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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국 반간첩법 개정에 따른 한국기업 및 관계자들 주의 사항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23-10-30
  • 출처 : KOTRA

정문권 광동법제성방로펌 변호사




2023426, 중국 입법기관은 '반간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202371일부터 정식으로 발효했다. 이번 개정안은 종전의 2014년 버전에 비해 적용 범위가 넓어졌고 처벌 수위가 상향. 이로 인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바, 아래에서는 반간첩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짚어보고 한국기업 및 주재원, 출장자들이 유의해야 할 내용들에 대해 정리하도록 한다.


반간첩법 개정안의 주요 변화와 시사점


1) 반간첩법 적용 범위 확대


2014년 버전 반간첩법의 규정에 의하면, 간첩행위에는 '국가기밀, 정보에 대한 절도, 정탐, 매수, 불법 제공'이 포함다면, 이번 2023년 버전에서는 기존 규정을 유지하면서 ① 기타 국가안전 및 이익과 관련된 문서, 데이터, 자료, 물품에 대한 절도, 정탐, 매수, 불법 제공을 간첩행위에 추가했으며, ② 국가기관, 비밀정보 연루 업체 또는 핵심정보 인프라 시설 등에 대한 사이버공격, 침입, 교란, 통제, 파괴 등 행위를 행하는 경우, ③ 간첩조직 및 그 대리인이 중국 영역 내에서 또는 중국 공민, 조직 또는 기타 조건을 이용 제3국의 간첩활동에 참여 중국의 국가안전에 해를 끼치는 경우도 간첩행위로 추가했다.


전반적으로 간첩행위에 대한 규정은 기존에 비해 다소 강화됐음을 알 수 있다. 특히 '① 기타 국가안전 및 이익과 관련'되는 내용은 포괄적인 표현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 또는 내용을 뜻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실무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사례에서는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참고로 리스크를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② 국가기관, 비밀정보 연루 업체 또는 핵심정보 인프라 시설 등에 대한 행위'는 경제활동을 위주로 하는 한국 투자기업이 연루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보이나, 일부 직원들의 개인 행위로 회사까지 피해 보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직원 교육을 진행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번 규정은 중국을 겨냥한 간첩행위가 아닐지라도 중국 또는 중국인 등을 발판 삼아 제3국에 대한 간첩행위도 제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 선교단체에서 '탈북민 구출' 등의 목적으로 중국 국경을 통해 북한과 접촉하는 경우가 있는데, 향후 이와 유사한 행위들은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하다.


2) 간첩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수위 상향


2014년 버전 반간첩법에서의 행정처벌은 행정구류가 주요 내용이었다면, 이번 개정 버전에서는 벌금·면담·통보비평 등의 새로운 행정처벌을 추가했다. 간첩행위가 있으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대 위법소득 금액에 따라 상응한 벌금을 내릴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고, 관련 간첩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이나 업체에 대해 면담·경고·통보비평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련 업체·개인 등은 국가안전기관의 데이터 수집에 협조해야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데이터안전법'의 규정에 따라 관련 업체 및 담당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관련 부서에 이송 형사책임을 묻는다는 규정을 유지으나('간첩죄' 등 형사법률은 변화가 없음),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행정처벌의 종류를 증가하 . , 이번 개정안을 통 간첩행위에 대한 중국 정부의 명확한 태도를 볼 수 있는바, 우리도 이를 더욱 중시하고 관련 위법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신경 쓸 필요가 있다.


관련 사례


매년 415일은 중국의 '국가안전교육일'이다. 중국 정부는 2016년부터 국가안전교육일에 국가안전과 관련되는 사례들을 공개 법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의 관련 사례들을 종합 볼 때 외국투자기업은 특히 컨설팅, 전력, 해상운송, 제약 등 분야에서 연루된 사례들이 집중조명됐고, 해사(海事), 고속열차(高铁), 핵에너지(核电) 관련 중요 데이터가 해외 간첩들의 주요 표적이 .


1) 외상투자 컨설팅 업체의 민감정보 해외 수송 사례


지난 20235월 국가안전기관에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글로벌 컨설팅 회사 캡비젼(凯盛融英)은 중국 내의 정책연구, 국방군수산업, 금융화폐, 하이테크 과학기술, 에너지자원, 제약 등 중점산업의 전문가, 학자들에게 고액의 자문료를 지불하고 민감한 정보 혹은 국기기밀을 취득 후 해외로 수송 이익을 챙긴 협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외 유사 업종의 베인 앤 컴퍼니, 민츠그룹 등도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례가 있다.


