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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잠비크, 수입품 적합성 평가 11월부터 본격 시행
  • 통상·규제
  • 모잠비크
  • 마푸투무역관 김선우
  • 2023-11-03
  • 출처 : KOTRA

대상 품목 당초 214개에서 94개로 조정

한국의 모잠비크 20대 수출 품목 중 1개만 필수 검사 대상

지난 911일에 게시한 모잠비크, 19개 수입품 적합성평가(CAP) 시행 임박’ 자료와 관련해 모잠비크 정부는 해당 제도를 11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최근에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미비했던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본격 시행을 위한 행정법원의 승인을 받는 등 준비를 마쳤다고 한다. 특히 해당 제도의 도입을 우려했던 모잠비크 경제인연합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검사 대상 품목수를 줄였다. 경제인연합과의 조율을 통해 19개 폼목군을 세분화하고, 일부 세부 품목을 필수 검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사 대상 품목 변경 사항

 

19개 품목군을 총 214개 품목으로 세분화했으며, 이 중 120개 품목을 필수 검사 대상에서 제외해 자발적 검사 대상으로 분류했다. 즉 94개 세부 품목에 대해서만 필수 검사를 시행하도록 했다.

 

<검사 대상 품목 변경 사항>

(단위: 품목 수)

그룹

품목군

당초 계획

변경 사항 (11.1.)

품목 세분화

필수검사 세부 품목

1

장난감, 스포츠 장비, 체육 및 휴양 장비

전 품목

필수 검사

4

1

2

전기전자

71

27

3

자동차, 중장비 및 관련 제품

8

3

4

화장품 및 위생 용품

5

1

5

건설기자재

27

24

6

기계 시스템, 기구, 공구

11

4

7

, 가죽, 플라스틱, 고무 및 관련 제품

14

1

8

가구 및 목재 제품

1

1

9

식기

4

1

10

종이, 문구류 및 관련 제품

3

0

11

보안 및 안전 관련 제품

5

3

12

예술품, 공예품 및 관련 제품

1

0

13

식품 및 관련 제품

32

25

14

광물, 원자재 및 화학제품

11

0

15

광학 장비, 부품 및 시스템

2

0

16

유리 및 세라믹 제품

2

0

17

측정 장비(기계, 전자, 비전자)

6

1

18

담배 및 담배 관련 제품

2

0

19

중고 제품

4

1

합계

213

93

[자료: 모잠비크 국가품질표준원, Intertek 자료 종합]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도 필수 검사 대상일까


한국의 대 모잠비크 20대 수출 품목(전체 수출의 약 70% 차지) 111일부터 인증서 발급이 의무화되는 품목은 전체 수출에서 1.2%의 비중을 차지하는 상용차(5톤 이하)뿐이다. 상용차 중에서도 중고차만 필수 검사 대상이며 신차는 사전 인증서 발급이 불필요하다.

 

<‘23.1-9월 한-모잠비크 20대 수출 품목>

(단위: 천 달러, %)


순위

HS 코드

품목명

2023.1~9. 수출액

비중

필수검사 대상여부



61,548

100.0

 

1

270799

고온 콜타르 증류의 오일 및 기타 제품

10,865

17.7

자발

2

340231

선형 알킬벤젠 술폰산과 그 염

10,500

17.1

자발

3

300241

백신(인체의약용으로 한정한다)

4,954

8.0

x

4

390230

프로필렌 공중합체

3,961

6.4

x

5

292910

이소시아네이트

3,294

5.4

자발

6

842952

360도 회전의 상부구조를 가진 기계

3,237

5.3

자발

7

390120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이상으로 한정한다)

2,165

3.5

x

8

390690

아크릴 폴리머

1,720

2.8

x

9

390410

폴리(염화비닐)(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것)

1,424

2.3

x

10

630900

사용하던 의류와 그 밖의 사용하던 물품

1,389

2.3

x

11

382211

말라리아용

1,316

2.1

x

12

390210

폴리프로필렌

1,097

1.8

x

13

382219

진단 또는 실험실 시약

1,006

1.6

x

14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959

1.6

x

15

550120

폴리에스테르의 것

940

1.5

x

16

850710

피스톤식 엔진 시동용 연산(鉛酸)축전지

785

1.3

자발

17

870421

총중량 5톤 미만의 화물 운송용 자동차

767

1.2

필수

18

030355

전갱이

680

1.1

자발

19

480100

신문용지(롤 모양이나 시트 모양으로 한정한다)

643

1.0

자발

20

284700

과산화수소(요소로 고체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24

1.0

자발

[자료: K-STAT]

 

필수 검사 대상이 아닌 자발적 시행 대상 품목의 경우 향후 필수 검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나 포함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기타 면제 사유

 

검사 필수 대상 품목이어도 아래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Diploma Ministerial No.98/2023)에 따라 선적 전 검사가 면제된다. 

  · 개인 소포

  · 상업용 샘플

  · 외교사절단 물품

  · 외교기관, 영사관, 국방, 보안 및 NGO 조직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 적합성 평가 프로그램을 위한 수입품

  · 테스트 및 비교 분석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실험실 장비와 재료

  · 국제기구에서 공공기관, 연구기관에 기증하는 장비와 자재

  · FOB US$ 2,000 이하 제품

 

검사 대상 여부 확인 방법

 

모잠비크 국가품질표준원 홈페이지 또는 전 세계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Intertek를 통해 필수 검사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모잠비크 국가품질표준원(INNOQ)은 포르투갈어로만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 Lista de Produtos Sujeitos ao PAC e Codigos Aduaneiros - Primeira Fase | Instituto Nacional de Normalização e Qualidade (innoq.gov.mz)

 

Intertek 사무소에 연락하면 검사 대상 품목 영문 정보 등을 얻을 수 있다. 

문의처

전화

이메일

한국 Intertek

+82 02 775 5255

info.seoul.gs@intertek.com

모잠비크 Intertek

+258 84 800 0788

info.mozambique.gs@intertek.com


한국 인터텍에서 제공한 필수 검사 대상 품목 리스트(111일부)는 파일로 첨부했다.

 

시사점

 

품질확인서 발급 또는 발급 과정에서의 부적절 행위가 통관 과정에서 확인되면 수입자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해당 제도 미숙지로 인해 바이어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다양한 품목을 소량으로 수출하는 경우 품목별로 인증서를 발급해야 하므로 시간 및 비용 부담이 커질 수가 있다. 인증서(COC)의 최소 발급 수수료는 250달러(한화 약 33만 원)이며, 품목 수가 많고, 품목별 인보이스 금액이 적을수록 수수료 부담이 높아진다.

 

이번에 식기, 보안, 식품, 원자재 및 화학제품 등은 선적 전 필수 검사 대상에서 빠지고, 자발적 검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모잠비크 정부는 자발적 검사 대상 품목을 점차 필수 검사 대상으로 전환할 예정이기 때문에 자발적 검사 대상 품목인 경우에도 모잠비크 정부에서 요구하는 기준 등을 숙지해 향후 검사 확대 시행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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