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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통화가치 보호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주요 내용
  • 경제·무역
  • 튀르키예
  • 이스탄불무역관 김우현
  • 2022-05-02
  • 출처 : KOTRA

재화 거래 시 외화 기준 계약 체결은 가능하나 거래 발생 시 반드시 현지 통화로 지불 의무

터키 내 외국계 기업에도 적용되나 서비스 거래는 예외

개정 내용

 

22.4.19. 관보를 통해 터키 재무부가 터키 통화가치 보호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관보번호 제31814호/고시 번호 2022-32/66). 핵심 내용은 총 두 가지로, 첫째는 국내 업체 간에 동산(movable property/터키어: menkul) 거래 시 현지 통화 사용 의무화, 둘째는 해당 규제 관련 계약 당사자가 터키 정부 기관과 방위산업체인 경우 예외 적용이다.

 

<터키 통화가치 보호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제8조 제9항

터키 내에 위치한 자연인과 법인은 당사자 간에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동산 거래 계약 체결 시 계약 금액과 이 계약으로 인해 파생되는 기타 비용에 대해 외환 기준으로 계약할 수 있다.

제8조 제9항

터키 내에 위치한 자연인과 법인은 당사자 간에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동산 거래 계약 체결 시 계약 금액과 이 계약으로 인해 파생되는 기타 비용에 대해 외환 기준으로 계약할 수 있다.

(문장 추가, RG-19/4/2022-31814) 그러나 계약 금액 지불 수단은 터키 통화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승인해야 한다.

제8조 제15항

제16항을 침해하지 않는 조건으로, 공공 기관 및 조직 또는 터키 군수산업 진흥재단 소속 기업들과 거래하는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을 제외한 모든 계약 금액과 기타 비용은 외환 기준으로 계약할 수 있다.

제8조 제15항

제16항을 침해하지 않는 조건으로, 공공 기관 및 조직 또는 터키 군수산업 진흥재단 소속 기업들과 거래하는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을 제외한 모든 계약 금액과 기타 비용은 외환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문장 일부 변경, RG-29/4/2022-31814) 결정 및 지불, 승인할 수 있다.

[자료:  터키 통화가치 보호 등에 관한 고시 변경 관보]

 

제8항에 마지막 문장이 추가되기 전에는 터키에 거주하는 개인과 법인이 자동차를 제외하고 모든 동산 거래 시 계약 당사자 간 합의 하에 외화 기준으로 계약 체결 및 지불이 가능했다. 그러나 개정 이후, 계약서상에 금액을 외화 기준으로 표기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지만, 결제는 자국 통화 사용을 의무화하며 국내 기업 간 외화 사용을 규제했다.

 

다만, 제15항은 계약당사자가 터키 정부 기관 또는 산하기관이거나 군수산업체인 경우로 한해 예외를 적용해 외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각 기관의 특성상 정부 공공입찰 및 군수 물자 조달 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해당 개정안은 발표일인 2022.4.19일(화)부 체결되는 계약부터 즉시 적용됐다. 개정안 발표 이후 4월 19일(화) 이전에 체결돼 대금 지급만 남은 계약의 지급 통화 관련 문의가 다수 접수됐다. 이에 재무부 장관은 4월 21일(목) 기자회견을 통해 4월 19일(화)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개정안과 관계없이 외화 결제가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현지 기업들에 대한 영향

 

이번 개정안은 터키에 위치한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따라서 외국계 기업이더라도 터키에 설립하여 영리 활동 중이라면 모두 적용된다. 다만, 해외에 위치한 기업과 거래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의 예시를 들었다.


사례 1 (외화거래 불가)

A사: 터키 소재 한국과 터키의 합작 투자회사(지분율 50:50)

*외국자본이 50% 이상이기 때문에 외국계 회사로 간주

B사: 터키 소재 자동차 부품 회사

 

A사는 B사로부터 자동차부품을 구매하기 위해 1백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일은 2022년 4월 19일이며 두 기업 모두 터키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당일 환율 기준으로 1,475만 리라를 지불했다.

 

사례 2 (외화거래 가능)

B사: 터키 소재 자동차 부품 회사

C사: 독일 소재 자동차 회사

 

B사는 C사에 자동차부품 납품 계약을 채결하였으며 계약 규모는 4,500만 유로다. 계약 체결일은 2022년 4월 23일이며, C사는 B사에 계약금으로 대금의 50%인 2,250만 유로를 지불했다.

