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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보세창고 설립 요건과 주요 규정
  • 통상·규제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박민설
  • 2023-10-10
  • 출처 : KOTRA

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세창고 이용 필요성 대두

보세 창고 신규 설립 시 면적, 소프트웨어, 감시카메라 요건 등 유의 필요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최근 동향

 

2023529일 베트남 관세총국(GDC)은 레민카이(Le Minh Khai) 베트남 부총리의 지시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 제08/2015/ND-CP호 제35조 제1항의 내국 수출입 제도 시행 현황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내국 수출입 조항의 수정 및 보완을 제안(관세총국 공문 제2587호 및 제2588)한 바 있다.

 

<내국 수출입 유형별 비교>

연번

근거 조항

내용 상세

1

35조 제1a

베트남에서 임가공 의뢰된 물품으로 가공을 의뢰한 외국 단체나 개인이 베트남에 있는 다른 단체나 개인에게 판매하는 것

2

35조 제1b

EPE 기업 혹은 비관세구역에 있는 기업과 국내 기업 간에 판매, 구매 계약에 따라 거래되는 물품

3

35조 제1c

베트남 기업과 베트남에 대표사무소가 없는 외국상인(기업, 개인) 간에 판매되는 물품으로, 외국 상인의 지시에 따라 베트남에 있는 기업으로 배송 및 수령되는 물품

[자료: 베트남 관세법 시행령 제08/2015/ND-CP,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이후 2023825일 베트남 재무부(MOF)가 관세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초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해당 공문은 기존의 관세총국의 공문과 유사하게 내국 수출입 제도를 규정하는 제35조를 완전히 폐지하되, 35조 제1a호 및 b호는 관세법 시행규칙에 상응하는 조항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35조 제1c호의 경우 완전한 폐지가 언급됐으나 해당 호에 해당하는 내국 수출입활동에 대해서는 개정 시행령 발효일로부터 최대 1년이 넘지 않는 유예 기간을 둘 것과 해당 호에 상응하는 거래에 대해 다음과 같은 대체 거래 방식이 제안됐다.

 

<35조 제1c호 폐지에 대한 대안>

연번

해당 경우

내용 상세

1

국내 수급 물품의 거래

국내 기업 간의 거래와 같이 이행하되 부가세 및 관련 세금 납부

2

수출제조 면세를 받은 원재료로 생산된 물품을 거래하는 경우

1) 조건: 해외 상인과의 거래를 통해 수출제조 목적으로 수입세 면세를 받고 수입된 원재료로 생산된 물품에 대해 베트남에 대표사무소가 없는 해외 상인의 지시에 따라 베트남 내 다른 기업에 전달되는 경우

2) 수출제조 형태로 수입을 한 기업은 물품 수출 절차를 거쳐 보세 창고 혹은 별도 세관 구역으로 물품을 입고시킬 수 있다. 물품 구매를 하는 기업은 보세창고 혹은 별도 세관 구역에서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을 하는 것과 같이 수입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3

수출제조기업(EPE)이 아닌 경우

Non-EPE 기업으로서 베트남에 대표사무소가 없는 해외 상인의 지시에 따라 물품 판매 및 구매 활동을 하는 경우, EPE 기업으로의 전환 검토 가능

4

기타

해외 상인과의 물품 거래 후 해외 상인의 지시에 따라 베트남에서 물품 배송을 하는 경우, 위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국내 거래처럼 이행

[자료: 베트남 재무부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초안 일부 발췌,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재무부가 제시한 대안 중 수출제조(Export Processing) 면세 대상 원재료로 생산한 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기존의 면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세창고(Bonded Warehouse)가 언급됐다. 이에 따라 내국 수출입 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대안으로 언급되던 보세창고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베트남 관세법상 창고의 분류와 현황

 

베트남 관세법 제54/2014/QH13호는 창고 및 통관 전 물품의 보관 장소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이 중 한국 관세법상 보세창고의 정의에 부합하는 것은 제410항에서 정의하는 '코 응오아이 꾸안(Kho ngoai quan)'이다베트남 관세법상 코 응오아이 꾸안은 해외에서 반입된 물품을 제3국으로 반송하거나 수출 통관이 완료됐지만 아직 실제 수출이 이뤄지지 않은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 또는 베트남 국내로 수입되는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베트남 관세법상 창고의 분류>

