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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의 역내가공절차 DIR 파헤치기
  • 투자진출
  • 튀르키예
  • 이스탄불무역관 김우현
  • 2023-10-27
  • 출처 : KOTRA

보호무역 확산과 잇따른 세금 인상의 대안책 역내가공절차 DIR

반덤핑 관세, 특별소비세 등의 면제는 큰 이점

DIR이란

 

튀르키예 무역부가 시행하는 수출 인센티브 제도 중 DIR이 있다. DIR은 Dahilde İşleme Rejimi 약자로, 역내가공절차(Inward processing) 뜻한다. 수출을 전제로 튀르키예 비역내산 제품을 튀르키예로 들여와 해당 물품에 가공 작업을 한 후, 가공된 물품을 다시 튀르키예 역외로 반출하면 제품 가공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입 시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단, 생산 후 수출한다고 모든 원부자재가 관세를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 원부자재 수입에 앞서 튀르키예 관세청에 DIR 신청을 하고, DIR 허가가 나면 무역부에서 역내가공 허가 서류(Dahilde işleme izin Belgesi, DIIB)를 교부 받아야 한다. 또한 품목의 성격이 중요한데, 튀르키예 내에서는 △전혀 생산되지 않거나, △수급량이 현저히 불충분한 경우, △수입산 제품과 비교했을 때 가격 또는 품질의 경쟁력이 낮은 경우에 한한다.

 

DIR이 인정되는 가공의 범위와 제약 품목

 

DIR의 인정 범위는 단순한 상품의 보강, 외관 또는 판매 품질 개선, 재배포 또는 재판매를 위한 준비∙처리과정, 조립, 설치, 도장, 다른 상품과의 결합, 반제품의 최종 공정 등 상당히 포괄적이다.

 

DIR 승인에 있어 가공공장이 자유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하고 있지 않다면, 공장 소재지, 외국 자본 비율, 대표자의 국적 등에 따른 별도 제약은 없다. 다만,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DIR을 통한 가공무역을 금지하고 있다.

 

<DIR 적용이 불가능한 품목>

HS Code

품목명

01-04

살아있는 동물, 육과 식용 설육,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 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05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0601

인경∙괴경∙괴근∙구경∙관근∙근경으로서 휴면상태이거나 자라고 있거나 꽃이 피어있는 것, 치커리∙치커리 뿌리

07-15

식용의 채소∙뿌리∙괴경,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멜론의 껍질, 커피∙차∙마테∙향신료, 곡물,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 밀의 글루텐, 채유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의약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락(lac), 검∙수지∙ 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식물성 왁스

16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 또는 곤충의 조제품

17-24

당류와 설탕과자, 코코아와 그 조제품, 곡물∙고운 가루∙전분∙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각종 조제 식료품, 음료∙주류∙식초,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waste), 조제 사료,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물품(니코틴을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니코틴을 함유한 그 밖의 물품으로 인체 내에 니코틴을 흡수시키도록 만들어진 것

4203.10

의류와 의류 부속품[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3

모피∙인조모피와 이들의 제품

8481.80.19.00.11

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와 트랩

8528.72.31.00-8528.73.00.00

텔레비전

[자료: 튀르키예 무역부]

 

DIR 발급의 이점

 

DIR을 이용하면 수입관세를 비롯해 부가가치세(VAT), 특별소비세(SCT), 자원활용보증기금(KKDF) 등 각종 세금이 면제되고 수입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은 튀르키예와 FTA 관세우대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대부분의 품목에 수입관세와 대부분의 추가관세에 대해서는 특혜 적용을 받고 있으나, 20%의 부가가치세와 일부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피할 수 없다. 또한 반덤핑과 세이프가드 등의 수입규제까지 무효화 시키지는 못한다. 그러한 점에서 한국 기업에게도 DIR은 매력적인 시스템이다.

 

DIR 이용 시에는 '조건부 면세(şartlı muafiyet)'와 '환급(geri ödeme sistemi)' 두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이용할 수 있다.

 

- 조건부 면세(şartlı muafiyet): DIR 적용 원부자재 수입 시 해당 원부자재에 적용되는 관세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을 예치금으로 튀르키예 관세 당국에 납부한다. 이후, 해당 원부자재를 가공한 제품을 수출하고 가공 내역을 증명*하면 보증급을 정부에서 환급해주는 방식

*DIR 신청 시 신고한 가공 공정 내 원부자재 사용 비중과 향후 실제 공정 내 원부자재 사용 비중이 일치해야 하며, 신고자는 이를 가공 공정 보고서를 통해 증명해야 함


- 환급(geri ödeme sistemi): 수입 과정 중 발생하는 모든 관세와 세금, 있을 경우 반덤핑 관세 등을 납부하되, 향후 제품 수출하고 가공 내역을 증명하면 납부했던 세금을 반환해주는 방식

