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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10월 4일부로 중국산 전기자동차 반보조금 조사 정식 개시
  • 경제·무역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도연
  • 2023-10-11
  • 출처 : KOTRA

집행위 직권으로 개시되었으며 조사 결과는 최대 13개월 내 발표될 예정

EU의 조사 진행 동향과 중국 정부의 대응 주시할 필요

개요

 

104EU는 관보를 통해 중국산 전기자동차(BEV)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공식으로 개시한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913일 연례 정책회의에서 중국 정부가 자국산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EU 역내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반보조금 조사를 개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집행위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보조금으로 중국산 전기차 가격은 유럽 차 대비 평균 20% 저렴한 등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으며, 그 결과 중국산 전기차는 EU 시장에서 가격 영향력을 누리면서 빠른 속도로 점유율을 키워온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언론 Euractiv는 중국산 전기차의 2022년 역내 시장 점유율은 8%인데 현재 추세가 지속될 시 2025년에는 15%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글로벌 신용보험사 Allianz Trade는 중국산 전기차의 급증에 따른 2030EU의 경제적 손실 규모를 240억 유로 규모 가량으로 추정했다여기에 EU의 자동차 수입 관세율은 10%에 그치는 등 미국(27.5%), 인도(70%) 대비 상당히 낮아 중국산 전기차의 유럽 시장 진출이 타국 대비 용이하며, 미국 정부의 IRA 추진으로 중국산 전기차의 대미 시장 진출 여건이 까다로워지면서 EU로의 수출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라 EU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중국산 태양광 패널 사태*처럼 중국산 전기자동차가 역내 시장을 잠식 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참고) 중국이 자국 태양광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자 EU20123.5~11.4%의 상계관세를 부과하며 대응조치에 나섰지만, 중국기업들이 최소가격과 최대 수입량을 제시하면서 관세 부과 조치가 종료됨. 이후, 저가의 태양광 패널이 유럽 시장을 잠식하면서 역내 산업 피해가 발생하자, 프랑스를 비롯한 회원국들은 이 같은 EU 차원의 안일한 대응으로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역내 시장을 내줬다며 강력히 비판 중


 

반보조금 조사

 

이번 조사 대상 품목은 중국산 전기자동차(BEV)CN 코드 87038010이 해당된다(HS 코드 870380). EU의 반보조금 조사는 일반적으로 역내 생산의 25% 이상을 점유하는 업계의 제소로 개시되며, 집행위는 보조금 존재 여부, 역내 산업의 피해, 해당 보조금과 피해 사실의 인과관계를 조사한 후 입증될 시 상계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EU가 규정하는 보조금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EU는 보조금의 정의를 1) 재정적 기여(Financial contribution) + 2) 혜택(Benefits) + 3) 특정성(Specificity) 등 세 가지로 두고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규제 대상 보조금으로 간주한다. 다시 말해, EU 정부가 공여한 재정적인 기여가 1개 이상의 기업 또는 산업으로 특정되었고, 이로 인해 역외기업이 경쟁적 우위를 갖는 등 혜택이 발생한 경우 보조금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며, 재정적 기여는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재정적 인센티브를 포함하며 보조금, 대출, 자금이전, 세금면제, 채무부담 등이 있다.

 

이번 조사의 특이한 점은 흔히 진행되는 업계 제소가 아닌 직권조사로 개시된다는 것인데, 집행위는 보조금의 존재*와 역내 산업피해, 그리고 보조금과 피해 사실 간 인과성을 나타내는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업계의 제소 필요 없이 집행위 직권으로 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EU의 반보조금 규정(EU 2016/1037)2016년 제정된 후 현재까지 신규로 직권조사가 개시된 건은 없으며 그간 종료 재심 등에서만 직권조사가 활용되어 왔다.


<참고 : 중국 보조금에 대한 EU 입장>

집행위는 중국 정부와 공공기관, 정부 지시를 받은 민간기관이 지급한 여러 보조금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으며, 특정성과 혜택이 존재해 상계가 가능하다고 간주

집행위가 언급한 중국 정부 보조금 예시는 다음과 같음: 국유은행의 대출수출신용신용한도, 우대수출 보험제공, 소득세 감면 및 면제, 배당세 면제, 수출입세 환급, 부가가치세 면제 및 환급, 시장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등


 이번 집행위의 반보조금 조사 기간은 개시일로부터 최대 13개월 안에는 마무리될 예정이다. 또한, 조사 도중 잠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개월 내 해당 조치가 발동될 수 있다. 2022101일부터 2023930일까지 보조금 및 역내 산업피해 유무가 조사되며 산업피해 관련된 동향 조사는 2020년부터의 수입 추이 등이 고려된다.