연번

근거 조항

창고 유형

정의 규정 상세

1

44

CFS(Dia diem thu gom hang le)

컨테이너에 담긴 여러 화주의 물품을 혼적, 적출, 분리 작업을 하기 위한 창고 및 야적지

2

49

납부유예창고(Kho bao thue)

수출 물품 생산을 위해 수입된 원재료 및 소모품으로써 통관이 됐으나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 및 노지

3

410

보세창고(Kho ngoai quan)

수출 통관이 완료된 물품으로 실제 수출이 되기 전 보관하기 위한 장소 혹은 해외에서 발송된 물품으로 재수출 혹은 베트남으로의 수입이 되기 전 보관하는 장소

: 괄호 안은 창고 유형 원문 표기

[자료: 베트남 관세법 제54/2014/QH13,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베트남 관세총국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VNACCS(Vietnam Automated Cargo And Port Consolidated System)와 VCIS(Vietnam Customs Intelligence Information System)를 제공하고 있다. VNACCS·VCIS는 베트남 전국 33개 세관에서 채택한 자동 통관 시스템 및 통관 DB 시스템이다.

 

현재 VNACCS 시스템상 전자 신고 코드 표에 따르면, 위에 언급된 창고 중 CFS 또는 보세창고로 등록된 곳은 총 800여 곳인 것으로 확인된다. 지역별로는 북부 하노이(Ha Noi) 및 하이퐁(Hai Phong), 남부의 호찌민(Ho Chi Minh) 및 바리아-붕따우(Ba Ria-Vung Tau), 동나이(Dong Nai) 등 주로 베트남의 주요 항구가 위치한 지역에 다수의 CFS 창고 및 보세창고가 있다.

 

그 외 라오까이(Lao Cai) 및 까오방(Cao Bang) 등 중국과의 국경 지역, 닌빈(Ninh Binh), 박닌(Bac Ninh), 박장(Bac Giang), 년짝(Nhon Trach)과 같이 주요 공단이 위치한 지역에도 보세창고가 다수 설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보세창고의 특징

 

베트남 수출입세법상 보세창고는 비관세구역(Khu phi thue quan, FTZ)의 범주에 해당해 보세창고와 외부 지역 간의 물품 반출·반입은 수출입으로 간주한다는 특징이 있다. , 베트남 국내에서 보세창고로의 물품 반입은 '수출', 보세창고에서 베트남 국내로의 물품 반출은 '수입'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보세창고와 베트남 국내 지역 간 물품 반출·반입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세관 신고 절차 이행이 필요하다.

 

<베트남 수출입세법상 비관세구역 정의>

비관세구역(Khu phi thue quan, Free Trade Zone)은 베트남 영토 내에 위치한 경제구역으로서 수출제조기업(EPE), 수출가공구(Export Processing Zone, EPZ), 납부유예창고, 보세창고, 특별경제구역 등 유관 법령에 따라 설립돼 비관세구역과 동일한 세금 혜택을 받는 구역이 모두 포함된다. 

베트남 수출입세법에 따르면 비관세구역이란 베트남 영토 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명확한 외부와의 경계를 두고 분리된 구역으로, 외부와 비관세구역을 가르는 울타리(펜스)에는 출입문을 두어 해당 경계를 통과하는 운송 수단, 사람, 물품의 반출 및 반입에 대한 세관 물품 검사, 감찰, 관리 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비관세구역은 베트남 법령상 '외국'으로 간주되므로 해당 구역과 외부의 베트남 영토 간의 물품 이동을 수출입으로 간주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자료: 베트남 수출입세법 발췌, KOTRA 하노이 무역관]

 

보세창고의 기능과 보관 가능 물품

 

베트남 관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보세창고에서는 화주가 직접 혹은 창고업자에게 위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행할 수 있다.