2) 개인의 군용정보 해외수송 사례


한 모 씨는 온라인 플랫폼에 구직광고를 낸 후, 자칭 '기자'라고 하는 외국인으로부터 협력 제안을 받았다. 해당 '기자'는 한 씨를 군사프로젝트 근처의 회사에 취업시켜 줄 수 있고, 한 씨는 일을 하면서 군사프로젝트 관련 뉴스 소재를 '기자'에게 제공하면 상응한 비용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한 씨는 약간의 염려는 있었으나, 일자리도 얻을 수 있고 보수도 상당 '기자'의 제안에 동의했다. 이후 한 씨는 업무시간을 이용 군사 프로젝트 사진을 여러 차례 찍어 해외로 송부했고, 국방기술 프로젝트 세미나 등에도 참석한 후 녹음을 진행 해외로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10만 달러에 달하는 불법 소득을 취득했다. 결국 적발된 한 씨는 법원으로부터 '국가기밀 불법 제공죄'8년의 유기형을 선고받았다.


한국 투자기업 및 관련 인원들의 주의 사항


1) 한국 투자기업의 주의 사항


개정판 반간첩법은 데이터 보호 및 관리에 대해 중점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유사 사례를 보더라도 관련 민감한 데이터를 해외로 전송함으로 인해 범죄에 연루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최근 '사이버보안법', '데이터안전법' 등 관련 법률이 강화되고 있어 한국투자기업들도 데이터 보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에 유의하기 바란다.

  a. 업무상 필요에 따라 취급한 모든 데이터는 원칙상 중국 내에 저장야 하고, 만약 본사 등 해외 수송이 필요할 경우 '데이터역외제공안전평가방법(数据出境安全评估办法)'의 요구에 따라 데이터 보호에 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거나 안정평가절차를 진행

  b. 업무와 무관한 기타 민감한 데이터는 가급적 취급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취급이 필요할지라도 합법적인 루트(정부 공식사이트 등)로 공개된 합법적인 내용(기밀정보 제외)에 대해서만 취급하고 임의로 해외로 전송해서는 안 됨.

  c. 관련 당사자들과 업무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서 내용 중에 상호 간 주고받는 모든 데이터는 국가기밀, 정보에 해당되지 않으며 국가안전 및 이익과 관련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입하는 것이 좋음.

  d. 국제 정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 관련 법률의 변화 및 사례를 주기적으로 학습하고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e. 업무 중 관련 업체 또는 관련 직원, 개인 등이 반간첩법에 저촉되는 정황이 포착될 시 적시에 신고, 또는 보고할 필요가 있음.


2) 주재원 및 단기출장자들의 주의 사항


주재원 및 단기출장자들의 업무상 주의 사항은 위의 내용을 참조하기 바라며, 이하에서는 개인의 주의 사항에 관해 정리했다.(참조: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 공식 홈페이지)

  a. 국가안전 및 이익과 관련되는 자료(: 지도, 사진, 통계자료 등)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 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를 유의할 것

  b. 군사시설, 주요 국가기관, 방산업체 등 보안통제국역 인접 지역의 촬영 행위를 유의할 것

  c. 시위 현장 방문과 시위대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 유의할 것

  d. 중국인에 대한 포교, 야외 선교 등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종교활동 유의할 것

  e. 한국 내 가족이나 연고자에게 행선지, 연락처 정보 등을 미리 알려주어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연락 가능하도록 비상 연락망 유지할 것


맺음말


이번에 시행된 반간첩법 개정안은 적용 범위 확대, 행정처벌 수위 상향 등 기존에 비해 다소 강화됐다. 다만, 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번 개정은 형사처벌에 대한 수위 조절은 없으며 행정처벌 측면에서는 사이버보안법, 데이터안전법 등 법률에서 이미 규정 있던 내용들을 재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의 관련 사례들을 살펴봐도 일반적인 경제활동을 위주로 하는 외국투자기업들이 해당 법률을 저촉하는 경우는 보기 어려우며, 에너지산업, 국방산업 등 민감한 분야에서 발생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번 법률 변화에 대해 한국투자기업들과 관련자들은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고, 관련 규정들을 숙지하고 업무 중 유의하면 반간첩법에 저촉될 리스크는 상당히 낮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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