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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EV 시장, ‘외국 우려 단체’(FEOC) 지침을 둘러싼 주요 쟁점과 영향 전망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이정민
  • 2023-11-20
  • 출처 : KOTRA

미국 재무부 연내 IRA ‘외국 우려 단체’ 지침 공개 예정

FEOC 지침에 따라 EV 배터리 산업 영향 지대

전기차 전환 vs. 대중 에너지 안보... 정치권 공방

업계, 정책 유불리를 떠나 불확실성 축소 요구

미국 재무부의 IRA '외국 우려 단체'(FEOC) 지침 공개가 임박했다. 연말 기한 재무부 FEOC 지침 발표로 향후 글로벌 EV 배터리 공급망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업계는 친환경 전기차 전환 가속화를 위해 재무부에 유연한 제도를 요구하는 한편, 정치권은 중국 배터리 지배력을 견제하기 위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미국 정책 불확실성이 업계 전반에 위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맨친 의원, 엄격한 ‘FEOC’ 지침을 통해 국내 배터리 공급망 구축 주장

 

현지 시각 1113일 미국 상원 에너지 및 자연자원위원회 위원장인 조 맨친(Joe Manchin) 상원의원은 재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IRA 전기차 세액공제와 관련한 외국 우려 단체(FEOC) 지침을 신속히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맨친 의원은 중국이 글로벌 EV 양극재 시장 74%, 음극재 시장 92%를 점유하고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의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흑연, 게르마늄, 갈륨의 수출 통제 등을 통해 공급망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수립된 친환경 자동차 세액공제 원산지 요건은 중국의 시장 지배력으로부터 미국과 그 우방국 산업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재무부는 이러한 입법 취지를 최대한 존중하여 한층 엄격한 FEOC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맨친 의원은 중국 기업이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 투자함으로써 미국의 IRA 원산지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미국 재무부는 강화된 FEOC 지침을 통해 IRA 원산지 규정의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했다.

 

미국 재무부 FEOC 지침 공개 임박

 

IRA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Section 30D)에 따라 외국 우려 단체(기업)가 생산한 배터리 부품 또는 핵심 광물로 생산된 전기차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20231231일 이후 운행되는 전기차 생산에 FEOC가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사용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2024.12.31. 이후부터 FOEC가 채굴가동재활용한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는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된다.

 

재무부는 지난 3.31 공개한 IRA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이행 지침을 통해 전기차 국내 생산 및 배터리 및 핵심 광물 원산지 요건 등에 관한 집행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재무부는 추후 FEOC 규정을 별도 수립하여 올해 말까지 세부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바이든 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 신차 판매의 50%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IRA 입법을 통해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 세액 공제를 허용했다. 이는 바이든 정부 친환경 전기차 전환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 가장 주목할 정책 성과로 평가된다. 하지만, FEOC 규정이 이러한 전기차 보급 노력에 최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많은 현지 전문가 진단이다.

 

지난 3월 발표한 재무부 지침에 따라 테슬라, 포드, 폭스바겐 등 7개 제조사가 생산하는 전기차 모델 31개만이 올해 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연방국세청 10.24 업데이트 기준). 만약 재무부가 FEOC 지침을 통해 중국산 배터리 핵심 광물 및 부품에 엄격한 규제를 설정한다면, 내년부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모델은 사실상 전무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혁신연맹(Alliance for Automotive Innovation)의 수석 이사 댄 보워슨(Dan Bowerson)은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전 세계 전기차 제조사 및 공급 기업은 재무부 FEOC 지침 공개를 예의 주시하며,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 결정을 미루고 있다라고 업계 동향을 전했다.


