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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가이드라인 발표로 日리걸테크 기지개
  • 트렌드
  • 일본
  • 도쿄무역관 장보은
  • 2023-11-21
  • 출처 : KOTRA

일본에서 디지털 기술로 법무를 효율화하는 리걸테크 기업들의 서비스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주목받고 있는 것은 AI 계약서 심사 클라우드 서비스로, AI를 활용해 계약서 문장의 누락을 찾아내거나 수정안을 제시하는 서비스다. 확대의 배경에는 법무성이 올해 8월 발표한 AI 계약서 심사 서비스의 변호사법상의 위치를 정리한 가이드라인이 있다. 이 가이드라인으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은 리걸테크 기업들은 사업 기회 확대를 위해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소기업에도 AI 계약서 심사

 

일본 AI 계약서 심사 분야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LegalOn Technologies9, 직원 수 20명 이하의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기능을 줄여 가격을 낮춘 AI 계약서 심사 클라우드 서비스 ‘LF 체커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용료는 월 9900엔으로, 향후 3년간 1만 개 기업의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로운 서비스는 기업이 거래처와 자주 주고받는 계약서가 대상으로, 내용의 누락 등을 지적하는 것이다. 기존에 제공하던 대기업용 버전에 비해 업무위탁, 비밀 유지 등 대상 계약서 유형을 세분화해 소규모 사업자의 일상적인 상거래에서의 계약서 검토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일본의 AI 계약서 심사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명

개요

변호사닷컴

전자계약 서비스 클라우드사인AI계약서 심사 기능 추가

GVA TECH

기존 AI계약서 심사 서비스에 ChatGPT를 사용한 신기능 추가

LegalOn Technologies

소규모 기업 대상으로 기능을 줄여 가격을 낮춘 AI계약서 심사 서비스 ‘LF체커제공 개시

Sansan

계약서 관리 서비스 ‘Contract One’에 생성형 AI를 활용한 신기능 추가 검토

[자료닛케이XTech 자료를 토대로 도쿄무역관 작성 ]

 

변호사닷컴은 7월, 기존 전자계약 서비스 '클라우드사인'에 AI 계약서 심사 기능을 추가하고, AI심사를 담당하는 리세와 자본업무 제휴를 맺었다. 계약서 문서 파일을 자사 웹사이트에 올리면 AI가 불리하거나 누락된 조항을 지적하고, 누락되거나 주의해야 할 부분의 해설 등을 표시하는 방식이다.

 

이 회사는 컴플라이언스(법령준수) 체크 지원 등의 서비스도 염두에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광고 판촉물에서 경품표시법이나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 확인이다. 기업의 배너 광고 등 캐치프레이즈 문구가 각 법률을 준수하고 있는지 AI를 통해 확인한다.

 

Sansan은 계약서 관리 클라우드 서비스 ‘Contract One’의 기능 강화를 서두르고 있다. 이 서비스는 계약서를 디지털 데이터로 저장하고 직원 간 공유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구상하는 새로운 기능 중 하나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계약서 데이터 활용 지원이다. 이용자가 자연스러운 문장을 입력하면 생성 AI가 계약서 데이터를 횡단적으로 검색해 답변한다. 자연스러운 문장을 통해 답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 데이터를 일상 업무에 쉽게 활용할 수 있다.

 

생성형 AI로 사법시험 합격

 

생성형 AI의 진화도 리걸테크의 질을 높이고 있다. 법무조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걸스케이프는 오픈 AI의 GPT-4를 기반으로 일본 사법시험의 일부 과목에서 합격 수준의 정답률을 낼 수 있는 대화형 AI를 개발하여 9월 초부터 자사 서비스에서 실제 법무 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대기업용 계약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MNTSQChatGPT에 지시를 내리면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 중이, 2024 1월 시험 제공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MNTSQ 측은 어느 정도 정형화된 요소가 많은 계약 업무는 대규모 언어 모델과의 궁합이 뛰어나다며 성능에 자신감을 보였다.

 

앞서 언급한 LegalOn Technologies 또한 ChatGPT를 활용하고 있다. 변호사나 기업 법무팀을 대상으로 계약서 작성 작업을 지원하는 플랫폼 ‘LegalForce’에서 ChatGPT를 연동해 계약서 내용을 어느 정도 반영한 수정 문안을 제안한다.

 

<LegalOn Technologies ‘LegalForce’의 내용 수정 어시스트 기능 UI>

[자료: LegalOn Technologies]

 

다만 ChatGPT 등의 AI는 오류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약관에 계약 법무 등에 지식이 있는 변호사나 기업 법무 담당자 등을 지원하는 용도임을 명시하고 있다.

 

법무성의 AI계약서 심사 가이드라인이 마중물

 

리걸테크 기업들이 잇따라 사업 강화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법무성이 올해 8월에 AI 활용과 변호사법과의 관계를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변호사법은 72조에서 변호사 외의 사람이 유상으로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비변호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법무성은 가이드라인에서 AI 계약서 심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변호사법 72조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를 예로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72조가 규정한 ‘보수를 받을 목적’, ‘사건성 여부’, ‘감정’ 각 요건에서 판단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와 해당/비해당 사례를 명시했다.

 

<법무성의 AI심사 서비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적법

거래내용에 분쟁이 없는 기업 일반적 거래 계약

무료 서비스

변호사가 보조 용도로 사용할 경우

변호사법에 저촉

- 계약서 내용의 법적 리스크를 판단해서 수정 제안

- 법률 분쟁이 있는 거래의 경우

- 이용자에게 개별정보를 입력토록 법적인 처리를 하여 계약서를 작성

[자료: 니혼게이자이신문]

 

예를 들어 사건성 여부 관련, 동법 72조는 소송을 비롯한 기타 일반 법률사건을 변호사 외의 자가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가이드라인은 업무 위탁이나 비밀유지 등의 계약을 맺는 일반적인 기업 법무활동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사건성이 없다고 명시, 리걸테크 기업들은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바탕으로 AI 계약서 심사 서비스가 동 법 72조에 위배되지 않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며 서비스 강화에 나서고 있다.

 

F변호사무소의 F변호사는 기존 AI 계약서 심사지원 서비스와의 관계가 정리됐다. 범위가 명확해짐에 따라 법무사무 영역에서 AI의 활용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로 리걸테크 업체들의 AI 기능 개발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

 

법무성의 가이드라인은 현행의 리걸테크 서비스 대부분을 적법하다고 인정한 형태다. 다만, 개별 계약의 경위나 배경 상황 등을 포함해 법적으로 판단해 구체적인 수정안을 제시하는 경우 등 서비스 내용이 매우 고도화된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현시점의 리걸테크는 그 정도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생성형 AI 등이 진화할 경우 다시 변호사법과의 충돌이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

 

사실 법무 담당자 외의 이용 확대가 기대되는 리걸테크의 효과는 도입 기업의 사용 능력에 달려 있다. 일본 기업들은 사내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번거로움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 기업은 관계자의 승인을 받는 '결재(품의稟議)'가 많아, 이는 디지털화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때문에 거래 계약 체결을 위한 결재 방식 등 업무 프로세스와 관련된 디지털화는 법무 부문과 사업 부문이 연계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아날로그가 보편적인 일본에서 향후 리걸테크 분야가 어떻게 확대되고 진화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자료: LegalOn Technologies, 변호사닷컴, Sansan 등 각사 홈페이지, 법무성, 닛케이신문, 닛케이XTech,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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