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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바이어가 요청하는 한중 FTA 의류 원산지증명 발급하기
- 통상·규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23-11-2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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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양허대상 관세가 대부분 10년 또는 15년 동안 점진적으로 철폐되어 우리기업의 활용 여지 많아
중국 바이어들이 한국 중고가 의류 수입을 확대하면서 한중 FTA 세율 적용 문의 증가
원산지 증명 관련 지원사업 활용 시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장기간 가격경쟁력 제고 및 중국 진출 확대 가능
FTA 정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하여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이다. 한국은 중국과 FTA, APTA, RCEP 등 총 3개의 무역협정이 발효 중에 있다. 2023년 MFN 기준 품목 수 총 8948개 중에서 한중 FTA 활용이 유리한 품목 수는 6364개로 전체의 71.1%, APTA는 56개로 0.6%, RCEP는 26개로 0.3%를 차지한다.
한중 FTA 활용현황
한중 FTA는 양국 무역에서 특혜관세를 적용하며, 서비스무역, 전자상거래, 투자, 지적재산권 등 포괄 분야에서 경제협력이 증진되는 효과가 있다. 한중 FTA 양허관세 이용 시 수입자는 관세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수출자는 제품 가격경쟁력 확보로 수출 확대, 비용 절감 등 직접적인 효과가 있으며, 유리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 제품 인지도 개선 등 간접적인 효과도 있다.
한중 FTA는 2015년 12월 20일부터 발효되어 올해는 체결 9년째되는 해이다. 한중 FTA 활용률은 전체 수출의 57~65%, 전체 수입의 80~90%이다.
<2022~2023년1H 한국의 한중 FTA 활용률>
(단위: 천달러, %)
연도
FTA 특혜대상 수출액
수출 활용률
FTA 특혜대상 수입액
수입 활용률
2019년
19,387,568
57.2%
45,404,241
80.1%
2020년
28,693,971
65%
46,018,906
85.1%
2021년
39,718,002
64.7%
60,000,369
87%
2022년
42,544,016
63.3%
68,797,382
88.5%
2023년H1
22,466,972
65.3%
35,681,283
89.5%
[자료: 한국관세청]
한국의 對중국 의류 수출현황
의류는 HS코드 대부분 61류와 62류로 분류하며, 2023년 1~9월 기준 한국의 2023년 1~9월 기준 한국의 對중 수출 중 61류가 26.6%증가한 1억 5800만 달러, 62류는 2억 2600만 달러로 14.1%증가했다. 한국의 주요 대중수출 의류 품목의 세율은 아래와 같다.
<주요 의류의 對중수출 세율>
HS CODE
품목명
MFN 세율
2023년 기준
2023년(1~9월) 수출금액(백만블)
원산지 결정기준
FTA
RCEP
APTA
610910
티셔츠, 싱글리트(면으로 만든 것)
6%
0%
11.2%
3.9%
36
CC 혹은 RVC 40%
620469
여성용이나 소녀용 긴 바지, 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 짧은 바지, 반바지(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
1.6%
12.8%
3.9%
33
CC 혹은 RVC 40%
620240
요성용이나 소녀용 오버코트, 카코트, 케이프, 크록, 아노락, 원드치터, 원드재킷(인조섬유로 만든 것)
9%
1.8%
14%
5.9%
27
CC 혹은 RVC 40%
611430
그 밖의 의류(인조섬유로 만든 것)
8%
1.7%
14%
/
23
CC 혹은 RVC 40%
621790
의류 부속품, 부분품
6%
5.6%
12.1%
3.9%
18
CC 혹은 RVC 40%
610990
티셔츠, 싱글리트(그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
1.4%
11.2%
3.9%
18
CC 혹은 RVC 40%
620439
여성용이나 소녀용 재킷과 블레이저(그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
1.6%
12.8%
3.9%
17
CC 혹은 RVC 40%
620690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 셔츠, 셔츠블라우스(그밖의 박직용 섬유로 만든 것)
6%
1.6%
12.8%
3.9%
17
CC 혹은 RVC 40%
611020
저지, 풀오버, 카디건, 웨이스코트(면으로 만든 것)
6%
1.4%
11.2%
3.9%
11
CC 혹은 RVC 40%
611030
저지, 풀오버, 카디건, 웨이스코트(인조섬유로 만든 것)
6%
6.4%
13.9%
3.9%
11
CC 혹은 RVC 40%
621710
의류부속품
6%
1.4%
11.2%
3.9%
10
CC 혹은 RVC 40%
620333
남성용이나 소년용 재킷과 블레이저(합성섬유로 만든 것)
12%
0%
0%
7.8%
10
CC 혹은 RVC 40%
* CC: HS CODE 2단위의 세번 변경 기준
* RVC 40%: 40% 이상 부가가치 창출 기준
[자료: KITA, 중국해관]
의류 제품은 한중 FTA 세율 적용을 위해 아래 절차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의류 제품은 전체적으로 원산지 증명서 신청 발급 절차가 동일하나 품목별 원산지 판정 난이도는 상이하다.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 신청/발급 절차>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리]
1) HS CODE 확인