 

<보세창고의 기능>

1. 보관 물품의 포장 보강, 포장 개장 및 재포장

2. 물품의 합병과 분류 및 유지(maintenance) 작업

3. 세관 절차 및 관리를 위한 샘플 채취

4. 화학물질 및 석유류 보관 전용 보세창고의 경우 국가에서 규정하는 관리 조건 등을 충족한다는 전제 하에 보관 화물의 혼합 및 화학적 물성 변화 작업 가능

[자료: 베트남 관세법 발췌,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화주는 보세창고 업자와 창고 임대 계약을 맺고 화물을 창고에 보관할 수 있으며, 보관 가능 화물은 다음과 같다.

 

<보세창고 보관 가능 화물 구분>

연번

구분

물품 상세

1

해외에서 보세창고로 이동한 화물

(해외 보세창고)

해외 화주의 물품으로, 베트남에 반입됐으나 아직 베트남에 있는 기업과 판매 계약을 맺기 전 화물

베트남 기업의 물품으로, 해외에서 반입됐으나 국내 시장으로 수입되기 전 화물

베트남 기업의 물품 및 해외 화주의 물품으로, 해외에서 반입됐으나 제3국으로의 수출을 기다리는 화물

2

베트남 국내에서 보세창고로 이동한 화물

(베트남 국내 보세창고)

수출 신고를 마치고 실제 해외로의 수출 대기 화물

일시 수입됐으나 일시 수입 허가 기간이 지나 재수출돼야 하는 화물

3

보세창고 이용 불가 화물

베트남 원산지 및 상표 사칭 물품

인명에 해를 끼치거나 환경오염 위험 물품

베트남 법령에 따른 수출입 등 금지 품목

담배, , 차량, 오토바이, 항공기 등과 같이 총리령을 정하는 일부 정해진 국경 관문에서 통관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품목

[자료: 베트남 관세법 및 유관 시행령 발췌,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보세창고 보관 가능 기간 및 유의 사항

 

관세법상 보세창고에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은 창고 반입일자로부터 최대 12개월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관할 세관국장의 확인을 받아서 1회에 한해 최장 12개월의 연장이 가능하다.

 

보세창고 이용 화주는 계약에 따라 물품 보관이 가능하나 보관 기간은 계약 기간 및 상기 최장 보관 기간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기간 내 보세창고에서 반출하지 못한 체화 물품에 대해서는 관할 세관국의 청산 절차 집행 대상이 된다.

 

보세창고 공인 요건 및 절차

 

보세창고 운영을 위해서는 창고의 위치, 면적, 소프트웨어 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보세창고에 대한 베트남 관세총국의 공인을 받아야 한다.

 

<보세창고 공인 요건 및 절차>

연번

구분

내용 상세

1

위치

보세창고는 다음의 지역 내에 위치해야 한다.

1) 항구, 국제 민간 공항, 내륙 수출입 항구, 육로 국경 검문소, 국제 철도역

2) 산업 공단, 하이테크공단, 비관세구역 및 법률에 따라 따로 설치된 장소

3) 국경 경제 구역 혹은 승인받은 물류 중심지(Logistics center) 개발 계획에 포함된 지역

2

구역 분리

1) 보세창고는 주변 지역과 울타리로 구분돼야 하며, 세관의 검사 및 감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 다만 국경지역 및 주변지역과 별개로 분리를 위한 울타리를 세운 항구 내에 위치한 보세창고는 제외한다.

3

최소 면적

보세창고는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소 고내 면적 혹은 저장 용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해상 항구, 내륙 항구, 국제 공항 및 국제 철도역에 위치한 경우

최소 고내 면적 1,000

2) 전용 보세창고 

전용 보세창고는 관세법에 따라 세워진 보세창고로, 특별 보관을 요하는 물품 보관 장소이다. 적정 온도와 빛 등 일정한 환경 유지를 필요로 하는 화학물질, 액체, 냉동 물품 등을 위한 보관창고에 해당한다.

