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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 2024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발표
  • 통상·규제
  • 프랑스
  • 파리무역관 곽미성
  • 2023-08-14
  • 출처 : KOTRA

자국의 친환경 산업 보호 및 육성 정책 일환

재료, 중간 조립, 배터리, 배송 등 전 과정을 아우르는 탄소배출량 계산법 제시

8월 25일까지 의견수렴 거친 후 2024년 1월 발효

프랑스 정부가 지난 728, 2024년부터 적용될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 개편안을 발표했다. 프랑스 정부는 2023516녹색산업법(Projet de loi sur l’industrie verte)을 발표하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개편을 예고한 바 있다.

 

추진 배경

 

20228마크롱 대통령과 프랑스 경제부는 꾸준히 유럽산 전기차를 비롯한 자국의 친환경 산업을 보호할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전기차 구매보조금 장치 등을 이용해 EU 내 제조 산업을 보호, 육성하겠다는 내용이었다.


20231, 르메르 경제부 장관은 이와 관련, 프랑스 내 제조산업부지 설립을 가속화하고 산업의 탈탄소화를 장려하기 위한 녹색산업법(Projet de loi sur l’industrie verte) 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고, 지난 516일 처음으로 구체적인 방향이 발표됐다. 프랑스 내 친환경 산업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와 공장 설립 절차 간소화, 친환경 산업 및 직업 교육에 대한 투자가 그것이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은 녹색산업법 내에서도 자국산업 보호측면에서 마련됐다. 르메르 장관은 지난 5월 녹색산업법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앞으로는 소재 및 부품의 탄소발자국과 재활용 및 바이오 소재 활용도 등 전기차 제조과정에서의 탄소 배출 정도를 모니터링해 구매 보조금의 적용 대상을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2023년 현재 시행되는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제도>

ㅇ 대상: 전기차, 수소차를 구입하거나 임대(중고차 포함)하는 모든 개인 및 법인

  - 소득수준에 따라 일반차량은 최대 7000 유로, 트럭은 8000유로까지 지원 

  - 지원 규모: 차량 가격, 구매자(개인/법인), 구매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상이


ㅇ 신차 구매 보조금

  - 차 가격(세금 포함)27%, 개인은 최대 5000유로, 법인은 최대 3000유로까지 

  - 연소득 1만4089유로를 넘지 않는 개인의 경우 2000유로 추가 지급(7000유로)


ㅇ 트럭 구매 보조금

  - 차 가격(세금 포함)40%, 개인은 최대 6000유로, 법인은 최대 4000유로까지

  - 연 소득 1만4089유로를 넘지 않는 개인의 경우 2000유로 추가 지급(8000유로)


ㅇ 중고 전기차 및 중고 수소차: 1000유로까지 지원

[자료: 프랑스 에너지전환부]

 

2024년 개정안: 전기차 제조부터 운송까지 모든 단계의 탄소배출량 환경점수(Score Environnemental)로 산출해 최소점수 이상 차량만 보조금 지원

 

지난 728일 공개된 전기차 구매보조금 기준 개편안의 가장 큰 변화는 탄소배출량 산출 방식이다. , 현재까지는 차량 운행 중의 탄소배출량만으로 친환경차 구매보조금을 지급했다면, 2024년부터는 도로에서 사용되기 전 모든 단계를 환경점수로 산출해 그 점수에 따라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2024년부터는 전기차라고 해도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프랑스 정부가 공개한 초안은 크게 두 가지로, 시행령(Décret)에는 최소한의 환경점수 달성 여부에 따라 신규 전기차의 구매보조금 자격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고, 행정부령(Arrêté)에는 환경점수에 대한 설명과 각 차량 버전에 따라 각 제조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증빙문서들이 담겼다.

 

환경점수는 차량이 도로에서 사용되기 전 차량 생애주기의 모든 단계에서 배출되는 탄소발자국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 차량 제조에 사용되는 강철, 알루미늄, 기타 원재료 생산과정에서의 배출량부터, 차량의 중간가공 및 조립, 배터리 생산, 조립 장소에서부터 프랑스 유통사까지의 운송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의 양을 계산한다환경점수 산출에는 또한 시내용 차량과 더 넓은 범위의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 등이 각기 다른 카테고리로 적용되며, 차량 또는 배터리가 조립되는 장소(국가)에 따라서도 각각 다른 리퍼런스 값이 주어진다.