관세사를 통해 수출물품의 정확한 HS CODE를 확인하고, 수입국인 중국에서도 동일한 HS CODE(6단위)를 사용하는지 확인한다. HS CODE는 6단위까지 국제적으로 공통 적용되고 있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국가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HS CODE가 달리 분류될 수 있다. HS CODE가 상이할 경우 수출자는 수입국 기준의 HS CODE를 적용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수출 품목의 HS CODE는 관세청 사이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2) 관세혜택 확인
FTA 관세혜택은 수입국의 실행세율과 FTA협정세율을 비교하여 FTA 활용시 세율이익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해당 물품이 수입국인 중국에서 관세양허품목인지 확인하고, MFN, 잠정 세율 등 실행세율과 비교하여 무관세, 또는 기타 세율이 낮은 경우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하지 않다. 중국의 관세율 및 각종 협정세율은 중국 자유무역구서비스망(http://fta.mofcom.gov.cn/)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3) 원산지 결정 기준 확인
원산지 결정 기준은 한-중 FTA협정 부속서에 별도 규정되어 있으며, 크게 ① 완전생산 기준(WO), ② 세번변경 기준(CC, CTH, CTSH), ③ 부가가치 기준(RVC) 등 3개의 기준으로 구분하며, 원산지 판정 종류에 따라 제출하는 증명 서류가 달라진다. 의류는 ② 세번변경 기준(CC(HS 앞 2단위)), ③ 부가가치 기준(RVC)이 적용되고, 두 개 중 한 개만 충족하면 원산지 인정이 가능하다.
CC는 HS 2단위 세번 변경 기준으로 완제품의 HS 2단위가 원재료의 HS 2단위와 다른 경우 원산지로 인정하는 결정 기준이며, RVC 40%은 해당 물품에 대하여 4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이다.
CC 변경 기준과 부가가치 40% 기준을 적용한 원산지 증명은 원산지소명서, 계약서, 제조공정도, 원산지(포괄)확인서, 원재료의 원산지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의류품목의 한중 FTA 원산지 판정 기준 및 증명 서류>
연번
CC(세번 2단위 변경 기준)
RVC 40% (부가가치 기준)
비고
1
원산지소명서
원산지소명서
양식 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2
상업송장 또는 거래계약서
상업송장 또는 거래계약서
자유 양식
3
제조공정도
제조공정도
자유 양식
4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수출완제품에 대한 원산지(포괄)확인서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수출완제품에 대한 원산지(포괄)확인서
양식 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5
세번이 변경되지 아니한 한국산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포괄)확인서
-
6
-
원재료 단가 입증서류 및 역내산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포괄)확인서
7
-
소요부품자재명세서(BOM) 및 부가가치 산출 내역(서)
양식규정
자재명세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9호 서식
원가산출내역서: 관세청 2022년 1월 12일 게시
8
(누적기준) 해당 원재료의 원산지증명서
(누적기준) 해당 원재료의 원산지증명서
양식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
원자재 판매자가 발급
9
(최소기준) 해당 원재료의 단가 입증서류
-
원료구입명세서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카드영수증 등
해당하는 경우에만 관련서류 제출
* 시행규칙 및 양식 확인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법령→'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혹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검색→서식
*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한 확인방법: https://cert.korcham.net/html/content.htm →양식 및 견본→FTA 원산지 증명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관세법인 커스앤 등]
4) 원산지 증명서 신청 및 발급
한-중FTA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할 경우 관세청 유니패스(www.unipass.customs.go.kr)와 대한 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https://cert.korcham.net)를 통해 인터넷 신청 및 발급하면 된다.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의 단계별 신청방법은 첨부파일(한중 FTA 실무활용 가이드북, 한중 FTA 원산지증명 관세청 신청방법-관세법인 커스앤 작성)을 참고할 수 있다.
<원산지증명 신청 입력방법(관세청)>
<자료: 관세법인 커스앤>
(소요기간 및 비용) 원산지증명서는 자료가 완비된 경우 통상 1~2일 이내 심사 및 발급이 완료되며, 발급비용은 세관 발급 시 무료이고, 대한상의 발급 시 회원은 무료, 비 회원은 7,000원이다.
(출력방법) 원산지증명서의 각 원본은 1번만 출력 가능하다. 잘못 출력할 경우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하므로 출력 시 안내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인쇄해야 한다. 또한, 원산지 증명서는 출력 시 앞면과 뒷면이 양면으로 컬러 인쇄되도록 해야 한다.
