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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 흑연 품목 수출통제 공고
  • 통상·규제
  • 중국
  • 다롄무역관
  • 2023-10-26
  • 출처 : KOTRA

10월 20일 <흑연품목 임시 수출통제조치 최적화 조정에 관한 공고> 발표

고순도, 고강도, 고밀도 흑연 등 흑연 품목 7종 수출통제품목으로 정식 지정

12월 1일부터 시행, 관련 우리 기업의 사전 파악 및 대비 필요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관세청)1020<흑연품목 임시수출통제조치 최적화 조정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공고는 서론을 포함해 공고의 목적 및 배경, 수출통제 대상품목, 수출통제 취소품목, 수출허가신청 방법 및 절차, 수출절차, 처벌 규정, 시행일자 등으로 총 10개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목적 및 배경

 

이 공고는 <수출통제법>, <대외무역법>, <관세법>에 근거해 국가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2006년 제50<흑연류 관련 품목에 대한 임시 수출통제조치 시행결정>에 나열된 품목 범위를 조정한다고 밝혔다앞서 중국 상무부는 2006년 제50호로 발표한 <흑연류 관련 품목에 대한 임시 수출통제조치 시행결정>에서 흑연 관련 품목 7종을 임시수출통제 조치대상으로 결정한 바 있다.

 

수출통제 대상품목

 

이 공고가 새롭게 지정한 수출통제 대상품목은 ① 고순도(순도>99.9%), ② 고강도(강도>30Mpa), ③ 고밀도(밀도>1.73g/㎤) 인조흑연 및 제품과 천연인상흑연 및 제품으로 HS Code 기준으로는 총 7종이다.

 

<신규 수출통제대상품목>

구분

HS Code

① 고순도(순도>99.9%), ② 고강도(강도>30Mpa), ③ 고밀도(밀도>1.73g/) 인조흑연재 및 제품

3801100030, 3801909010, 6815190020

천연인상흑연 및 제품(구상흑연, 팽창흑연 등 포함)

2504101000, 2504109100, 3801901000, 3801909010, 3824999940, 6815190020

[자료: 중국 상무부]

 

수출통제 취소품목

 

공고는 공고가 시행되는 2023121일부터 2006년에 발표된 시행결정은 폐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앞서 발표된 시행결정에서는 기타 인조흑연(3801100090)’, 기타 흑연으로 만든 제품(3801900000)’, ‘비전자기기용 흑연 및 기타 탄소제품(6815100000)’, ‘직경이 610㎜±3인 탄소전극(8545110010)’, ‘기타 탄소전극(8545110090)’, ‘기타 인상(鱗狀)전극(8545190000)’, ‘전지 탄소봉 및 기타 흑연제품(8545900000)’을 임시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따라서 올해 121일부터는 이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는 해제된다.

 

수출신청방법

 

수출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출허가절차를 거쳐야 하며, 급 상무 주관부서를 통해 상무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중용도품목 및 기술수출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또한 다음 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1) 수출계약서 또는 계약서 원본과 일치하는 사본(또는 스캔본)

(2) 수출품목에 대한 기술설명서 또는 시험성적서

(3) 최종사용자 및 최종용도 증명서

(4) 수입자 및 최종 사용자 소개

(5) 신청인의 법정대리인 주요 경영관리자 및 취급자의 신분증

 

수출 절차

 

이 공고에 따르면 상무부는 수출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심사를 진행하거나 관련 부서와 함께 심사를 거쳐 법정기한 내에 허가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때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수출은 상무부가 관련 부서와 함께 국무원에 보고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심사 및 승인 후 상무부는 이중용도품목기술수출허가증을 발급한다수출허가증 신청 및 발급절차, 특수 상황의 처리, 문서 및 자료의 보존기간 등은 2005년 상무부 및 해관총서 명령 제29 <이중품목 및 기술수출입허가증 관리 조치>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수출자는 해관(세관)에 수출허가증을 제출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 규정에 따라 세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세관 감독을 수락해야 한다. 또한 세관은 상무부가 발행한 수출허가증에 따라 검사 및 반출 절차를 해야 한다.

 

시행 일자

 

이 공고는 2023121일부로 시행되며, 공고 시행과 더불어 기존 <흑연류 관련 품목에 대한 임시 수출통제 시행결정(2006년 제50)>은 폐지된다고 밝히고 있다.

 

<흑연품목 수출통제 조치 신구 대조표>

구분

<흑연류 관련 품목에 대한 임시수출통제조치 시행결정>

(2006년 제50)

<흑연품목 임시수출통제조치 최적화 조정에 관한 공고>

(2023년 제39)

발표일자

(시행일자)

2006. 7. 27.

(2006. 9. 1.)

2023. 10. 20.

(2023. 12. 1.)

대상품목

(HS Code)

기타 인조흑연(3801100090)

고순도(순도>99.9%) 인조흑연재 및 제품(3801100030)

기타 흑연으로 만든 제품(3801900000)

고강도(강도>30Mpa) 인조흑연재 및 제품(3801909010)

비전자기기용 흑연 및 기타 탄소제품(6815100000)

고밀도(밀도>1.73g/㎤) 인조흑연재 및 제품(6815190020)

직경이 610±3인 탄소전극(8545110010)

천연인상흑연 및 제품(구상흑연, 팽창흑연 등 포함)

(2504101000, 2504109100, 3801901000, 3801909010, 3824999940, 6815190020)

기타 탄소전극(8545110090)

기타 인상전극(8545190000)

전지 탄소봉 및 기타 흑연제품(8545900000)

법률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핵 이중용도품목 및 관련기술 수출 관리·통제 조례>

<중화인민공화국수출관제법>, <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역법>,

<중화인민공화국해관법>, <흑연류 관련 품목에 대한 임시수출통제조치 시행결정>(2006년 제50)

신청방법

세관이 상무부와 성급 주관부서에서 발급한 이중용도품목 및 기술수출입 허가증에 따라 검사 및 반출 절차를 거쳐야 함(구체적 방법에 대한 언급 없음)

① 수출계약서, ② 수출품목에 대한 기술설명서, ③ 최종사용자 및 최종용도 증명서, ④ 수입업자 및 최종사용자 소개, ⑤ 신청인의 법정대리인, 주요 경영관리자 및 취급자의 신분증을 제출해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수출입 신청서작성

처벌 규정

시행결정문내에 처벌규정에 대한 구체적 내용 없음

상무부 또는 세관 및 기타 부서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부과하고 범죄가 성립될 시 형사처벌

[자료: 중국 상무부]

 

시사점

 

중국은 2006년에 발표한 시행 결정을 통해 흑연 품목 7종에 대해 임시수출통제를 유지해 왔고, 기존에도 관련 흑연 제품의 수출을 위해서는 허가를 거쳐야 했다. 따라서 이번 공고가 반드시 흑연에 대한 엄격한 수출제한을 의미하지는 않을 수 있다. 다만, 이번 공고를 통해 이차전지 음극재에 많이 사용되는 고순도, 고강도, 고밀도와 같은 고감도 흑연과 천연인상흑연이 공식적으로 수출통제품목으로 지정됐다는 것은 전체 흑연 수입량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기업에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조치가 정식으로 시행되는 121일 이후에도 흑연을 차질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들의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며, 흑연의 비축량을 늘리고 대체수입선을 발굴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료: 중국 상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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