 

언뜻 보면 조건부 면세와 환급 제도 모두 결국 관세를 모두 납부하고 향후 환급받는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심지어 조건부 면세는 일반적인 납부 세액보다 2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메리트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튀르키예 정부는 납부해야 할 예치금의 1%나 5% 또는 10%만 받는 경우가 있다. 이는 기업의 과거 DIR의 우수한 활용, 규모 등을 다각도로 검토한 후 주어지는 혜택이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세금 환급에 소요되는 시간은 상황에 따라 단축 또는 지연될 수 있으나, 수출 세관에서 통관 및 출고가 완료되면 대략 1-2주 뒤 환급된다. 이는 조건부 면세 및 환급 제도 모두 동일하다.

 

DIR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DIR 신청에 앞서 튀르키예 내 기업을 설립하면 튀르키예 무역부 홈페이지에서 DIR 신청을 할 수 있다. DIR 신청과 DIIB 교부 전과정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며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DIR 신청 시스템: https://eortak.dtm.gov.tr/eortak/login/listApplications.htm

 

<DIR 신청 시 필요 서류>

1. DIR 신청 청원서

 - 별도의 양식이 없으나 일종의 사업계획서와 같은 서류로 수출을 희망하는 품목에 왜 DIR 적용이 필요한지 청원하는 내용의 서류. 수출 예정 품목의 HS Code가 포함되어야 하며, 기업 대표자의 직인과 서명이 필요

2. DIR 신청서 2부
 - 기업 대표자의 직인과 서명 필요)
  *신청서 폼(Ek-2사용):
https://www.resmigazete.gov.tr/eskiler/2006/12/20061220-23-1.pdf

3. 가공을 위한 원부자재가 무상으로 공급될 경우, 수출자와 수입자가 작성한 무상 제공 목적과 무상공급 기간이 기재된 계약서의 원본과 튀르키예어 번역본

4. 수출 품목 내 DIR 적용 원부자재 사용 비중 내역 보고서
  *보고서 폼(Ek-9사용):
https://www.resmigazete.gov.tr/eskiler/2006/12/20061220-23-1.pdf

5. 수출할 제품의 생산에 관한 생산능력 보고서(소재지 상공회의소 확인필)

6. 협력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a. 협력업체의 생산능력 보고서(소재지 상공회의소 확인필)
 b. 협력업체의 서명 회람(공증 필요)
 c. 협력업체와의 협력계약서

7. 상업관보 원본(공증 및 상공회의소장 확인필)

8. 기업 대표자 서명 신고서(공증 필요)

[자료: 튀르키예 무역부]

 

해당 자료들을 DIR 신청 시스템에 업로드하고 제출하면 튀르키예 무역부에서 검토 후 승인 여부가 통보된다. 검토 기간은 약 8주 가량 소요되나 상황에 따라 단축 또는 지연될 수 있다.

 

DIR 허가는 최대 12개월이지만, 선박 건조, 방위산업 부문, 복합 시설 구축 등 특수 케이스의 경우 사전 요청 시 프로젝트 완료 시점까지 허가가 주어진다. 아울러 일반 상황이더라도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자연재해, 재난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2개월에서 추가 기간이 주어지기도 한다.

 

시사점

 

다수의 기업들이 튀르키예를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수출을 위한 교두보로 튀르키예 내 제조 공장을 설립을 검토해 왔으나, 튀르키예 내 보호무역의 확산과 급격한 물가인상, 불안정한 금융시장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튀르키예 현지 시장보다 외국 시장으로의 수출 비중이 높을 경우 DIR를 통해 제조∙수출한다면 각종 세금의 할인 및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가공 공정 중 튀르키예 역내 부가가치가 51% 이상 발생하여 수입 원재료와 완제품의 HS CODE 6단위가 달라졌다면, 해당 제품은 튀르키예 원산으로 인정받게 된다. 튀르키예의 경우 유럽과 관세동맹이 체결되어 있어 A TR 이동 증명을 발급받으면 무관세로 역내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 유럽으로의 수출이 더욱 용이해 진다. 뿐만 아니라 UAE, 이집트, 튀니지 등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과도 FTA가 체결되어 있어 관세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다만, DIR의 경우 수출 인센티브에 해당하기 때문에 외국인직접투자(FDI) 인센티브와는 지원 혜택에서 차이가 있다. 일례로 FDI의 경우 인건비 지원, 공장 건설 및 설비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이 있으나, DIR에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투자에 앞서 DIR과 FDI 중 진출기업에게 어떤게 더 유리할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또한 필요하다.

 


자료: 튀르키예 무역부, 튀르키예 수출자협회, Hakan Gümrükleme, Doğruer gümrük,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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