최소 고내 면적 1,000혹은 물품 보관을 위한 저장 용적 1,000

3) 산업 공단 내에 위치한 창고

최소 고내 면적 4,000, 이때 해당 면적에는 창고, 야적장 및 보조 작업 공간 포함. 다만 그 중에 물품 보관을 위한 고내 면적이 최소 1,000

4) 위의 3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최소 면적 5,000, 이때 해당 면적에는 창고, 야적장 및 보조 작업 공간 포함. , 그 중에 물품 보관을 위한 고내 면적이 최소 1,000

5) 보세 야적지(Bai ngoai quan) 

보관 시 지붕을 필요로 하지 않는 벌크화물이나 대형화물, 중량 초과 화물의 보관을 위한 야적지를 의미한다.

최소 면적 10,000, 이때 창고 공간은 요구되지 않는다.

4

시스템 소프트웨어

1) 전자 정보의 보관, 관리 및 세관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 보유

2) 취급 정보에는 화물의 이름, 종류, 수량, 상태 및 화물 입고, 출고 및 보관 시점과 관련한 정보가 포함되며, 이는 VNACCS 신고 양식에 따라 제공돼야 한다.

5

감시카메라

1) 창고 관리를 담당하는 세관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감시카메라(CCTV) 시스템을 보유해야 한다.

2) 카메라 설치는 보세창고 및 보세 야적지 내에 설치돼야 하며 설치 장소에는 정문, 출입문, 창고 내부 등이 포함된다.

3) 카메라는 24시간 가동돼야 하며, 자료 보관기간은 최소 6개월이다.

[자료: 베트남 관세법 및 유관 시행령 발췌,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상기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신청서류를 관세총국에 제출하면 보세창고 공인을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 공인을 위한 서류 제출 시 관세총국은 10영업일 이내에 신청서류 및 창고와 야적지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한 후 5영업일 이내에 공인 결과 및 공인 결정서를 배부해야 한다.

 

서류가 부적합한 경우 관세총국은 5영업일 이내에 통지해야 하며 신청인 측에서 부적합한 서류 통지에 대해 30영업일 내에 보완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접수 서류에 대한 취소가 이루어진다.

 

<보세창고 공인을 위한 신청 시 필요 서류>

1. 보세창고 공인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혹은 투자등록증

3. 창고, 야적지 및 외부와 구분하는 울타리 경계, 창고의 위치, 카메라 설치 위치, 내부 이동로경비실, 창고 사무실 및 업무 장소 등을 명확히 보여주는 설계도면

4. 베트남 공안부(MPS)가 발급한 소방 시설 조건 충족 증명서

[자료: 시행령 67/2020/ND-CP 발췌,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보세창고 공인 이후 창고 확장, 축소 혹은 소유권 이전 등의 사유 발생 시 관련 서류를 관세총국에 제출해야 하며 이후 부적합 서류 통지 등의 절차는 최초 보세창고 공인 시와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보세창고 공인 이후 후 6개월이 넘는 기간 보세창고와 관련한 활동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보세창고 공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기에 주의해야 한다.

 

시사점


2023년도 5월 관세총국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 초안 발표 이후 현지 진출 한국 기업들은 절차 폐지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관련 내용 파악에 나섰다. 특히 보세창고 이용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지에 관한 관심이 크게 확대됐다.

 

베트남 재무부의 시행령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보세창고 및 세관 구역 이용을 통한 수출입 절차의 이행을 제안하고 있으나 이러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수출제조 면세를 받은 원재료로 생산된 물품에 한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보세창고 이용 시 창고 보관 기관, 수출입 신고 절차 적시 이행 등에 주의해 수출입 활동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KOTRA 하노이 무역관은 FTA해외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해 20237월 현지 진출기업을 위한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관세법 시행령 개정 이슈에 대비해 제도 변경 사항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 전파를 위한 활동을 했다. 내국 수출입 제도 및 개정 사항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기업은 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작성자: 이언정


자료: 베트남 관세법 시행령 제08/2015/ND-CP, 면세점 등의 통관 및 세관 감시 조건에 대한 시행령 제68/2016/ND-CP호 및 개정 시행령 제67/2020/ND-CP, 베트남 관세법 제54/2014/QH13, 베트남 재무부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초안,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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