FEOC 지침을 둘러싼 쟁점 및 영향 전망


올해 말 재무부가 공개할 FEOC 지침과 관련해 주목할 부분은 FEOC의 정의, 역외 적용 여부, 미소 사용(de minimis) 예외 규정 등을 들 수 있다


무엇보다 재무부가 지난 상무부가 공지한 ‘FEOC’ 정의를 준용할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922일 반도체과학법의 국가 안보 조항 관련 최종 지침을 발표했다. 여기서 상무부는 FEOC 정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법률로 정한 해외 우려국* 정부에 의해 통제, 관할 또는 지시를 받는 개인(단체))

 * 법령 10 U.S.C. 4872(d)에 근거해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 등 4개국 지명

우려국의 시민, 국민, 거주자이거나, 우려국 내 소재한 단체(기업)

우려국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주요 사업지가 우려국 관할 안에 있는 단체(기업),

우려국 정부가 미결제 의결권, 의사회 의석, 또는 지분의 25%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단체(기업)

상기 ~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미결제 의결권, 의사회 의석, 또는 지분의 25%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단체(기업)


만약 재무부가 상무부와 동일한 FEOC 정의 기준을 적용한다면, 심지어 미국 내에서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업까지도 IRA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즉, 중국 등 우려국 정부나 우려 단체가 25% 이상 지분을 가진다면, 해당 배터리 기업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세제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콜롬비아 대학 글로벌 에너지정책 센터의 톰 뭐렌호트(Tom Moerenhout) 박사는 25% 의결권 제한으로 인도네시아산 니켈 사용도 세액 공제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중국 자본이 실질적으로 인도네시아의 핵심 광물 산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인도네시아산 니켈을 수입해 내수용 전기차 배터리를 제작하는 미국 포드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중국산 광물을 처리해 만드는 한국산 배터리 파우더를 사용하는 경우도 세액 공제 혜택이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배터리 업계는 차량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광물의 원산지를 추적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미량의 중국산 부품이나 광물 사용에 대해 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미소 사용(de minimis threshold) 면제를 요구해 왔다. 과연 재무부가 이번 FEOC 지침에서 미소 사용 면제를 허용할지 또는 부가가치 테스트 제도를 통해 부분적으로 중국산 사용을 용인할 지가 업계의 관심사다.

 

일부 전문가는 재무부가 상무부 FEOC 정의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반도체과학법은 미국 반도체 경쟁력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고, IRA의 취지는 중국의 배터리 산업 지배력에 맞서 미국의 자체 역량을 키우는 데 있다. 따라서 IRA FEOC 규제가 과도하게 광범위할 경우, 오히려 미국 내 EV 공급망 생태계 구축을 지연시키는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양 법안의 상이한 목적과 취지를 고려한 재무부의 유연한 지침 수립이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중국 기업 IRA 원산지 요건 우회 시도에 정치권 우려

 

월스트리트저널(10.12.)은 중국 EV 광물 생산업체들이 올해 한국과 최소 9건의 합작투자(45억 달러 규모)를 성사했다고 전했다. 또한, 최소 4개의 중국 기업이 모로코에서 배터리 생산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로코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인산염 전 세계 매장량의 70%를 보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사는 중국 기업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한국, 모로코에 투자함으로써 미국 IRA 세액공제 원산지 요건을 우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중국 기업의 우회 시도는 미국 정치권의 경각심을 고취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미국 하원 세입 위원장 제이슨 스미스(Jason Smith) 의원은 미국민의 혈세로 외국 우려 단체를 지원하는 과오를 방지하기 위해 재무부는 포괄적이고 엄격한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상원의원은 중국 소유권이 20% 이상 되거나, 중국의 기술 사용권(license)을 사용하는 기업을 FEOC로 규제하는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또한, 조 맨친 의원은 바이든 정부는 시급한 에너지 안보나 대중 경쟁보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정부 비판에 열을 올렸다.

 

아직까지 연말 공개될 재무부 FEOC 지침의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다. 하지만, 과거 유사 사례를 봤을 때 바이든 대통령은 원활한 친환경 정책 추진을 위해 업계의 현실적 요구를 수용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작년 6월 태양광 업계의 요구를 받아 중국산 태양광 제품의 동남아 우회 수출 관세를 한시적으로 유예한 것이 대표적이다. 올해 3월 IRA 전기차 광물 원산지 요건에서도 부가가치 테스트를 통해 중국산 광물 사용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기도 했다.

 

전기차 업계는 재무부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결론 지어지든 최대한 조속히 지침이 제공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배터리 부품에 대한 FEOC 규제가 예고된 상황 속에서 업계는 정책의 유불리를 떠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료 : 조 맨친 의원실, 폴리티코, Covington, 미국 에너지부, Mayer&Brown 및 기타 무역관 보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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