5) 관세혜택 적용
수입자 수출자가 제공한 한중 FTA원산지 증명에 근거 수입통관시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6) 서류보관
한중 FTA 협정문 규정에 근거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발급일로부터 3년간 원산지 관련서류를 보관해야 하고, FTA 특례법 시행령에 따라 수입자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로부터 5년간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참고) 한중 FTA 활용지원 안내
<한국 FTA 활용지원 문의처>
기관
연락처
홈페이지
지원내역(지원비율/방식 등)
지원자격
관세청 FTA고객지원센터
125
원산지 증명 신청 및 발급
무관,
단 비용지원사업은 매출액별 등 지원기준은 지역별 차등
관세청 해외통관지원센터
(서울본세관)
02-510-1378
통관관련 애로사항의 해소, 해외통관 민원상담, 해외통관정보의 수집·전파 등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02-6050-3303
원산지 증명 신청 및 발급
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1380
FTA활용 전문 컨설팅, 정보제공
및 교육 제공
수출바우처 사업
(KOTRA)02-6004-8400
(중진공) 055-752-8580
OK FTA 컨설팅
(서류대행/현지등록)
- 비용 지원 최대 70%
지역 FTA센터
강원
033-257-4071
원산지증명 컨설팅 및
발급비용 지원
(지역별 FTA센터 홈페이지에서 매년 지원사업 공고)
정보제공
세미나, 설명회, 상담회 개최
- FTA 활용 성공 사례집 및 매뉴얼 제작
FTA 활용정보 통합 제공
교육
FTA 실무교육 제공
대기업 협력업체 맞춤식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회사별 원산지 관리시스템 Edu-sulting(교육+컨설팅)
애로해소
FTA 신문고, 업계 자문그룹 운영을 통한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 및 정책 건의
협정문 및 이행 관련법령 설명
FTA 원산지 증명서 증빙서류의 간소화 및 표준화
경기(남부)
1688-4684(1번)
경남
055-210-3043
경북
054-454-6601
경북(동부)
054-274-2233
광주
062-350-5861
대구
053-222-3105
대전
042-480-3044
부산
051-990-7016
세종
044-863-3080
울산
052-287-3060
인천
032-810-2824
전남
061-288-3871
전북
063-711-2046
-
제주
064-757-2164
충남
041-539-4534
충북
043-229-2722
[자료: KOTRA 통상협력팀 정리]
전망 및 시사점
상하이의 주요 한국 의류 수입전문 기업 A사는 상하이무역관과의 인터뷰 시 자사는 연간 한국 의류 수입액이 100억원대이며, 최근 중국에서 한국 중고가 패션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많은 현지 기업들이 한국 의류 수입을 검토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한국기업들이 원산지 증명에 대해 잘 몰라 대부분의 중국 패션 바이어들이 한중 FTA 1.6%가 아닌 MFN 6%의 관세를 부담하고 있다. A사는 디자인에 집중해야 하는 한국 기업들이 직접 FTA와 원산지증명을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며, 원산지 발급 지원이 있으면 한국 제품이 더욱 경쟁력있는 가격으로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지원사항에 대해서 문의했다.
관세법인 커스앤의 차유석 관세사도 상하이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한중 FTA 양허대상의 관세가 대부분 10년 또는 15년 동안 점진적으로 철폐되어 현재 0% 또는 1% 대 수준으로 우리기업의 활용 여지가 많다고 언급했다. 다만 의류의 경우 중국산의 대한 수출 시 대부분 현지에서 조달하여 최종 의류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원산지 판정(Wholly Produced: WP) 및 증명서 발급에 큰 이슈가 없지만, 한국산은 상황이 다르다고 한다. 한국산 의류의 대중 수출 시 원재료를 수입하여 제조하는 경우가 많아 각 물품별로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 결정기준(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 PSR)을 토대로 원산지 판정 및 증명서 발급을 해야 하는데 한국의 대다수의 의류 수출자의 경우 직접 제조를 하기보다는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가 많아 제조자의 협조에 의존하기 때문에 원산지 판정시 애로가 있다고 언급했다.
즉, 역내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하는 경우 제조국을 원산지로 판정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나 역외산 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협정에서 정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PSR를 적용해야 한다고 한다. 의류는 기계 등 제품과 달리 완제품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종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세번변경 기준을 통해 원산지 판정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며, 세번변경 기준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완제품에 소요되는 원재료명 및 소요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재명세서가 필수적으로 구비되어야 한다. 부가가치 결정 기준의 경우에는 완제품의 가격 정보(FOB)를 확인할 수 있는 수출신고 필증과 원재료의 가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또는 세금계산서 등)가 필수적으로 구비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위해 필수적으로 구비해야할 공통 서류로는 제조공정도, 원산지 소명서, 품목분류 의견서가 있다.
KOTRA 통상협력팀 및 고문 관세법인에 따르면 각 지역의 FTA센터에서 원산지관세사 인력 운용, 원산지증명 컨설팅 및 발급비용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기업의 요청 사항에 따라 협업 관세법인을 통해 쉽고 빠르게 원산지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우리 패션기업들이 원산지 증명 관련 지원사업을 활용하면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장기간 의류제품의 가격경쟁력을 4% 이상 제고할 수 있다.
첨부: 한-중 FTA 실무활용 가이드북(KOTRA),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관세법인 커스앤)
자료: 한국 관세청, 대한상의 원산지증명센터, 무역협회, 고문관세법인 등 자료 KOTRA 취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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