 

<EU의 반보조금 조사 절차도>

 

[자료 : EU 집행위 토대로 브뤼셀 무역관 구성]

 

EU 시장 내 중국산 전기자동차 현황

 

2022년 유럽 18개국 시장* 내 전기자동차(BEV) 판매 현황을 살펴보면 총 153만 대로 전체 승용차 중 15.1%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1~7월에는 총 105만 대가 판매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폭스바겐과 테슬라가 전체 전기차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중국산 신차 등록이 8.6만 대를 보이며 전년 대비(3.7만대) 130% 증가하는 등 두드러진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 제조사 중에서는 상하이자동차(SAIC) 점유가 유럽 전기차 시장의 5.4%로 가장 높고, 그 뒤를 이어, 폴스타(2%), BYD(0.5%), GWM(0.1%), NIO(0.1%) 순으로 점유 중이다.

*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 네덜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 영국으로 동 지역 전기차(BEV) 점유는 전체 유럽 시장의 95% 이상

 

<전체 및 중국 제조사별 유럽 18개국 전기차 시장 점유 현황>

 

[자료 : Schmidt Automotive Research(‘23.7)]

 

<20231~7월 주요 제조사 및 국별 전기차(BEV) 신차 등록 현황>

 

[자료 : Schmidt Automotive Research(‘23.7)]

 

EU의 대세계 전기차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전체 수입 규모는 132억 달러로 이 중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71.7억 달러로 전체 수입의 54%를 점유하고 있다. 그 뒤로 한국(25.8), 영국(13), 멕시코(10), 일본(5), 미국(4) 순으로 수입 중이다.

 

<2020~2022EU의 국별 전기자동차 수입 추이(HS 코드 870380 기준)>

국명

연도 (단위 : 백만 달러)

2020

2021

2022

점유율(‘22)

전 세계

8,735.5

13,402.6

13,208.5

100%

중국

940.5

5,665.0

7,170.7

54.3%

한국

1,967.1

2,657.9

2,588.8

19.6%

영국

635.0

1,006.4

1,311.7

9.9%

멕시코

15.7

1,295.1

1,068.4

8.1%

일본

317.0

328.1

516.1

3.9%

미국

4,820.2

2,365.2

409.8

3.1%

[자료 : GTA]

 

현지 반응

 

이번 집행위 조사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역내 산업을 보호하려는 명백한 보호주의적 행동이며 EU의 후속 절차를 주시해 중국기업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규제 도입을 지속 요청해온 프랑스는 집행위 조사 결정을 환영하는 반면, 중국과 비즈니스 관계가 밀접한* 독일의 경우 보복 조치를 우려하며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독일 자동차산업협회(VDA)EU가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중국의 보복 조치와 지역사회의 전체적 이익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피해 사실 여부는 반드시 인과적으로 정량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 (참고) 중국 내 전기차 시장에서 프랑스산 점유는 0.4%에 불과하나, 독일 비중은 17%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중국 현지에서 생산되고 있음

 

전망 및 시사점

 

2035년부터 신규 내연기관 차의 전면 금지를 추진 중인 EU는 자동차의 전기화 전환을 위해 상당 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시점에서, 중국산 전기차의 역내 점유가 지금처럼 지속 증가하는 경우 향후 EU 자동차 산업에 큰 피해가 초래될 것을 우려해 조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집행위는 이번 조사가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무역 방어 목적이라고 하고 있으나, 현지 언론들은 다른 시각에서 조사 배경을 분석하기도 한다. , 이번 조사를 최근 EU가 신 대중 노선으로 채택한 디리스킹(de-risking, 탈위험화)’의 첫 번째 가시적인 결과 중 하나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돔브로스키스 EU 부집행위원장은 923~26일 중국 방문 중 중국이 공정경쟁을 지키지 않는 경우, 수십 년간 지속되어온 EU-중국 간 윈윈(win-win) 관계에서 모두가 손해 보는 관계(lose-lose)로 변화될 위험이 있다라고 밝히는 등 양측 관계가 변화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현지 언론 PoliticoEU가 향후 중국산 전기차 조사에 이어 의료부문에 대한 공공 조달의 조사 가능성도 제기했다. 동 언론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의료부문 조달에서 현지 기업을 선호하고 있으며 관련된 유럽 공급기업의 80%가 중국 내 비즈니스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의사를 표명하는 등 업계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918일 유럽의회는 중국의 역내 항만 인프라 인수를 저지하기 위한 ‘EU 항구 투자 보호 결의안초안을 발표하는 등 중국에 대한 EU의 견제가 심화되는 분위기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발표된 집행위의 중국산 전기차 반보조금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 유심히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EU가 보조금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토대로 상계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중국이 시정조치를 제안하고 EU가 받아들일 시, 해당 관세 조치는 철회될 수도 있으므로 관련 중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주시해야 할 것이다.

 

* 자료원 : EU 집행위, 유럽의회, GTA, Schmidt Automotive Research, Politico Euractiv 등 현지 언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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