일간지 레제코에 따르면, 중국에서 생산된 알루미늄 1kg은 이 산식에 따라 20k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데 비해 프랑스 생산 알루미늄 1kg8.6k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환경점수 계산에 활용되는 탄소발자국 기준>

𝐸𝐶𝑣𝑒𝑟𝑠𝑖𝑜𝑛= 𝐸𝐶𝑎𝑐𝑖𝑒𝑟+𝐸𝐶𝑎𝑙𝑢𝑚𝑖𝑛𝑖𝑢𝑚+𝐸𝐶𝐴𝑀+𝐸𝐶𝑏𝑎𝑡𝑡𝑒𝑟𝑖𝑒+𝐸𝐶𝐴𝑇𝐼 +𝐸𝐶𝑎𝑐𝑒𝑚𝑖𝑛𝑒𝑚𝑒𝑛𝑡

- 𝐸𝐶𝑎𝑐𝑖𝑒𝑟: 배터리 제외, 제조에 소비된 철강 생산 탄소발자국

- 𝐸𝐶𝑎𝑙𝑢𝑚𝑖𝑛𝑖𝑢𝑚: 배터리 제외, 제조에 소비된 알루미늄 생산 탄소발자국

- 𝐸𝐶𝐴𝑀: 배터리·철강·알루미늄 외 원자재 생산 탄소발자국

- 𝐸𝐶𝑏𝑎𝑡𝑡𝑒𝑟𝑖𝑒: 배터리 생산 탄소발자국

- 𝐸𝐶𝐴𝑇𝐼: 배터리 제외, 차량 변형 및 조립 관련 탄소발자국

- 𝐸𝐶𝑎𝑐𝑒𝑚𝑖𝑛𝑒𝑚𝑒𝑛𝑡: 차량 조립현장에서 프랑스 내 유통 지점까지 운송 시 발생한 탄소발자국

[자료: 프랑스 에너지전환부]

 

전기차 제조기업들은 환경점수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정보 및 증빙서류를 프랑스어로 번역된 인증본으로 ADEME(프랑스 환경 및 에너지 관리청)의 전자플랫폼에 제출해야 한다. 차량이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조립됐거나, 여러 공장에서 생산된 배터리가 장착된 경우, 이와 관련된 정보와 증빙서류 또한 ADEME에 제출해야 한다. ADEME은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동안 신청서가 완전한지 확인하고 추가 정보 및 증빙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서류검토 후 2개월 이내에 환경평가를 통과한 차량만을 공지한다.

 

구매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최소한의 환경점수는 60점이다. 이 점수에 도달하지 못한 전기차 모델의 제조기업은 추가 신청서를 제출해 도출된 점수보다 실제로 우수한 면을 입증할 수 있다. 이때 제조기업은 해당 버전의 탄소발자국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추가 증빙 문서들을 제공해야 한다.

 

이번 정부 발표 초안은 825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여러 단계의 문안 채택과정을 거친 후 발표되며, 이후 20241월부로 발효될 예정이다. 개편안 기준은 20231231일 이전에 주문된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제조기업이 제출한 첫 번째 신청서에 대한 ADEME의 검토 결과가 전달될 때까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지 동향

 

정부의 개편안 발표 이후 업계의 관심은 새로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전기차 모델 여부에 모이고 있다이번 정부 개편안을 단독으로 보도했던 경제전문지 레제코(Les echos) 이번 새롭게 등장한 환경점수 계산법은 배터리 제조과정에서의 탄소배출량도 포함되는데, 총배출량의 1/3을 차지하는 이 기준에 대해서는 해당국 기준이 아닌 EU 기준을 적용한 부분도 언급했다. 유럽 전기차 배터리 제조국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폴란드의 경우 탄소배출량이 높은 편임에도 유럽기준이 적용돼 중국산 배터리보다 나은 점수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참고로, 차량 조립 부분의 배출량을 산출하는데 있어서는 국가 기준을 사용한다.

 

한편으로는 EU 외국에 생산되는 자동차라고 해도 최소의 환경점수를 넘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레제코는 친환경차 전문가 샤랑트네(Charentenay) 씨의 의견을 인용, “유럽 브랜드 MG가 중국에서 생산하는 MG4(개편되는 환경점수) 기준에 미달되지만, Dacia Spring의 경우 상하이에서 제조됨에도 배터리 크기가 작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의 자동차 제조사들은 신규 탄소배출량 산식에 맞추어 생산 공정별 영향력을 분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다만, 이번 개편안이 여름 바캉스 기간 발표된 탓에 신속히 파악하는데 어려움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점

 

현재로서는 2024년부터 보조금 수혜 대상이 될 구체적인 전기차 모델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프랑스 정부는 8월 말까지 업계의 반응을 취합하고, 제조사들이 제출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12월에 대상 모델들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기차 및 차량용 배터리 시장이 성장하면서 대외 의존도를 줄이려는랑스의 노력이 적극적이다. EU에서는 프랑스가 처음으로 전기차 보조금 개편을 발표한 만큼, 2023년 하반기를 달구는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시장에서 거리상으로 멀수록 탄소배출량이 높게 측정되는 이번 개편안이 우리나라 자동차 제조기업에는 프랑스 시장 진입에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 여부와 EU 역내 생산 비중 등을 꼼꼼히 검토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자료: 프랑스 에너지 전환부, 일간지 레제코(Les echos), 르몽드(Le monde), 르피가로(Le figaro), 라르구스(largus), KOTRA 파리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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