 


예외 적용

 

한편, 터키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라도 일부 예외 사항이 있다. 동일한 고시문 제8조 제15항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가 터키 정부 기관 또는 군수산업체일 때에만 외화 지급/수령이 가능하다. 개정되기 전 문장은 외화 기준으로 계약 가능하다고 되어있어 외화 지불 가능 여부가 불분명했으나, 외화 기준으로 결정 및 지불, 승낙 가능하다고 변경되며 계약 체결 및 지급/수령이 가능하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터키에 설립된 업체라도 터키 정부와 군수산업체 거래 시에는 외화로 거래가 가능하다.  

 

계약당사자가 외국인이거나 외국계 기업이면 터키 통화가치 보호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제7항 a호에 근거하여 기존과 동일하게 외화 기준으로 서비스(터키어: hizmet)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 및 지급/수령이 가능하다. 아울러, 기업의 경우 동일한 조문(제8조)의 제19항을 보면 외국계 기업이 터키에 설립한 지사, 연락사무소, 직간접적으로 기업 지분 50% 이상이 외국인에게 속한 법인의 경우 외국계 기업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예외 적용된다.

  

<터키 통화가치 보호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제7항 a호, 제19항>

(7) Türkiye’de yerleşik kişiler aralarında akdedecekleri; aşağıda belirtilenler dışında kalan danışmanlık, aracılık ve taşımacılık dahil hizmet sözleşmelerinde, sözleşme bedelini ve bu sözleşmelerden kaynaklanan diğer ödeme yükümlülüklerini döviz cinsinden veya dövize endeksli olarak kartlaştırılamazlar.

   a) Türkiye Cumhuriyeti Devleti ile vatandaşlık bağı bulunmayan kişilerin taraf oldukları hizmet sözleşmeleri,

 

(19) Dışarıda yerleşik kişilerin Türkiye’de bulunan; şube, temsilcilik, ofis, irtibat bürosu, doğrudan veya dolaylı olarak yüzde elli ve üzerinde pay sahipliklerinin veya ortak kontrol ve/veya kontrolüne sahip bulunduğu şirketler ile serbest bölgedeki faaliyetleri kapsamında serbest bölgelerdeki şirketlerin işveren veya hizmet alan olarak taraf olduğu iş ve hizmet(노동 또는 서비스) sözleşmelerinde, sözleşme bedelinin ve bu sözleşmelerden kaynaklanan diğer ödeme yükümlülüklerinin dövizcinsinden veya dövize endeksli olarak kararlaştırılması mümkündür.

 

제8조 제7항 번역: 터키 내 거주자 간에 체결되는 계약과 관련하여 아래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컨설팅, 에이전트, 물류운송을 포함한 서비스 계약의 계약 금액과 이 계약으로 파생 되는 기타 비용을 외화 또는 외화 기준으로 정할 수 없다.

 a호: 터키공화국의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 당사자인 서비스 계약

 

제8조 제19항 번역: 터키에 위치한 외국 기업의 지사, 대표 사무소, 사무실, 연락사무소, 회사 주식의 50% 이상을 외국인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소유하였거나 공동 소유 및 통제 가능한 법인, 자유무역지대에 위치한 기업이 계약 당사자인 경우, 제공되는 노동 또는 서비스(터키어: iş ve hizmet) 계약 금액과 이 계약으로 파생되는 기타 비용을 외화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해당 번역은 법령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스탄불 무역관에서 자체적으로 번역한 내용이며, 법적 효력 및 책임은 없음을 밝힙니다.

[자료: 터키 통화가치 보호 등에 관한 고시]

 

시사점

 

개정안 발표 직후 터키 내 외국기업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제8조 제19항 때문에 외국기업 예외적용 여부를 두고 현지 변호사 및 회계사들의 의견도 분분했다. 이 점에 대해 터키 무역부 금융시장 및 외환 총괄부서 확인 결과 해당 조항에는 서비스 또는 노동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제9항은 동산(터키어: menkul)에 대한 거래로 영역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제19항과 관계없이 터키에 진출한 외국기업에도 모두 해당된다고 답을 받았다.

 

지금까지 터키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현지 기업에 제품 판매 시 외화 거래를 선호하는 편이었고 관례적으로 터키 기업들도 외국 기업과의 거래는 용인하는 편이었다. 심지어 터키 기업들 중에서도 외국과 거래를 하는 기업의 경우 현지 기업과의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외화 기준 거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불수단이 터키 리라화로 지정되며 향후 터키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자료원: 터키 통화가치 보호 등에 관한 고시, 터키 관보(관보번호 제31814호/고시번호 2022-32/66), 터키 재무부, ADMD Law Office, Bağzıbağlı Erdem & Şahin Law Firm, Alomaliye.com, BloombergHT,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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