?

한류 열풍과 함께 한국 화장품 판매도 늘고 있는데, 영국에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SCPN이라 불리는 제품 등록 절차가 필요하다. 신고 없이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 벌금형 및 최장 3개월간 구속될 수 있다.

 

1. 역내책임자(Responsible Person, RP) 지정

SCPN을 위해 역내책임자를 지정하고 역내책임자가 한국 수출기업에서 받은 제품 성분 및 특성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역내책임자는 영국 소재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 지정된 제3의 기업 및 개인이 될 수 있다. 책임자로 지정이 되면 수출되는 제품의 안전 평가 시행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관할 당국에 협조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처럼 제품 관련 정보를 역내책임자가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역내책임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비밀유지서약서 등을 작성해 기술 유출을 예방하는 것이 좋다.


2. 라벨링 요건 준수

영국으로 수출되는 화장품은 준수해야 하는 라벨링 조건이 있다. 화장품 라벨에는 책임자 이름 및 주소, 수입 제품 원산지, 내용량, 품질 유지 기한 또는 개봉 후 기간, 경고문구 및 예방 정보, 배치 번호, 제품 기능, 성분 목록 등이 포함돼야 한다.


3. 제품정보파일(Product Information File, PIF)

영국으로 화장품을 수출하려면 제품정보파일을 제출해야 하는데, 제품정보파일은 반드시 영어로 작성돼 있어야 하며 책임자명이 언급돼 있어야 한다. 이 파일에는 화장품에 대한 설명, 제품 안전 보고서, 제조방법, 제품 특성 및 효과 증명 등이 있다. 제품정보파일은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7. 영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은 무엇인가요?

1. 폐쇄적인 비즈니스 문화

영국은 전통과 관계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진행함에 있어 위험회피적으로 행동하며, 확실한 관계가 쌓여있어야 거래가 트이는 경우가 많다. 투자에 있어서도 안전지향적, 관계 중심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영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가의 입장에서 영국은 ‘닫혀있다’ 혹은 ‘기회가 오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다. 이런 폐쇄성 때문에 영국인이 아니면 영국 비즈니스 세계에 들어가기 힘들 때가 많다. 따라서 영국 내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기업들은 영국인 COO 혹은 CEO를 임명해 돌파구로 활용하기도 한다.

 

2. 높은 물가 수준

단순 수출이 아닌 법인 설립의 형태로 영국에 진출하는 기업에 있어 영국의 살인적인 물가가 실패 요인이 될 수 있다. 2022년 1분기 1제곱피트 기준 서울 시내 사무실 임대료는 92.83달러인 가운데 런던 시내 사무실 임대료는 157.65달러이다. 즉, 사무실을 임대하기만 해도 한국에서 사업하는 것에 2배 조금 못 미치는 지출이 나간다. 그뿐만 아니라 전기료를 포함한 각종 서비스 비용 또한 한국의 2~3배를 훌쩍 뛰어넘는다.

 

그러나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사무실을 몇 개월간 무료로 대여해주는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찾아 신청할 수 있고, 스타트업이 아니더라도 공유 오피스 등을 활용해 임대료를 줄일 수 있다.


시사점


영국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이라면 영국 비즈니스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KOTRA에서 제공하는 영국 국가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가정보는 반기마다 업데이트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이 영국과 비즈니스를 하기에 앞서 참고하기 적합하다.

    - 영국 국가정보 바로가기: 영국 국가정보



자료: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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